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957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6. 00:43반응형[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9573 - 손해배상(기).pdf0.11MB[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9573 - 손해배상(기).docx0.01MB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269573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3. 11. 29.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902,796원 및 이에 대한 2020.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 2 -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가평군 ○○읍 ○○리 **-*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설치하여 ‘워터○
○’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6. 30. 위 장소에 설치된 ‘○○○○슬라이드’라는 물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기구’라 한다)를 이용하다가 좌측 원위 경비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구를 이용객에게 개방하여 놓았음에도 진행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
치하지 않았거나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
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직불치료비 16,035,760원, 향후치료비 7,700,000원이고, 소극
적 손해는 일실수입으로서 152,922,234원이며, 여기에 원고의 과실 40%를 고려하면 재
산상 손해는 105,994,796원이 되는데, 위자료 13,908,000원을 더하면, 결국 원고의 손
해액은 119,902,796원이 된다.
3. 판단
- 3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1) 앞서 든 증거, 갑 7 내지 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구에는 안전요원이
나 진행요원이 없었고, 이러할 경우 이용객들이 임의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장
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구는 빠른 속도로 사람을 미끄러
져 내려오게 하고, 마지막 구간에서는 사름을 공중으로 튀어 오르게 한 다음 입수시키
기 위한 굴곡이 져 있으므로 올바른 자세로 타지 않으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기구를 이용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는 양 다리를 모두 펴고 눕는 것이나, 원고는
왼쪽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은 상태로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왼쪽 발목 부근에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구
에 안전요원이나 진행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이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안내해야 할 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
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앞서 든 증거, 을 2, 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당시 등 뒤 호스에서 뿜어진 물에 의해 의도치 않
게 미끄러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기구
에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이 사건 기구에는 관계자 없이는 사용이 불가
능하고 반드시 안전요원 입회하에 사용해야 하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취
지가 명시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안전요원의 지시
하에 이미 이 사건 기구를 이용해 보았던 점,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이러한 종류의
놀이기구 사용방법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
- 4 -
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 주장 중 별
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병원장(성형외과), ○○○○병원
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산상손해
가) 기지급치료
원고는 직불치료비 16,035,76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갑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
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비로 ○○○병원에서 3,570,890원을, ○○○병원에서 11,524,000
원을, ○○○정형외과에서 396,440원을, ○○○외과에서 808,2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합계 16,299,530원(3,570,890원+11,524,000원+396,440원+808,200원)의 범위 내에
서 원고가 구하는 16,035,760원을 기지급 치료비 상당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7,7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성형외과 감정의는 향후 치료비로 우측 대퇴부 반흔 성형술, 좌측 하지 피판 축소실
및 반흔 성형술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비용은 7,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 5 -
이를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9. 7.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산정하면, 아래와 같
이 6,647,410원이 된다.
다) 일실수입
원고는 일실수입으로서 152,922,234원의 지급을 구한다.
(1) 기초사실
(2) 직업 및 소득: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의한다.
(3) 노동능력상실율:
(가) 입원한 기간: 2020. 6. 30.부터 2020. 11. 16.까지
원고는, 2020. 6. 30.부터 2020. 12.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한다.
갑 2, 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 1.부터 8.
24.까지(총 55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9. 9.부터 10. 1.까지, 10. 11.
부터 10. 14.까지, 11. 17.부터 11. 20.까지, 11. 25.부터 12. 1.까지(총 38일) ○○○병
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11. 20.부터 2020. 11. 24.(총 5일)까지 ○○○정형외
- 6 -
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12. 1.부터 2021. 1. 11.까지(총 42일) ○○○외과에
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고일부터 위 입원일 합계일인 140일(55+38+5+42)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본다.
(나) 2020. 11. 17.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① 성형외과 감정의는 좌측 하지 노출면의 수장대 반흔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제14급 4항을 준용하여 5%의 영구장해를 인정하였으나,
추상장해는 신체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상장해가 영구적
으로 지속되더라도 성형술 등으로 증세의 호전 내지 상당한 정도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추상장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성형외과에서 받아야 하는 시술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반흔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등
을 고려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
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좌측 족관절 관절 구축에 대해 맥브라이드 관절강직-족관절-
Ⅱ-1-b를 준용하여 14%의 영구장해를 인정한다.
(4) 산정
아래 표와 같이 120,947,790원으로 산정된다.
- 7 -
라)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14,363,096원
{(16,035,760원+6,647,410원+120,947,790원)*0.1}이 된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정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
결국 원고의 손해액 합계는 19,363,096원(14,363,096원+5,000,000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363,096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20. 6. 30.부터 피
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인 2023. 11. 29.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종건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3나51568 - 해고무효확인 (1) 2024.03.08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4373 - 손해배상(기) (4) 2024.03.07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362517 - 손해배상(기) (1) 2024.03.06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1657 - 손해배상(기) (6) 2024.03.05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761 - 임금 (7) 2024.03.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