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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법률사례 - 형사 2023. 12. 1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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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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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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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이승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서준, 권성근
    판 결 선 고 2023.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
    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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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로폰 수수 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일명 ‘B’ 등)로부터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특정장
    소에 숨겨두고 피고인에게 숨긴 장소를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회수
    하는 방식(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하고, 2023. 1. 27. 04:11경 부산 동
    구 C에 있는 D은행 E 무인점 현금지급기 앞 화단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F(2023. 3. 15. 구속 기소)이 화단 데크 안에 숨겨둔 일회용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49.72g을 직접 수거하려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7.경부터 2023. 3. 14.경까지 서울,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1, 22, 25, 45, 50, 51, 55) 및 첨부 서류(순번 46, 56 내지 58, 
    69 내지 73, 75 내지 77)
    1. 수사첩보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마약 의심물질 습득보고, 감식결과보고서, 채
    증물현황, 현장파일 보고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 현장씨씨티비 확인 수사)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순번 11, 12, 36, 37, 39, 59 내지 62, 66) 및 첨부서류
    (순번 3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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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18 내지 20, 27 내지 29, 41 내지 43, 53), 경위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매출전표, 지피에스 지도)
    1. 범행현장 씨씨티비 동영상
    1. 현장사진(순번 323), 수사보고서(피의자 F K5 차량 내 발견 입금 영수증 사본 첨
    부), 무매체 입금증 사본(H은행)(순번 33, 34)
    [피고인은 순번 32 내지 34는 적법한 영장 없이 압수된 위법수집증거라 주장한다. 이
    에 반하여 검사는 형법 제218조의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라 영장이 필요 없는 적법 압수된 것이라 주장한
    다. 
    우선 순번 32 현장사진은, F을 체포할 당시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에 불과할 뿐 위 영수증을 현장에서 압수한 이후에 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
    니므로(순번 53, 54) 위 사진은 영수증 압수의 위법성과는 무관하고, 체포 현장 인근에
    서 이루어진 사진 촬영에 어떠한 위법성도 보이질 아니 한다. 따라서 순번32 사진 증
    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 부분 변호인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순번33, 34번은 F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2023. 2. 28.경에 복사된 영수증이
    다. 증거에 의하면, F은 체포된 현장에서 순번 33, 34 입금증에 대하여 자신은 모른다
    고 진술하고, 체포 다음날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입금증들의 출처, 취득경위를 
    신문받았으나 자신의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진술하고 해당 차량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
    고 B에게 받아 일시 운행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입금증에 기재되
    어 있는 수취인 A이 당시 함께 추적하고 있던 A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사본을 압수
    한 사실 그러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그 근거를 형법 제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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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를 적시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2023. 3. 16. 작성하고 같은 날 그 경위서도 작성
    한 사실, 그런데 위 입금증들의 수취인으로 기재된 자는 차량 주인인 F이 아니라 모두 
    A이었고 송금인도 F이 아니었던 사실, 경찰은 위 입금증의 존재를 예상하지 못한 채 
    차량을 수색하다고 갑자기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F 명의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데다가 위 차량의 관리조차 F이 일시 운행한 것이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F이 위 차량을 받기 전에 위 차량이나 입금증을 관리하던 기타인의 유류물 또는 F의 
    유류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리 이상하다 보이지는 아니 하며 F에게 별다른 방어
    권 침해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 한다. 따라서 입금증들은 적법한 증거로 판단되고, 
    그 사본인 33, 34호증 또한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필로폰 수수 미수 부분
    가. 변소 요지
    필로폰 수수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잃어버린 I은행 체크카드 등을 찾기 위해 
    이 사건 장소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F은 1. 27. 새벽 1시 45분 경 E의 범죄사실 기재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 
    맞은편에 벤츠 차량을 세운 후 같은 날 1시 51분경 이 사건 장소에 범죄사실 기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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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폰(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이 담긴 지퍼백(이하 ‘이 사건 지퍼백’이라 한다)
    을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곧바로 지퍼백이 놓인 장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F은 
    B에게 텔레그램으로 촬영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시 58분경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J과 통화하였고, J은 피고인
    과 부동산 관련 일로 만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같은 날 4시 10분 경 이 사건 장소 근처에서 10여미
    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한 후 택시에서 내렸다. 그리고 이 사건 장소 근처로 곧바로 이
    동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 설치된 나무데크와 그 위에 놓여진 화분 사이에서 
    휴대전화의 손전등을 켜 화분 너머까지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피
    고인은 피고인의 I은행 체크카드를 찾는 중이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비닐봉지 안
    을 찾아 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를 벗어나면서 비닐 봉지를 흔들면서 4시 15분경 E 광장 맞
    은편까지 이동하여 택시를 타고 4시 28분경 피고인 주거지 근처인 K 아파트에서 내려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 갔다. 그동안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비닐 봉지가 찢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찢어진 비닐봉지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하
    지는 않았다. 
    ○ 같은 날 4시 40분경 노숙인이 이 사건 장소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지퍼백을 주워 어
    딘가로 이동하였다. 
    ○ 노숙인은 4시 55분경 E 철도경찰에게 이 사건 지퍼백 속 내용물이 마약류로 의심
    된다고 신고하였다. 
    ○ 철도경찰은 같은 날 5시 9분 경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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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은 같은 날 택시를 타고 5시 16분경 이 사건 장소 근처까지 이동하여 택시에
    서 내린 후 이 사건 장소 주변을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다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
    여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길바닥에 피고인이 잃어 버렸다 주장하는 카드를 찾
    는 듯한 행동은 하지 아니 하였다. 
    ○ 피고인은 10여분간 이 사건 장소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를 벗어나 5시 35분경 E 5번 출구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이
    동하여 5시 48분 경 K 아파트에서 내려 주거지로 들어 갔다. 
    F은 2. 27. 체포되었다. F으로부터 다량의 필로폰, 가루 소분용 비닐지퍼백 500개가 압
    수하였다. 
    ○ 피고인은 3. 14. 주거지에서 체포되면서 소형 저울, 일회용 주사기, 비닐지퍼백 등
    을 압수당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잃어 버린 I은행 체크카드를 찾으려는 행동에 불과하였다 주장한다. 
    그런데 해당 I은행 체크카드는 당시 그 잔액이 수천원에 불과하였고, 분실하였다 하더
    라도 재발급받기가 용이한 카드였고 실제로 단시간 내에 재발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
    다. 체크카드 잔액보다 피고인이 당일 지출한 택시비가 훨씬 많았다. 
    ○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필로폰 거래를 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텔레그
    램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검출되었다. 
    ○ 필로폰을 던진 F의 차량에서 피고인이 수취인인 입금증이 2장 발견되었다
    2)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들, 즉 F은 위 
    장소에 이 사건 지퍼백을 가져다 두고 누군가에게 현장 사진을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 7 -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장소를 미리 목적지로 정하고 이동하여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았
    으나 실패한 사실, 피고인이 변소하는 사정인 분실한 I은행 체크카드를 찾는 듯한 행동
    은 보이지 아니 하고 체크카드 잔액과 체크카드 재발급의 용이성에 비추어 보면 체크
    카드를 찾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장소를 방문하였다는 피고인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F이 이 사건 장소에 이 사건 지퍼백을 던져 놓은 이후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마약관련 전력이 있는 J과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평
    소 마약류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남아 있는 주사기, 소형 저울, 소형 비닐 지퍼백 
    등이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필로폰이 든 이 사건 지퍼백을 수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에스알티 예매취소 행위, F이 이 사건 지퍼백을 둔 시각과 피고인이 도착
    한 시간이 두 시간 넘게 차이 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입증되지 않
    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예매취소 행위나 두 시간 차이가 범죄사실 행위의 입증에 
    어떠한 방해를 주는 사정이 되지는 아니 하므로, 유죄 입증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한다. 
    2. 필로폰 투약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 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는 일주일 남짓이어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장소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곳과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기지국이 확인되는 대한
    민국 내 장소를 특정한 것이며, 혈관 주사 방식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주사기,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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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투약 방식 등에 비추어 특정한 것인바, 이러한 정도의 특정이라면 피고인의 방어권
    을 훼손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그리고 관련 증거에 의하여 모두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함유물 매매·알선·수수·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
    의약품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및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검사는 수수 미수된 필로폰의 가액인 
    14,916,000원에 대하여서도 추징을 구하였으나, 수수 미수에 제공된 필로폰은 압수되었
    고 이미 F 재판에서 몰수되었거나 또는 장래에 몰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 
    불가능할 경우 인정되는 추징을 선고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매수 미수의 범해을 저
    질렀을 뿐 매도 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필로폰 가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
    - 9 -
    다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추징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유리한 정상: 매수는 미수에 그치고 매수 목적물은 압수된 점
    1) 피고인은 2022.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19. 위 판결이 확
    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12. 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2. 14.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 위와 같다. 
    - 10 -
    ○ 불리한 정상: 동종 마약류 투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일부 인정한 
    사건이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범행을 자제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인 투약에 더하여 대량의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시도한 점, 이종 집행유예 기
    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위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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