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793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8. 00:46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793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pdf
    0.17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793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docx
    0.01MB

     

    - 1 -

    2023구단6179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A

    근로복지공단

    2024. 4. 3.

    2024. 4. 17.

    1. 피고가 2023. 2. 16.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T11~L3 후방유합술

    기기고정술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2. 11. 18. 07:30 천안시 소재 B 경비실 주차장에서 원고가

    량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사건 사고 한다) 당하였다. 원고는 같은

    - 2 -

    08:24 C병원으로 후송되어 여러 검사를 받은 , 같은 15:13경부터 18:30경까지

    병원에서 ‘T11~L3 후방유합술 기기고정술’(이하 사건 수술이라 한다) 등의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2022. 12. 15. 피고에게 사건 사고로 ‘➀ T9 T10 부위의 골절,

    쇄성, ➁ T11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➂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➃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았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23. 1. 6. 요양기간을 2022.

    11. 18.부터 2022. 12. 2.까지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7,082,400원을 요양

    비로 지급하여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2. 16. 원고에게 4,145,470원을 지급

    하고 나머지 비용인 사건 수술비용 1,966,180원과 비급여 비용 970,750원을 지급하

    아니하는 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3호증,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는 사건 수술이 원고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사건 수술이 원고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상이한 경우 실제로 원고를 진료

    하고 수술을 시행한 주치의의 소견이 존중되어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루어진 사건 처분 사건 수술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 3 -

    . 판단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과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법원의 D병원장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거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건 처분 사건 수술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수술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함으로써 상병의 상태

    제반 정황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

    중요하므로, 주치의의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존중

    되어야 한다.

    원고의 C병원 주치의는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후송된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엉치 부위부터 부위까지 모두 저리다고 호소하는 증상을 청취하고 여러 영상의학검

    사를 실시하는 진료한 이를 기초로 원고의 경우 불안정성 골절에 해당하여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주치의는

    2023. 4. 18. 발행한 진단소견서를 통해 ‘2022. 11. 18. 시행한 흉요추부 CT MRI

    의하면 요추 1 척추체 골절 흉추 11, 12 극돌기 골절, 흉추 12-요추 1 우측

    후관절 골절 소견이 보여 불안정성 골절(굴곡 신전 손상) 해당하였으므로,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척추)]원고의 경우 흉추 12 추체 높이

    감소 후방 골편 돌출은 소량이었지만, 척추의 3 전주 중주(흉추 12 추체

    골절), 후주 모두 손상(흉추 12-요추 1 사이 후관절 골절)되어 불안정성 골절에 해당

    - 4 -

    하고, 관련 논문에서 구분한 여러 항목별로 점수를 계산하여 총점 5 이상부터 수술

    필요한데, 원고의 경우 흉추 12 골절(2), 후방 인대 복합체 손상(3), 신경근

    증상(2)으로 7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 의학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신빙

    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없고 현저

    잘못이 없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67602,

    67619 판결 참조),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없다.

    3) 피고 자문의(신경외과)들은흉추 12 압박골절은 불안정골절이 아니며, 후방

    척주 척추경 손상이 없어 사건 수술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거나, ‘ 사건 수술은 수술기록지에 기재된 L1 추체 높이 감소 15%, 후방골편돌출

    10% 소량의 경막외출혈 등의 소견과 흉요추부 MRI, CT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건 수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의학

    소견을 밝혔으나,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증명력이 법원 감정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보다 높다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43 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있다.
    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처치, 수술, 밖의 치료
    2 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41(요양급여의 신청)
    40 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밖에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요양비의 청구 )
    40 2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1.
    43 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긴급하게 요양을 경우의 요양비
    2.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생략)
    3.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 6 -

    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0(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40 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

    험법」 41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45 4
    , 같은 49 같은 시행규칙 23 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
    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51 2 같은 시행규칙 26조에 따른
    (이하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다.

    공단은 11 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항의 기준(이하산재보험
    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조정하여 적용할 있다.

    공단은 75조의2 4항에 따라 지정하는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하직장복귀지원의
    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2(요양급여의 범위)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 한다)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41 2 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5 8
    따른 요양급여

    2. 「국민건강보험법」 49 1 같은 시행규칙 23 1항에 따른 요양비
    3.
    「국민건강보험법」 51 같은 시행규칙 26 1 관련 별표 7 따른 장애

    - 7 -

    보조기기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3 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
    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상대가치점수"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있다.

    3(요양급여의 비용 산정)
    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45, 46, 49, 같은 시행

    22, 같은 시행규칙 23 4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보건복지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기준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11 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두는 연구기관 또는 43 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고시에 의한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따라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41(요양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3.
    처치ㆍ수술 밖의 치료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 한다) 범위(이하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

    각호와 같다.
    1.
    1 각호의 요양급여(1 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질환에 대한 치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이하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있다.

    45(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 8 -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
    정한다.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은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계약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전 계약기간
    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1 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
    급여비용으로 본다.

    1 또는 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ㆍ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5 1 관련)

    2. 진찰·검사,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