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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872 - 체류자격변경등불허처분취소의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3. 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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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872 - 체류자격변경등불허처분취소의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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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872 - 체류자격변경등불허처분취소의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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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구단10872 체류자격변경등불허처분취소의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 이종찬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장

    소송수행자 김주아

    2023. 11. 8.

    2024. 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5. 31. 원고에게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22. 9.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 2 -

    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9. 10. 15. 대한민국 국민인 B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

    었는데, 무렵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2020. 10. 배우자인 B 고향인 파키스탄

    페샤와르(Peshawar) 지역으로 2022. 9. 2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함께 그곳

    거주하였다. 원고는 파키스탄에 거주 중이던 2021. 2. 10. 같은 10. 20.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결혼이민(F-6-1, 국민의 배우자) 사증 발급을 신청하

    였는데, 각각재정소득 미비 불충분, 주거서류 미비’, ‘제출서류 진정성(혼인관계증

    명서) 미비, 기타사유로 불허되었다.

    . 그러자 원고는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와 같이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2022. 9.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90) 만료를 앞둔 2022. 12.

    16. 피고에게 배우자(B) 난임치료 시험관아기 시술을 국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결혼이민(F-6-1)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이하 사건 신청이라 한다). 원고는 사건 신청 증빙서류로 수기로

    성한난임치료 과정 계획서( 6호증)’만을 제출하였는데, 2020 차례 시험

    관아기 시술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다음 정도 다시 난임 시술을 시작할 계획이라

    기재되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2023. 2. 3. 이루어진 B과의 면담조사

    에서 조사관이 인도적 사유로 주장하는 난임치료 시험관아기 시술 준비에 관한

    원기록과 검사 등에 관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묻자 B ‘2022. 9. 21. 원고 입국 이후

    병원진료를 받은 없고, 원고의 지병인 전립선 염증과 자신의 코로나백신 접종 부작

    용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답하였다. 아울러

    - 3 -

    태조사 과정에서 파키스탄 혼인신고는 파키스탄 주민등록기관인 나드라(NADRA,

    National Database and Registration Authority) 등재로 완료되므로 나드라의 혼인관계

    증명서는 혼인의 성립 중혼 여부 판단의 중요자료인데,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원고에 대하여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불허한 주된 사유가 나드라 혼인관계 증명서

    미제출임을 확인하였다.

    . 이후에도 원고가 시험관아기 시술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23. 3. 21. 원고에게 2023. 4. 30.까지난임치료 시험관아기 시술 관련 검사

    서류, 파키스탄(나드라)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하도록 요청하면서, 기한 미제출

    사건 신청은 불허될 있음을 알렸다. 이후 원고가 2023. 5. 31.까지로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도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2023. 5. 31. 원고에 대하여, ‘기타 인도적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사유로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

    (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호증,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B 대한민국, 파키스탄 법령에 따라 이미 혼인을 마친

    사이이며, 수년간 대한민국에서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불허하자 2020. 10. 파키스탄으로 함께 출국하여 위험한 북부 페샤와르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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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함께 생활하며, 사증 발급을 적법하게 시도하였으나 부당하게 공관에서 체류자

    격을 부여하지 않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다.

    특히 원고의 배우자인 B 아이를 출산하고자 난임치료, 시험관아기 시술 등을

    왔고, 이는 지속적인 시술과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며, 시험관아기 시술의 임신 성공률

    연령이 점차 높아질수록 떨어진다. B 이미 2년간 목숨을 걸고 위험한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 원고와 함께 살면서 대한민국 공관에 원고의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청하였으나 위법하게 불허된 상황에서 다시 원고로 하여금 기약 없는 결혼이민

    발급 신청을 하도록 경우 시험관아기 시술 자녀를 갖지 위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있다.

    원고와 B 혼인관계는 법률적으로 성립했고, 위장결혼 방지라는 취지는 사건

    에서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기타 요건들도

    충족하고,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은 불분명함에 비해 침해받은 사익은 중대하고

    명확하다 것임에도,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사건

    신청을 불허한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

    용하여 위법하다.

    .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규정 법리

    ) 출입국관리법 10, 24, 25조에 의하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 5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아야 하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있는 재량을 가진다.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판단의 기초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

    48846 판결 참조).

    )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9조의4, 9조의5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인 대한

    민국 국민의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초청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피초청인인 외국인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혼인의 진정성 여부 등을

    단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인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등과 같은 요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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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할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시행규칙의 취지는 재외공관의 장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심사할 해당 외국인의 당사국에서만 파악할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한 관련 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결혼동거 목적의

    발급 신청을 면밀히 심사함으로써,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위장 혼인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여 출입국관리

    정의 적정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라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인정사실과 앞서 증거, 2 내지 26호증,

    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

    용한 것으로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법무부의 「결혼이민(F-6) 체류관리 지침」(이하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단기사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또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등을

    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고 출국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지침은 체류자격 부여ㆍ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체류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기준이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없어 재량권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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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17435 판결 참조).

    앞서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9조의4, 9조의5 등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혼인의 진정성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가능

    등을 담보할 있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 지침의 관련 규정은, 손쉽게 국내에 입국할

    있는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있도록 허용할 경우, 위와 같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

    받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할

    의사도 없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한 방면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남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장관의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 원고는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지침이 정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대상에 해당하고,

    재외공관에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재입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

    이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 지침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가능한 예외사유인

    임신ㆍ출산 또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

    고려하면 위와 같이 판단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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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피고는 사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난임치료 시험관아기

    시술도 임신 등에 준하여 인도적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고는 단순히 장래 시술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실제 난임치료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에 관한

    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예외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자칫 남용의 우려가 있음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의 해석 그에 따른 조치는 합리적이라 것이다.

    ② B 과거 2020 2차례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이후

    고와 함께 파키스탄으로 갔다가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2022. 9. 21.부터 사건

    청이 있은 2022. 12. 16.까지 난임치료 시험관아기 시술 등을 위한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2023. 2. 3. B 면담할 때까지도 마찬가

    지였다. 이후 B 2023. 3. 17. 피고에게 C산부인과의원 통원확인서를 제출한바 있으

    , 피고가 병원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험관아기 시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실질적으로 시술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B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도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곧바로 사건 신청을 불허하지 않고, 2023. 3. 21. 원고에게 2023. 4.

    30.까지난임치료 시험관아기 시술 관련 검사 서류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미제출 사건 신청은 불허될 있음을 알렸다. 이에 원고가 2023. 4. 21.

    고에게 ‘2023. 3. 22.부터 같은 4. 20.까지 라마단 기간이어서 무슬림인 원고의 경우

    정자채취 등이 종교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정 등을 이유로 2023. 5. 31.까지로

    서류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요청을 받아들여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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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을 연장하면서 2023. 4. 25. 원고에게 기한 미제출 사건 신청

    불허될 있으며, 원고(배우자) 건강 종교 이유 등으로 제출기한 재연장은

    가하다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도 요청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았다.

    최종 제출기한인 2023. 5. 31. 사건 신청 시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

    시점으로, 피고는 원고 B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보완 자료 제출기간을 부여하였다 것이다.

    한편, 원고는 라마단 기간 종료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려고 준비하던

    , B 생리가 되지 않아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의사로부터 자궁경부암일 있다

    이야기를 들어 2023. 5. 30. 피고에게 이러한 내용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해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을 알렸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 곧바로 사건 처분을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런데 B 2023. 5. 30. 피고에게 제출한 진료기록( 21호증)에는

    궁경부염증상에 관한 기재만이 있을 뿐이다. 원고가 의사로부터 자궁경부암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이를 피고에게 알렸다 할지라도, 앞서 바와 같이 피고는 앞서

    이상 원고 B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늦출 없다고 통보하였었고

    당시 사건 신청 시로부터 이미 5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음을 고려하면, 추가로

    자궁경부암 치료 경과 이후의 시험관아기 시술 절차 진행 경과를 지켜본 이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없다.

    - 10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9 1 1호는, 재외공관의 장은 단기방문

    (C-3)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역시단기방문(C-3) 사증으로 국내

    입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다 주의사항이 명기된 사증

    발급신청서 양식에 서명하여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앞서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2021. 2. 10. 같은 10. 20. 차례

    외공관의 장에게 결혼이민(F-6-1)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불허된바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증 발급 불허가 위법하기에 어쩔 없이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

    민국에 입국하여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사증 발급 불허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재외공관의 장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이 원칙적인 불복절차이다.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사건 지침에 따른 인도

    사유와 같은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9

    4, 9조의5 등에서 정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고에 대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적 사유 존부의 판단에 필요한 서류

    난임치료 시험관아기 시술 관련 검사 서류 제출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나드라의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도 요청하였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

    행규칙 9조의5 1 2호의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등을 심사

    하기 위한 서류라 것인데, 이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면 사건 지침에 따른 예외사유인임신ㆍ출산 또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11 -

    양육 기타 인도적인 사유 인정된다 할지라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부여될

    없기에 그에 관한 사항을 획인하기 위한 것으로 있다. , 위와 같은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9조의4, 9조의5 등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단기사증 소지자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은 허가될 없는 것이다.

    피고 또한 나드라의 혼인관계 증명서 미제출을 사유로 사건 처분을

    아니라,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을

    사유로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드라의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요청이 정당한지 여부는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없다.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재외공관의 출입국관리 행정청은 사증 발급, 체류

    자격 변경허가 심사 과정에서 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신청인의 중혼 여부

    확인하여야 하고, 파키스탄에서의 혼인의 경우 정부기관인 나드라 발급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혼인의 성립 중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서류는 파키스탄에

    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나드라 홈페이지(http://www.nadra.gov.pk) 통해 신청ㆍ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서류의 미제출을 사유로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 발급 불허 피고의 서류제출 요구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B 혼인에 대한 법률상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원고는 대한민국을 출국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9조의4, 9조의

    5 정하여진 바에 따라 배우자의 초청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 12 -

    능하다.

    원고는 배우자인 B 고령인 관계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시험관아기 시술 등을 위한 시기를 놓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원고와 B

    그것이 태만에 기한 것이 아닌 건강 종교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실제 차례도 시험관아기 시술 등을 시도하지 않았다. 2023. 5. 31. 사건 처분

    있고나서 2023. 11. 8.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1 5개월여가 경과하였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이다.

    출입국관리 행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

    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그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경우 국내 취업과 국적취득이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용이하므로 더욱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 13 -

    판사 허이훈

    - 14 -

    [별지]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10(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10조의2(일반체류자격) 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일반체류자격이라
    )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있는 체류자격
    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정한다.
    17(외국인의 체류 활동범위)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
    민국에 체류할 있다.
    24(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
    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2(일반체류자격) 10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각각 별표 1 별표 12 같다.

    - 15 -

    [별표 12] 장기체류자격(12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9(사증발급권한의 위임) 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 7조의2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 다음
    호와 같다.
    1.
    다음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 경우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별표 1 체류자격 단기방문(C-3)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
    이하의 사증
    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 외국인이 별표 12 24. 거주
    (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경우 초청인은 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
    신원보증인이 된다.
    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비용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 9조의4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9조의2 (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국인과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있다. 다만, 초청인과

    체류자격
    (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7. 결혼이민
    (F-6)
    . 국민의 배우자

    - 16 -

    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
    다음 호의 요건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있다.
    1.
    교제경위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초청인이 최근 5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경우 구체적인 심사ㆍ
    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경우
    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있는 장소로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초청인이 「국적법」 6조제2항제1 또는 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별표
    1
    3 영주(F-5) 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9.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정폭력처벌법 29조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
    조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 가정폭력처벌법 40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 가정폭력처벌법 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 가정폭력처벌법 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가정폭력처벌법 6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

    - 17 -

    는지 여부
    10.
    초청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
    지났는지 여부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 벌금형이 확정된
    11.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1 호에 따른 성폭력
    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조제1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2편제24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 벌금형이 확정된
    재외공관의 장은 1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있다.
    1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있다. 다만, 출산이나 밖에 국내에 입국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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