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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2023고단3043(병합), 2023초기1113, 2023초기1136, 2023초기1159, 2023초기1182, 2023초기1183, 2023초기1203, 2023초기1285 -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
    법률사례 - 형사 2023. 12. 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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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2023고단3043(병합), 2023초기1113, 2023초기1136, 2023초기1159, 2023초기1182, 2023초기1183, 2023초기1203, 2023초기1285 -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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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2023고단3043(병합), 2023초기1113, 2023초기1136, 2023초기1159, 2023초기1182, 2023초기1183, 2023초기1203, 2023초기1285 -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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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536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023고단304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3초기1113, 2023초기1136, 2023초기1159, 2023초기1182, 2023
    초기1183, 2023초기1203, 2023초기12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신영(기소), 이승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욱(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2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8,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4,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88,000원을, 배상신
    청인 F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95,000원을, 배상신청인 H
    에게 편취금 130,000원을 각 배상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1536』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I 대출 관련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어머니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기회로 J 명의
    로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2.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대출에 관하여 J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
    여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J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
    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
    록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I 소
    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열람,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 3 -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
    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위 J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
    다. 
    나. L 대출 관련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1. 10.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M PC방’에서, 대출에 관하여 J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 명의의 휴대전화의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여 L에 접속한 뒤 J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 1개를 위작하
    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 소속 불상의 직원
    에게 전송하여 열람,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 19.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위 J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P 대출 관련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1. 21.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M PC방’에서, 대출에 관하여 J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 명의의 휴대전화의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여 P에 접속한 뒤 J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 4 -
    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 1개를 위작하
    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P 소속 불상의 직원
    에게 전송하여 열람,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
    로 30,000,000원을 위 J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Q저축은행 대출 관련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1. 24.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M PC방’에서, 대출에 관하여 J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 명의의 휴대전화의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여 Q저축은행에 접속한 뒤 J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
    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 1
    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Q저축은
    행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열람,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라.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저축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
    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위 J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
    다. 
    3. 사기 
    - 5 -
    피고인은 2022. 5. 24. 12:03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T’에 ‘이지부스트 350v2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U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이지부스트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4. 08: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 14명으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0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0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매월 1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
    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노포동종합버스터미
    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를 
    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6 -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U, D, Y, Z, AA, G, AB, H, B, F, C, E,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문화상품권 
    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
    서(고소인 I, O 거래내역 첨부)
    1. AD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캡처사진, 각 피해사진, 각 계좌명의자 인적사
    항․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게임 화면 캡처사진, 각 계좌명의자 인
    적사항․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전화 및 문
    자메시지 내역, AE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확인증, 고객정보조회표․
    계좌원장조회표․비대면이미지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송금 메시지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각 이체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계좌원장조회표, 인터넷 사이트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문자메시지 내역, AE 캡처사진․이체내역 캡처사진, 고객정보
    조회표․거래내역조회표, AE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계좌개설신청서, 상품계좌거래내역 조회, 종합계좌 금융회사 거래
    내역, 대화내역․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명의자 인적사항․대상자 종합 검색결과, 
    대화내역․통화내역, 각 은행거래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거래내역
    1. 거래내역 확인서, 신용대출약정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L 대출신청서 등, P 신용대출
    약정서․CMS 출금이체신청서․거래내역, I 부채잔액증명서 사진, AF에서 발송된 채
    권추심관련 우편물 사진
    『2023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7 -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은행거래신청서․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 8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
    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사기의 편취금액
    과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은 돈 대부분을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9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번을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상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나, 다
    행히 계좌 지급정지로 피해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일시 장소 기망행위 거래물품 사이트 피해자 피해금(원) 범행이용계좌 계좌명
    의자
    1
    2022.05.24.
    12:03
    <삭제 처리>
    거래물품을 판매한
    다는 글을 사이트
    에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
    해자들에게 물품대
    금을 송금해주면 
    거래물품을 보내주
    겠다고 기망
    이지부스트 
    신발 
    <삭제 
    처리>
    <삭제 
    처리>

    197,000 
    <삭제 처리> <삭제 
    처리>
    2 2022.08.13.
    17:08
    피파4 게임 
    계정

    580,000 
    3 2022.08.14.
    20:03
    피파4 게임 
    계정

    500,000 
    4
    2022.08.30.
    18:24
    "오큘러스 
    퀘스트2" VR 

    330,000 
    5 2022.09.07.
    10:18
    이마트 상품권 
    88,000 
    6 2022.09.16.
    14:35
    "오큘러스 
    퀘스트2" VR 

    295,000 
    7
    2022.09.19.
    11:47
    PS4 
    프로게임기와 
    CD 3장 

    195,000 
    8 2022.09.26.
    14:50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30,000 
    9 2022.10.03.
    21:49
    피파4 게임 
    계정

    200,000 
    10 2022.10.06.
    21:52
    피파4 게임 
    계정

    190,000 
    11
    2022.10.15.
    14:51
    피파4 게임 
    계정

    110,000 
    12 2022.12.08.
    14:49
    갤럭시 워치4 
    84,000 
    13 2022.12.10.
    22:18
    스타벅스e카드 
    88,000 
    14 2022.12.14.
    08:10
    넥슨캐시 
    10만원권 
    핀번호 

    85,000 

    계   3,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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