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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189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3. 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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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189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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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189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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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구합618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은영, 이혁

    울산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B, C

    2022. 12. 8.

    2023. 2. 2.

    1. 피고가 2022. 2. 16.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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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0. 2. 2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D소방서 E파출소 등에서 31

    근무하다가 2022. 1. 31. 퇴직한 사람이다.

    . 원고는 2018. 7. F대학교 G병원에서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이하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받고, 2021. 8.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22. 2. 16. 원고에 대하여 사건 상병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

    보기 어려우나,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유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매우 건강하였고,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

    다고 볼만한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도 없다. 사건 상병은 원고가 29년간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인 소방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화재현장의 유해물질과 고열에 장시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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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는 1990. 2. 28.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이래 지방소방교(1995. 1. 21. ~

    2001. 12. 20.), 지방소방장(2001. 12. 21. ~ 2006 12. 27.), 지방소방위(2006. 12. 28. ~

    2013. 1. 9), 지방소방경(2013. 1. 10. ~ 2020. 3. 31.) 등을 거치면서 사건 상병

    전까지 29년간 근무하였는데 그중 9 10개월은 화재진압대원으로, 6 4개월은

    화재조사대원으로, 나머지 기간에는 행정요원 또는 구조대원으로 근무하였다. 화재진압

    조사대원으로서는 물론, 행정요원이나 구조대원으로서도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근무기간 원고는 화재진압현장에 1,987 출동하였고, 510건의 화재조사 업무를

    행하였다.

    2)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은 화재현장에서 방화복, 공기호

    흡기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가 주로 업무를 수행하던 2004

    이전에는 소방관들에게 지급된 보호장구의 보급률이 낮고 성능이 매우 열악하였다

    (2004 이전에 지급된 공기호흡기의 경우 사용시간이 20분에 불과하였고, 안전장구도

    1 1 기준으로 보급되지 않았다). 특히 원고가 근무한 경남 지역의 경우 2010년도

    기준 방화복, 안전화, 장갑, 헬멧, 공기호흡기 보유율이 전국 16 광역자치단체 5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3) 화재진압 업무는 2 2교대 또는 3 3교대 근무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각종 물질의 연소 미연소 현상으로 발생된 석면, 포름알데히드, 이황

    화탄소, 벤젠 등의 유독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화재조사 업무는 2 2교대 근무로

    이루어지는데 화재조사요원은 잔화정리 단계에 조사를 진행하므로 화재진화 후에 생성

    되는 유독가스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공간에서 장시간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는 2017. 중반부터 등산을 균형이 잡히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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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5. 8. 어지러움증을 느껴 H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고 2018. 6. 5.

    다발계통 위축, 소뇌형진단받았고, 2018. 7. F대학교 G병원에서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

    5) 원고는 사건 상병에 대해 2020. 1. 9.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2020. 2. 21. 2021. 6. 24.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부터 요양기간연

    장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다가 2022. 1. 31. 퇴직하였다.

    6) 의학적 소견

    ) 사건 상병, ‘다발계통 위축증 임상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자율신경계

    기능부전, 운동실조, 파킨슨증후군의 증상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파킨슨병의 증상이 주된 파킨슨형(MSA-P) 소뇌이상 증상이 주된 소뇌형(MSA-C)

    분류된다. 소뇌형은 성인에 발생하여 서서히 진행하는 보행장애, 운동실조, 소뇌형

    실조형 구음장애 소뇌이상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원고는 H병원에서 사건 상병

    소뇌형으로 진단받았다.

    )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후천성, 선천성, 유전성 등으로 나뉠 있는데

    원고의 과거 진료기록에서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았고, H병원

    뇌신경센터가 2018. 6. 실시한 원고에 대한척수소뇌성 운동실조증유전자검사

    사건 상병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도 확인되지 않았다.

    ) 사건 상병은 비정형 파킨슨증후군의 일종으로 아직 소방관에게서

    환의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보고는 없다. 다만 일반 인구에서 1,000 3~4명의

    킨슨병 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소방관 1,000명당 30명의 파킨슨병 환자가 발생한

    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소방관은 화재진압과정에서 주로 이황화탄소, 일산화탄

    - 5 -

    , 시안화물, 벤젠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데, 특히 일산화탄소와 이황화탄소는

    킨슨병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다. 일산화탄소는 체내에 들어와 헤모글로빈과 결합

    하여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을 형성하게 되는데 물질이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을 저하시

    산소결핍을 일으키게 되고, 산소공급에 예민한 뇌의 손상을 야기한다는 사실이

    내외 의학계에 알려져 있으며, 일산화탄소로 인한 소뇌 손상을 산소 부족에 민감한

    피질의 퍼킨지 세포 손상으로 설명하는 국내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밖에 고열

    장시간 노출될 경우 소뇌 위축을 포함한 뇌손상을 초래할 있다거나, 화재진압

    소방관들이 소뇌 회질밀도가 동일 연령대 일반인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다거

    ,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화학물질인 벤젠과 톨루엔이 신경계 독성을

    으키며 신경계 소뇌가 이들의 독성의 취약하다는 연구결과 등이 보고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7, 9, 11 내지 25호증, 1, 2호증의 기재,

    전체의 취지

    . 관계 법령 관련 법리

    1)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4

    1 6호에서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상이(질병

    포함한다)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하나인 공상군경으

    정하면서, 4 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3 [별표 1] 2-1호는 목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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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다.

    [별표 1] 2-1 .목에서는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유해물질 취급, 119

    수된 생활안전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규정하고 있다.

    [별표 1] 2-8 .목에서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유해물질을 취급하

    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국가유공자로 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2

    1 2호에서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상이(질병

    포함한다)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시하는 신체검사에서 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하나인 재해부상군경으로 정하면서 2항에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2 1 1 [별표1] 11호는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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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개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려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3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교육훈련이직접적인 원인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

    ,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4. 27.

    201541333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46994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을 앞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수행한 직무는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서, ②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유해물

    취급, 119 접수된 생활안전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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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되며(국가유공자법 4 1 6, 같은 시행령 3 [별표 1] 2호의

    2-1 .), ③ 원고는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사건 상병이 발생하

    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별표 1] 2호의 2-8 .)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4 1 6호의 공상군경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서 1990. 2.경부터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29

    수행한 업무 화재진압 화재조사 업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

    2) 원고는 근무기간의 대부분을 화재진압 또는 화재조사를 위해 화재현장에

    동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위와 같은 원고의 직무 내용과 환경 등을 감안하여 , 원고는 화재현장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거나 조사하는 직무수행을주된 업무 하고 있었고, 원고

    위와 같은 직무수행 현장 이외에서 유해물질이나 유해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자료는 찾을 없다. 따라서 사건 상병이 원고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에게다발계통위축이나파킨슨병 같은 기존 질병이 있었다거나,

    러한 상병을 초래할 있는 유전적·체질적인 소인이나 생활습관이 있다는 자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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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 없다.

    5) 화재현장에서는 화재로 인하여 고열과 화학물질, 발암물질 유해물질이

    생하며, 소방관들이 공기호흡기, 보호복 각종 보호장구를 착용하더라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고가 화재진압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 상당

    기간 보호장구 보급률이 매우 낮고, 성능 또한 좋지 않았다. 원고는 열악한 상황에

    서도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과 고열에 장기간에 걸쳐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6) 인정사실에서 바와 같이, 사건 상병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현대

    의학에서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나 유전이나 대사질환,

    성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의 흡입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고, 원고가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게 것은

    환경적 요인에 해당한다. 또한 고열과 유해화학물질이 소뇌의 위축 또는 손상을

    져올 있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상당히 축적된 것으로 보인다.

    7) 위와 같은 의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원고의 기왕력과 유전적 소양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3 [별표 1] 2-8 .목에서 정하고 있는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무수행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

    것으로 있고, 이러한 경우에 사건 상병이 발생할 있다는 점이 의학적

    으로 상당 부분 뒷받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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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 이태희

    판사 장성신

    - 11 -

    별지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4(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

    로서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 3호부터 6호까지, 14 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4 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4. 4 1 6 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별표 1 2호의 2-8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호의 기록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의료법」 17조ㆍ제21 또는 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밖에 의료 관련

    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2.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범위(3 관련)

    - 12 -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질병

    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 기준 범위

    2-1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소속부대
    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유해물질 취급, 119 접수된 생활안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2
    2-1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간첩의 신고 체포와 관련된 행위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 직무수행 또는 2-2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화유지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
    ·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직접적인 원인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직무수
    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중요하고
    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

    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

    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

    - 1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1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입게 경위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1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입으면 1 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

    상자,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직무수행으로 없는 사적(私的) 행위가 원인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이라 한다) 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

    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2 1 1 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1호부터 16호까지의 어느

    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
    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14 -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범위(2 관련)

    .

    구분 기준 범위

    1.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호의 2-1부터 2-8
    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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