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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362517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3. 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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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362517 - 손해배상(기).pdf
    0.07MB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362517 - 손해배상(기).docx
    0.01MB

     

    2023가소362517 손해배상()

    A

    B

    소송대리인 ○○

    2023. 9. 21.

    2023. 11. 16.

    1. 피고는 원고에게 5,379,515 이에 대하여 2023. 8. 5.부터 2023. 11. 16.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26,887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한

    . 민법 758 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16328

    판결 참조).

    기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사건

    출입문은 문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문과 외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었으므로,

    식당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끼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 그럼에도 출입문 아래쪽에 별도의 완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출입문이

    리는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고지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식당 출입문은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

    므로, 피고는 사건 식당에 들어가려다가 출입문에 발이 끼는 사고로 인해 원고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에게도 식당을 출입함에 있어서 문턱의 높이, 문이 열리는 방향과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 원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

    기울였다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사고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치료비: 6,938,290

    . 일실수입: 2,760,498

    - 입원기간: 2,617,714(= 입원기간 24 가동일수 22 × 118,9871) ×

    노동능력상실률 100%)

    - 통원기간: 142,784[= 통원기간 4 × 118,987 × 노동능력상실률 30%,

    미만 버림(이하 같음)]

    . 책임제한 재산상 손해: 3,879,515[= ( 6,938,290 + 2,760,498) ×

    피고의 책임비율 40%)

    . 위자료: 1,500,000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내용 정도, 치료내역 기간, 사고 이후의 정황

    기록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 합계: 5,379,515(= 3,879,515 + 1,500,000)

     

    판사 한옥형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11조의2 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1) 원고 주장 금액이 도시 일용노임액보다 적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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