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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398 - 취소소송
    법률사례 - 행정 2024. 3. 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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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398 - 취소소송.pdf
    0.21MB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398 - 취소소송.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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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2023구합21398 취소소송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

    대전 중구 보문로 246, 2, 3 (대흥동, 대림빌딩)

    대표자 이사 박성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이정진

    2024. 3. 6.

    2024. 3. 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3. 10. 원고에게 1 방역지원금 지원불가 부지급 결정 2022. 4.

    1) 원고는 소장에 피고를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기임이 분명하
    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2 -

    13. 2 방역지원금 지원불가 부지급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택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 2018. 12. 1. ‘B택배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 피고는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023. 1. 3. 법률 19180호로

    정되기 전의 , 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1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법 19, 22 1항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고,

    소상공인법 22 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 일부를 피고에게 위탁

    하였다.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1. 12. 23.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인한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방역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법 21 2

    , 1항에 근거하여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

    소상공인·소기업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업체

    100 원의 방역지원금(이하 사건 1 방역지원금이라 한다) 지급하기로

    하는 계획을 공고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1-639).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무관)

    - 3 -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해당
    ○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
    ○ (
    영업중) 2021. 12. 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
    지원대상 지원금액>
    □ (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 12. 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
    지원금액) 사업체 100 정액지급
    <
    지원기준>
     (
    일반 소상공인)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
    충족하는 사업체
    <
    지원방법 시기>

    확인지급
    대상: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❷ 1~5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매출감소 판단기준>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외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화된 2021 11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
    거나, 개업 등의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지급(1월중~)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비교기간

    2019. 11. 이전 2019. 11.~12. 2021. 11.~12.

    - 4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2. 2. 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1-639 공고

    확인지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건 1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공고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2-128,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1-639 2022-128호를 통칭하여

    사건 1 공고라고 한다)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산액으로서 1~5 지급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 자료로 한정하
    판단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2019. 11. 2021. 11.
    2019. 12. 2021. 12.
    2020. 11.~12. 2021. 11.~12.
    2020. 11. 2021. 11.
    2020. 12. 2021. 12.

    <확인지급 대상·방법>
    □ (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지급대상자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있는 경우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확인지급 대상 유형 제출서류>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③ ‘
    지급대상자
    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
    액증명 (세무서 발급)

    온라인

    - 5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2. 2. 22. 사건 1 공고와 같은 목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업체당 300 원의 방역지원금(

    사건 2 방역지원금이라 하고, 사건 1 방역지원금과 통칭하는 경우

    사건 방역지원금이라 한다) 지급하기로 하는 계획을 공고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2-159, 이하 사건 2 공고 하고, 사건 1 공고와 통칭하

    경우 사건 공고 한다).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소유 지원대상 DB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무관)
    ○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해당
    , 연매출 10 초과 30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
    ○ (
    영업중) 2022. 1. 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
    지원대상 지원금액>
    □ (
    대상)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 12. 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연매
    10 초과 30 이하 사업체
    □ (
    지원금액) 사업체 300 지급
    <
    지원기준>
     (
    )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 초과 30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하나에

    - 6 -

    해당되는 경우 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
    충족하는 사업체
    <
    지원일정>
    확인지급
    대상: 2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지급대상자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있는 경우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확인지급 대상 유형 제출서류>

    <절차·신청방법>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⑤ (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소유 지원대상 DB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매출감소 판단기준>

    - ‘19
    또는 ’20 동기 대비 ‘21 11 또는 12월의 매출액 감소 업체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③ ‘
    지급대상자
    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
    액증명 (세무서 발급)

    온라인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비교기간

    - 7 -

    . 원고는 피고에게 2022. 2. 10. 사건 1 방역지원금을, 2022. 2. 28.

    2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2. 3. 10. 2022. 4. 13. 원고에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 이유로 사건 방역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22. 4. 14. 피고에게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9.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6.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1.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호증, 1 내지 8, 12,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사건? ?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중간 집배점의 위탁을 받아 택배업을 하는

    영업자로서 중간 집배점이 원고에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고는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매출로 신고하고 있는데. 과세인프라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

    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없지만, 원고가 제출한 종이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2019. 11. 이전
    2019. 11. 2021. 11.
    2019. 12. 2021. 12.
    2019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 2021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
    2020. 11. 2021. 11.
    2020. 12. 2021. 12.
    2020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 2021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

    - 8 -

    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2021 11 매출이 2019 11 2020 11월의

    출보다 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는 사건 공고에서 매출감소를 과세인프라

    자료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을 통하여도 확인한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건 방역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매출감소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피고의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는 재량행위이고,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27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15783

    참조).

    )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법원은 해당 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 채로 기준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부만을 심사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러한

    - 9 -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4331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증거들과 16, 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 방역지원금의 지급

    거부한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지급기관인 피고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건 공고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과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건 방역지원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피고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아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2023. 5. 16. 법률

    19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 4, 소상공인법 19, 22 1항에 의하여

    코로나19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 방역지원을 위하여 수익적 행정처분을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받았으므로, 사건 공고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대한

    피고의 해석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만한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2) 사건 공고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의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에

    하여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

    공인(유흥시설·식당·카페 등을 의미한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원고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방역 조치가 강화되기 전과 비교하여

    - 10 -

    2021 11 또는 12월의 매출액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원고와 같이 2019 11

    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① 2021 11월부터 12 사이의 월평균 매출액이 2019 11

    월부터 12 사이 또는 2020 11월부터 12 사이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② 2021 11 매출액이 2019 11 또는 2020 11 매출액보다 감소한

    , ③ 2021 12 매출액이 2019 12 또는 2020 12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가지만 충족할 경우에 매출감소를 인정하고 있다.

    (3) 사건 공고에서는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사건 방역지원금을 신청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대해지원 요건 충족 여부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지급 여부 결정이라고, 유의사항으로매출액은 국세청에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이라고, 사건 1 공고에서는

    국세청 확인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세금계산서)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사건 방역지원금 신청 시에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인의 매출정보나 과세정보 확인 등을 위한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받기도 하였다. 사건 공고의붙임 1 <소기업

    개념>’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 1 별표 3 소기업 규모 기준에 따라

    주된 업종별 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평균 매출액을 제시하고 있고, ‘붙임 2 <지원대상

    판단기준>기업 규모 판단에서는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규모를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원고와 같이 개업이 2018 이전인 경우에는 2019, 2020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서는 해당 업체의 매출액 뿐만 아니라

    - 11 -

    태를 확인할 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업체가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매출액을

    인하여 해당 업체가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건 공고의 내용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내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사건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사건

    공고에서 기재하고 있는 2021. 12. 15. 기준( 사건 1 공고), 2022. 1. 17.

    ( 사건 2 공고) 폐업여부 개업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소기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

    입금액증명을, 매출액 감소 여부를 국세청 자료를 통해 조회하기 위하여 매출정보나

    과세정보 확인을 위한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원고는 사건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

    세과세표준증명,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하였다. 피고는

    자료제출에 따라 원고가 소기업에는 해당하지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고 판단하여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택배

    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중간 집배점에서 받는 수수료가 유일한 매출액이고, 원고가

    중간 집배점인 씨제이택배달성영업소에 발행하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외에 신용카드,

    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원고의 매월 매출액을 확인할 있는 다른 자료는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2021 11 또는 12월의 매출액이 2019 또는 2020

    같은 기간 매출액 보다 감소하였는지 확인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사건

    처분을 하게 것이다.

    (5) 원고는 사건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12 -

    통하여 매출액 감소를 확인할 있으므로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자료만을 이용하여

    매출감소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건 방역지원금은 2021

    11 또는 12월의 매출액, 2019 2020년의 11 또는 12월의

    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 감소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을 확인할 있는 자료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

    명은 원고의 2019년부터 2021 사이의 반기별 매출액만 확인할 있을 뿐이므로,

    자료만으로는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확인한 매출감소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 코로나19 인해 정부가 원고와 같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

    1 또는 반기별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같은 자료를 매출액 감소를 판단하는 근거로 있을 것이나,

    사건 지원금과 같이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감소를 판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은 위에서 바와 같이 소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

    , 매출액을 판단하는 자료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건 공고 당시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 등의 과세자료에 한정하여 매출액 감소

    부를 판단하되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는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

    적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 기준은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사례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있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것이어서 합리성이 인정된다. 다수의 소상공인이 사건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것이 예상되고,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신속·적정하게 사건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자세금

    - 13 -

    계산서만을 통해 월매출액을 확인해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월매

    출액을 판단하는 자료에서 제외한 피고의 사건 공고가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정선

    판사 강수희

    판사 이준영

    - 14 -

    별지

    관계 법령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023. 1. 3. 법률 1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

    1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이하전통시장등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설립한다.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19(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설치한다.

    21(기금의 사용 )

    기금은 다음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있다.

    222.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

    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조금을 지급할 있다.

    22(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있다.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

    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2023. 5. 16. 법률 19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

    3(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5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있는 것으로서 다음

    목의 것을 말한다.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

    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

    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4(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특별법」 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재난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 통하여 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신청자가 수행하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1 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6 -

    17(보조금의 교부 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호의

    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쳐야 한다.

    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며,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19(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경우에는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ㆍ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

    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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