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174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5. 00:22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6174 ( )
원 고 A
일본국
이사 일본국인 B
소송 리인 변리사 량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변 종 결 2023. 4. 25.
결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1. 4. 2021 1367 .
- 2 -
이 유
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 출원일 1) / : 40-2020-38694 / 2020. 3. 9.
장 2) :
지 상품 별지 같다 3) : .
나 선등록상표 .
등 번 출원일 등 일 1) / / : 72717 / 2016. 7. 29./ 2017. 3. 30.
장 2) :
지 상품 또는 지 스업 3) ( )
상품 구분 만 내 가능 자 출 내 가능 - 9 , ,
자 1)
스업 구분 게임 스업 게임 공업 게임 보 공업 - 41 , , ,
락시 공 운 업 라인 게임 스업 일캠 락 스업 모 일, , ,
를 통 라인 자출 읽 용 공업 모 일게임 공업 인 게임사이( ) , ,
트 공업 라인 통 게임 공업 린 를 용 게임 스업, , 3D ,
1) 등 상 지 상품 다운 드 가능 모 일게임 소 트웨어 모 일용 게임소 트웨어 9 ‘ , ,
게임소 트웨어 내 가능 컴퓨 게임소 트웨어 내 가능 컴퓨 게임 그램 내 , , ,
가능 컴퓨 그램 컴퓨 게임 소 트웨어 컴퓨 게임 그램 컴퓨 소 트웨어 증강 실 소 트웨, , , ,
어 가상 실 게임용 소 트웨어 이동 용 컴퓨 용소 트웨어 이동 폰용 컴퓨 게임소 트, , ,
웨어 게임용 카트리지 소 트웨어 게임용 컴퓨 그램 컴퓨 게임소 트웨어 , ( ), , ,
컴퓨 게임 그램에 해 는 불사용 원인 취소심결이 었다 당’ 2022. 2. 11. (2021 2287).
- 3 -
읽 용 라인 자출 공업 읽 용 라인 자 잡지 출 업 인, ,
상 자 간행 출 업 간행 출 업 자탁상 출 업 인쇄, , , /
잡지 신 회보 튜토리얼 지도 그래 사진 자출 티미 어 / / / / / / / / / / /
출 업 게임 훈 업 컴퓨 게임 원 운 업 라인컴퓨 게임 공업, , ,
등 권리자 4) : C2)
상 명 본 상 견본에 페르소나 5) : PERSONA MONSTER( :
몬스 란 고 인격 가진 새 운 생명체를 미 는 합 어이다 페르) . PERSONA(
소나 는 그리스 어원 가면 나타내는 말 가면 쓴 인격 미 다 그리고 ) ’ ‘ ’ ‘ .
몬스 는 과 같 생명체를 미 다 이 개 명사를 합 여 MONSTER( ) .
페르소나 몬스 라는 고 명사가 에 라 명 새 운 PERSONA MONSTER( )
미를 가진 단어 다.
다 이 사건 심결 경위 등 .
특허청 심사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조 1) 2021. 1. 21. , ‘ 34 1
항 조 항 조 항에 해당 여 상 등 없다는 취지 7 , 35 1 , 38 1 ’
견 출통지를 다 원고가 견 를 출 나 특허청 심사 . 2021. 3. 9. ,
상 법 조 항 거 이 가 해소 지 니 다는 이 2021. 5. 2. ‘ 34 1 7 ’
이 사건 출원상 에 여 등 거 결 다.
원고는 등 거 결 에 불복 는 심 청구 나 특허심 원 2) , 2022.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상 그 장 지 상품이 동일 또는 사 여 11. 4. ‘
2) 등 상 권리자인 주식회사 이 사라 다 는 울회생법원 합 사건에 D ( ‘D ’ ) 2018 100422 2018.
산이 고 었고 회사 일 사내이사 이 등 상 에 권리 부를 이12. 4. , C 2019. 1. 24.
등 다.
- 4 -
상 법 조 항 에 해당 다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이 사건 34 1 7 ’
심결 다 원(2021 1367).
편 등 상 에 여는 남 있는 지 상품에 여 불사용 3) 2022. 12. 21.
원인 취소심 이 청구 었다 당(2022 3539).
인정 근거[ ]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 1 6, 13 ,
원고 주장 요지2.
등 상 는 상 명에 보는 같이 부분 ‘ ’ ‘PERSONA’ ‘MONSTER’
분리 찰 는 것이 상 부자연스러우므 페르소나 몬스 인식 칭 것이다‘ ’ , .
페르소나 칭 는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상 외 칭 이 사 지 ‘ ’ , ,
일 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출처를 인 동 게 우 가 없고 상 법 , ․
조 항 에 해당 지 니 다 이 사건 심결 법 여 취소 어야 다34 1 7 . .
단3.
가 관련 법리 .
상 가 사 지는 개 상 를 놓고 그 외 칭 등 객 체 1) , , , ,
이격 찰 여 거래상 일 요자나 거래자가 상 에 해 느끼는 직 인식
상품 출처에 인 동 우 가 있는지에 라 단 여야 다. ․
자 자 또는 자 도 이 결합 상 는 드시 체 칭 는 것이 ,
니고 각 구 부분 분리 여 찰 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다고 여겨질 도 ,
각 구 부분이 불가분 결합 어 있는 것이 닌 그 구 부분 일부만에
여 간략 게 칭 도 있다 또 나 상 에 개 이상 칭이나 , . ,
생각 있는 경우에 그 나 칭 이 타인 상 동일 거나 ,
- 5 -
사 다고 인 에는 상 는 사 다 법원 고 후( 1995. 12. 22. 95 1395
결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04. 10. 15. 2003 1871 ).
이상 자들 조합 이루어진 결합상 는 상 를 구 는 체 자 2)
외 칭 상 가 사 지를 단 는 것이 원 이나 자들 결합 계 , , ,
등에 라 독립 여 자타상품 식별 능 있는 구 부분 즉 요부만 도 ‘ ’,
거래에 놓일 있다고 인 있 면 요부를 분리 추출 여 그 부분 칭 또는 ․
상 가 사 지를 단 있다 어느 자 부분이 독립 여 자타상품 .
식별 능 있는 구 부분인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지 상품과 계 ,
거래사회 실 등 감 여 객 결 해야 다 법원 고 ( 2008. 3. 27.
후 결 참조2006 3335 ).
나 표장 대비 .
외 1)
이 사건 출원상 는 라틴 어 에persōna 래했다고 진 ‘ ’
단어 만 구 어 있고,3) 등 상 는 ‘ ’ ‘ 구 어 ’
있다 장 특별히 도 지 마자 이루어 있다는 에 공통 나. ,
등 상 는 후단에 가 붙어있고 꼴 자 가 ‘MONSTER’ , , ( ), 長平
자 간격 등에도 외 상 차이가 있다.
칭과 2)
가 이 사건 출원상 는 페르소나 칭 고 다른 사람들 에 는 는 ) ‘ ’ , ‘ (
실 격과 다른 외 자 가면 쓴 인격 등 미 다) ’, ‘ ’ .
3) 라틴어 단어가 고 그리스어 소폰 에 래했다는 견해도 있다 또 는 이탈리 어 ( ) . persona , πρόσωπον
스페인어 등에 도 쓰는 단어이므 드시 어단어라고 단 없다, .
- 6 -
나 등 상 는 갑 증 각 재 이 법원에 사실 변 체 ) 7, 9 ,
취지를 종합 여 있는 다 사 에 추어 보면, ‘ 부분만에 여 ’
페르소나 간략 게 칭 있다고 이 타당 다‘ ’ , .
등 상 부분과 부분 띄어쓰 분리 어 ‘PERSONA’ ‘MONSTER’ ①
있어 불가분 결합 었다고 볼 없다 페르소나는 국어 사 에도 실린 . ‘ ’
단어이고 는 뜻 는 쉬운 단어 히 몬스 도 므, ‘MONSTER’ ‘ ’ ‘ ’ ,
우리나라 외국어 에 추어 일 요자나 거래자는 등 상 를 직
단어가 조합 결합상 인식 것이라고 보인다.
결합 단어를 단 히 조합 미를 는 ‘PERSONA’ ‘MONSTER’②
새 운 이 다고 보 도 어 다 등 상 상 명과 달리 등. ‘ ’
상 가 사용 모 일 게임 페르소나 몬스 는 페르소나 속 내면 계에 직 들어가 ‘ ’ “
푸른 몬스 를 조작 여 붉 몬스 를 리쳐야 다 라고 게임 개요를 소개 고 .”
있는 등 상 구 부분인 가 항상 결합 태 , ‘PERSONA’ ‘MONSTER’
사용 지도 니 다 달리 일 요자나 거래자가 등 상 를 드시 체 .
칭 다거나 부분이 분리 어 인식 없다고 볼 만 사 이 없다, .
등 상 를 체 칭 경우 페르소나 몬스 이 어 번에 ‘ ’ 7③
가 쉽지 다 또 등 상 지 상품 스업인 만 등과 게임. ․
스업 등에 는 에 해 훨 게 사용 는 단어이다, ‘MONSTER’ ‘PERSONA’ .4)
4) 특허 보검색 스 키 리스 에 이 사건 심결일인 상 명칭에 (KIPRIS) 2022. 11. 4. “㉮ 몬스 ”
또는 “monster 지 상품에 만 가 포함 상 를 검색 면 ”, “ ” “ ” 건181 몬스(TN=[“ ”+“monster”]*GD=
만 나 지 조건 같게 여 지 상품에 게임 이 포함 상 를 검색 면 [ * ]*PD=[19450101~20221104]), “ ”
건375 이 검색 는 면 몬스 게임 상 명칭에 (TN=[“ ”+“monster”]*GD=[ ]*PD=[19450101~20221104]), “㉯ 페르소
나 또는 ” “persona 가 포함 상 지 상품에 만 가 포함 상 는 등 상 ” “ ” “ ” 건1 페(TN=[“
르소나 만 지 상품에 게임 이 포함 상 는 등 상”+“persona”]*GD=[ * ]*PD=[19450101~20221104]), “ ”
- 7 -
그 다면 간략 칭 또는 상 를 억 는 국내 일 요자나 거래자
경향 고 등 상 는 상 식별 이 강 부분에 여 , ‘PERSONA’
페르소나 간략 게 칭 도 있다고 보인다‘ ’ , .
원고 주장에 단 3)
가 ) 원고는 등 상 상 명‘ ’, ‘❶ ❷ 처럼 ’
등 상 를 사용 를 독특 자인 강조 등‘MONSTER’ ‘O’ , ❸
상 지 상품과 동일 거나 사 상품에 여 ‘ ’, ‘ ’,
‘ 등 또는 가 포함 상 가 등 어 ’ ‘PERSONA’ ‘MONSTER’
공존 고 있는 근거 등 상 가 체 찰 어야 다고 주장 다, .
나 그러나 원고 주장 다 과 같 에 들일 없다 ) . 원고가 들고 있는
근거를 차 살펴본다.
❶ 등 상 상 명란에 ‘ ’ 를 합 “PERSONA MONSTER PERSONA
는 고 인격 가진 새 운 생명체라는 새 운 미를 가진 고 명사MONSTER ‘ ’ ”
라고 재 어 있 에 본 같다 그러나 상 가 사 지는 일 요자나 .
거래자가 상 에 해 거래상 느끼는 직 인식 단 여야 고 상, ‘
명 재 인해 일 요자나 거래자 직 인식이 달라진다고 볼 없다’ .
등 상 처럼 자만 조합 이루어진 상 는 명 출이 이지도 다
원고 상 인 ‘ 갑 증’( 10 ) 건2 페르소나 게임 이 (TN=[“ ”+“persona”]*GD=[ ]*PD=[19450101~20221104])
검색 뿐이다.
- 8 -
상 법 조 항 상 법 시행 조 조 항 조 항 ( 36 2 , 2 , 14 1 9 , 19 2 7
상 법 시행규 조 항 항 등 참조, 28 2 2 , 5 1 , 3 ).
갑 증 재 상 변 체 취지에 면 사 리집 등에 등 7 , D❷
상 를 ‘ ’, ‘ ’, ‘ 처럼 ’
도 여 사용 사 가 있다고 인 는 다 그러나 등 상 는 출원 재에 .
라 등 상 를 여야 다 상 법 조 항 조 ( 36 1 3 , 91
항 상 법 시행규 조 항 등 참조 본 같이 등 상 1 , 28 2 1 ).
가 항상 결합 태 사용 것도 니다‘PERSONA’ ‘MONSTER’ .
갑 증 각 재 상 이 법원에 사실 변 체 10, 11, 12 , ❸
취지에 면 ‘ 등 번 등 일 지 상품’( / / : 1418344 / 2020. 1. 2./
상품 구분 컴퓨 게임 그램 라인컴퓨 게임 공업 등9 , 41 ),
‘ 컴퓨 게임 그램’( 1655410 / 2020. 10. 23./ 9 , 41
라인 게임 공업 등), ‘ ’( 818601 / 2020. 4. 1./
컴퓨 게임 그램 등 가 각 지 상품에 여 등 사실이 인 는 9 )
다 그러나 각 등 상 는 자 도 도 등에 추어 단 히 등 상 .
‘ 를 분리 찰 지 에 등 었다고 단 없고’ ,
- 9 -
그 등 사실이 이 사건 출원상 ‘ 가 등 어야 근거가 도 ’
없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1999. 10. 26. 97 2453 ).
다 등 상 가 드시 체 찰 어야 다는 원고 주장 들이지 )
니 다.
결과 리 4)
이 사건 출원상 등 상 는 체 찰 부분 ‘MONSTER’
등 외 상 차이가 있 나 등 상 가 부분만에 여 칭 는 , ‘PERSONA’ ,
경우 이 사건 출원상 칭 이 같게 다 라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
상 동일 사 지 상품에 사용 면 ․ 일 요자나 거래자가 그 출처를 인․
동 우 가 있는 사 장에 해당 다 자상 사 단에는 칭 사 (
여부가 가장 요 요소라고 시 법원 고 후 결 참조2000. 2. 25. 97 3050 ).
다 지정상품 서비스업 대비 . ( )
이 사건 출원상 지 상품 상품 구분 내 가능 자출 9 “
등 상 지 상품과 겹 다 (electronic publications, downloadable)” . 9
컴퓨 게임 또는 이동 용 내 가능 “ (phonograph records), /
그래 (downloadable graphics for computers, video game machines or mobile
뮤직 등 나 지 지 상품도 등 상 지 스업 phones), ”
스업 구분 인쇄 잡지 신 회보 튜토리얼 지도 그래 사진41 “ / / / / / / / / / /
자출 티미 어 출 업 등과 거래사회 통 상 동종/ / ” , ․
사 이 인 다 법원 고 후 병합 결 참조[ 1994. 2. 8. 93 1421, 1438( ) ].
이 사건 출원상 지 상품 상품 구분 락시 공업 41 “ (providing
- 10 -
라인컴퓨 게임 공업amusement facilities), (entertainment services, namely,
등 등 상 지 스업 스업 providing on-line computer games)”
구분 락시 공 운 업 라인컴퓨 게임 공업 등과 거래사회 41 “ , ”
통 상 같거나 사 다 지 상품 사 에 해 는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라 검토 결과 .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상 장 지 상품 스업 이 사 여 ( ) 상 법
조 항 에 해당 므 등 이 거 어야 다 라 원고 심 청구를 34 1 7 .
각 이 사건 심결 법 다.
원고는 등 상 는 권리자인 사가 산 고 그 지 상품 일부가 불사용[ “ D ,
등 취소 었 며 남 지 상품에 해 도 불사용 취소심 이 청구 면 이 , ,
사건 출원상 는 페르소나 게임 시리즈가 처 매 이래 국내에도 ‘ ’ 1996 2006
여신 생 페르소나 가 식 매 는 등 지 시리즈 계 ‘ 3’ 2021
매량이 만 장에 이르러 원고 지 리 있는 일 요자나 거래자1,500 ,
가 상품 출처를 인 동 우 가 없다 라고 주장 다 그러나 등 상 가 존속.” . ․
고 있는 이상 그것이 등 취소 가능 이 있거나 이 사건 출원상 가 일찍부
사용 어 리 있다는 사 만 는 거래사회에 일 요자나 거래자들이
구체 개별 상품 출처에 여 인 동 우 가 없다고 단 없다. ․ ․
원고 주장 들이지 니 다.]
결4.
이 사건 심결 법 므 ,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다.
- 11 -
재 장 사 주
사 권보원
사 지
- 12 -
별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상품 구분 - 9 내 가능 자출 (electronic publications,
내 가능 일 내 가능downloadable), (downloadable music files),
컴퓨 게임소 트웨어 게임소 트(downloadable computer game software),
웨어 게임소 트웨어가 스크(video game software), (disc featuring
게임 그램video game software), (video game programs), (phonograph
게임사운드 다이얼 그가 콤 트 스크records), / (compact
이 discs featuring music, video game sounds and dialogues),
용 콤 트 스크(pre-recorded audio and video compact discs (of music)),
이 스크 이 (recorded video discs and tapes (of
이 닌 것이 스크 이music)), (recorded video
이 닌 것이 용 콤discs and tapes (of non-music)),
트 스크 이동 폰(pre-recorded audio and video discs (of non-music)),
용 컴퓨 게임소 트웨어(computer game software for use on mobile and cellular
컴퓨 게임 또는 이동 용 내 가능 그래phones), /
(downloadable graphics for computers, video game machines or mobile phones),
컴퓨 게임 또는 이동 용 내 가능 동 상 일/ (downloadable
컴퓨moving images for computers, video game machines or mobile phone), /
게임 또는 이동 용 내 가능 이미지 일(downloadable images for
컴퓨 게임소 트웨어computers, video game machines or mobile phone),
- 13 -
컴퓨 게임 그램 뮤직(computer game software), (Computer game programs),
뮤직 가 녹 이 뮤직 가 녹 , , DVD
상품 구분 - 41 게임 회 조직 또는 업(organization or arrangement of
게임 보 공업game tournament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게임행사 진행업amusement arcade), (arranging and conducting of game
놀이공원 보 공업event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musement parks),
락시 공업 라인컴퓨 게임 공업(providing amusement facilities),
라인게임 (entertainment services, namely, providing on-line computer games),
보 공업 라인 게임 공업(providing information on on-line games),
읽 용 라인 (entertainment services, namely, providing on-line video games),
공업 읽 용 라인 공(providing on-line music, not downloadable),
업 끝(providing on-line videos (not downloadable)).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485 - 등록무효(특) (1) 2023.11.16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614 - 거절결정(특) (1) 2023.11.15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597 - 등록무효(특) (1) 2023.11.14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71 - 등록무효(특) (0) 2023.11.14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099 - 등록정정(특) (1) 2023.11.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