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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나12063 - 가계약금반환
    법률사례 - 민사 2024. 3. 1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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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나12063 - 가계약금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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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나12063 - 가계약금반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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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3 가계약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22. 10. 17. 선고 2022가소

    10705 판결

    2023. 11. 23.

    2024. 1. 11.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이에 대하여 2022. 6. 16.부터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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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원고는 경상도 지역에서 펜션을 임차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펜션 임대차 매물을

    알아보던 , 2021. 11. 26. 공인중개사로부터 경북 영덕군 E 위치한 피고 소유의

    ‘C’(이하 사건 펜션이라 한다) 보증금 1 5,000 , 차임 8,000 원의

    조건으로 소개받고, 원고의 배우자 D 2021. 12. 3. 사건 펜션을 방문하여

    션의 위치, 상태를 확인하였다. 원고는 같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의 계좌번호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 원고는 2021. 12. 4. 피고의 계좌번호로 1,000 원을 이체하였는데, 원고는 이체

    출금기록사항에펜션계약금으로, 입금기록사항에 ‘A(계약금)’으로 표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1. 12. 7. 화요일 오후 5, 경북 영덕군 E 있는 F빨래방에서

    사건 펜션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사건 펜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사건 펜션을 인도하기

    위하여 2021. 12. 6. 소외 G 사이에 잔금일을 2022. 1. 1. 정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2021. 12. 6. G에게 1,000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2021. 12. 5.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직접 펜션을 운영할 형편이

    된다고 생각하여 2021. 12. 6.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사건 펜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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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

    법원 2006. 11. 24. 선고 200539594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225767,

    225774 판결 참조).

    그리고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것을 약정하고,

    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민법 618), 성립에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합의 외에

    대차계약서의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보증금의 지급이 약정

    되었다 하더라도, 약정된 보증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 것이다.

    . 구체적 판단

    1) 사건 펜션 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D

    2021. 12. 3. 사건 펜션을 방문하여 부동산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고, 원고는 피고

    사이에 사건 펜션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인 보증금, 차임에 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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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음 피고에게 펜션계약금이라고 기록하여

    1,000 원을 지급하였는데, 1,000 원은 사건 펜션 임대차 보증금의 1/15

    하는 금액으로서 단순히 계약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라고 보기엔 금액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 원을 지급받은 직후 원고에게 사건 펜션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외 G 사이에 2022. 1. 1. 잔금일로 정한 주택임대차계약을

    결한 점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사이에서도 즈음 사건 펜션을 인도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아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건 펜션 임대차계약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건 펜션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해석된다.

    2) 피고의 계약금 반환 의무 유무

    민법 565조에 의하면, 계약 당시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등의

    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있고,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지급한 1,000 원에 관하여

    이와 다른 약정을 하였다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1,000 원은 민법 565

    따라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1,000 원을 포기함으로써 사건 펜션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있다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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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

    ,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규

    판사 구나영

    판사 정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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