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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677, 2022고단3469(병합) -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4. 4. 2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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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677, 2022고단3469(병합) -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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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677, 2022고단3469(병합) -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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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고단2677 . 사기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 범인도피교사

    . 범인도피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2고단3469(병합) . 범인도피교사

    . 범인도피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2초기1471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1483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1529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1584 배상명령신청

    1... A

    2.... B

    3... C

    4... D

    이수행(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사 진리(피고인 A 위하여)

    - 2 -

    법무법인 (피고인 B 위하여)

    담당변호사 곽준호, 송재원

    배상 신청인 1. E1)

    2. F2)

    3. G3)

    4. H4)

    2023. 1. 27.

     

    피고인 A 징역 2, 피고인 B 징역 7, 피고인 C 벌금 3,000,000, 피고인 D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 대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대한 공소사실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I 대한 사기의 점은

    1)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차용금 사기 피해자로서, 2022초기1483호로 피고인 A 대하여 3,800,000원의 지급을
    하고 있다.

    2)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130 기재 기부금 사기 피해자(입금액 20,000)로서, 2022초기1584호로 피고인 A 대하여
    200,000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차용금 사기 피해자로서, 2022초기1529호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700,000원의 지급을 구하
    있다.

    4)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013 기재 기부금 사기 피해자(입금액 100,000)로서, 2022초기1471호로 피고인 A 대하여
    100,000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3 -

    무죄.

    피고인 A, B 각자 배상신청인 G에게 7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배상신청인

    E에게 3,800,000, 같은 F에게 20,000, 같은 H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있다.

    배상신청인 F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022고단2677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아래 기재와 같은 범행 당시 동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택배기사인

    피고인 A 피고인들의 반려견인 ‘Z’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이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2021. 1. 피고인 A 명의로 인스타그램에 ‘TTT'('Z아부지’) 계정을 함께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고인들의 반려견들인 ‘Z’, ‘X’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22 명에 달하는 다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게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들의 반려견들의 병원비 때문에 피고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들에게 같은 허위

    내용의 DM(Direct Message) 전송하여 이들을 상대로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모집

    하거나 반려견들의 병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하였다.

    - 4 -

    1. 기부금품 모집 관련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1천만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022. 3. 5.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5. 서울 강동구 000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TTT'('Z아부지’) 계정에 접속한 인스타그램

    정에 피고인들의 반려견 ‘Z’ 사진을 첨부하여선생님들, 제가 정말 죽어도 이런

    생각도 못했는데 발등에 떨어지니 용기가 생깁니다. 요즘 좋은 일들이 계속

    치면서 와중에 ‘Z’, ‘X’ 아프고 특히 우리 ‘X’ 많이 아파서 비싼 병원비로

    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혼자 몸이라면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 아픈 아이가

    이니 정말 힘이 드네요. 천원 릴레이 시간만 주시면 투명하게 잔고 공개하겠습

    니다ㅠㅠ,, 선생님들께서 전해주는 마음은 무조건 아이들만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염치 없고 죄송합니다,,ㅠㅠ라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반려견들의 병원비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던것이

    니라 피고인들의 개인채무로 인해 경제형편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인스타그램

    정의 팔로워들이 유기견 출신인 피고인들의 반려견들이 피고인들의 경제형편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반려견들에게 강한 동정심을 품고

    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의 생활고로 인해 반려견들이 제대로 치료를

    없는 상황인 것처럼 꾸민 허위의 글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고 팔로워들의

    관심을 끌어 기부금을 모집한 기부금을 피고인들의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 5 -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인 피해자 J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 기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22. 3.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들

    피해자 2,306명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17,799,045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17,799,045원의 기부금품

    모집하였다.

    . 2022. 3. 29.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29. 1 . 기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 휴대전

    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TTT'('Z아부지’) 계정에 접속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고인들의 반려견 ‘Z’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안녕하세요,,ㅠㅠ 천원

    레이 번은 죽어도 못한다고 했는데,, 현실 앞에서 무너지네요,, 체면이며, 자존심

    이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ㅠㅠ 너무 죄송합니다. 애들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살아

    야겠습니다. 번만 도와주세요. 신한은행 (계좌번호) A 너무 죄송합니다ㅠㅠ라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반려견들의 병원비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개인채무로 인해 경제형편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들이 유기견 출신인 피고인들의 반려견들이 피고인들의 경제형편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반려견들에게 강한 동정심을 품고

    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의 생활고로 인해 반려견들이 제대로 치료를

    - 6 -

    없는 상황인 것처럼 꾸민 허위의 글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고 팔로워들의

    관심을 끌어 기부금을 모집한 기부금을 피고인들의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인 피해자 서선희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1 . 기재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기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22.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들인 피해자 10,496명으로부터 기부금품 명목으로 합계 62,633,620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62,633,620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차용금 사기

    . 피고인 A, B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28. 피고인 B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TTT'('Z

    부지’) 계정에 접속한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인 피해자 L에게피고인들의

    려견 ’Z‘, ’X‘ 병원비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다. 반려견들의 병원비를 빌려주면,

    저녁에 굿즈정산금이 나오니 돈으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 내용의 인스타그

    DM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반려견들의 병원비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개인채무로 인해 경제형편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유기

    출신인 피고인들의 반려견들이 피고인들의 경제형편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반려견들에게 강한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 7 -

    반려견들의 병원비로 인해 피고인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빌린 다음 돈을 피고인들의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 기재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고인들의 반려견들의

    원비 지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22.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 피고인 B 단독 범행

    피고인 B, 사실은 빌린 돈을 피고인 B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위채무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경제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4. 5.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인 피해

    I에게피고인 A 구속되어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추가 고소인이 생겨 합의

    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갚아주겠다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5.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렵부터 2022. 4. 9.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4

    8,320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469 :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 도주경과]

    피고인 B 과거 교제했던 A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2022. 3. 25.경부터 4. 9.

    - 8 -

    경까지 반려견 ‘Z, X’ 병원비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6 1,672만원을

    편취한 사실 등이 발각되어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서울에서 대구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던 2022. 6. 대구에서 피고인 D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B 2022. 10. 4. 사기죄 등으로 체포된 구속되었고, 같은 28.

    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는데, 2022. 10. 말경 서울동부구치소로 접견 피고

    D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D

    2022. 11. 4. 변호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곽준호, 송재원) 통해 서울동부지방법

    원에 피고인 B 대하여 임신을 지속할 없는 건강상태 등으로 임신중절수술이

    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11. 10. 피고인 B 대하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022.

    11. 11. 07:00부터 같은날 22:00까지로 제한하여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B

    2022. 11. 11. 07:00 석방된 신병인수인인 피고인 D 함께 피고인 D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소재 ○○산부인과로 갔음에도 피고인 B 거부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아니하고, 구속집행정지 만료시간이 다가오자 같은 18:00

    피고인 D 함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돌아오던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충북 보은 탄부면 매화리에 있는 탄부졸음쉼터(청주방향) 들르게 되었다.

    피고인 D 피고인 B 복귀시키려 졸음쉼터에 있던 초면인 한에게 피고인 B

    대전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한의 차량으로 옮겨 대전역으

    가던 한에게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에 내려달라. D로부터 전화가 오거든

    대전역에 내려주었다고 해달라 말하고, 한의 차량이 같은 21:00 청주에

    충북대학교 CU편의점 앞에 도착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D 등의 연락을 받지

    - 9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복귀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D 피고인 C 10여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 사이로 서로의

    민상담 금전거래 등을 하며 지내왔고, 피고인 B 만난 사실, 피고인 B 구속된

    사실, 피고인 B에게 임신중절이 필요한 사실, 임신중절 수술을 이유로 구치소에서

    왔다가 도주한 사실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12. 택시를 이용하여 대구로 공중전화로 D에게 연락하여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모다아울렛에서 D 만난 도와달라고 말하고, 무렵

    부터 수차례에 걸쳐 D에게3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해달라 요구하고,

    같은 말경 대구 달서구 부근의 D 차량 안에서 집이 필요한데,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하면 위험하고, 너의 명의도 위험하다. 3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하니, 명의를 구해달라, 그리고 내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계좌도 필요하니

    3 명의의 계좌도 구해달라 말하여 D 하여금 피고인에게 3 명의의 휴대

    전화 유심칩, 오피스텔 계약 명의자, 3 명의의 계좌를 제공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

    .

    D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22. 11. 18. 대구 달서구 부근 D 차량 안에서 지인

    C에게 전부 사정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고인에게 제공하고, 2022. 12. 3. C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C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무렵 C으로부터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

    - 10 -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 범인도피

    피고인 D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차례 요구를 받아 2022. 11. 중순경 전화로

    피고인 C에게 B 구속상태에서 풀려나 도주 중인 상황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B

    용할 휴대전화 유심칩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여분의 유심칩이 있으니

    유심칩을 사용하면 된다 말하며 휴대전화 유심칩을 B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고인들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것을 서로 공모하였

    .

    피고인 C 2022. 11. 18.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유심칩(◇) 대구

    달성군 000 있는 D 주거지 경비실에 맡기고, 피고인 D 유심칩을 찾아 대구

    달서구 부근의 D 차량 안에서 B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D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차례 요구를 받고 2022. 12. 3. 오전경

    전화로 피고인 C에게 “B이가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형님 되는거 있습니까,

    피스텔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 명의도 제공해 있습니까라고 말하고, 피고

    C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 2022. 12. 3. 15:00 휴대전화로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피고

    D에게 보내고, 피고인 D 이를 B에게 전달하여 B으로 하여금 C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C 그날 저녁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0000

    - 11 -

    0000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D 만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와

    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 이를 대구에 세워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도피하

    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이 B에게 피고인 C 휴대전화 유심칩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2022. 11. 18.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본인의 유심칩을

    전달하고(◇), 피고인 D 같은 B에게 유심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77]

    1. 피고인 B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대하여.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K, L, M, N, G, O, I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K 기부금 피해자들의 국민신문고 진술서

    - 12 -

    1. 계좌거래 내역

    1. 인스타그램 DM 게시물 캡쳐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3469]

    1. 피고인 B, C, D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구속집행정지신청서 진단서 첨부서류

    1.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

    1. 피고인 B D 사이의 접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 피고인 B

    형법 347 1, 30( 사기의 . 피고인 A와의 공동 범행), 형법 347

    1(피해자 I 대한 단독 사기의 ),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16 1 1, 4 1, 형법 30( 무등록 기부금 모집의 ),

    형법 151 1, 31 1(범인도피 교사의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347 1, 30( 사기의 . 피고인 B과의 공동 범행),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16 1 1, 4 1, 형법 30(

    등록 기부금 모집의 )

    - 13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형법 151 1, 30(범인도피의 ), 전기통신사업법 97 7, 30

    , 형법 30(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

    피고인 C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대하여)

    형법 70 1, 69 2

    1. 집행유예(피고인 D 대하여)

    형법 62 1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대하여)

    형법 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대하여)

    형사소송법 334 1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1 1, 2, 25 1 1, 31 3

    1. 배상명령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F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 1 2(배상신청인 F 앞서 인정한 편취금

    - 14 -

    이외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까지 함께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편취금액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존부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부 무죄 부분

    1.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2022고단2677 사건 2 차용금 사기 부분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O 대한 38,300,000 중에서, 2022. 3. 24. 10:02 피고인 A 계좌로 입금

    받은 2,800,000 부분은 인정하나, 나머지 차용금 사기 부분은 피고인 B 독자적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공모하거나 편취금을

    분배받거나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앞서 인정한 피해자 O 대한 2,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차용금 사기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5명에 대한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 먼저 피고인 A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4 피해자 O

    대한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부분 공소사실에서 O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한 일시, 연락방법, 금액

    입금계좌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A 자신이 O 직접 통화를 아래 B 부분

    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날짜 시간 연락 방법 입금액 입금자 입금 계좌

    A 20220324 0:51:01 인스타 DM(B) 2,000,000 O
    A

    신한
    B 20220324 10:02:43 DM,
    통화(A) 2,800,000

    A
    신한

    C 20220324 14:06:11 통화(B) 7,000,000
    A

    신한

    - 15 -

    (2) 위에서 바와 같이, B 경우 피고인 A 직접 피해자 O 전화 통화를 하였

    으나, 나머지의 경우 피해자 O과의 연락은 피고인 B 인스타그램 DM 또는 직접

    해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E, F 경우는 나머지 A 내지 D 달리

    고인 A 아닌 피고인 B 농협계좌로 입금된 사정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자신이 직접 피해자와 통화하지 아니한 순번 A, C, D, E, F 경우에도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타당하므로, 순번 B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B 차용금 사기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A 인정하고 있는 순번 B, 피고인 B 피해자 O에게 DM 통하여

    연락한 순번 A 같은 9시간 이후에 이루어졌다. O 진술에 의하면, 2022. 3.

    24. 00:22 인스타그램 DM으로 480만원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200만원을 입금하

    였고, 같은 07:33 DM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와서, 통화를 요구하자

    고인 A 전화를 했고,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A자기 친동생과 통화를 하라

    했으며,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A 친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45~547).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이미 피해자에

    D 20220325 11:26:21 통화(B) 20,000,000
    A

    신한
    E 20220326 16:33:51
    통화(B) 5,000,000

    B
    농협

    F 20220328 14:35:21 통화(B) 1,500,000
    B

    농협
    38,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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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요구하고 일부를 송금받은 것을 전제로 같은 직접 통화를 하였고, 이후에

    이른바친동생 피고인 B 통화하라고 했으므로,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요구한 것도 피고인 A와의 의사연락에 의한 것으로 수밖

    없다.

    순번 A, C, D 모두 기망행위에 피고인 A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취금액은 모두 피고인 A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후 순번 E, F 경우 피고인 B

    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항에서 바와 같이 피고인 A 의사에 따라 피고인

    B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A 인정하지 아니하는 순번 A, C, D, E, F

    모두 피고인 A 편취금액의 입금 사실을 인지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O 대한 차용금 사기는 1 기부금 사기(2022. 3. 5.) 2

    부금 사기(2022. 3. 29.) 사이에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 내용도 Z 또는 X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하여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인스타그램 팔로워 중의

    명이었으므로, 피해자 O 대한 차용금 사기가 1, 2 기부금 사기와 행위 태양, 피해

    자의 지위 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수도 없다. 따라서 1, 2 기부금 사기

    관하여는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사이에 이루어진 피해자 O 대한 차용금

    부분에 대하여만 공모관계가 부정된다는 피고인 A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 사이에 차용금

    부분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다음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순번 1, 2, 3, 5 차용금 사기 부분에서 피해자 L, M, G, E 경우 인스타그램

    DM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들 피해자들

    - 17 -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DM 관리한 피고인 B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순번 1, 2, 3, 5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입금된 계좌는 모두 피고인 A 신한은행 계좌였으므로, 피고인 A 이러한 피해

    금액의 입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없고, ②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사기 범행은 시기가 2022. 3. 27.부터 2022. 3. 30.까지로서 1 기부금

    (2022. 3. 5.) 2 기부금 사기(2022. 3. 29.)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2 기부금

    기에 의한 기부금 입금은 2022. 3. 31.까지 이루어졌다), 피고인 A 피해자들과의

    락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 사이의 공모관계

    부정된다고 없다.

    따라서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A 피고인 B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I 대한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공모하여 앞서 2022고단2677 범죄사실 2. .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합계 4 8,320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판단

    (1) 먼저 피해자 I 대한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공모

    하였음에 부합하는 사정으로는, ① 피해자 I 대한 차용금 사기는 2022. 4. 5. ~ 2022.

    4. 9.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피고인들의 기부금 차용금 사기에 관한 형사

    소로 인하여 2022. 4. 6.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들이 2022. 4. 18. 함께 대구로

    - 18 -

    주하였으므로, 피해자 I 대한 차용금 사기는 피고인 A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A B 함께 생활하면서 도피를 준비 중이던 기간에 발생하였던 , ② 피해

    I 입금한 피고인 B 농협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직전인 2022. 4. 4.

    좌의 잔고는 12,828원에 불과하였고, 기간 동안 일부 피고인 B 다른 계좌에서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4. 7. 15,350,000, 4. 8. 14,480,000, 20,000,000,

    10,890,000)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간 입금된 금원은 피해자 I 입금

    금원이었는데, 기간 입금된 금원은 이전 기부금 다른 차용금 사기와

    마찬가지로 P, Q 등의 계좌로 출금된 , ③ 피고인 B 피해자 I 금전 관계

    2022. 3. 5.경에도 있었는데, 당시 I 피고인 B 농협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A

    신한은행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던 등을 있다.

    (2) 그러한 이러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해자 I 대한 차용금 사기는 피고인 B 피고인 A

    공모 없이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먼저 피해자 I 대한 차용금 사기에서 피해금액의 입금계좌가 피고인 A

    신한은행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B 농협 계좌이다. 다른 기부금 차용금 사기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이 일단 피고인 A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B 계좌

    이체되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도 피해자들의 입금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 I 대한 차용금 사기는 피고인 A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 A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제할 없다.

    다음으로 행위 태양에 있어서도, 피해자 I 대한 차용금 사기는 피고인 B

    - 19 -

    해자 I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기망행위를 하였고, 과정에서 피고인 A 피해자 I

    에게 직접 연락하였다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기망행위의 내용도 다른

    부금 차용금 사기에서 ‘Z X 병원비가 필요하다 것과는 달리피고인 A

    속되었으므로 합의금이 필요하다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내용이 이전과는 다르므

    , 피고인 A 당연히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 I로부터

    원을 편취함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I 대한 편취금액은 합계 483,200,0005)으로서 기부금 사기 나머지

    차용금 사기의 편취금액보다 훨씬 금액이다. 그런데 피해자 I 대한 차용금 사기

    범행 기간인 2022. 4. 5. 이후 피고인 B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1,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피해자 I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극히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거의 대부분의 금액은 피고인 B 계좌에서 다른 곳으로 이체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I 대한 차용금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 직접적인 경제적

    익을 얻었다거나 편취금액을 분배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 B 농협 계좌 입금된 피해자 I 편취금액은 이전의 기부금

    나머지 차용금 사기의 편취금액과 마찬가지로 P, Q 등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P, Q 등의 계좌는 이른바대포 계좌로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로

    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만약 이러한 입금 내역이 피고인 A 인터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으로 이체되었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 A

    I 대한 사기범행의 수익을 배분받은 것으로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있는 유력한

    5) 피해자 I 고소장에는 편취금액이 480,200,000원이고, 2022. 4. 6. 편취금액이 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I
    IBK
    기업은행 계좌내역에도 2022. 4. 6. 01:32 3,000,000, 21:23 6,000,000원이 피고인 B 계좌에 이체된 내역이 있을
    이나, 한편 피고인 B 농협 계좌내역에 의하면, 2022. 4. 6. 차례 이외에 11:19 폰카카오 3,000,000원이 I로부터
    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 I 피고인 B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 내역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022. 4. 6. 11:19
    3,000,000원도 편취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 -

    근거가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 피해자 I 편취금액이 이전의 기부금 나머지 차용금 사기의 편취금액과

    찬가지로 P, Q, R 등의 계좌로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인 A

    편취금액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 A 피고인 B 공모하여

    고인 I 대한 차용금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없다.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을 이체했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

    B 검찰 법정에서 진술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B 경찰 단계에서는 “I로부

    돈을 빌린 것은 제가 혼자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단계부터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진술이 일관되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고단2800 판결에 의하면, R 달서지

    명의의 계좌가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된 있고, 광주지방법원 2021. 4. 8. 2020

    6076 판결에 의하면, P 계좌로 입금된 다른 계좌가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

    있으나, 이들 계좌는 이른바대포 계좌로서 이러한 계좌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위법한

    자금 거래에 사용되고 용도가 도금계좌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법인들의 계좌에 피해자 I 편취금액이 이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자금이 도박자

    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나아가 피고인 A 편취금액으로 인터넷 도박을 했다고

    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 A 과거 일부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을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으

    , 전부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 검찰에서 2022. 4. 2. 2022. 4. 4.

    일부 금액이 피고인 A 도박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56

    - 21 -

    ), 금액이 2,000,000 정도에 그치고 피고인 B 다른 도박 자금 이체 내역에

    하여는 이상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I 대한 편취금액은 이전 기부금 나머지 차용금 사기의 편취금액

    133,532,665원보다 3.6배에 이리는 483,200,000원이므로, 기간 동안 피고인 A

    이전보다 금액의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 일부 도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해자 I 편취금액을 가지고 피고인

    A 도박을 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I 대한 차용금 사기 범행 이전에, 나머지 편취금액은 합계 133,532,665

    원이고, 2022. 2. 1.경부터 2022. 3. 31.까지 피고인 A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708,460,000원이며, 출금된 금액은 708,680,000 정도인데, 한편 2022. 3. 5.

    부터 2022. 4. 11.경까지 피고인 B 계좌에서 P, Q, R 등에 입금된 금원은

    사건 기부금 나머지 차용금사기의 편취금액은 물론 피고인 A 계좌에서 출금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1,755,350,000원이고, 사건 기부금 차용금 사기 이전에

    피고인 B 계좌에서 P, R 계좌에 다액의 금원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 계좌에서 이들 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원인이 피고인 A 도박 이외에

    개의 원인에 의하여 피고인 B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피고인 B

    찰에서 진부장이라는 사람이 배의 수익을 준다고 하여 입금했다고 진술한 있다.

    증거기록 933).

    피고인 B 법정에서, 피고인 A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리라고 시켰다는

    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 수사기관의 소환과 언론의

    등을 피하여 도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것과 같이 쉽게

    - 22 -

    로날 있는 거짓말을 전제로 금원을 차용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시켰다고 보기는

    려우므로 피고인 B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A 대한 사건 공소사실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I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 A 피고인 B 이와 같은 범행에 공모하였음에 대한

    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분에 대하여는

    사소송법 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국가대표 체조 선수로 활동하다가 이후

    퇴하고 택배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B 노래방 도우미 등을 하다가, 피고인

    A 만나게 되어 2018년경부터 동거하게 되었다.

    . 피고인 A ‘Z 아부지 소셜 네트워크에서 유명해지게 과정

    (1) 이른바 ’Z‘라는 개는 말티즈 종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A 동거하기 이전인

    2013년경부터 키우던 개였는데, 이들이 동거하면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A ’Z‘

    같이 키우게 되었고, 피고인 A 택배 업무를 하면서 ’Z‘ 택배차량에 태우고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2020. 12. "택배기사가 강아지를 짐칸에 홀로 둬서 방치하고 있다"

    글과 함께 피고인 A ’Z‘ 택배차량 화물칸에 두고 있는 사진이 게시되면서, 피고인

    A ’Z‘ 학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2021. 1. 2. "반려견과 함께하는 택배기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저의 반려견은열살 말티즈이고 이름은 Z입니다 … 2013 장마철

    - 23 -

    주차장 화단에서 발견된 유기견인데심장 사상충 말기 상태로 지금 당장 죽어도

    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인 아이였다제가 없는 공간에서는 24시간이든 48시간이든

    아무것도 먹지도 바라는 없이 짖고 울기만 한다분리 불안 증상을 보이는 Z

    문에 어쩔 없이 택배 배송 중에만 칸에 넣어뒀다"라는 해명글이 올라왔고, 이에

    대하여 어느 네티즌은기사님우리 모두가 Z 이뻐해도 Z 하염없이 기사님만

    기다리는 모습에 딸아이도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 바깥 세상은 Z에게 가혹한 세상

    이였다 보니기사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Z 이제 우리 모두의 반려견입니다

    라는 글을 올리는 상황이 반전되었고, 피고인 A 택배 업무 중에도 유기견인 ’Z

    보살피는 선량한 ’Z아부지 불리며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3) 그런데 실제로 해명글을 작성하고 게시한 자는 피고인 A 아니라 피고인 B

    이었고, Z 유기견이 아니라 피고인 B 키우던 개였으며, 피고인 A ’Z‘ 키우게

    것도 2013년경 유기견을 입양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B 동거하게 되면서부

    개를 키우게 것일 뿐이다.

    (4) 피고인 A ’Z아부지 유명세를 타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A 승낙 하에

    피고인 A 휴대폰을 통하여 인스타그램(instagram), 피고인 A 명의로 ’Z아부지

    계정을 만들었고, ’Z‘ 일상에 대한 사진과 게시물을 올리는 활발한 소셜네트워

    활동을 하였다. ’Z아부지 유명세로 인하여 팔로워가 급증하였고, 피고인 A

    근무하던 CJ대한통운은 ’Z‘ 명예 택배기사 1호로 임명하는 ’Z아부지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결과 ’Z아부지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가 22 5

    명에 이르게 되었다.

    (5) 피고인 A B 이후 ’X‘라는 이름의 개를 추가로 입양하였고, 피고인 A 택배

    - 24 -

    기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인 B 같이 Z, X 택배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피고

    B ’Z‘ ’X‘ 일상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고, 팔로워들과

    DM 등을 통하여 대화를 하였으며 ’Z‘ 주제로 상품 판매도 진행되고 있었다.

    . 기부금 모집 금원 차용 과정

    (1) 피고인 B 2022. 3. 5. 2022고단2677 범죄사실 1. . 기재와 같이 인스타

    그램 계정에 1 기부금 모금에 관한 글을 올렸고, 이에 따라 2022. 3. 5.부터 3. 8.

    2,306명으로부터 17,799,045원이 피고인 A 계좌에 입금되었다.

    (2) 피고인 A, B 2022. 3. 24.경부터 2022. 3. 29.경까지 2022고단2677 범죄사실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Z 대한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다시 2022. 3. 29. 앞서 2022고단2677 범죄사실 1. . 기재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2 기부금 모금에 관한 글을 올렸고, 이에 따라 2022. 3. 29.

    3. 31.까지 10,496명으로부터 62,633,620원이 피고인 A 계좌에 입금되었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 또는 단독으로, 2022. 3. 30.부터 4. 9.까지 앞서

    2022고단2677 범죄사실 2. 범죄일람표 순번 3,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Z

    대한 병원비, 피고인 A 구속 등으로 인한 합의금 마련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

    .

    . Z아부지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 피고인들의 도주 등의 경과

    (1) 피고인 A, B 기부금 모집에 대하여,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일부에 나타난 피고인 A 휴대폰 화면이 도박 사이트

    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 피고인 A, B 기부금 모집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일자,

    - 25 -

    피고인들은 2022. 3. 31. Z아부지 인스타그램 B 삭제하였다. 이에 기부금 납부자

    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

    함에 따라 2022. 4. 5.경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2) 피고인들의 기부금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

    램이 2022. 4. 8. 방송되었는데, 방송 Z X 진료한 동물병원 의사는 2021.

    11. ~ 22022. 3.까지 Z X 진료비는 2,770,000 정도라고 인터뷰 하였다.

    (3) 피고인 A 대하여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이들의 기부금 차용금 사기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들은 2022. 4. 18. 06:00 종전 주거지(서울 강동구

    000) 떠나서 대구 달서구 000 도주하였다.

    (4) 피고인 A B 대구로 도주한 이후에 동거하였으나, 이후 관계가 악화됨에

    피고인 B 2022고단346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 B 2022. 10. 4. 대구에서 체포되었고, 피고인 A 과정에서 피고인 B

    소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 사건 기부금 차용금 사기 편취금액의 송금 자금 이전 내역

    (1) 피해자 I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 차용금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대부

    피고인 A 신한은행 계좌(◇) 입금되었다가, 거의 대부분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이체되었다(피고인 I 경우 전부 피고인 B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다).

    (2)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3. 5.경부터 2022. 4. 11.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1억원 이상 다액이 이체된 계좌는 아래와 같다.

    계좌번호 은행 출금 기간 금액 ()
    P 지역농축협 2022. 3. 9. ~ 2022. 4. 8. 1,333,920,000
    P 지역농축협 2022. 4. 8. ~ 2022. 4. 11. 277,150,000
    R 기업은행 2022. 3. 5. ~ 2022. 3. 15. 144,280,000

    - 26 -

     

    입금계좌 명의 법인들은 대부분 폐업했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들로서,

    원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고단2800 판결에 의하면, R 달서지사 명의

    계좌가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된 있고, 광주지방법원 2021. 4. 8. 2020고단6076

    판결에 의하면, P 계좌로 입금된 다른 계좌가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대포계좌

    사용되었다.

    피고인 B 또는 A 편취금액은 합계 616,732,665원이나, 기간 동안 피고인

    B 계좌로부터 법인에 입금된 금액은 17 여원으로 이들의 편취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피고인 B 재력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초과 금원의 출처가 의심스럽기

    하나 피고인 B 수사 재판 과정에서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법인들 명의 계좌는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로서 피고인 A 편취금액을 전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과거 일부 스포츠 토토를 사실은 있으나 편취금액으로 도박을 하지는 아니

    하였고, 피고인 B 과거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농협계좌에서는 사건 범행 이전인 2022. 1. 30.경부터 2022. 3.

    4.까지도 법인들 R, P으로 이체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3) 피고인 B 농협 계좌에서 2022. 3. 5.부터 2022. 3. 21.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B 명의의 케이뱅크(◇) B 명의의 다른 계좌에 합계 99,121,500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B 자신 명의의 계좌지만 자신이 개설하지 아니하였고 자금의 사용 내역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1,755,350,000

    - 27 -

    (4) 그리고 피고인 B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A 카카오뱅크 계좌(◇) 2022. 3.

    11.부터 2022. 4. 19.까지 합계 2,262,500원이 입금되었다.

    . 피고인 B 구속집행정지 신청 결정 이후 도주의 과정

    (1) 피고인 B 2022. 10. 4.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감되었는데, 2022. 10. 29.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임신 8 상태이고, ’상세불명의 자궁

    출혈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다.

    (2) 피고인 B 변호인은 2022. 11. 4. 법원에 피고인 B 임신을 지속할 없는

    건강 상태에 있고, 아이를 낳아도 키울 없는 사회경제적 사정이 있음을 들어, 임신

    중절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3) 규범적으로, 형법 269 1항의자기 낙태죄 270 1 의사 낙태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입법개선시한으로 정한 2020. 12. 31.까지 규정들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처벌규정인

    규정들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한편 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요건을 정한 모자보건법

    14 1항은 개정되지 아니하여 이른바사회경제적 원인에 의한 임신중절수술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법원은 이러한 규범적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 B 변호인으로 하여금 낙태

    수술을 병원을 물색하여, 의사가 수술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변호인은 2022. 11. 9. 대구 달서구 성서로 소재 ○○산부인과 의사 □□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의사는 피고인 B 대한 수술을 2022. 11. 11. 10:00 시행할 예정이고,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이며, 입원은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은 2022.

    - 28 -

    11. 9. 병원까지의 거리 수술 회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속집행정지기간을

    ’2022. 11. 10. 16:00부터 2022. 11. 12. 16:00까지로 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 피고

    인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6) 그런데 병원에 입원실이 없어서 앞서 결정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수술에

    필요한 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 제한이 문제가 됨에 따라, 법원은 2022.

    11. 10. 구속집행정지기간을 2022. 11. 11. 07:00부터 같은 22:00까지로 단축하고,

    기간 피고인의 주거를 산부인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구속집행정지결정

    하였다.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 B 변호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

    (7) 피고인 B 2022. 11. 11. 07:0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피고인 D

    타고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 B 수술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후 2022고단3469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8)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D 접견 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구속집행정지신청과

    결정 과정을 확인하면서, 구속집행정지가 경우 호송 인력이 붙는지 등에 관하여

    묻기도 하였다.

    (9) 피고인 B 무렵부터 2022고단346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구 일대에서

    피하다가 2022. 12. 7. 다시 검거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었다.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3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 8∼13

    (1) 1범죄(사기)

    - 29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3유형] 5 이상, 50 미만(

    고인 B 편취금액 합계 616,732,655)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m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A 이른바 ‘Z아부지로서 인스타그램 소셜네트워크

    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어, 22 5천명의 팔로워가 생김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기부금 사기의 경우 피해자 수가 1 모금 2,306, 2 모금

    10,496명이고, 차용금 사기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6명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 대부

    분은 피고인 A 또는 B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이이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은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

    으로 범행한 경우 해당한다.

    m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고인 B 우연한 기회에 키우던 ‘Z’

    호자인 택배기사 피고인 A 유명세를 타게 됨에 따라, 이를 기화로 자신들의

    명세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그리고 과정에서 ‘Z’ 아픈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명백한 거짓말을 하였는데, 피고인 B, A 운영한 ‘Z아부지라는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라는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들과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서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부분

    반려견을 키워서 반려견이 아픈 상황을 경험해본 피해자들의 동정심을 피고인들

    이용하였기 때문이다(피해자 고성진의 경우 Z 딱한 사정을 보고 먼저 피고

    인들에게 DM으로 연락하여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들이 인간

    선한 마음을 자극하여 동정심을 유발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욕망을 채우려한

    - 30 -

    것은 자체로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해당한다고 평가하지 않을

    없다.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8∼106(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m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고인 B 자신이 임신 상태에 있고, 출산하더

    라도 아이를 양육할 없음을 들어, 낙태 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다음,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됨을 기화로 낙태 수술은 거부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였

    . 피고인 B 자신의 임신 상태와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한 법원의 인도적

    차원의 결정을 기화로 구속 상태를 회피하려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해당한다.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2

    (3) 3범죄(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8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8∼13(양형기준에서 권고하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상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

    - 31 -

    (1) 피고인 B 피고인 A 사건 기부금 차용금 사기 등은 행위 태양과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B 사기 범행은, 앞서 바와 같이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뿐만 아니라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행위 태양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피해 규모가 6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매우 크고, 피해액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사건 편취금액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B, A 피해자들에게 말한 Z X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할

    아니라 편취금액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공동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 B

    단독 범행이 인정되는 부분은 피고인 B 의사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

    .

    (3) 사건 기부금 차용금 사기 범행의 동기도 매우 불순하다.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우연히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피고인 A 반려견

    보호하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인기를 얻게 되어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22만명을

    되는 우연히인플루언서(influencer)’ 것을 기화로( 계기가 답글의

    연도 피고인 B 만든 것으로서, 피고인 B 키우던 개를 피고인 A 보호한유기견

    으로 표시하는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를 자신들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실제 대면 접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온라인 공간에서 조작된선량한 이미지

    - 32 -

    기초로 하여, 이러한 선량한 이미지에 공감하고, 반려견의 어려운 처지에 동정심을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별다른

    죄책감 없이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동기도 매우 불순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사건 기부금 차용금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에

    어서도 피고인 B 피고인 A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판단된다.

    사건 기부금 차용금 사기의 발단은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Z’ 피고인 A

    유명세를 타게 되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급증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최초 ‘Z’

    피고인 A 사연도 피고인 B 작성하여 올린 것이고, 사연이 유명세를 이후

    스타그램의 게시물 관리 팔로워와의 DM 소통도 피고인 B 의하여 주도되었다.

    물론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이러한 활동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으

    , 피고인 A 대하여 형성된 ‘Z 아부지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관리

    피해자들과의 소통은 대부분 피고인 B ‘Z 아부지 이름으로 실행하였으므로,

    기부금 차용금 사기 범행은 피고인 B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편취금액 거의 대부분이 피고인 A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피고인

    B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이후 피고인 B 계좌로부터 다른 계좌로의 이체 편취금

    액의 사용도 피고인 B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사건 기부금 차용금 사기 범행은 실행행위 편취금액의 사용 등에

    있어서 피고인 A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고인 B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야 한다.

    (5) 피고인 B 경우, 구속된 이후 사건 재판 진행 낙태 빙자하여 구속집

    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다음 수술을 받지 아니한 , 동거인 피고인 D, 지인인 피고

    C 순차로 교사하여 도주하여, 재판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 33 -

    낙태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정면으

    충돌하는 영역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자기 낙태

    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가볍게 보아서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태중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고, 법원이 피고인 B낙태수술 이유로 구속집

    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인 이유도, 피고인 B 죄가 중하지 아니하다거나 피고인 B에게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인정된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었기 때문이

    니라 출산 여부에 대한 여성이자 인간으로서 피고인 B 자기 결정권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존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는 이러한 사정들이 그저 자신의 구속 상태를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기 위한구실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당초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의 기재와 달리 정작 병원에 이르러 수술을 거부하고,

    이후 동거인이자 태중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피고인 최성우를 교사하여 도주하였는

    , 피고인 B 낙태 수술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거부한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강제 수사에 의하여 다시

    고인 B 검거될 때까지 1달간 구치소에 복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구속집행정지

    신청 이후 피고인 D와의 접견 과정에서 주거 제한 여부 호송 인력 유무 등을 확인

    하려 하였던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 B 도주는 다분히 고의적인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 B 도주로 인하여, 피고인 B 다시 검거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당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게 되었다.

    - 34 -

    (6) 법정에서 피고인 B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초 범행에 이르게 경위,

    편취금액의 사용처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

    일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 B 태도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7)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기부금 차용금 사기는 물론

    인도피교사 범행도, 상대방이 반려견의 상태에 동정심을 느낀 팔로워들이건, 임신

    상태의 피고인 B 낙태 수술을 하겠다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법원이건 관계

    이들의 선한 마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대단히

    량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피고인 B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을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7년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0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10

    (1) 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2유형] 1 이상, 5 미만(피고

    A 편취금액 133,532,625)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m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B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m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고인 B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8∼9(동종경합 합산 결과

    - 35 -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2범죄(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10(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

    (1) 피고인 B 마찬가지로 사건 기부금 사기 피해자 I 제외한 나머지 차용

    사기는 모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뿐만 아니라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행위 태양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피고인 A 대하여 인정되는 편취금액이 133,532,625원에 이르는 피해 규모

    크고, 아직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마찬가지로 사건 기부금 차용금 사기 범행의 동기도 매우

    순하다.

    (4) 피고인 B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이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A 자신이 ‘Z아부지라는 좋은 이미지를 갖게 것을 기화로 이를 경제적으

    이용하려는 피고인 B 공모하여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A 책임도

    결코 적다고 없다.

    (5) 법정에서 피고인 A 자신이 관여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 36 -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A 태도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6)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일부 피고인 A 피고인 B 체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 C 초범이고, 피고인 B 직접적인 관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던

    피고인 D 부탁에 따라 피고인 B 도피를 위하여 요청받은 것들을 제공하는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고려하여, 벌금 3,000,000

    선고한다.

    5. 피고인 D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1

    (2) 2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3(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 37 -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 집행유예 2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1) 피고인 B 구속집행정지 신청, 병원 섭외 신병 인수 과정은 물론, 이후 피고

    B 도피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범행에

    관여하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2) 다만 피고인 D 초범이고, 피고인 B 태중 아이의 아버지로서 나름대로 피고인

    B 수술 구치소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피고인 B 도주를 결심한 이후 피고

    B 요구에 의하여 사건 범행에 이르게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선고한다.

    판사 민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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