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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9573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3. 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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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9573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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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9573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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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가단269573 손해배상()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023. 9. 6.

    2023. 11. 29.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3,096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3. 11. 29.까지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8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902,796 이에 대한 2020. 6. 30.부터 사건 소장부본 송달

    - 2 -

    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피고는 경기 가평군 ○○ ○○ **-*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설치하여워터

    ○’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원고는 2020. 6. 30. 장소에 설치된 ‘○○○○슬라이드라는 물놀이기구(이하

    사건 기구 한다) 이용하다가 좌측 원위 경비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사건 사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건 기구를 이용객에게 개방하여 놓았음에도 진행요원 안전요원을

    치하지 않았거나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750 또는 민법 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직불치료비 16,035,760, 향후치료비 7,700,000원이고, 소극

    손해는 일실수입으로서 152,922,234원이며, 여기에 원고의 과실 40% 고려하면

    산상 손해는 105,994,796원이 되는데, 위자료 13,908,000원을 더하면, 결국 원고의

    해액은 119,902,796원이 된다.

    3. 판단

    - 3 -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제한

    1) 앞서 증거, 7 내지 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사건 사고 당시 사건 기구에는 안전요원이

    진행요원이 없었고, 이러할 경우 이용객들이 임의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 사건 기구는 빠른 속도로 사람을 미끄러

    내려오게 하고, 마지막 구간에서는 사름을 공중으로 튀어 오르게 다음 입수시키

    위한 굴곡이 있으므로 올바른 자세로 타지 않으면 부상을 입을 있는 ,

    사건 기구를 이용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는 다리를 모두 펴고 눕는 것이나, 원고는

    왼쪽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은 상태로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왼쪽 발목 부근에 충격이

    가해져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건 기구

    안전요원이나 진행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이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안내해야

    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사건 사고로 인한

    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앞서 증거, 2, 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원고는 당시 호스에서 뿜어진 물에 의해 의도치

    미끄러지게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달리 사건 기구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 사건 기구에는 관계자 없이는 사용이 불가

    능하고 반드시 안전요원 입회하에 사용해야 하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지가 명시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 원고는 사건 사고 이전에 안전요원의 지시

    하에 이미 사건 기구를 이용해 보았던 ,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이러한 종류의

    놀이기구 사용방법을 스스로 파악할 있는 등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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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함이 상당하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 주장

    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5호증의 기재, ○○○○병원장(성형외과), ○○○○병원

    (정형외과)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산상손해

    ) 기지급치료

    원고는 직불치료비 16,035,760원의 지급을 구한다.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

    치료하기 위해 진료비로 ○○○병원에서 3,570,890원을, ○○○병원에서 11,524,000

    원을, ○○○정형외과에서 396,440원을, ○○○외과에서 808,2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합계 16,299,530(3,570,890+11,524,000+396,440+808,200) 범위 내에

    원고가 구하는 16,035,760원을 기지급 치료비 상당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7,7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성형외과 감정의는 향후 치료비로 우측 대퇴부 반흔 성형술, 좌측 하지 피판 축소실

    반흔 성형술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비용은 7,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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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9. 7.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산정하면, 아래와

    6,647,410원이 된다.

    ) 일실수입

    원고는 일실수입으로서 152,922,234원의 지급을 구한다.

    (1) 기초사실

    (2) 직업 소득: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의한다.

    (3) 노동능력상실율:

    () 입원한 기간: 2020. 6. 30.부터 2020. 11. 16.까지

    원고는, 2020. 6. 30.부터 2020. 12.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한다.

    2,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 1.부터 8.

    24.까지( 55)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9. 9.부터 10. 1.까지, 10. 11.

    부터 10. 14.까지, 11. 17.부터 11. 20.까지, 11. 25.부터 12. 1.까지( 38) ○○○

    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11. 20.부터 2020. 11. 24.( 5)까지 ○○○정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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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12. 1.부터 2021. 1. 11.까지( 42) ○○○외과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고일부터 입원일 합계일인 140(55+38+5+42)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본다.

    () 2020. 11. 17.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성형외과 감정의는 좌측 하지 노출면의 수장대 반흔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14 4항을 준용하여 5% 영구장해를 인정하였으나,

    추상장해는 신체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상장해가 영구적

    으로 지속되더라도 성형술 등으로 증세의 호전 내지 상당한 정도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있는 , 추상장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성형외과에서 받아야 하는 시술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 밖에 반흔의 부위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고려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좌측 족관절 관절 구축에 대해 맥브라이드 관절강직-족관절-

    Ⅱ-1-b 준용하여 14% 영구장해를 인정한다.

    (4) 산정

    아래 표와 같이 120,947,790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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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상계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14,363,096

    {(16,035,760+6,647,410+120,947,790)*0.1} 된다.

    2) 위자료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

    결국 원고의 손해액 합계는 19,363,096(14,363,096+5,000,000) 된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363,096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20. 6. 30.부터

    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인 2023. 11. 29.

    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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