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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254 - 건축불허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6. 00: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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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225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욱
피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변 론 종 결 2024. 2. 29.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1. 피고가 202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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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는 2023. 1. 3.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현풍읍 소재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면
적 226.61㎡, 연면적 800.29㎡, 지상 1층(226.61㎡), 지하 1층(573.68㎡) 규모의 묘지관
련시설(동물화장시설) 1동(이하 ‘이 사건 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하였다.
나. 그러자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현풍읍 성하리 및 논공읍 남리 주민들은 2023. 1.
∼2.경 피고에게 “성하4리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진정서’ 및 “이 사건 신청지 일원에는 아파트, 학교,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동물장묘시설 설치는 절대 불가하고, 이 사건 신청지 일원에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동물화장장이 들어선다면 인근에 또 다른 민간 동물화장장이 난립될까 걱정
스럽다.”는 내용의 ‘동물장묘시설 설치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4.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
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함
○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
- 2023년 제2회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결과(2023.04.06.) 아래와 같이부결되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함
ㆍ 무해/무취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기술적 근거자료가 없음
ㆍ 「동물보호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검토가 부족함
ㆍ 반경 1㎞ 이내 성하4리 마을ㆍ현풍 경관광장ㆍ낙동강ㆍ북현풍IC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3 -
라.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아래와 같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
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시설을 신축함에 있어 대기오염 저감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환경
오염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우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에 따라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였
다.
2) 동물화장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시설은 깔끔한 형태로 현
대적인 시설로 건축될 예정이어서 이 사건 시설이 그 주변의 경관을 훼손한다거나 주
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3)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은 대부분 임야나 도로로 되어 있고 가장 가까운 성하4리
마을도 이 사건 시설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이 사건 시설이 신
축되더라도 인근 주민 등의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소지가 없으며, 주민들이 이 사
건 시설의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정은 적법한 건축허가 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없
다.
현풍 관문에 해당하는 위치에 입지하기 때문에 경관 및 도시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어
입지가 부적절함ㆍ 현풍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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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대구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시설
이 공익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
고(제11조 제1항),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제11조 제5항 제3호),
건축허가는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요건까지 고려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 대상이 되
는 개발행위로 건축물의 건축(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을 들고 있고, 제58조
는 시장ㆍ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하되(제1항), 그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중
특히 주변지역과의 관계와 관련된 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제3
항과 그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⑵항이 정하
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
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발생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수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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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
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
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 15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북동쪽 지점의 산지들 사이에
위치해 있는 주유소용지로,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인근 현황은 아래 지도(갑 제4호증 참조)와 같다. 즉 이 사
건 신청지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은 잡목이 우거진 산지 지형이고, 이 사건 신청지
바로 앞으로는(서쪽 방향) 왕복 6차로의 포장도로(논공로)가 지나고 있으며, 뒤로는(동
쪽 방향) 중부내륙고속국도 지선이 지나고 있다.
(그림 생략)
다) 이 사건 신청지 북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297m 지점에는 장례식장이 위치하
고 있고,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60m 지점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직선거리로 약
100m 지점에는 인도어 골프연습장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남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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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거리로 약 500m 이상 떨어진 곳에는 성하4리 마을이 있고, 그곳에 3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신청지에서 서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650m 떨어진 곳에는 낙
동강이 있고, 남서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950m 지점에는 북현풍IC가 위치해 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하려는 이 사건 시설은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1호,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별표 9]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시설로서, 주된 건물은 철근콘크
리트구조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800.29㎡ 규모의 현대식 건축물이고, 건물 옆쪽
에 차량 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시설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범위 내에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및 [별표 17]에서 정하고 있
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지하 1층에 3기의 화장로(25kg/hr 2기 및 50kg/hr 1
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연간 365일 하루 8시간(25kg/hr 1기당 각 3시간 및
50kg/hr 2시간) 동안 화장로를 가동할 예정이다.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시설에다가
구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제2항에서 정
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세부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아) 이 사건 시설에는 고효율의 화장로, 열교환기, 화장로의 환경오염 방지 시설
장치 등이 설치될 예정인데, 특히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로 산화환원시설, 원심력집진
시설, 소석회를 이용한 산화환원시설, 여과집진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사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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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동일한 구조와 사양을 가진 동물장묘시설은 광주시, 김포시, 청주시, 세종특별자
치시 등에 설치되어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2020. 1. 1.부터는
동물장묘시설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분류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이 사건 시설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자료(갑 제6호증 참조)에 의하면, 화장로가 가동되는 경우 먼지가 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는 정도로 발생하는데, 원고가 계획한 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거치게 되면 오염물질은 허용기준치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배출허용기준
오염방지시설
처리 전환산배출농도
기준초과 여부
(처리 전)오염방지시설
처리 후환산배출농도
허용기준대비
예상배출농도
(최종 비율)먼지
(㎎/S㎥) 15(12) 21.35(12) 방지시설 필요 1.05(12) 7%CO
(일산화탄소,ppm) 200(12) 3.30(12) 기준치 이하 3.30(12) 1.65%SO2
(황산화물,ppm) 35(12) 31.21(12) 기준치 이하 31.21(12) 89.17%NO2
(질소산화물,ppm) 70(12) 19.06(12) 기준치 이하 9.53(12) 13.61%HCI
(염화수소,ppm) 15(12) 0.26 기준치 이하 0.26(12) 1.73%매연
(도) 2 1도 기준치 이하 1도 ↓ 1도 ↓차) 현재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인 경북 지역에는 경산시, 구미시,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 등에 동물화장시설이 등록되어 운영 중이나, 대구에는 등록된 동물화장시설이
없다.
3) 구체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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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다가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
설 설치로 인하여 자연경관 및 도시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향후 화장시설 운영으로 환
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 침해 등의 가능성이 크
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
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그 기초
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우선 이 사건 신청에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구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행위나 시설설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장례식장, 자동차 정비공장,
인도어 골프연습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
하여 동물장묘시설의 등록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
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시설은
구 동물보호법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입지기준 불충족)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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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
아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살펴보더
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는 ‘특정한 집단으로 한정되지 않는 상당
수의 일반인이 특별한 시간대의 제한 없이 자주 모이는 시설이나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규모의 인원이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거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업 내지
일상생활에 관계되지 않는 시설 또는 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한 점, ② 자동차 정비공장은 손님들이 짧은 시간 안에 차량을 정비하고 가는 장소이
고, 인도어 골프연습장은 2024. 2. 23. 현재 휴업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
동차 정비공장 및 인도어 골프연습장은 ‘상당수의 일반인이’, ‘특별한 시간대의 제한 없
이’, ‘하루에도 수십 회 이상의 왕래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이라고 보
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장례식장은 다수의 조문객들이 한 곳에 집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한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 단서규정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
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에서 바라볼 때 장례
식장이 그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데다가 위 신청지가 임야 등에 의해 장례식장과 공간
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장례식장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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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바(장례식장의 사업주도 2023. 10. 6. 이 사건 시설 설
치 및 운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허가동의서를 작성한바 있다), 이 사건 신청은 이 사
건 신청지의 지형적 상황으로 볼 때 위 단서규정에서 정한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구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동물장묘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거리제한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처
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자연경관이나 주변환경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시설 설치로 경관 등이 훼손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⑴ 이 사건 신청지는 산림이 밀집된 산지의 한가운데 위치한 것이 아니라 산
지를 가로지르는 왕복 6차로의 포장도로(논공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이미 그 주변에
소규모의 식당, 장례식장, 자동차 정비공장, LPG 충전소, 숙박시설(모텔)은 물론 인도
어 골프장 등의 인공시설물이 들어서 있다.
⑵ 이 사건 시설은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과 4대 규모
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신청지와 같은 입지를 가진 곳에서 어렵지 않
게 찾아 볼 수 있는 구조물로 보이고, 그 규모 또한 인근의 시설에 비하여 큰 규모는
아니다.
⑶ 이 사건 시설에 포함되는 화장로나 납골당 등은 건물 내부 지하층에 있어
서 외부에서 곧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데다가,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앞의 도로
(논공로) 쪽에 조경수를 식재할 예정이어서 도로에서 볼 때 이 사건 시설은 조경수에
의해 어느 정도 가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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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이 사건 신청지는 성하4리 등 인근 마을의 주거지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m 이상, 인근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300m 이상 각 떨어진 산지 사이에 위치하
고 있어서, 인근 마을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직접 조망되지도 않는다.
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에 대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되
는 경우 향후 화장시설 운영으로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 재량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
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의 개정에 따
라, 2020. 1. 1.부터는 동물장묘시설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분류되어,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실제로 원
고는 이 사건 신청에서, 이 사건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내에서 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방
지시설을 거치게 되면 환경오염물질 발생 정도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3기의 화장로(25kg/hr 2기 및 50kg/hr 1기)를 설
치하여 가동할 예정인데, 화장로에서 연소 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곧
바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자체도, 먼지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매연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내에
있다. 그런데 원고가 설치 예정인 화장로에 연결된 산화환원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소
석회를 이용한 산화환원시설, 여과집진시설 등을 거치게 되면 최종 배출가스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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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를 포함한 모든 대기환경오염물질은 허용기준치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⑵ 피고는 처분근거로 ‘무해/무취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기술적 근거자료가
없음’을 들고 있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향후 화장시설 운영으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
이 운영됨으로써 발생하는 연기나 냄새의 정도, 이 사건 신청지와 주변 마을 사이의
환경적ㆍ지형적 요인, 악취 등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나 법령상 그 허용기준의 충족 여부, 원고 제출의 계획서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사항들은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은 피고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의 고려사항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의 불행사 내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⑶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적 활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
한 점, 실제 운영 현황에 따라 오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방지시설이 모든 오염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환경오염물질 저감장
치 설치계획과 그 성능, 운용계획, 이 사건 시설과 동일한 사양과 구조를 가진 동물장
묘시설이 실제로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갑 제15, 16호증 참조)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용상의 부주의 등으로 환경오
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토지나 인근 농경지 등의 아래와 같은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 설치로 인하여 농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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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성하4리 마을을 비롯하여 소규모로 경작되는 농
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가까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300m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출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시설의 존재나 그 운영으로 인하
여 인근 농가의 농업경영과 농촌 생활환경 관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⑵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 농촌 마을(성하4리)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0m 이
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산지 지형의 특성상 야산에 가로막혀 농촌 마을과 구분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농촌 지역의 쾌적한 환경이나 안
온한 농촌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고는 “성하4리 마을뿐만 아니라 현풍읍 마을 전체 이장들도 이 사건 시설
로 인하여 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등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사유를 처분근거로
들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현풍읍 성하리 및 논공읍 남리 주민들이 피
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일원에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동물화장장이 들어선다면 인근에
또 다른 민간 동물화장장이 난립될까 걱정스럽다.”는 내용의 ‘동물장묘시설 설치 반대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동물보호법
령에서 동물장묘업에 대한 시설설치 및 검사 기준 등을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동물(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장묘시설이 사회적으로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이라고 곧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주변 마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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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이 사
건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설치를 격렬히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민
원이 많다는 점도 처분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히 인근
주민 등이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
원 1992. 9. 25. 선고 91누13083 판결 등 참조).
사) 나아가, ①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현풍 경관광장, 낙동강, 북현풍IC
가 위치해 있다는 점도 처분불허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장소들은 이 사건 신청
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된다거나 향후
화장시설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시설이
현풍읍 지역 이미지 제고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신청 이후 인근 주민들의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진정서’ 및 ‘동물장묘시설 설치
반대 건의서’를 받은 것 이외에 그 진위 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 등 별다른 심사를 하
지 않고 원고의 신청서상의 미비점을 지적하거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이나 환경적인 기준 등에 대한 제반 고려요소를 충분히 심사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지역 주민 등의 환경권과 생활권 보호 등을 위하
여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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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상오
판사 전제균
판사 유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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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6.「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6. 묘지 관련 시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
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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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
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
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
다.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
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
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
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8 -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검토분야 허가기준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⑴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
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⑵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
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
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⑶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
되어 하천ㆍ호소ㆍ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19 -
제33조(영업의 등록)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
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
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
용을 제외한다.
■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관련)
2. 개별 기준
가. 동물장묘업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2)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
다.
나)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하거
나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
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 동물수분해장시설의 수분해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수분해할 수 있
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
되어야 한다.
- 20 -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연소, 건조ㆍ멸균분쇄 및
수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분진, 폐수 또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
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각각 화장로, 건조ㆍ멸균분
쇄시설 및 수분해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
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 등 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
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21 -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30) 폐수ㆍ폐기물
ㆍ폐가스소각시
설ㆍ동물장묘시
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ㆍ폐기물소각시설
나)「동물보호법」제32조에 따른 동물화장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ㆍ폐가스소각보일러 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 가목
1) 나) ⑵ ㈐, 같은 호 다목 1) 나) ⑵ ㈏ 및 같은 호 라목 1) 라)에
따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라) 가), 나) 및 다)의 부대시설(해당 시설의 공정에 일체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로서 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⑴ 분쇄시설
⑵ 파쇄시설
⑶ 용융시설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일산화탄소
(ppm)1)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
함한다)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염화수소
(ppm)9) 화장로시설 10(12)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ppm)
10)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
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5(12) 이하- 22 -
질소산화물
(NO2로서)(ppm)
3)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70(12) 이하
나. 입자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먼지
(㎎/S㎥)3)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⑶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15(12) 이하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또는 불투명도 40% 이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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