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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855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8. 01: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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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48550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재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심우정
소송수행자 박민제, 김건희
변 론 종 결 2024. 1. 17.
판 결 선 고 2024. 2. 14.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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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A, E, F, G, H, I에게 각 25,142,857원, 원고 B, C, D에게 각 8,380,952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국민보도연맹의 결정 경위 및 성격
1)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
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
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
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
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2) 1949. 4. 15. 국민보도연맹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1949. 4. 20. 서울시 경
찰국 회의실에서 국민보도연맹 창립식이 거행되었으며, 1949. 6. 3. 국민보도연맹 보강
협의회가 개최되어 조직구성을 마치고, 1949. 6. 5. 서울시 공관에서 국민보도연맹 중
앙본부 선포대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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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가 구성·선포된 후 1950. 1.경까지 서울시 연맹의 하부
조직 구성이 완료되었고, 1950. 2.경까지 대부분의 시·군 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일부
시·군 연맹과 읍·면 지부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계속 결성되었는바, 1949. 11. 1. 국민보
도연맹 경상북도연맹이 결성되었고, 1950. 2.경 국민보도연맹 대구시연맹이 결성되었
다.
나. 한국전쟁 발발 및 예비검속
1)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
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
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
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
였다. 또한 1950. 7. 11.에는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
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
2) 그 과정에서 대구형무소 재소자들과 경산, 청도, 대구, 영동 등지에서 끌려온 국
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들은 1950. 7.경 내지 1950. 8.경 방첩부대의 분류작업을
거쳐 경산시 코발트광산 등 여러 곳에서 제22연대 소속 헌병대, 대구지역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이하 ‘경산코발트광산사건’이라 한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
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경산코발트
광산사건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였다.
2) 원고 A은 2021. 8. 13. 아버지 망 J이 경산코발트광산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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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 7. 18.
망 J에 대하여 ‘이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 기관은 대구지역 경찰, 국군 제22연대 헌병
대, 육군정보국 소속의 CIC(방첩대)이다. 따라서 민간인 불법 살해의 최종적인 책임은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에 귀속된다. 대구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군
경이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
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23. 8. 9.
원고 A에게 통지하였다.
3)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 J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라. 가족관계1) 망 J이 1950년 7~8월경 사망할 당시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망 N, 자녀들인 원고
① 신청인 원고 A이 망 J의 보도연맹 가입 경위 및 희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
고 있고, 망 J이 경찰에 연행되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점
② 참고인 K(5촌 조카)이 망 J의 보도연맹 가입경위와 희생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족보에 망 J이 1950. 8. 20.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제4대 국회보고서에 망 J이 1950. 8. 6.경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8월 6일이 이 사건의 발생 시기에 해당되는 점
⑤ 족보에 망 J의 형 L과 M의 사망일이 1950년 7~8월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진술이 상당히 신뢰할만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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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 F, G, H, I과 망 O가 있었다.
2) 망 N이 1998. 9. 3. 사망할 당시 가족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A, E, F, G, H, I과
망 O가 있었다.
3) 망 O가 2010. 8. 20. 사망할 당시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망 P,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있었다.
4) 망 P이 2021. 9. 31. 사망할 당시 가족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함에 있어
신청인을 비롯한 유족들과 피해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참고인의 진술, 족보,
국회보고서, 군경 관련 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②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 이르기까지 청취된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대부분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족보 및 국회보
고서에 기재된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③ 원고 A이 망 J이 경찰에 연행되던 모습을 직
접 목격하였고, 이후 망 J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J이 경
산코발트광산사건의 희생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인 망 J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이상, 이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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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무원인 경찰, 군인 등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그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망 J과 그 유족
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망 J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들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을 경과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
멸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1961. 12. 19. 법률 제84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를 한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
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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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과거사정리법
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
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
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
법 제96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
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
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
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
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
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 참조).
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
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
우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
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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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된 날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J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
한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된다.
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본 사
실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23. 8. 9.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
하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원고 A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
과하기 이전인 2023. 10.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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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
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
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
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자료 액수
망 J과 그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상당기간 계
속되었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과의 형평, 망 J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들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민간
인 희생사건은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 J에 대하여는 80,000,000원, 그 배우자인 N에 대하여는
40,000,000원, 그 자녀들인 원고 A, E, F, G, H, I과 망 O 대하여는 각 8,000,000원을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상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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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J의 위자료 80,000,000원
망 J의 사망으로 자녀들인 원고 A, E, F, G, H, I과 망 O가 각 1/7의 비율로 각
11,428,571원(=80,000,000원×1/7,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 N의 위자료 40,000,000원
망 N의 사망으로 자녀들인 원고 A, E, F, G, H, I과 망 O가 각 1/7의 비율로 각
5,714,286원(=40,000,000원×1/7)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 O의 위자료
망 O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망 P과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각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가 망 P이 사망함으로써 결국 망 O의 위자료는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각 1/3의 비율로 각 8,380,952원[=(망 J의 위자료 상속분 11,428,571원+망 N의
위자료 상속분 5,714,286원+망 O의 고유 위자료 8,000,000원)×1/3]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E, F, G, H, I에게 각 위자료25,142,857원(=망 J의 위자료
상속분 11,428,571원+망 N의 위자료 상속분 5,714,286원+위 원고들의 각 고유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위자료 8,380,9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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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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