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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5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 00: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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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2022 1056 등록무효 특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
담당변리사 김동엽 염주석,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형우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2. 6. 2021 186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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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3 )
1) 발명의 명칭: 영상데이터 전송방법
출원일 2) 등록일 등록번호/ / : 특허 제 호 2015. 12. 22./ 2017. 11. 22./ 1802614
3) 청구범위
청구항 영상데이터 전송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동 1 , 【 】
작시켜 취득된 영상데이터를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원본 영상데이터로 생성하고 생성,
된 상기 원본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하는 용량 이하로 상기 위
치정보를 포함하는 영상데이터의 크기를 변환한 변환 영상데이터를 상기 어플리케이션
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자 단말기를 착신 단말기로 하여 상기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
망으로 전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연속하여 수행하는 제 단계 이하 1 ( ‘구성요소 1 이라 한’
다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변환 영상데이터를 상기 발신측 이동통);
신 전화망이 수신하는 제 단계 이하 2 ( ‘구성요소 2 라 한다 상기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 );
망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변환 영상데이터를 착신측 이동통신 전화망 또는 착신측 유
선 전화망이 수신하는 제 단계 이하 3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및 상기 착신측 이동통신 ’ );
전화망 또는 착신측 유선 전화망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변환 영상데이터를 상기 사업
자 단말기가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제 단계로 구성되며 이하 4 (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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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 한다 상기 원본 영상데이터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촬영된 정지영상 또는 ’ ),
동영상 영상데이터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터치패널을 통하여 입력되는 서명 영상데이,
터 및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화면을 캡쳐한 영상데이터 중 어느 하나이며 이하 ( ‘구성요
소 1-1 이라 한다 상기 위치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구비된 수신기에 의하’ ), GPS
여 취득되는 위치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속한 기지국 정보에 의해 취득되는 위치 또,
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수신되는 신호에 의하여 취득되는 위치 중 어느 하나 WiFi
이상으로부터 생성되는 것 이하 ( ‘구성요소 1-2 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데이터 ’ )
전송방법 이하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1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 ,
른다).
청구항 삭제 2【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캡쳐한 영상데이터는 상기 3 1 , 【 】
사용자 단말기의 화면에 표시된 영상을 캡쳐한 정지영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데
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취득된 영상데이터의 영 4 1 , 【 】
상 품질이 미리 설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영상데이터가 ,
미리 설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영상데이터가 취득될 때까지 영상데이터 재취득 알림을
발생시켜 미리 설정한 기준 이상의 영상 품질을 가지는 영상데이터를 원본 영상데이,
터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삭제 5【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되어 6 1 , 【 】
있는 주소에 대응하는 경도 및 위도 값을 포함하는 주소정보에 의하여 보정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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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하는 영상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단계 이후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7 1 , 4 【 】
상기 변환 영상데이터를 상기 사업자 단말기가 고객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 단계를 추5
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단계 이후 상기 고객 단말기가 상기 사업 8 7 , 5 【 】
자 단말기로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취득한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원본 영상데이터
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상기 사업자 단말기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위치정보를 포
함하는 상기 원본 영상데이터의 전송을 요청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상기 사업자 ,
단말기로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원본 영상데이터를 이동통신 데이터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제 단계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데이터 전송방법6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사업자 단말기는 수신한 상기 원본 영상데이 9 8 , 【 】
터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데이터 전송방법.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4)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영상데이터 전송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단말기의 어플리 ,
케이션을 동작시켜 취득된 영상을 사용자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취득된 영상에 대하여
영상이 취득된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원본 영상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원본 영상데이터를 발,
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하는 용량 이하로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변환 영상데이터를 생성한
후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자 단말기를 착신 단말기로 하여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
망으로 전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연속하여 수행하고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을 경유하여 전송되,
는 변환 영상데이터를 착신측 이동통신 전화망 또는 착신측 유선 전화망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통
하여 사업자 단말기로 전송하기 위한 영상데이터 전송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일반적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의 경우 카메라 및 메모리의 직접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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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따라 수많은 디지털 영상데이터가 생산 유통 및 사용되고 있다, .
[0003] 이와 같은 휴대용 기기에서 수신측 단말기로 영상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휴대
용 기기에서 영상을 취득하고 취득된 영상을 선택하여 영상의 수신인을 지정한 후 취득된 ,
영상을 전송할 매체로서 SMS(Short Message Service), MMS(Multimedia Message
메신저 프로그램 또는 이메일 등의 매체를 선택하Service), SNS(Social Network Service),
여 전송한다.
[0004] 또한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 호에서는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메10-0911482 1 ,
시지에 첨부되어 수시 단말기나 서버로 전송되는 콘텐츠1)가 미리 설정된 규격에 따라 조절되어 전
송되며 수신단말기가 이동통신 단말기인 경우 사용자가 이미지를 시청하는 해상도가 제한되어 있,
으므로 과도하게 높은 해상도 이미지를 수신하는 것은 과도한 네트워크 자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선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한 통신망이면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망의 종류
인 또는 등에 따라 이미지를 리사이징하도록 하는 기술을 제한하고 있다95B, 1X, EVDO WCDMA .
해결하려는 과제
[0008]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
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켜 취득된 영상을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원본 영상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러한 원본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이동통신망이 허용하는 용량 이하로 위치정보,
를 포함하는 변환 영상데이터를 생성하여 사업자 단말기로 전송함으로써 영상의 전송에 따
른 과도한 이동통신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0009] 또한 전송되어야 할 영상데이터를 사용자 단말기에서 사용자가 전송될 영상의 선택
및 착신지 입력 없이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주체인 사업자
단말기로 직접 영상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영상 전송과 관련된 다양한 형
태의 입력을 배제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른 목적이 있다.
[0010] 또한 본 발명은 위치정보가 포함된 변환 영상데이터를 데이터 통신망이 아닌 이동
통신 전화망 또는 유선 전화망을 이용하여 영상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영상데이터의 전송
과 관련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4] 본 발명의 상기 목적은 사용자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켜 취득된 영상을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원본 영상데이터로 생성하고 생성된 상기 원본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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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하는 용량 이하로 상기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영상데이터의 크기를
변환한 변환 영상데이터를 상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자 단말기를 착신 단
말기로 하여 상기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으로 전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연속하여 수행하는
제 단계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변환 영상데이터를 상기 발신측 이동1 ;
통신 전화망이 수신하는 제 단계 상기 발신측 이동통신망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변환 2 ;
영상데이터를 착신측 이동통신 전화망 또는 착신측 유선 전화망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수신
하는 제 단계 및 상기 착신측 이동통신 전화망 또는 착신측 유선 전화망으로부터 전송되3 ;
는 상기 변환 영상데이터를 상기 사업자 단말기가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제4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데이터 전송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발명의 효과
[0015] 따라서 본 발명의 영상데이터 전송방법은 사용자 단말기에서 취득된 영상의 전송에
따른 과도한 이동통신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0016]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기에서 사업자 단말기로 취득된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사용자 단말기에서의 영상 전송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입력을 배제함으로써 사용자의 편
의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0017] 또한 본 발명은 위치정보가 포함된 변환 영상데이터를 이동통신 전화망 또는 유선
전화망을 이용하여 영상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영상데이터의 전송과 관련된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4] 본 명세서에서 이동통신 또는 유선 전화망은 음성 또는 와 같은 문자를 전송할 SMS
때 시간 또는 건당으로 과금하는 통신망 이동통신 데이터망은 이동통신사가 일정 기간 동,
안 사용자가 송수신한 정보의 총 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통신망으로 정의하여 설명한다.
[0027]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켜 사3 ,
용자 단말기의 취득된 영상을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고해상도 높은 데이터 용량 를 갖는 원본 영( )
상데이터로 생성한다 이러한 고해상도를 갖는 원본 영상데이터는 최근 사용자 단말기에 구비되.
는 카메라 터치패널의 성능이 향상되어 해상도가 높은 영상데이터가 생성된다 이와 같이 생성, .
된 원본 영상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하는 경우 이동통신 전화망을 운영하는 이동통신사가 내부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하여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데이터 용량을 갖는 경우 전송을 제한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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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영상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
므로 사용자 단말기가 가입되어 있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하는 용량
이하로 상기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영상데이터의 크
기를 변환한 변환 영상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자 단말기를 착신 단말기로 하여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으로 전송하는 일련의 과정
을 연속하여 수행한다(S1).
[0028] 이러한 연속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은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상을 취득한
후 사용자가 별도로 사용자 단말기를 조작하지 않더
라도 원본 영상데이터에 위치정보를 포함시키는 과정 위치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데이터를 위,
치정보가 포함된 변환 영상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 착신측 단말기의 지정 및 발신측 이동통신 ,
전화망으로 전송하는 과정이다.
[0029] 이때 원본 영상데이터는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촬영된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 영상데이
터 사용자 단말기의 터치패널을 통하여 입력되는 서명 영상데이터 및 사용자 단말기의 화면을 ,
캡쳐한 영상데이터 중 어느 하나의 영상데이터이다.
[0030] 여기서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 영상데이터의 경우 사용자 단말기에 구비되는 카메라에 의
하여 촬영되며 사용자 단말기의 터치패널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구비되어 있는 터치스크린으로,
서 택배 배송물의 수령자의 서명 등과 같은 필기입력과 관련된 영상데이터이며 또한 캡쳐한 영,
상데이터는 사용자 단말기의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영상을 캡쳐한 정지영상이다.
[0031]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변환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이 수신하고
이를 발신측 이동통신망으로부터 전송되는 변환 영상데이터를 착신측 이동통신 전화망 또는 (S2)
착신측 유선 전화망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수신한다(S3).
[0032] 착신측 이동통신 전화망 또는 착신측 유선 전화망이 변환 영상데이터를 수신하여 변환
영상데이터를 사업자 단말기로 전송하여 사업자 단말기기 수신하면 수신된 변환 영상데이터를 ,
사업자 단말기 내부에 구비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S4).
[0033] 이때 변환 영상데이터는 사용자 단말기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또는 사용자 단말,
도 3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카메라형 이동통신단말기 및 위치 정보 제공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0002] 최근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음성 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써킷 데이터 패킷 데이터 등과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멀, (Circuit) , (Packet)
티미디어 통신 서비스로 발전해 가고 있다.
[0005] 현재 유비쿼터스 시대로 진화함에 따라 컨버전스 제품이 많은 인기를 , (Ubiquitous)
끌고 있으며 이러한 컨버전스 제품 중 전술한 기능과 핸드폰 기능이 합쳐진 폰 , PDA PDA
및 스마트폰 이 상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Smart Phone) .
[0006] 특히 스마트폰은 휴대폰과 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결합시킨 고기능 휴대폰으로 ,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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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1) 1 (갑 제 호증5 )
선행발명 은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 1 2011. 3. 31. 10-2011-0033581
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카메라형 이동통신단말기 및 위치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 ’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1) 이 사건 특허발명 및 선행발명들의 각 명세서상 컨텐츠는 콘텐츠의 오기이므로 모두 콘텐츠로 수 ‘ ’ ‘ ’ ‘ ’
정한다 이하 같다. .기에서 전송된 변환 영상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0034] 이와 같이 사용자 단말기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경우는 택배사의 직원인 경우 택
배 물품의 배송의 입증을 위한 경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사,
용자 단말기가 취득하는 영상이 지역적인 분류가 요구되는 자연 풍경 영상 관광지 영상 등인 경,
우를 위한 것이다.
[0035] 이후 사업자 단말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변환 영상데이터는 사업자 단말기의 고객
인 고객 단말기의 요청 또는 사업자 단말기가 고객 단말기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전송되
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S5).
서 기존 휴대폰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운영 체제 기반 하에서의 프로그, (Operating System)
램을 구동시켜 데이터 통신이 보다 편리하게 되고 와의 동기화PC(Personal Computer)
가 가능하게 되므로 기존 폰에서 미흡했던 휴대폰으로서의 전반적인 (Synchronization) , PDA
사양이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지칭한다.
[0007] 이러한 스마트폰은 일반 휴대폰의 저용량 메모리에 비해 운영 체제하에서 대용량 메
모리를 채택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운영 체,
제 기반 하에 있기 때문에 운영 체제 자체나 프로그램 등의 업그레이드 및 프로그램의 지속
적인 추가 삭제가 가능하여 본인의 개성에 맞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
[0008] 또한 이러한 스마트폰은 카메라 촬영시 위치 현재 촬영되고 있는 장소의 위치 정보
를 촬영시 생성된 영상데이터에 삽입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0009] 그러나 기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카메라 구동 프로그램에서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므로 상기 스마트폰을 제조한 제조사에서 GPS ,
위치 정보 삽입 기능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구현이 불가능하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10]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기의 카메라 ,
인터페이스와는 상관없이 모든 이동통신단말기에 독립적으로 적용 가능한 위치 정보를 제공
하는 카메라형 이동통신단말기 및 위치 정보 제공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 해결수단
[0011]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카메라형 이동통신단말기
는 카메라를 통하여 피사체를 촬영하는 촬영부와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입력부와, , ,
상기 촬영부로부터 제공된 영상데이터가 촬영된 장소의 위치를 제공하는 위치 정보 제공부
와 상기 촬영부로부터 제공된 영상데이터에 상기 위치 정보 제공부로부터 제공된 위치 정보,
를 삽입하여 인코딩하도록 데이터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부와 그리고 상기 촬영부로부JPEG ,
터 제공된 영상데이터인지 상기 입력부로부터 제공된 데이터인지를 판단하여 상기 촬영부로,
부터 제공된 영상데이터이면 상기 데이터 처리부에서 상기 영상데이터에 상기 위치 정보를
삽입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0012]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카메라형 이동통신
단말기는 상기 데이터 처리부에 의해 인코딩된 데이터와 상기 입력부로 입력된 데이, 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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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저장하는 저장부와 상기 위치 정보 제공부와 연동되어 상기 위치 정보에 대응하는 지,
명을 제공하는 매핑부와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를 ,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3] 또한 상기 데이터 처리부는 상기 영상데이터에 상기 위치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메,
타정보를 삽입하는 메타정보 삽입부와 상기 메타 정보 삽입부를 통해 위치 정보가 삽입된 ,
영상데이터를 의 압축 표준에 따라 인코딩하는 인코딩부와 상기 인코딩JPEG JPEG , JPEG
된 파일을 파싱하고 압축된 영상데이터를 복원하는 디코딩부와 그리고 상기 JPEG , JPEG ,
디코딩부로부터 복원된 영상데이터로부터 상기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이미지 메타정JPEG
보를 추출하는 메타 정보 추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5] 한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제어부가 , A)
촬영부로부터 제공된 영상데이터인지 입력부로부터 제공된 데이터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부가 촬영부로부터 제공된 영상데이터로 판단하면 위치 정보 제공부로부터 상B) ,
기 영상데이터가 촬영된 위치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부가 상기 영상데이터에 , C)
상기 위치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메타 정보를 삽입하고 인코딩하는 단계와 그리고 JPEG , D)
상기 인코딩된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JPEG JPEG .
[0016] 또한 상기 단계 이후 상기 위치 정보 제공부와 연동되는 매핑부를 통하여 상기 추출B)
된 위치 정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추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7] 또한 상기 단계에서 상기 영상데이터에 상기 위치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메타정보C) ,
를 삽입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위치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메타정보가 삽입된 영상데이터,
를 압축 표준에 따라 압축하여 인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JPEG JPEG .
효과
[0019]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카메라형 이동통신단말기
및 위치 정보 제공 방법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기의 제조사나 기종에 상관없이 모든 이동통,
신단말기에 독립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에 구비된 카메라로부터 촬영,
된 영상데이터에 촬영된 위치 정보를 삽입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3] 도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카메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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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이동통신단말기 는 촬(100)
영부 입력부 데이(110), (120),
터 처리부 위치 정보 제(130),
공부 매핑부 디스(140), (150),
플레이부 저장부(160), (170)
및 제어부 를 포함하여 (180)
구성된다.
[0024] 상기 촬영부 는 (110)
본 발명의 이동통신단말기
에 구비된 카메라를 통(100)
하여 피사체를 촬영하고 상기 카메라를 통하여 입력된 광을 , CCD(Charge Coupled Device)
또는 와 같은 센서 모듈을 거쳐서 영상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신호로 변조하여 생성된 신규 영상데이터를 제어부 로 전달한다 이때 생성된 신규 영상(180) .
데이터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데이터 처리부 를 거쳐 위치 정보가 삽입된 파일 , , (130) JPEG
형태로 상기 저장부 에 저장된다(170) .
[0025] 상기 입력부 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제어부 로 제공한다 또한 상(120) (180) .
기 입력부 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는 상기 제어부 에 의해 저장부 에 저장된다(120) (180) (170) .
[0026] 상기 위치 정보 제공부 는 상기 촬영부 에서 촬영 시 현재 촬영되는 장소 (140) (110) ,
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위치 정보 제공부 는 . (140) GPS(Global Positioning
위성으로부터 송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수신기로 System) GPS GPS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위치 정보 제공부 는 신호를 수신하여 세계표준좌. , (140) GPS
표체계 에 의거한 위치 좌표 위도 경도 및 고도 정보 등을 제공한다(WGS-84) ( , ) .
[0027] 이러한 상기 위치 정보 제공부 는 수신기 이외에도 (140) GPS , WLAN, Bluetooth,
등의 위치기반기술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Zigbee .
[0028]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카메라형 이동통신단말기 는 상기 위(100)
치 정보 제공부 로부터 제공된 위치 좌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추가로 제공하는 (140)
매핑부 를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상기 매핑부 는 상기 위치 정보 제공(150) . (150)
부 에서 제공되는 좌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인식하기 용이한 지명으로 변환한다(140) .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 1]
카메라형 이동통신단말기의 블록 구성도- 11 -
[0029] 상기 데이터 처리부 는 상기 촬영부 로부터 촬영된 신규 영상데이터 생성 (130) (110)
시 현재 촬영되는 장소의 위치 정보가 상기 영상데이터에 삽입되도록 데이터 처리한다, .
[0030] 상기 데이터 처리부 에서 상기 영상데이터에 위치 정보를 삽입하는 경우를 구체 (130)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031] 상기 데이터 처리부 는 도 에 도시된 것처럼 메타 정보 삽입부 (130) , 2 , (131), JPEG
인코딩부 메타 정보 추출부 및 디코딩부 로 구성된다(132), (133) JPEG (134) .
[0032] 상기 메타 정보 삽입부 는 상기 인코딩부 가 촬영부 로부터 제공 (131) JPEG (132) (110)
된 파일 형태의 영상데이터를 생성할 때 상기 위치 정보 제공부 및 매핑부JPEG , (140) (150)
로부터 제공된 위치 정보를 상기 파일 형태의 영상데이터에 삽입한다JPEG .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
통신망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여 전송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최근 이동 통신 단말기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동 통신 단말기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현재 보급되고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가 카메라 기능을 보유하는 것은 .
수요자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무선 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 촬영,
한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를 이용하여 수신 단말기나 서버 (MMS)
등으로 전송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이때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되는 콘텐.
츠는 단말기 내에 기 저장된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현재 시점에서 바로 촬영된 이미지나 동
영상일 수도 있으며 콘텐츠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예를 들어 벨 소, ( ,
리 등 일 수도 있다) .
<3>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되어 수신 단말기나 서버로 전송되는 콘텐츠는 화질이나 음
질 등이 미리 설정된 규격에 따라 조절되어 예를 들어 이미지 등이 미리 설정된 규격에 따( ,
- 12 -
2) 선행발명 갑 제 호증2 ( 6 )
선행발명 는 2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통2009. 8. 11. 10-0911482 ‘
신망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여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압축되고 편집되어 전송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일률적으로 콘텐츠를 조절하는 ) .
것이 수신 단말기나 서버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
들어 최종적인 수신 장치가 이동 통신 단말기인 경우 사용자가 이미지를 시청하는 해상도,
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과도하게 높은 해상도를 이미지를 수신하는 것은 네트웍 자원을 낭
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망이 저속 데이터망인데도 과도.
하게 높은 용량을 가진 콘텐츠를 전송하는 경우 콘텐츠 전송을 위해 과도한 시간이 들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실효성을 살리기 힘들 것이다 또한 통신망이 고속 데.
이터망이고 수신 장치가 인터넷 상에서 웹 서핑을 제공하는 웹 서버나 서버인데도 E-mail
콘텐츠의 해상도를 과도하게 낮추어 전송하는 것은 고화질의 콘텐츠를 원하는 수요자의 욕
구를 채워 주기에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무제한의 대용량 파일을 전달할 수 있는 . PC
와는 달리 한정된 메모리에서 모든 메시지를 처리해야 하는 단말기의 특성에 의해 단말기
의 한정된 메모리 내에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용량 초과에 대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4>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통신망 종류에 따라 멀티,
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여 전송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5> 또한 본 발명은 콘텐츠의 최종적인 수신 장치의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
부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여 전송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6> 또한 본 발명은 저속 데이터망의 데이터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신망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여 전송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
는 것이다.
과제 해결수단
<8>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이동 통신 단말 ,
기에서 수행되는 통신망의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
여 전송하는 방법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a)
첨부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하나 이상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수신자 정보를 입력 받는 ; (b)
단계 상기 수신자 정보에 단말기 번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 (c) ; (d)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미리 설정된 리
사이징 사이즈로 리사이징하는 단계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수신자 정보에 상응하는 수; (e)
- 13 -
신장치로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효과
<13> 본 발명은 통신망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여
전송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14> 또한 본 발명은 콘텐츠의 최종적인 수신 장치의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여 전송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15> 또한 본 발명은 저속 데이터망의 데이터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신망 종류
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여 전송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16> 또한 본 발명은 단말기의 한정된 메모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대 전
송용량보다 큰 이미지를 리사이징하여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24> 도 을 참조하면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은 이동 통신 단말 1 ,
기 통신망 및 수신장치 를 포함할 수 있다(10), (20) (30) .
<25> 이동 통신 단말기 는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단말기이면 제한 없이 (10)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 는 개인휴대 통신 단말기. , (10)
개인용 디지털 단말기 스마트폰 차세대 이동 통신 단말기 무선랜 (PCS), (PDA), , (IMT-2000),
단말기 등일 수 있다 이동 통신 단말기 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시 콘텐츠 예를 들. (10) (
어 이미지 동영상 벨 소리 음원 데이터 등 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할 수 있다 이때 , , , , ) .
이동 통신 단말기 는 통신망 이나 수신장치 의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10) (20) (30)
첨부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여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멀티미디어 메시지는 이거나 . MMS
기반의 메시지일 수 있다SMIL(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 .
<26> 통신망 은 무선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한 통신망이면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다 (20) .
예를 들어 통신망 등이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다, (20) 95B, 1X, EVDO, WCDMA .
<29> 이하 통신망 과 수신장치 의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 , (20) (30)
의 리사이징 규격을 살펴본다 다만 이하에 예시된 것은 본 발명의 명확한 이해 및 설명의 .
편의를 위해 리사이징 규약을 정리한 것뿐이며 이는 운용자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
수 있다 따라서 하기의 예시가 본 발명의 권리범위를 한정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
은 자명하다.
- 14 -
<30>
표 통신망과 수신장치의 종류에 따른 이미지 리사이징 규격 [ 1]
<31> 표 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메시지는 이거나 기반의 메 1 , MMS SMIL
시지일 수 있다 또한 표 에 통신망 의 종류는 및 망만을 도. 1 (20) 95B, 1X, EVDO WCDMA
시하였지만 이는 통신망 의 예시일 뿐 통신망 의 종류를 한정한 것이 아님은 자명하, (20) (20)
다 또한 표 에 는 저속 데이터 통신망 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는 망 운용 정책에 . 1 95B (20) ,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망 운용 정책에 따라 및 가 저속 데이터 통신. , 95 1X
망 으로 분류되거나 까지 저속 데이터 통신망 으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20) , EVDO (30) .
<32> 수신번호의 종류는 영문 특수문자 존재 번호만 존재 번호 및 영문 특수문자가 / (*, #) , , /
존재하는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수신번호에 영문 특수문자가 존재하는 경우 수신장. /
치 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 예를 들어 웹 서버 서버 서비스 (30) ( , , E-mail , MMS-MO
서버 등 일 수 있다) .
<33> 또한 이미지의 리사이징 사이즈는 통신망 의 종류 및 수신번호의 종류에 따라 다 (20)
르게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신번호에 영문 특수문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신망 의 . , / (20)
종류에 따라 이미지의 리사이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표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서. 1 95B
는 모든 이미지는 제 리사이징 사이즈 예를 들어 로 리사이징될 수 있다 이때 제1 ( , VGA) . 1
리사이징 사이즈는 운용정책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의 . 1X, EVDO, WCDMA
경우 미리 설정된 최대 전송 사이즈 또는 용량 를 초과하는 경우만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 )
부된 이미지는 리사이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 경우 최대 전송 사이즈 예를 들. , WCDMA (
어 를 초과하는 이미지는 미리 설정된 제 리사이징 사이즈 예를 들어 로 , 1.5M) 2 ( , 800*600)
- 15 -
리사이징되어 전송될 수 있다 물론 제 리사이징 사이즈는 운용정책에 따라 다르게 설정. , 2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 리사이징 사이즈와 동일하게 설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1 .
또한 표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번호에 번호만 존재하는 경우 통신망 의 종류에 관1 (30)
계없이 모든 이미지는 제 리사이징 사이즈로 리사이징될 수 있다 또한 수신번호에 번호 1 .
및 영문 특수문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통신망 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이미지는 제/ (30)
리사이징 사이즈로 리사이징될 수 있다1 .
<34> 또한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기반의 메시지인 경우 수신번호 및 통신망 의 종류에 SMIL (20)
관계없이 모든 이미지는 제 리사이징 사이즈 예를 들어 로 자동 리사이징될 수 있다1 ( , V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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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3) 3 갑 제 호증 ( 7 )
선행발명 은 3 뉴스에 게재된 휴대폰 무작정 보내단 요금폭2010. 3. 29. E ‘ MMS
탄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이다’ .
- 17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4) 4 ( 8 )
선행발명 는 인터넷 클리앙 게시판에 게재된 사용자 의견으로서 4 2011. 7. 29. ‘F
가 메시지를 이하의 데이터 용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게시물이다MMS 1M .’ .
- 18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5) 5 ( 9 )
선행발명 는 경 정보과학회지 제 권 제 호에 게재된 멀티미디어 메시 5 2004. 1. 22 1 ‘
징 서비스 플랫폼 요소 기술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으로서 그 주요 내’ ,
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쪽 왼쪽 칼럼 제 단락<37 1 >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는 세대 이동통신망에서 차기 상품으로서 주목을 3 cash cow
받고 있는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상호간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기본적인 .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면서 멀티미디어라는 시청각 정보를 결합하여 통신하게 되므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세대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수년간 고3 .
성장을 지속해 온 서비스 매출의 성장세가 최근 둔화됨에 따라 의 차기 계승자로SMS SMS
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쪽 왼쪽 칼럼 제 단락<37 3 >
초창기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는 제 세대나 세대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시작하였 2 2.5
으므로 문자와 저해상도의 정지영상을 중심으로 한 메시징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에는 세대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문자와 정지영상 이외에 애니메이션 동영상 고품질 오디3 , ,
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동단말 계산 능력의 빠른 성능 향상으로 그 발전 속도는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
쪽 왼쪽 칼럼 제 단락<40 1 >
그림 에서는 실제 상용 서3
비스 중인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사례를 기반으로 실질
적인 정보 전달 과정을 설명
하고 있다 번과 번 과정에. 1 2
서 송신자는 이동단말의 MMS
나 웹 인터페이스를 통Client
하여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작
성하고 업로드하면 릴레MMS
그림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구현 개념도[ 3]
- 19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영상데 1) 2021. 6. 21. , ‘
이터에 위치 정보를 포함하여 원본 영상데이터를 형성하거나 전송데이터의 용량을 변
환하는 기술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기재불비에 해당하고 비교대상발명 ,
내지 1 52)나 이미 공지된 기술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 2021 1862 , 2021. 12. 6. 이 사건 「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고 산업상 이용 가능하며 비교대상발, ,
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
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9 , 【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촬영 후 변환한 영상데이터를 이동통신 전화망으로 전송 1) ‘ ’
하는 기술인데 그 명세서에서는 이동통신 전화망을 음성 또는 와 같은 문자를 , ‘ ’ ‘ SMS
전송할 때 시간 또는 건당으로 과금하는 통신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촬’ .
영된 영상데이터는 그 용량을 변환한 후 형식으로 이동통신 전화망을 통하여 전SMS ‘ ’
2)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제시된 비교대상발명 내지 중 비교대상발명 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 1 5 2
행발명 과 동일한 발명이고 나머지 비교대상발명들은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되지 아니한 발명이다1 , .이에서 수신자 주소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의 릴레이 서버로 전송한다 번과 MMS . 3 4
번 과정에서 수신 사업자의 릴레이 서버는 우선 수신 메시지를 수신자 메일함에 저장 MMS
관리하고 를 통하여 수신자 이동단말에 메시지가 도착하였음을 알려준다SMSC .
- 20 -
송되어야 하나 영상데이터의 경우 형식으로 통상 허용되는 데이터량을 초과한다, SMS .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사실상 그 실시가 불가능하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하는 데이터 용량은 메시지형식에 2) ‘ ’ ‘
따른 데이터 용량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운영에 따른 전송’ , ‘
용량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이동통신 전화망을 통하여 전송할 수 ’ , ‘
있는 데이터 총량이나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
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기재불비의 특허무효 사유가 있다.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3)
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 ‘ ’ ) 1 2, 3, 5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의 원본 영상데이터를 이동통신 전화 ) 1 1 ‘
망이 허용하는 용량 이하로 변환하는 구성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고’ 2 ,
구성요소 의 변환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으로 전송하는 구성은 선행1 ‘ ’
발명 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2, 3, 5 .
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내지 의 변환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 1 2 4 ‘
이동통신 전화망과 착신측 이동통신 전화망 또는 유선 전화망을 통하여 사업자 단말기
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별 구성은 선행발명 및 통신기술 분야의 주’ 2, 3, 5
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다 나아가 나머지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특허발명의 경우에 ) 3 , 4 , 6 9
3) 원고는 제 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를 결합 1 ‘ 1 2 5
하거나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및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 1 2 5 .’
하였으나 같은 날 진술한 자 원고 변론준비발표자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 2022. 7. 7.
정 근거로 선행발명 도 포함되어 있다3 .- 21 -
도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각 진보성이 부정된다1, 2, 3, 5 .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이동통신 전화망을 음성 또는 와 같은 문 1) ‘ ’ ‘ SMS
자를 전송할 때 시간 또는 건당으로 과금하는 통신망이라고 설명한 것은 이동통신 ’ , ‘
전화망을 이동통신 데이터망과 구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과금 체계에 따라 소개한 ’ ‘ ’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영상데이터가 이동통신 전화망 또는 유.
선 전화망을 통하여 전송된다고 하여 그 전송방식이 반드시 임을 의미하는 것은 SMS
아니다.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하는 데이터 용량의 의미는 2) 1 ‘ ’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운영에 따른 전송용량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 ’
명확하고 위와 같은 허용용량을 수치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불,
비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3)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
가 선행발명들에는 이동통신 데이터망을 사용할 경우 통신비용이 비싸다는 문 ) ‘
제점을 인식하고 위치 정보가 포함된 영상데이터를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하는 용량 ,
이하로 변환한 후 이동통신 전화망을 통하여 사업자단말기로 전송함으로써 영상데이터
전송에 따른 과도한 이동통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영상데이터의 전송 ,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나 해결과제에 대하여 ’
시사하거나 암시하는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 1
- 22 -
비하여 그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된다.
나 선행발명 에는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하는 용량 이하로 변환하 ) 1, 2 ‘
여 지정된 사업자 단말기로 이동통신 전화망을 통하여 전송한다는 이 사건 제 항 특’ 1
허발명의 구성요소 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1 .
다 선행발명들은 변환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과 착신측 이동통 ) ‘
신 전화망 또는 유선 전화망을 통해 사업자 단말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나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동통, ‘
신 데이터망과 이동통신 전화망 또는 유선 전화망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 ’ .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4)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한지 여부.
원고는 1)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촬영 후 변환한 영상데이터를 이동통신 전화망으‘ ’
로 전송하는 기술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이동통신 전화망을 음성 또, ‘ ’ ‘
는 와 같은 문자를 전송할 때 시간 또는 건당으로 과금하는 통신망이라고 명시하SMS ’
고 있으므로 촬영된 영상데이터 역시 형식으로 이동통신 전화망으로 전송하여야 SMS ‘ ’
하는바 이는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2)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단문 메시지 서비스 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 SMS(Short Message Service, )
사람들이 별도의 다른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로 영문 알파벳 자 혹은 140
한글 자 이내의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일반70 ,
- 23 -
적으로 그 서비스 대상 자체에 영상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상데이터와 ,
같이 위 범위를 초과하는 용량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아닌 SMS
등이 이용되어야 함은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상식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에 해당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이나 명세서에서 사용자 단말기에서 생성한 변 ) 1
환 영상데이터를 이동통신 전화망으로 전송할 때 반드시 방식을 사용하여야만 한SMS
다는 등과 같은 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서는 취득한 영상을 전송할 매체로서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SNS(Social
메신저 프로그램 또는 이메일 등의 매체 를 예시하고 있기도 하다Network Service), ”
갑 제 호증 식별번호 ( 2 [0003]).
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이동통신 또는 유선 전화망을 음성 ) ‘ ’ “
또는 와 같은 문자를 전송할 때 시간 또는 건당으로 과금하는 통신망 으로 설명하SMS ”
고 있기는 하다 갑 제 호증 식별번호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사용자 ( 2 [0024]). ①
단말기에서 생성한 원본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이동통신망이 허용하는 용량 이하로 변
환하여 변환 영상데이터를 생성한 후 이를 이동통신 전화망을 통하여 전송하기 위한 , ‘ ’
것인 점 갑 제 호증 식별번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상데이터를 ( 2 [0008]), ②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기술상식에 어긋나는 점 이 사건 특허발SMS , ③
명의 명세서에서는 이동통신 또는 유선 전화망의 설명 뒤에 곧바로 이동통신 데이터‘ ’ ‘
망에 대하여 이동통신사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가 송수신한 정보의 총 용량에 따’ “
라 과금하는 통신망 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동통신 또는 유선 ” , ‘
전화망에 관한 위 기재는 이동통신 또는 유선 전화망을 이동통신 테이터망과 쉽게 ’ ‘ ’ ‘ ’
- 24 -
구별하기 위하여 과금 체계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이동통신 또는 , ‘
유선 전화망을 음성 또는 와 같은 문자만을 전송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정의한 것’ ‘ SMS ’
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영상데이터의 전송이 형식으로 이동 ) ‘SMS ’ ‘
통신 전화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
수 없다.4)
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
한편 원고는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하는 데이터 용량의 ‘ ’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2) 전화망의 전송 용량은 이동통신 전화망 사업자가 통신 인프라 환경에
따라 정하는 수치이고 사업자 별로 서로 다르게 정해지거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임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더욱이 비교적 .
용량이 큰 영상데이터를 비용이 저렴한 이동통신 전화망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허용
되는 전송 용량 이하로 영상데이터의 용량을 변환한 후 이동통신 전화망을 통하여 ‘ ’
이를 전송하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해결 과제인 점 갑 제 호증 식별번호 ( 2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이동통신 전화망을 음성 또는 와 같은 문자를 전 , ‘ ’ SMS
송할 때 시간 또는 건당으로 과금하는 통신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만일 시간 또는 건당으로 과‘ ’ , ‘
금되는 것이 아닌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된 사용자 단말기에서 촬영된 영상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는 ’
이동통신 전화망을 전송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동통신 ‘ ’ . ‘
또는 유선 전화망에 대한 위 기재는 ’ ‘이동통신 또는 유선 전화망을 이동통신 테이터망과 쉽게 구’ ‘ ’
별하기 위하여 과금 체계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사용자 단말기가 무제한 .
요금제와 같은 특정한 요금체계를 이용한다는 것과 위 단말기로 생성한 영상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
이동통신 전화망 또는 이동통신 데이터망을 사용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어서 사용자 ‘ ’ ‘ ’ ,
단말기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영상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 이동통신 전화망을 사‘ ’
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선행발명 에서도 전화망 써킷망 만이 운용되던 세대 이동[ 5 ‘ ( ) 2
통신망 시대에서도 초창기의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가 시행되었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MMS) .’
있다 갑 제 호증 쪽 왼쪽 칼럼 제 단락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9 37 3 )]. .- 25 -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사용자 단말기에서 생성된 높은 용량[0008]), ‘
의 영상데이터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내부 정책상 전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발신,
측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하는 용량 이하로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영상데이터의 크
기를 변환하여 전송한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 점 갑 제 호증 식별번호 .’ ( 2 [0027])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하는 데이터 용량‘ ’
의 의미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망운영에 따라 제한한 전송 용량을 의미하는 것임이 ‘ ’
명백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 대비 1) 1 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1 1
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1 선행발명 1
1
영상데이터 전송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 ,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켜 취득된
영상데이터를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원본
영상데이터로 생성하고 생성된 원본 영상,
데이터를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
하는 용량 이하로 상기 위치 정보를 포함
하는 영상데이터의 크기를 변환한 변환 영
상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정되어 있
는 사업자 단말기를 착신 단말기로 하여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으로 전송
- 이동통신 단말기는 카메라를 통하여 피,
사체를 촬영하여 영상데이터를 제공하는 촬
영부와 외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제공,
하는 입력부와 상기 촬영부로부터 제공된 ,
영상데이터가 촬영된 장소의 위치를 제공하
는 위치 정보 제공부와 상기 촬영부로부터 ,
제공된 영상데이터에 상기 위치 정보 제공
부로부터 제공된 위치 정보를 삽입하여
인코딩하도록 데이터 처리하는 데이JPEG
터 처리부와 그리고 상기 촬영부로부터 제,
공된 영상데이터인지 상기 입력부로부터 제
공된 데이터인지를 판단하여 상기 촬영부,
로부터 제공된 영상데이터이면 상기 데이터
처리부에서 상기 영상데이터에 상기 위치
- 26 -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정보를 삽입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
하여 이루어지며 모든 이동통신 단말기에 ,
독립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영상데이터에 위치 정보를 삽입하여
제공 식별번호 ( [0008], [0011], [0024],
[0025], [0026], [0049])
위치 정보가 삽입된 영상데이터를 생성-
하여 의 압축 표준에 따라 인코딩 식JPEG (
별번호 [0013])
2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변환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이 수신
명시적인 대응구성 없음( )
3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으로부터 전송되는
변환 영상데이터를 착신측 이동통신 전화
망 또는 착신측 유선 전화망이 수신
4
착신측 이동통신 전화망 또는 착신측 유선
전화망으로부터 전송되는 변환 영상데이터
를 사업자 단말기가 수신하여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
1-1
원본 영상데이터는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촬영된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 영상데이터,
사용자 단말기의 터치패널을 통하여 입력
되는 서명 영상데이터 및 사용자 단말기의
화면을 캡쳐한 영상데이터 중 어느 하나
카메라를 통하여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촬영부 식별번호 (
[0011])
1-2
위치 정보는 사용자 단말기에 구비된 GPS
수신기에 의하여 취득되는 위치 사용자 ,
단말기가 속한 기지국 정보에 의해 취득되
는 위치 또는 사용자 단말기에 수신되는
신호에 의하여 취득되는 위치 중 어WiFi
느 하나 이상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영상데이터 전송방법.
위치 정보 제공부 는 수신기 이(140) GPS
외에도 등의 , WLAN, Bluetooth, Zigbee
위치기반기술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제
공 식별번호 ( [0027])
- 27 -
가 구성요소 ) 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은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위치정보가 1 1 ‘
포함된 원본 영상데이터를 생성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발명 이 이’ , 1 ‘
동통신 단말기에서 카메라를 통하여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데이터를 제공하는 촬영부 ,
그 촬영 장소의 위치를 제공하는 위치 정보 제공부 상기 촬영부로부터 제공된 상기 영,
상데이터에 위치 정보 제공부로부터 제공된 위치 정보를 삽입하여 인코딩하도록 JPEG
데이터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부 상기 데이터 처리부에서 상기 영상데이터에 상기 위치 ,
정보를 삽입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다만 구성요소 의 경우 원본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하 1
는 용량 이하로 변환하여 이동통신 전화망을 통해 전송한다는 점 사용자 단말기의 어,
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에는 위치 정보를 포함하, 1 ‘
는 영상데이터를 로 압축하여 저장하는 구성만을 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구JPEG ’ ,
성은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점 1 이라 한다’ ).
나 구성요소 내지 ) 2 4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내지 는 변환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이 1 2 4
동통신 전화망을 거쳐서 착신측 이동통신 전화망 또는 유선 전화망을 통하여 사업자
단말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적 구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
에는 이러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양 구성은 차이가 있다 이하 1 , (
‘차이점 2 라 한다’ ).
다 구성요소 ) 1-1, 1-2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은 원본 영상데이터가 사용자 단 1 1-1 ‘⑴
- 28 -
말기로 촬영된 영상이거나 사용자 단말기의 터치패널을 통해 입력된 서명 및 캡처 영,
상데이터 중 어느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영상정보의 경우 촬상소자’ . (CCD:
를 통하여 취득된 영상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단말기에 입력된Charge Coupled Device)
다는 점은 해당 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구성요소 은 결, 1-1
국 선행발명 의 카메라를 통해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데이터를 제공하는 촬영부와 1 ‘ ’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한편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는 위치 정보가 수신 1 1-2 ‘ GPS ⑵
정보 기지국 정보 정보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생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 , WiFi ’ .
발명 에서도 위치 정보제공부는 수신기 이외에도 등1 ‘ GPS WLAN, Bluetooth, Zigbee
의 위치기반기술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갑 제.’ (
호증 식별번호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5 [0026]), (
다툼이 없다).
차이점들에 관한 검토 3)
가 차이점 )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 1 1
명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 .
차이점 은 우선 구성요소 의 경우 원본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이동통신 1 , 1 ‘⑴
전화망이 허용하는 용량 이하로 변환하여 이동통신 전화망을 통해 전송하는 구성을 ’
개시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에는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영상데이터를 로 압, 1 ‘ JPEG
축하여 저장하는 구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영상데이터를 허용 용량 이하의 크기로 ’ ‘
- 29 -
변환하여 이동통신 전화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는 것이다.
그런데 통신망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를 리사이 ‘⑵
징하여 전송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선행발명 의 명세서 갑 제 호증 에서는 다음과 ’ 2 ( 6 )
같이 기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재내용에 따르면 선행발명 에는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멀 , 2
티미디어 메시지 에 첨부하여 전송함에 있어 첨부된 콘텐츠를 일정하게 통신망의 (MMS)
종류에 따라 허용된 용량 이하로 축소한 다음 이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고 통신망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 전화망도 당연히 위 통신망에 포함됨을 알 수 , ‘ ’ ‘ ’
있다.
더욱이 선행발명 의 명세서 갑 제 호증 에서는 아래와 같이 통신망과 수 2 ( 6 )⑶
신장치의 종류를 기준으로 이미지 리사이징 규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
그중 는 세대 통신망으로서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95B’ 2 (Code Division Multiple
이하 라 한다 을 사용하는 Access, ‘CDMA’ ) 통신망의 한 종류이다 기술은 IS-95 . CDMA
○ 이동 통신 단말기 는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단말기이면 제한 없이 적(10)
용될 수 있다 중략 이동 통신 단말기 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작성 시 콘텐츠 예를 들...( )... (10) (
어 이미지 동영상 벨 소리 음원 데이터 등 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할 수 있다 이때 , , , , ) .
이동 통신 단말기 는 통신망 이나 수신장치 의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10) (20) (30)
첨부된 이미지를 리사이징 하여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멀티미디어 메시지는 이거나 . MMS
기반의 메시지일 수 있다SMIL(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 식별번호 (
<25>).
○ 통신망 은 무선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한 통신망이면 제한 없이 적용(20) 될 수 있다 예를 .
들어 통신망 등이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다 식별번호 , (20) 95B, 1X, EVDO, WCDMA ( <26>).
- 30 -
년경 미국통신1993 산업협회 로부터 미국 표준(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으로 선정되었는데 초기 방식 은 음성신호 전달만 가능하였으, CDMA (IS-95A, IS-95B)
나 즉 전화망이었다 이후 음성신호 외에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방식( ), CDMA2000
이 개발되었다(1x, EVDO) ].5)
갑 제 호증 표 통신망과 수신장치의 종류에 따른 이미지 리사이징 규격 6 [ 1]
이처럼 선행발명 의 경우 이동통신 전화망을 이동통신 데이터망과 명확 2 ‘ ’ ‘ ’
히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본 영상데이터를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 ’ ‘
하는 용량 이하로 변환하여 이를 이동통신 전화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술 역시 개시’ ‘
하고 있다.
나아가 선행발명 는 통신망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 2⑷
미지를 리사이징하여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저속 데이터망의 데이터 전송 “
5) 원고 제출 참고자료 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는 해당 기술분야 2022. 8. 31. 3 126-129
에서 주지의 사실이다.- 31 -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신망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를 리
사이징하여 전송할 수 있는 효과 를 가지고 있는바 갑 제 호증 식별번호 ” ( 6 <1>, <15>),
이는 이동통신 전화망으로 영상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비용 절감과 안정적 통신’
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전송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목적 ‘ 1
및 효과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6)
한편 선행발명 에서는 구성요소 중 사용자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2 1 ’⑸
작동시키는 구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어플리캐이션 이‘ . ’ (application)’①
란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 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 ’ ‘
릿 피시 등의 운영 체제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
의미하는 점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서 모두 사용되는 단말기로 스마트폰을 언급, 1, 2②
하고 있는 점 갑 제 호증 식별번호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이 사건 특( 5 [0002], 6 <25>), ③
허발명 출원일인 경에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폰이 전세계적으로 상2015. 12. 22.
용화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용자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 ‘ ’
키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당시 주지관용기술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7)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의 위치 정보가 포함된 영상데이 1 ‘⑹
터를 생성하는 구성에 선행발명 의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를 리사이징’ 2 ‘
6)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에 비하여 그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7)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발명들은 단말기에서 취득한 영상데이터를 이동통신 전화망을 통하여 사업 , ‘
자 단말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절차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어플리케이’ ‘
션에 관하여 전혀 시사하거나 암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 .
의 청구항이나 명세서에서는 사용자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원본 영상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이를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으로 전송하는 구성에 관하여만 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넘어 어플리케, ‘
이션이 영상데이터를 사업자 단말기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적으로 저장하는 구성에 관하여 전혀 기’ ‘ ’
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2 -
하는 구성 및 어플리케이션 작동이라는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차이점 을 쉽게 ’ ‘ ’ 1
극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차이점 )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 2 1 선
행발명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2, 5 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는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을 거쳐서 착신측 이동 2 , ’⑴
통신 전화망 또는 유선 전화망을 통하여 사업자 단말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
계적 구성이 선행발명 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1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에서는 단말기에서 리사이징된 2 ‘ MMS ⑵
메시지를 이동통신망으로 전송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고 위와 같이 전송된 메시지는 ’
수신장치에 의하여 수신되어 수신자가 확인할 것인바 이는 메시지에 대한 발신측 이,
동통신망의 수신 및 착신측 이동통신망의 수신 수신측 단말기 또는 서버의 데이터베,
이스에의 저장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5⑶
에서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
비스 사례를 기반으로 다음,
과 같이 송신자의 이동단말‘
의 나 웹 인터페MMS Client
이스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메
시지를 작성하고 업로드하는
급 제 호증 그림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구현 개념도9 [ 3]
- 33 -
과정 릴레이에서 수신자 주소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의 릴레이 MMS MMS →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 수신 사업자의 릴레이 서버가 수신 메시지를 수신자 메MMS →
일함에 저장 관리하고 수신자 이동단말에 이를 알리는 과정 수신자가 메시지 수신→
을 요청하면 해당 의 정보를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미디어 변환을 수행하MMS Client
여 수신자의 에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개시하고 있기도 하다MMS Client ’ .
무엇보다 전 ⑷ 송된 데이터가 발신측 단말기 발신측 전화망 착신측 전‘ → →
화망 착신측 사업자 단말기 착신측 사업자 데이터베이스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 →
착신측 사용자 단말기로 도달되는 구성’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구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및 주지관용기술 1 2, 5 ⑸
을 결합하여 차이점 역시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2 .
검토 결과의 정리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 1
명 에 선행발명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1 2, 5 ,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3 , 4 , 6 9
1)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3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3 1 ,
사용자 단말기의 캡쳐한 영상데이터는 사용자 단말기의 화면에 표시된 영상을 캡쳐한 ‘
정지영상일 것을 부가 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에서는 촬영부 에서 피사체를 촬영한 1 (110)
- 34 -
영상데이터를 위치정보를 삽입한 정지영상의 일종인 형태로 저장부 에 저장JPEG (170)
하는 기술적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 점 화면 캡쳐 기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
이전에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3 1 2, 5
쉽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2)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4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4 1 ,
취득된 영상데이터의 영상 품질이 미리 설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 ,
로 상기 영상데이터가 미리 설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영상데이터가 취득될 때까지 영상
데이터 재취득 알림을 발생시켜 미리 설정한 기준 이상의 영상 품질을 가지는 영상데,
이터를 원본 영상데이터로 생성하는 것을 부가 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키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 ‘ ’
하는 점 취득한 영상데이터가 기준 품질 미만일 때 영상데이터를 재취득하는 기능은 , ‘ ’
통상의 기술자라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및 주, 4 1 2, 5
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3)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6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위치 6 1 , ‘
정보가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에 대응하는 경도 및 위도 값을 포함하는
주소정보에 의하여 보정되는 것을 부가 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서는 위치 정보 제공부 가 신호를 수신 1 ‘ (140) GPS
- 35 -
하여 세계표준좌표체계에 의거한 위치 좌표 위도 경도 및 고도 정보를 제공한다 라는 ( , ) .’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 점 갑 제 호증 식별번호 ( 5 [0026]), 가 수신한 위치정보의 보GPS
정에 관한 기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인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및 주, 6 1 2, 5
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4)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7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데이 7 1 , ‘
터베이스에 저장된 변환 영상데이터를 사업자 단말기가 고객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5
단계를 부가 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송된 데이터가 발신측 단말기 발신측 전화망 ‘ →
착신측 전화망 착신측 사업자 단말기 착신측 사업자 데이터베이스를 순차적→ → →
으로 경유하여 착신측 사용자 단말기로 도달되는 구성’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구성에 불과한 점 선행발명 도 , 2, 5
위와 같은 일반적 데이터 전송방식을 전제하거나 개시하고 있는 점 변환 영상데이터,
를 사업자 단말기가 고객 단말기로 전송하는 구성이 다른 단계의 영상데이터 전송 구
성과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7
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1 2, 5
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5)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8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원본 8 7 , ‘
영상데이터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 단말기는 사업자 단말기로 원본 영상데이,
- 36 -
터를 이동통신 데이터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제 단계를 부가 한정하고 있다6 ’ .
그런데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에서 부가 한정하는 사항은 데이터의 리사이징 8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 과정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다른 ,
단계에서의 데이터 전송과 비교하여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
제 항 발명은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8 7 1 2, 5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6)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9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단말 9 8 , ‘
기는 수신한 원본 영상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부가 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에서 부가 한정하는 사항 역시 데이터의 리사이 9
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 과정 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것만,
으로는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9
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할 1 2, 5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마 검토 결과의 종합 .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기재불비의 무효 사유가 없으나 ,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 .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37 -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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