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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466, 2023초기476 -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4. 2. 1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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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466, 2023초기476 -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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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466, 2023초기476 -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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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66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2023초기47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영의(기소), 조승우, 서형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홍렬
    배상 신청인 B종교단체 C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D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2021. 10. 23. B종교단체 E회 F 재판국으로부터 정직 판결을 받
    을 때까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아파트 상가 I동에 있는 C교회1) 담임목사(당회장)
    - 2 -
    로 재직하면서 위 교회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위 교회 소유의 서울 성북구 J외 2필지 K아파트 L동 M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6. 9.자로 작성된 『4. 목사님 현재 사택을 담임목사 이름으
    로 등기이전하기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당회 회의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택 : 서울시 성북구 J외 2필지 K아파트 L동 제1층 M호, 철근 콘크리트 구조(철근) 
    콘크리트 지붕 20층 아파트, 토지 1. 서울시 성북구 J 대 14187.4㎡, 2. 서울시 성북구 
    N 대 3946.7㎡, 3. 서울서 성북구 O 대 1485.6㎡, 1, 2, 3의 196197분의 49.04, 위 아
    파트를 담임목사 A에게 증여함』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
    한 사문서인 피고인과 장로인 P 공동명의로 된 당회 회의록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국 담당 직원에게 위 당회 회의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
    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20.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위 등기국 담당 공무원이 등기원인 보
    완을 요구하자, 위 C교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2021. 8. 20.자로 피고인에게 증여하기
    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해 9. 29. 위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변조한 당회의록 등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
    1) 2017. 2. 19.자로 Q교회에서 C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3 -
    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교회의 담임목사
    로 334,216,653원이 예금되어 있는 C교회 명의의 R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억 원
    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 1억 원, 같은 달 19. 6,800만 원 등 합계 2억 
    6,800만 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P의 각 법정진술 
    1. T, V,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R은행 통장사본, C교회 정관, 교회정관, 각 당회회의록, 확인
    서, 거래내역 조회(R은행), 원로은퇴 목사 예우규정,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2013년등 재정보고서, 2013년 재정결산 및 2014년 운영계획보고서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의 점과 관련하여, 기존에 있던 정관에 따라 이루어진 2013. 6. 9.자 당회에서 이 사
    건 교회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등기관이 보정사항으
    로 구체적인 아파트의 소재지와 구조물 등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한다고 함에 따라 이
    미 당회를 통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판단 하에 보완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모두 무죄이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차원에서 이 사건 금전을 이체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업무상횡령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5 -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
    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에 의한 총회
    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각 행위는 권한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유죄
    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기존 정관이라고 제출한 자료(‘2008년 8월 17일 제정’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 제1호)와 피고인이 2021년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과 법적인 
    다툼이 있어2) B종교단체 E회 재판국에 제출한 정관(‘2008. 8. 18. 제정’이라고 기재되
    어 있다. 증거기록 42~44면)의 제정 날짜가 서로 다른 점과 이 사건 교회의 장로들이 
    정관 제정에 관여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증인 V은 정관이 있는 것도 몰랐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속교인들로 이루어진 총회의 결의
    도 없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3) 
    2) 설령 그 정관이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17조(자산관
    2)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인 V 등 교인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주식펀드 투자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교회에 재정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목사 위임 해임청원을 하였고, E회 재판국은 교인들의 주
    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2021. 10. 23. 피고인에 대하여 정직에 처하였다. 
    3) 2021. 12. 5.에서야 비로소 소속교인들의 총회(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제정되었다(증거기록 30~41면). 
    - 6 -
    리) 제2항은 ‘본 교회 기본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회 결의를 거쳐 담보제공 
    혹은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
    건 교회가 공동의회 결의도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
    어야 할 특별한 사유(예컨대, 교회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농
    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때 등)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 한다. 
    3)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된 E회는 원로, 은퇴목사 예우규정(증거기록 63면)을 두면서 
    은퇴목사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을 이체할 당시는 이 사건 교회에서 은퇴를 한 것도 아니라 개인적인 비리 
    등을 이유로 E회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통장에서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
    고, 더욱이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던 교회 재정부와 논의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금전
    을 이체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소속교인들의 총회 즉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인에
    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는 전혀 없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3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증
    여해 주기로 하는 공동의회 결의가 있었다면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하지도 아니 하였다. 
    5) 특히 이 사건 당회 회의록을 작성한 P의 법정증언 등에 의하면 ‘4. 목사님 현재 
    사택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이전하기로 하다.’는 당회 회의록 기재 내용은 당회에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피고인이 장로인 자신에게 기재하라고 하였고, 목사가 
    정년퇴직 후에도 살 집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 헌신하고 정년퇴직 후에 
    - 7 -
    사택을 드려도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 별다른 거부감 없이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2013년 연말 교회 재산에 대한 재정보고 
    당시에도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교회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6)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교회재산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재정적 손해를 발생하
    게 하는 등으로 인하여 2021.경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과 법적 다툼을 하게 되자 위와 
    같은 당회 회의록을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던 중 P의 동의도 얻지도 아니한 채 
    ‘위 아파트를 담임목사 A에게 증여함’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등
    기관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하도록 한 것
    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와 관련하여 자신을 따르는 일
    부 교인들이 자신 명의로 이전하는 점에 동의한다는 이유로 소속교인들의 총회결의도 
    없었음에도 그 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당회 회의록을 변조, 행사 등을 하였고, 교회 
    교인들과의 분쟁 과정에서 임의로 이 사건 금전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를 개척하였고 목회자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소속교인들 전체를 배신한 행위로서 죄질이 상
    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이 사건 교회에 2억 3,800
    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
    판사 신상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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