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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594 - 소유권말소등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10. 3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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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594 - 소유권말소등기.pdf
    0.42MB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594 - 소유권말소등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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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4459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B
    제 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19가합10062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9,818,543원 및 그 중 208,332,500원에 대하여는 2019. 1. 30.부
    터, 71,486,043원에 대하여는 2021. 3. 18.부터 각 2023.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 2 -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8. 접
    수 제1748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8. 접수 제1748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각 예금채권과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각 보험금 채권이 원
    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제1 예비적으로, 
    1) 망 AC이 2018. 10. 11. 공증인 AD 사무소 증서 AE 공정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
    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8. 접수 제1748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8. 
    접수 제1748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제2 예비적으로,1) 피고는 원고에게, 
    - 3 -
    1) 395,102,634원 및 그 중 293,926,323원에 대하여는 2019. 1. 30.부터, 나머지 
    101,176,311원에 대하여는 2021. 3. 18.부터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선택적으로, ① 276,671,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고, ②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각 예금채권의 각 502,262,109분의 118,431,224 
    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4항의 각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0.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첫째 딸인 
    원고와 둘째 딸인 피고가 있다(망 AC의 배우자인 망 CH는 2013. 7.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8. 10. 11. AF 동관 AG실에서 공증인가 AD 사무소 증
    서 제AE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위 유언공정증서를 ‘이 사건 유언공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4 -
    정증서’라 하고, 위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이루는 유언을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1. 8.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유언공정증서
    ○ 수증자 및 유언집행자 : 피고
    ○ 유언자: 망인
    ○ 증인: AH, AI
    유언의 취지
    1.유증의 목적물
    가. 부동산
    (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2)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나. 예금
    아래 기재 각 예금을 포함한 유언자 명의의 예금채권 일체(아래 기재 각 예금의 향후 
    변동분도 본 유증의 대상에 포함됨)
    (1) AJ 계좌번호 AK 현재 잔액 48,000,000원
    (2) AL 저축예금 AM 계좌번호 AN(구 외환: 057-19-33494-8)
    현재 잔액 98,227,720원
    (3) AO 정기예금 계좌번호 AP 현재 잔액 24,000,000원
    (4) AO 정기예금 계좌번호 AQ 현재 잔액 24,000,000원
    (5) AR 정기예금 계좌번호 AS 현재 잔액 25,000,000원
    (6) AR 정기예금 계좌번호 AT 현재 잔액 23,000,000원
    2.유증의 내용
    유언자는 위 각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각 유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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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망인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폐암 말기 및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2)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의사능
    력이 없는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의 행위는 민법 제1004조 제4호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것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속인 자격이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예금채
    권 등의 상속재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
    망인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고,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유
    언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의 기명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유
    언공정증서는 망인의 유언능력 흠결 또는 민법 제1068조 소정의 방식 위반으로 무효
    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
    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유언능력은 의사능력의 문제이고, 원고 주장도 결국 ‘망인이 폐암 말기 및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 6 -
    나.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
    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
    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유언과 같
    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2)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
    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
    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공증인법
    은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
    는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
    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이 AF에 입원하여 사망하기까지의 경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 을 제3, 3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 7 -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2017. 7.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2017. 11.경까지 AF에서 뇌경색, 심근
    경색 등으로 수술을 받았고, 2017. 8.경부터 CI에서 생활하였다. 망인은 2018. 6.경부터 
    CI에서 혈압을 재고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이 감퇴하는 증상을 겪기 시작하
    였다. 그 후 망인은 2018. 9.경 AF에서 “간과 부신으로 전이된 폐암”이라는 예비 진단
    을 받았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갑 제10호증 제5쪽). 
    나) 망인은 2018. 9.경부터 CI에서 옆 환자의 침상을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2018. 10. 3. 19:30경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
    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4) AF 응급실에 내원한 후 2018. 10. 4. 곧바로 AF에 입원하
    였다.5) 
    다) 망인은 2018. 10. 9. 조직검사 결과 소세포폐암 말기의 진단을 받았고, AF은 같
    은 날 피고에게 “소세포폐암의 전이나 악화 속도가 매우 빨라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에는 기대여명이 1, 2개월 정도이고,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항암에 반응이 있을지 확신
    할 수 없으며, 간부전으로 인하여 오히려 경과가 악화될 수 있고, 항암치료 고려시 가
    족과 연명의료계획에 대하여 상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갑 제10호증 제30, 
    40쪽). 
    라) 피고는 2018. 10. 10. AF에 연명의료 여부에 관하여 “다른 자녀(원고)가 있지만 
    3) 을 제33호증에서는 신경외과에서 사용하는 환자의 의식수준을 alert(명료), drowsy(기면), stupor(혼미), semi-coma(반혼수), 
    coma(혼수), confuse(혼돈)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망인에 대한 AF 의무기록사본(갑 제10호증) 및 AU의 진료기록감정 결
    과에서 사용하는 의식수준 용어와 일치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용어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4) 원고의 2019. 10. 8.자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 첨부된 CI 의무기록 사본(이하 ‘CI 의무기록’이라 한다) 제214, 215쪽(CI 의무기
    록은 ‘증상/경과 기록’과 ‘간호 기록’이 합쳐져 있으므로, 이하에서 인용하는 쪽수는 각 문서 하단에 기재된 쪽수가 아니라 법
    원 제출 문서 전체에 관하여 표시된 쪽수를 기준으로 한다). 
    5) 당시 AF의 2018. 10. 3.자 응급실 경과기록에는 망인의 의식상태가 ‘A’(명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10호증 제24쪽), 
    입원시 작성된 2018. 10. 4.자 간호정보조사(보고자 : 황지현)에는 당시 망인의 의식상태가 ‘C’(혼돈) 수준으로 명료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은 있으나 사람에 대한 지남력이 없으며, 실어증 증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10호증 제81
    쪽). 
    - 8 -
    의사결정권은 본인한테 있어 본인 의견에 따라올 것이고, 항암치료를 받지 않기로 하
    였으나 망인의 임종을 AF에서 기다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AF은 피고에게 
    “대학병원의 역할이 있어 CK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갑 제10호증 제41쪽).
    마) AF의 의무기록에는 2018. 10. 11. “현재 (망인의) 의식이 아주 명료하다고 보기 
    힘들고, 본인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여 판단이 어렵다고 보여 자녀에게 연
    명의료 의향에 대해 상의할 것을 설명함”, “둘째딸 상의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에게 
    의사결정권 있고 배우자와 상의하겠다고 함”, “fDNR(연명의료중단) 본인에게 직접 구
    득할 정도의 alert mentality(명료한 의식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자녀에게 
    formal DNR 구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10호증 31쪽). 위 기재처럼 원고는 
    2018. 10. 11. AF을 방문하여 망인의 연명의료중단에 동의하였고, 피고도 2018. 10. 
    13. 위 연명의료중단에 동의하였다(갑 제10호증 31, 42, 43, 46쪽6)). 
    바) 한편, 피고가 AF에 지속적으로 “망인에게 본인의 상태를 알리지 말 것”을 요청
    함에 따라 망인은 본인이 말기암 상태로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
    다.7) 이에 따라 AF의 의무기록에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2018. 10. 11.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8. 10. 22.까지 “현재 (망인의) 의식이 아주 명료하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여 판단이 어렵다고 보임. 환자에게 insight 주
    지말 것 요청함. 환자 insight (-)”라고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원고와 
    피고의 연명의료중단 동의 여부에 따라 “fDNR 첫째딸에게는 구득(+)” 또는 “fDNR 구
    6) 갑 제10호증 제43~46쪽을 보면, 원고만 망인에 대한 연명의료중단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AF 의무기록에 “fDNR 첫째딸에게는 
    구득 (+)”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피고도 동의한 때부터는 “fDNR 구득 (+)”으로 기재되어 있다. 
    7) AF의 의무기록에는 2018. 10. 12. “보호자(딸)와 상의하여 환자에게 insight 줄 것을 거듭 설명했으나 보호자 끝내 거부함”이
    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갑 제10호증 제43쪽). 
    - 9 -
    득 (+)”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10호증 제43~58쪽).
    사) 망인은 2018. 10. 15. 피고의 호스피스 전원 동의에 따라 CK으로 전원을 알아
    보던 중 2018. 10. 20.부터 기면(drowsy) 상태에 들어가 향후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2018. 10. 22. norpin 등의 승압제 사용에 대해 실익(benefit)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원․피고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망인은 같은 날 17:35경 사망하였다(갑 제10호
    증 제31, 47쪽).
    2) 진료기록 감정 결과
    AU는 망인의 CI 및 AF 진료기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감정하였다(2020. 
    5. 22.자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〇 CI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이 2018. 10. 3. 착란(confusion) 및 비정상행동(abnormal 
    behavior)으로 AF 응급실로 전원되기 전 망인의 기저 인지기능 상태는 혼합형 알츠하이머형 
    경도 치매의 전기 단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〇 AF 호흡기내과 경과기록에 따르면, 2018. 10. 5. “사위 통하여 재차 예후 불량함 및 
    DNR(연명의료중단) 의사에 대하여 가족 간 상의 필요함을 재차 설명함”이라는 기록이 있는
    데 망인의 임상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급속히 진행되는 양상과 백혈구 수치의 상
    승 및 체온의 증가 등이 동반되어 항생제 처치도 병행된 것을 알 수 있음. 이후 2018. 10. 
    11. 18:00에 작성된 경과기록에 따르면 혈압, 맥박, 호흡 및 체온이 정상 수준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과 함께 “현재 의식이 아주 명료하다고 보기 힘들고, 본인 상태를 명확
    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여 판단이 어렵다고 보임”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이후에 반복되고 있
    고, 2018. 10. 12. 06:01에 작성된 Dr. CJ의 duty note에 따르면 ‘환자 confused mentality로 
    PICC를 잡아당겨 2cm 정도 밀려나왔으며’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망인은 임상적으로 지속적
    인 섬망8)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10 -
    3) 당심 증인 AD, AH, AI의 증언 내용
    8) 섬망(delirium)은 심한 과다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로서 신체 질환이나 약물, 술 등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주의력 저하와 의식 수준, 인지 기능 저하를 특징으로 하며, 그 외 환
    시와 같은 지각의 장애, 비정상적인 정신운동 활성, 수면 주기의 문제가 동반되기도 한다(자세한 내용은 갑 제16호증 참조).
    9) 2019. 10. 8.자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신청 <별첨> 감정사항 1.
    망인이 AF에 입원한 2018. 10. 3.부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2018. 10. 11.을 포함하여 사망한 2018. 10. 22.까지 
    망인이 사물을 변별한 능력(= 지적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의지적 능력)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예: 자신의 재산을 관
    리하는 처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1) 정상
    (2) 통상인에 비하여 상당히 불완전한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심신미약)
    (3) 합리적인 판단능력(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심신상실)(언제나 완전상실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포함됨은 물론이지
    만, 대체로 완전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도 이에 포함됨)
    〇 망인의 기저 인지기능 상태가 혼합형 알츠하이머형 경도 치매의 전기 단계에 부합하
    는 점을 고려하면 유언능력이 보존된다고 할 것이지만, 유언 당시 망인이 섬망 상태에 있었
    다는 것을 감안하면 망인의 의식 수준, 주의 집중 정도 및 인지적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유언능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
    〇 그러나 섬망 상태는 일과성 변화를 보이며 심각성이 변동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망
    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행한 구체적인 시기와 유언 과정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서는 
    망인의 유언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할 것임.
    〇 따라서 망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행할 당시의 구체적인 시기와 시간, 본인이 주
    도적으로 유언을 행하였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반응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상황, 공증인 
    및 증인 2인이 관찰한 망인의 반응과 태도, 그리고 망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구수한 실제
    적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서 망인의 유언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〇 결론적으로 감정사항 1.9)에서 요청하는 망인의 지적능력과 의지적 능력의 범주와 관련
    하여 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망인의 기저 인지기능 상태
    와 이에 가중된 섬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인에 비하여 상당히 불완전한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심신미약)에서 합리적인 판단능력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심신상실)로 진행되었다고 할 것임.
    - 11 -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AD와 위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법
    원 증인과 구분하기 위해 이하 ‘유언증인’이라 한다)으로 참석한 AH, AI은 당심에서 아
    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증언하였다. 
    가) 공증인 AD
    (1) 1997년부터 변호사로서 공증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년부터는 공증인으로 임명되어 
    대략 25년 동안 공증업무를 수행하였다. 유언공증은 1년에 수십 건을 하는데, 이 사건 외에
    는 본인이 한 유언공증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2) 유언공증을 약정한 뒤 유언증인들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에 며칠이 소요되므
    로, 보통은 이야기가 시작되고 일주일 이내에 유언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
    서는 신원조회 후 한참 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유언자가 위중한 경우에는 바로 하는 경
    우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언공증을 약정한 뒤 유언을 실행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
    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유언공증을 할 때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법절차를 완벽하게 준수
    하려고 노력하였고, 유언을 실제로 할 때 유언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수월치 않은 경우도 있
    지만 유언자와의 직접적인 대화과정에서 유언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실질적으로 납득이 
    가고 확신이 드는 경우에만 유언이 성립되는 것으로 처리해 왔다. 특히 유언출장을 나가서 
    보고 유언자의 유언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언공증을 거절한 사례들도 있
    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유언능력 여부에 대해 솔직히 기억나지 않고, 사후적인 판단이
    기는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기억에 남을텐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망인에게 유언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유언이 가능했던 경우라고 생각된다. 
    (4) 통상 유언출장을 가는 경우 유언자에게 “제가 왜 왔는지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는 방
    식으로 시작하고, 유증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 유언자에게 부동산, 예금채권 등을 하나하
    나 별개로 물어본다. 공증인이 수증자의 이름을 말하며 유증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이에 유
    - 12 -
    언자가 “예”라고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올바른 구수가 아니므로, 보통 유언자에게 
    “(부동산, 예금채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이거 유언자 분 것 맞으세요?”, “이것을 누구
    에게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며 이름을 말해달라고 하고, 유언자가 수증자의 이름을 말
    하면 수증자가 옆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아드님 누구, 따님 누구가 맞습니까?”라고 
    다시 확인하며 대화를 이어간다.
    (5) 유언출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수정하거나 작성하여 출력하
    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들은대로 초안을 작성하여 도장만 찍으면 되
    는 수준으로 작성해 간다. 현장에 가서는 수증자가 그분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다. 
    (6) 유언증인을 섭외할 때 공증인 사무소에서 증인을 소개하게 되면 공증인의 직원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10) 이러한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언
    증인인 AH, AI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다. 사전에 증인의 신원조회를 해야 하므로 증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미리 받아 신원조회를 하여 증인결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유언공증절차를 밟는다. 
    (7) 치매 판정을 받았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유언자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어
    느 정도 의사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의식 상태로 판단되면 유언을 할 수 
    있다. 유언자를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언자가 공증인이 유언공증을 위해 방
    문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공증인의 질문을 유언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유
    언자의 대답이 공증인의 질문에 상응하는 적절한 답변인지 등을 주로 보고 유언능력을 판
    단한다. 
    (8) 만약 유언자가 유언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언을 못 하고 돌아오게 된다. 
    출장을 가는 방식의 유언공증은 대충 1년에 4~10건 정도 하는데, 유언자가 유언능력이 없
    다고 판단되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경우는 2009년 공증인이 되어 유언공증을 
    한 이후 한 3~4건 정도 된다. 
    - 13 -
    나) 유언증인 AH
    10)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7호는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유언자는 유언 후 공정증서 원본 및 정본에 각 1곳, 공증촉탁서에 4곳 등 총 6곳에 
    서명날인을 한다. 이때 유언자가 병환으로 손에 힘이 없거나 마비 증상 등으로 인하여 정해
    진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여러 행에 걸쳐 서명하는 경우, 획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획의 힘이 
    약하여 꼬불꼬불하게 서명하는 경우가 흔한데, 유언출장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망인이 군데군데 좀 어렵게 쓴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힘을 주어 
    쓴 부분도 있고, 본인이 받았던 서명 중에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서명을 받을 수 없
    는 경우에는 서명날인불능이라고 해서 공증인과 증인들이 대신 날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
    기도 한다. 
    (10) 통상 병원 출장을 가게 되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대략 30분을 넘지 않는다. 
    먼저 유언자에게 “이게 뭐하는 자리인지 아느냐”, 구체적인 재산을 말하며 “이 재산 누구한
    테 줄 거냐”라는 식으로 유언자의 의사부터 물어보는데, 그 과정이 5~10분 정도 소요된다. 
    그 이후 증인 인적사항 확인, 서명날인, 기타 기재사항 기재 등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1) 피고와는 2015년 여름 쯤 증인이 다니는 백화점 매장에서 알고 지냈다. 증인은 
    2018. 8.경 피고로부터 “망인이 피고에게 유증을 해 주겠다고 했다.”고 들었고, 그때 피고에
    게 “나중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내가 증인 해 줄게.”라고 말하였다.
    (2) 2018. 10. 1.경 피고로부터 “2018. 10. 10. 공증인 AD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이 예
    정되어 있다.”고 들었고, 2018. 10. 2. 유언증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
    서)를 발급받아 등기로 AD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다. 
    (3) 증인은 망인이 AF에 입원한 2018. 10. 4.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8. 10. 22.까지 거의 
    매일 병문안을 가서 망인을 보았는데, 망인은 유언 당시 및 유언 전후에 유언 사실을 잘 알
    - 14 -
    다) 유언증인 AI
    고 있었고,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어 보인 적이 없었다. 
    (4) 2018. 10. 11. 유언 당시 망인은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정상적인 모습으
    로 보였다. 공증인 AD가 망인에게 “지금 제가 무엇을 하려고 온 것인지 아시냐?”라고 묻자 
    “네, 압니다. 유언”이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공증인 AD가 망인에게 유증재산을 하나하나 불
    러주면서 망인의 소유가 맞는지 물으면 “예, 맞습니다.”, 누구에게 유증하는지 물으면 “AB”
    이라고 피고의 이름을 말하였다. 
    (5) 망인은 당시 또박또박 말을 했고, 공증인이 못 알아들어서 다시 대답한 경우는 없었다. 
    (6) 유언공증은 18:00 정도에 시작해서 18:50 정도에 끝이 났다.
    (7) 망인에게 병문안을 가면 3시간 정도 머물다가 왔는데, 망인은 사망하기 3, 4일 전 정
    도부터 주무시고 그랬지, 그 전에는 말씀도 잘 하시고 농담까지 하시며 환자같이 안 보일 
    정도로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1) 증인은 피고의 배우자인 양수철과 한 사무실을 쓰는 회사 동료이다. 
    (2) 2018. 10. 초순경 양수철로부터 “유언증인을 서 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후 유언증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를 양수철에게 전달해 주었다. 
    (3) 2018. 10. 11. 유언 당시 망인은 정신이 말짱해 보였고, 공증인 AD와 망인이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였다. 당시 공증인 AD가 망인에게 유증의 목적인 
    재산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망인의 소유가 맞는지 물으면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누
    구에게 유증하겠는지 물으면 “AB”이라고 피고의 이름을 말하였다.
    (3) 이 사건 유언 이전에는 망인의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날 망인을 직접 보
    니 앉아계시고 생각보다 또박또박 말씀도 잘 하셔서 “아 생각보다 되게 괜찮으시네.”라고 
    생각했다. 
    - 15 -
    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 내지 유언능력 유무
    1)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전후의 망인의 전반적인 의식상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3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F 입원 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까지 망인의 전반적인 의식상태는 ‘confuse’(혼돈) 상태로서, 의식도 있고 의사소통
    도 되지만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의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이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 내지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는 그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망인은 2018. 10. 3. 10:00경 의식상태(M/S)가 명료한(alert) 상태로 있었고, 
    18:30경 오른손이 저리다고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표시하다가, 19:30
    경 타인과 말다툼 후 침대에 누워 큰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묻는 말에 엉뚱하게 
    얼버무리며, 당직의사에게 화를 내며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갑작스런 혼돈
    (confusion) 상태에 빠져 AF 응급실에 내원하였다(CI 의무기록 제214, 215쪽).
    나) 당시 AF의 2018. 10. 3.자 응급실 경과기록에는 망인의 의식상태가 ‘A’(명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10호증 제24쪽), 입원시 작성된 2018. 10. 4.자 간호정보
    조사에는 당시 망인의 의식상태가 ‘C’(혼돈) 수준으로 명료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대
    한 지남력은 있으나 사람에 대한 지남력이 없으며, 실어증 증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
    다(갑 제10호증 제81쪽). 이후 AF의 경과기록(갑 제10호증 제36~57쪽)에는 망인에 대
    한 평가(assessment)가 ‘Confusion, abnormal behavior’(혼돈,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계속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2018. 10. 3. 및 같은 달 4. 당시 어느 시점에는 망인의 
    - 16 -
    의식상태가 명료하여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다가 다른 시점에는 그렇지 않
    은 상태로 바뀌는 등 그 의식 수준, 주의 집중 정도 및 인지적 상태 등이 수시로 변동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2018. 10. 20.경까지 AF 의무기록에 망인의 
    의식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그때까지는 위와 같은 수준의 의식상
    태를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AU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도 “망인의 기저 인지기능 상태가 혼합형 알츠하이머
    형 경도 치매의 전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유언능력이 보존된다고 할 것이지만, 유언 
    당시 망인이 섬망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망인의 의식 수준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유언능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
    나 섬망 상태는 일과성 변화를 보이며 심각성이 변동되는 특징을 보이고, 망인이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을 행한 구체적인 시기와 유언 과정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서는 망인
    의 유언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면도 있으므로, 망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을 행할 당시의 구체적인 시기와 시간, 본인이 주도적으로 유언을 행하였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반응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상황, 공증인 및 증인 2인이 관찰한 망인의 
    반응과 태도, 그리고 망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구수한 실제적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서 망인의 유언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11)
    라) 앞서 위 다. 1)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AF의 경과기록에는 이 사건 유언공정
    증서가 작성된 2018. 10. 11부터 망인이 기면상태가 된 2018. 10. 20.까지 “현재 (망인
    11) AU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결론적으로 감정사항 1.에서 요청하는 망인의 지적능력과 의지적 능력의 범주와 관련하여 시
    점에 따라 변동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망인의 기저 인지기능 상태와 이에 가중된 섬망 상태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인에 비하여 상당히 불완전한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심신미약)에서 합
    리적인 판단능력(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심신상실)로 진행되었다고 할 것임.”이라는 기재가 있지만, 이는 감정사항 
    1.이 “망인이 AF에 입원한 2018. 10. 3.부터 사망한 2018. 10. 22.까지 망인의 의사능력”을 물었기 때문이므로(각주 9 참조), 
    위와 같은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시점인 2018. 10. 11. 18:00 ~ 19:00경에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17 -
    의) 의식이 아주 명료하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여 
    판단이 어렵다고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10호증 제43~55쪽). 이러한 기재 내
    용을 위 다. 1) 마)항에서 본 AF 의무기록의 기재내용(갑 제10호증 제31쪽) 등에 비추
    어 살펴보면, 이는 “현재 망인의 의식상태가 아주 명료(alert)하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본인이 말기암 상태라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연명의료중단 여부에 관하여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당시 망인이 “본인의 상
    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마) 또한 AF의 경과기록에는 2018. 10. 12. “보호자(딸)과 상의하여 환자에게 
    insight 줄 것을 거듭 설명했으나 보호자 끝내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갑 제10
    호증 제43쪽), 이는 당시 망인이 자신의 병명과 상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상태나 의사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AF의 진료기록에 망인이 입원 중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
    으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8. 10. 12. 망인이 “가슴답답함”을 호
    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 10. 18. 망인이 “폐가 안 좋다는 정도로만 알고, 암 
    말기인 것은 모르는 상태”이고, “가끔 일어나서 말하는 정도”의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
    어 있는 점(갑 제10호증 제45, 51쪽)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8. 10. 18.까지는 망인
    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간단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 AF이 망인이 아닌 원고와 피고에게 망인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던 것은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망인의 의식상태가 아주 명료(alert)하다
    - 18 -
    고 보기 어렵고, 본인 스스로 말기암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AF은 
    원고와 피고가 최종적으로 연명의료중단에 동의한 2013. 10. 13. 이후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
    15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12)에 
    따라 망인에 대한 연명의료 행위를 즉시 중단한 것이 아니라 망인을 CK 또는 다른 병
    원으로 전원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이다(갑 제10호증 제31, 46~57쪽). 따라서 AF이 
    원고와 피고에게 망인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던 것은 망인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이를 근거로 망인을 CK 등으로 전원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당시 망인이 구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에 
    따라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 원고가 2018. 10. 18.경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CK 전원 관련 서류를 전달하면
    12) 구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
    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
    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
    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
    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
    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9 -
    서 ‘망인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에 동의하여야 하고, 망인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에 직접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을 제37호증), 이는 원고 역시 그 무렵
    까지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2)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의사능력 
    내지 유언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제1, 3, 27 내지 31, 38,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 이르기까
    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점인 2018. 10. 11. 
    18:00 ~ 19:00경 망인에게 의사능력이나 유언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에 이 사건 유언
    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 내지 유언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위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증인 AD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으나, 본인의 평소 업무 방식이나 유언자와 
    주고받는 대화 내용, 위 유언공정증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의 유언능력에 문제가 없어 유언이 가능했던 경우라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증언
    하면서, “만약 유언자에게 유언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언공증을 못 하고 돌아오게 
    된다. 1년에 4~10건 정도 하는 출장을 가는 방식의 유언공증 중 유언자의 유언능력 문
    제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경우는 2009년 공증인이 되어 유언공증을 한 
    이후 한 3~4건 정도 된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나) 또한 1년에 수십 건의 유언공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증인 AD에 비해서, 이 사건 
    유언 당시 유언증인으로 참석한 AH, AI의 경우 유언증인의 역할을 처음 해 본 것이기 
    - 20 -
    때문에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좀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
    에 부합하는데, 두 증인 모두 항소심 법정에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
    은 본인이 유언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공증인 AD가 공정증서에 적힌 재산
    들을 각각 불러주면서 망인의 소유가 맞는지 물어보면 ‘자신의 소유가 맞다’고 대답하
    였으며, 공증인 AD가 각 재산마다 누구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느냐고 물어보면 ‘피고’라
    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AD, AH, AI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
    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유언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 
    다) 유언공정증서 부속서류등본(을 제38호증의 2)을 보면, 망인, 피고, AH의 각 가
    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의 발급일자는 2018. 10. 2.이고, AI의 기본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발급일자는 2018. 10. 4.이다.13) 이처럼 망인, 피고, AH 
    명의 서류의 발급일자가 망인의 AF 응급실 내원일(2018. 10. 3.) 이전인 2018. 10. 2.
    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임박함에 따라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급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의사에 따
    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피고는 원래 2018. 
    10. 10. 공증인 AD 사무실에 망인, 피고, 유언증인 2명이 함께 가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망인이 갑자기 AF에 입원하게 되면서 공증인 AD가 병원에 출장
    오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증인 AH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
    다).
    라) 피고는 2018. 10. 2. ‘AH과 종전에 망인의 유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AH
    13) 공증인 AD 사무소는 피고, AH, AI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전달받아 2018. 10. 4. 피고, AH, AI의 유언집행자 및 유언증인 결
    격사유에 대한 조회 요청을 각 등록기준지에 보냈고, 같은 날 이들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결격사유 조회결과 회신을 
    받았다(을 제38호증의 2). 
    - 21 -
    이 유언증인을 서기로 이미 동의하였음’을 전제로, AH에게 유언증인에 필요한 서류를 
    공증인 AD 사무실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을 제40호증의 2). 
    마)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경우 유증의 목적인 재산이 부동산 2개(아파트 및 상
    가), 예금 6개 정도로서 해당 항목이 그리 많지 않고, 유언의 내용도 해당 재산을 전부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것으로 간단하다. 따라서 당시 망인이 폐암 말기 및 경도의 치매 
    증상을 앓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증인 AD가 망인에게 유언의 취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했을 때 망인이 이를 이해하고 대답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① 원고가 2003. 8.경 결혼하여 분가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CH가 2011. 1.
    경 대장암 판정을 받고 2013. 7.경 사망할 때까지 피고가 CH의 간병을 주로 담당한 점
    (을 제27호증), ② 이후 망인이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저나트륨혈증, 뇌경색, 
    동맥경화 등으로 수회 입원하고, 2018. 4.경 및 6.경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에도 주로 
    피고가 망인을 간병한 점(을 제3, 29, 30, 31호증), ③ 망인이 2015. 4.경부터 2017. 7.
    경까지 삼성노블카운티에서 생활하거나 2017. 8.경부터 2018. 10.경까지 CI에서 생활할 
    때에도 주로 피고와 그 남편인 양수철이 망인을 방문하거나 망인의 보호자 역할을 한 
    점(을제1, 28호증) 등을 경험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 대부
    분을 유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라.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시점에 망인이 이 사건 
    유언의 취지와 그로 인한 법률적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결여한 상태에 
    - 22 -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관리하던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8. 10. 10. 공증수수료 일부가 지급된 점, ② 원고가 
    2018. 10. 11. AF에 방문하여 망인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고 돌아간 
    이후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점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강박하여 유언을 하
    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증인 A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하던 망인 명의 계좌에서 
    2018. 10. 10. 공증수수료 일부가 지급된 것은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
    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없는 자리에서 유언공정증서가 작성
    된 것은 망인 스스로 원고가 없을 때 유언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시점에 망인이 이 
    사건 유언의 취지와 그로 인한 법률적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결여한 상
    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망인의 구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
    재, 증인 AD, AH, A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공증인 AD는 사전에 
    전달받은 망인의 의사에 따라 미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2018. 
    10. 11. 18:00경 당시 망인이 입원해 있던 AF 동관 AG실에 간 사실, ② 당시 망인은 
    피고, 양수철, 유언증인 AH, AI이 있는 자리에서 공증인 AD로부터 “지금 제가 무엇을 
    - 23 -
    하려고 온 것인지 아시냐?”라는 질문에 “네, 압니다. 유언.”이라고 대답하고, 공증인 
    AD가 망인에게 유증의 목적인 재산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망인의 소유가 맞는지 물으
    면 “예, 맞습니다.”, 누구에게 유증하겠는지 물으면 “AB”이라고 피고의 이름을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이 사건 유언공정
    증서는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
    의 취지를 구수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망인의 구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망인의 기명이 유효하게 기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을 제2,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A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인은 2017. 8.경 이후 2차례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글씨를 똑바로 못
    쓰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건강악화 및 암투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
    성 당시에는 자신의 이름을 똑바로 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나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름을 
    쉽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꾸불꾸불하게 기재된 것이어서 경험칙상 그 경위가 수긍할 
    만한 점, ③ 오히려 공증인 AD는 당심에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및 부속서류에 기재
    되어 있는 망인의 서명은 모두 망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고, 망인의 서명 중 일부는 어
    렵게 쓴 부분이 있고 일부는 어느 정도 힘을 주어 쓴 부분도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임종을 앞두고 있는 유언자의 서명 중에서는 나쁜 편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점, ④ 민
    - 24 -
    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
    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도 없는 점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
    언공정증서에 기재된 망인의 기명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고, 위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의 ‘기명’ 또한 유효
    한 기명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증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
    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1)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
    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
    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하여진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은 이와 같
    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 25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
    정하나(민법 제1114조 전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
    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
    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참조), 상속분
    의 선급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
    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을 주
    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3)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
    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
    - 26 -
    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
    이 합리적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그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타당하므로, 증여받은 금전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고, 2015
    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그 수치를 100으로 정한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책정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연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연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연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2008 87.096 2009 90.239 2010 92.710
    2011 93.898 2012 95.073 2013 96.042
    2014 96.913 2015 100.000 2016 101.986
    2017 104.253 2018 104.756 2019 103.877
    2020 105.502 2021 108.137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 : 1,810,592,109원(=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연금보험 
    200,000,000원 + 유증재산 1,610,592,109원)
    가)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연금보험 : 200,000,000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
    건 상속개시 당시 망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연금보험14)을 보유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표1]
    14)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등 참조).
    - 27 -
    순번 해당 재산 상속개시 당시 가액15)(원) 가액산정 근거
    1
    CL즉시연금보험
    (계약번호: CM)
    100,000,000 을5-1
    2
    CL즉시연금보험
    (계약번호: CN)
    100,000,000 을5-2
    합계 200,000,000
    나) 유증재산 : 1,610,592,109원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P의 감정평가서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유증한 재산의 내역 및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아
    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순번 해당 재산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가액산정 근거
    1 서울 강동구 AV AW아파트 AX AY(이하 ‘제1부동산’이라 함) 833,330,000 갑6-1, 갑7-1
    2 서울 강동구 BA AW아파트 BC BD(이하 ‘제2부동산’이라 함) 316,000,00016)
    갑6-2, 을6,
    감정인 CP의 
    감정평가서
    3 AJ (AK) 48,000,000 갑8-2
    4 AR (AS) 25,000,000 갑8-1
    5 AR (AT) 23,000,000 갑8-1
    6 AL (CO) 239,000,00017) 갑8-4, 을7
    7 AL (AN) 78,262,109 갑8-4
    8 BW (AP) 24,000,000 갑8-3
    9 BW (AQ) 24,000,000 갑8-3
    합계 1,610,592,109
    15) 상속재산에 산입되는 각 연금보험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의 2022. 12. 6.자 준비
    서면 제4쪽, 피고의 2022. 12. 5.자 준비서면 제5쪽).
    16) 제2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감정평가액은 336,000,000원(감정인 CP의 감정평가서)이나, 당시 위 부동산에는 20,000,000원 상
    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을 제6호증)가 존재하였고, 망인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승계할 것을 부담으로 하
    여 이 사건 유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등 참조). 원․피고 사이에도 제2
    - 28 -
    (2) 한편 피고는, AL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채무 41,000,000원의 상속개시 후 발
    생한 이자로서 피고가 납입한 합계 1,003,945원(을 제24호증)도 위 가계일반자금대출채
    무에 종속된 채무이므로, [표2] 순번 6 AL 예금채권 28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피고의 2022. 12. 5.자 준비서면 제3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계일반자금대출채무는 피고가 위 예금채권을 유증받으며 인수한 채무이지만, 상속개
    시 후 위 가계일반자금대출채무에서 발생한 이자채무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인수
    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후에 비로소 발생한 피고의 고유한 채무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이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
    로, 이를 위 AL 예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증여재산
    (1)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 : 2016. 10. 7.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00,000,000원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 환산액 102,716,059원
    (가) 피고는 원고가 2016. 10. 7.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100,000,000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증여받았을 뿐이라
    고 주장한다. 
    (나) 증여의 경위, 증여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
    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316,000,000원(= 336,000,000원 - 20,00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에 다툼이 없다(원고의 
    2022. 11. 7.자 준비서면 제2쪽, 피고의 2022. 11. 22.자 준비서면 제3쪽).
    17) [표2] 순번 6 AL 예금채권의 상속개시 당시 잔액은 280,000,000원이나, 당시 망인은 AL에 41,000,000원의 가계일반자금대출
    채무가 있었고, 위 AL 예금채권에는 위 가계일반자금대출채무를 위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갑 제8호증의 4, 을 제7호증). 
    따라서 망인은 위 가계일반자금대출채무를 피고가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하여 이 사건 유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
    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등 참조). 원․피고 사이에도 순번 6 AL 예금채권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239,000,000원(= 280,000,000원 - 41,00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에 다툼이 없다(원고의 2022. 11. 7.자 준비서면 제2쪽, 피고
    의 2022. 11. 22.자 준비서면 제3쪽). 
    - 29 -
    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등 참조).
    (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6. 10. 7. 
    원고에게 50,000,000원, 원고의 배우자 CQ에서 10,000,000원, 원고의 자녀 CR, CS에게 
    각 20,000,000원씩 등 합계 100,000,000원18)을 송금하여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 CQ, CR, CS에 대한 증여는 모두 2016. 10. 7. 하루에 이루어졌
    고, 위 4건의 송금이 완료된 시각도 09:36부터 09:41까지 불과 5분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원고, CQ, CR, CS에 대한 증여는 성년 자녀에 대한 비과세증여 한도 50,000,000원 
    및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에 대한 비과세증여 한도 20,000,000원, 4촌 이내 인척에 
    대한 비과세증여 한도 10,000,000원에 맞추어 이루어졌는바,19) 이는 원고에 대한 증여
    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나누어 송금된 것일 뿐 망인이 CQ, CR, CS에게 별도로 재산을 
    증여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CR은 2006년생, CS는 2013년생으로 위 
    증여 당시 각각 10세, 3세 정도에 불과했던 점, ④ 원고와 CQ은 서울 강동구 CT, CU 
    CV 아파트를 2015. 1. 29. 분양받아 2017.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망인으
    로부터 증여받은 100,000,000원은 모두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18) = 50,000,000원 + 10,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
    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30 -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CQ, CS, CR 앞으로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그 합계액인 
    100,000,000원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라) 한편, 원고가 2018. 10. 7.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 100,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하면 102,716,059원20)이 된다.
    (2)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 : 합계 191,043,986원(= 연금보험 2건 합계 84,000,000
    원 + 채무면제액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 환산액 107,043,986원)
    (가) 연금보험 2건 합계 84,000,000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사망시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한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연금보험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연금보험은 망인이 피고를 보험수익
    자로 지정함으로써 피고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한 것으로 봄
    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 참조).
    [표3]
    순번 해당 재산 상속개시 당시 가액21)(원) 가액산정 근거
    1
    CW즉시연금보험Ⅱ 기타연금형
    (증권번호: CX)
    42,000,000 을9-1
    2
    CL즉시연금보험
    (계약번호: CY)
    42,000,000 을9-2
    합계 84,000,000
    (나) 채무면제액 106,530,000원(상속개시 당시 가치 환산액 107,043,986원)
    ① 원고는 피고가 2016. 6.경 망인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송금받아 
    100,000,000원만 반환하였으므로 120,000,000원22)의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
    20) = 100,000,000원 × 201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756 ÷ 2016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1.986
    21)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산입되는 각 연금보험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의 
    2022. 11. 7.자 준비서면 제1쪽, 피고의 2022. 12. 5.자 준비서면 제1쪽).
    - 31 -
    면에, 피고는 2016. 6.경 망인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빌렸다가 총 126,520,000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망인이 위 차용금채무 잔액 93,480,000원23)을 면제해 주었으므로 피
    고의 특별수익은 93,48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② 갑 제12호증의 1, 을 제8, 25호증의 각 기재, 강동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2016. 6. 3. 50,000,000원 및 
    10,000,000원, 같은 달 17. 30,000,000원, 같은 달 20. 130,000,000원 합계 220,000,000
    원24)을 송금받았다가, 망인에게 2016. 6. 17. 15,000,000원, 같은 달 23. 85,000,000원 
    합계  100,000,000원25)을 반환한 사실, ㉯ 피고는 이외에도 2016. 6. 19.경부터 2017. 
    11. 26.까지 망인에게 수시로 100,000원 내지 1,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하여 총 
    13,470,000원을 반환한 사실, ㉰ 피고는 강동세무서에 ‘위 ㉮, ㉯항 기재와 같이 망인
    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합계  113,470,000원26)을 변제하여 망인에 대
    한 차용금채무가 106,530,000원27) 남아 있었는데, 망인이 2017. 12. 25.경 위 차용금채
    무를 면제해 주었다’며 위 106,530,000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
    로 증여세결정결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2. 
    25.경 망인으로부터 차용금채무 106,530,000원을 면제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액의 특
    별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106,53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107,043,986원28)이 된다.
    22) = 220,000,000원 – 100,000,000원
    23) = 220,000,000원 - 126,520,000원
    24) = 50,000,000원 + 10,000,000원 + 30,000,000원 + 130,000,000원
    25) = 15,000,000원 + 85,000,000원
    26) = 100,000,000원 + 13,470,000원
    27) = 220,000,000원 - 113,470,000원
    28) = 106,530,000원 × 201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756 ÷ 2017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253
    - 32 -
    ③ 한편, 원고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위 ②의 ㉮항 기재와 같이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16. 6.경 송금 및 반환된 돈 120,000,000원을 예금 증여로, 위 ②의 ㉰
    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증여일이 ‘2017. 12. 25.’이라고 인정
    된 위 106,530,000원을 현금 증여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서로 다른 별개의 특별수익이 아니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2016. 6.경 220,000,000원을 빌렸다가 2017. 11. 26.경까지 합계  
    113,470,000원을 변제하고, 2017. 12. 25.경 위 잔존 차용금채무 106,530,000원을 면제
    받은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고,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증여일이 ‘2017. 12. 25.’이라고 인
    정된 것은 망인이 최종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잔존 차용금채무를 면제해 준 날짜를 
    증여일로 본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속채무 : 0원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상속채무가 0원임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앞서 [표2]에
    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인 2018. 10. 22. 당시 망인의 소극재산으로 제2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원, AL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채무 
    41,000,000원이 있었으나, 피고가 위 각 채무를 인수할 것으로 부담으로 하여 제2부동
    산 및 AL(CO)에 대한 예금채권 280,000,000원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아 제2부동산 및 
    위 예금채권의 가액에서 위 각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제2부동산 및 위 예금채권의 가
    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위 각 채무를 별도의 상속채무로 취급하지 않는다). 
    4) 소결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연금보험 200,000,000원, 유증재산액 1,610,592,109원, 증여재산액 293,760,045
    - 33 -
    원29)의 합계액 2,104,352,154원30)이 된다.
    라. 유류분 비율(B)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1/2이고,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4이다.
    마.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C)
    1) 원고 : 102,716,059원
    2) 피고 : 1,801,636,095원(= 유증재산액 1,610,592,109원 + 증여재산액 191,043,986원)
    바. 원고의 순상속분액(D)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
    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간주상속재산 : 2,104,352,154원(= 유증재산을 제외한 적극적 상속재산 200,000,000원 
    +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합계 1,904,352,154원31))
    나) 법정상속분액 및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의 법정상속분액 및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
    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29) =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액 102,716,059원 +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액 191,043,986원
    30) = 200,000,000원 + 1,610,592,109원 + 293,760,045원
    31) = 원고의 특별수익 102,716,059원 + 피고의 특별수익 1,801,636,095원
    - 34 -
    [표4]
    상속인
    간주상속재산
    (원) (①)
    법정상속
    비율 (②) 
    법정상속분액
    (원)(③=①×②)
    특별수익액
    (원) (④)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원)
    (⑤=③-④)
    원고 2,104,352,154 1/2 1,052,176,077 102,716,059 949,460,018
    피고 2,104,352,154 1/2 1,052,176,077 1,801,636,095 -749,460,018
    다) 초과특별수익자의 발생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수정
    [표5]
    상속인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원) (①)
    초과특별수익
    (원) (②)
    분담비율
    (③)
    초과특별수익
    안분액(원)
    (④=②×③)
    수정된 상속분
    (원)(⑤=①-④)
    원고 949,460,018 749,460,018 1/1 749,460,018 200,000,000 
    3) 순상속분액 계산
    앞서 위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채무는 없으므로, 원고의 순상속분
    액은 200,000,000원, 초과특별수익자인 피고의 순상분액은 0원이 된다(즉, 유증재산을 
    제외한 망인이 남긴 적극재산 200,000,000원은 초과특별수익자인 피고를 제외한 나머
    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사. 유류분부족액의 산정(A×B-C-D)
    계산결과 유류분부족액이 양수(+)인 경우 해당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것인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223,371,979원이다.
    [표6]
    상속인
    유류분액(원)
    (A×B)
    특별수익액(원)
    (C)
    순상속분액(원)
    (D)
    유류분 부족액(원)
    (A×B-C-D)
    원고 526,088,038 102,716,059원 200,000,000 223,371,979
    피고 526,088,038 1,801,636,095원 0 -1,275,548,057
    - 35 -
    아.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
    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
    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
    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
    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
    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
    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
    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
    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
    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담부 유증의 경우 유증 전체의 가액에서 부담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
    을 유증 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반환범위를 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때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
    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 36 -
    다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
    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표2] 기재와 같은 피고의 유증재산32) 
    중 제1, 2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액반환을 구하고, 나머지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는 반면에,33) 피고는 제1심법원 제4차 변론기일
    에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를 가액으로 반환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
    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의 위 유증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전제로 주장을 전개하
    였으므로,34) 피고의 유증재산에 대한 유류분의 반환방법은 가액반환으로 정한다. 
    피고가 부담하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피고에 대한 각 유증재산의 가액에 비례
    하여 안분하면 다음과 같다(계산의 편의상 [표2] 기재 피고의 유증재산 목록 중 순번 3 
    내지 9의 각 예금채권은 일괄하여 이하 [표7]에서 ‘유증 예금채권’이라 기재한다).

    32)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먼저 유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16조), 원고는 수증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에 앞서 수유재산인 [표2] 기재 각 유증재산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33) 원고의 2021.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22. 11. 8.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34) 피고의 2022. 12. 5.자 준비서면 제5~7쪽.
    - 37 -
    [표7]


    수유재산
    ①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②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안분액(원)35)
    ③ 반환 비율
    (② / ①)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원)
    반환액(원)
    (④ × ③)
    1 제1부동산 833,330,000 115,573,999
    115,573,999 /
    833,330,000
    1,213,330,000
    36) 168,275,953
    2 제2부동산 316,000,000 43,825,835
    43,825,835 /
    316,000,000
    343,000,00037) 47,570,447
    3
    유증 
    예금채권
    461,262,109 63,972,143
    63,972,143 /
    461,262,109
    461,262,109 63,972,143
    합계 1,610,592,109 223,371,977 279,818,543
    자. 피고가 부담한 상속세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로 총 409,191,850원을 납부하였고, 상속세 신고
    비용․세무조사 대응비용으로 4,95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는 위 금액 중 원고의 
    유류분율에 해당하는 103,535,462원[= (409,191,850원 + 4,950,000원) × 1/4]38)을 피고
    와 나누어 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 이후 
    이루어지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이전이라도 이 부분을 반영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
    는 위 구상채권(자동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채권(수동채권)과 대등
    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그러나 ①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와 상속을 원인으로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개
    35)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223,371,979원 × [해당 수유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①) / 수유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 합계 
    1,610,592,109원)
    36) 제1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이 1,213,33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의 2022. 11. 7.자 준
    비서면 제1쪽 및 2023. 2. 15.자 준비서면 제2쪽, 피고의 2022. 11. 22.자 준비서면 제1쪽 및 2022. 12. 5.자 준비서면 제7쪽).
    37) 제2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이 343,000,000원(감정인 CP의 감정평가서 기재 2020. 12. 16. 기준 가액 
    363,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의 2022. 
    11. 7.자 준비서면 제1쪽 및 2023. 2. 15.자 준비서면 제2쪽, 피고의 2022. 11. 22.자 준비서면 제3쪽 및 2022. 12. 5.자 준비
    서면 제7쪽).
    38) 피고의 2022. 12. 28.자 준비서면 제2쪽.
    - 38 -
    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설령 피
    고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령에 의
    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원고를 대신하여 납
    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39) ②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
    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
    구 사건에 관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이를 토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다시 구성되
    는 과정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점,40) ③ 원고는 유류분반
    환을 청구하여 반환받은 재산이 소급적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이 다시 구성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부과된 금액을 상속세로 납
    부하여야 하고, 피고로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41)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81조 제2항42)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
    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점, ④ 나아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
    우라 하더라도 그 경정청구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나 부과처분으로 인한 납세의
    39)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피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와 함께 납부하였다면 이는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제1항),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 
    법원 제6차 변론조서 참조).
    40) 실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종전 부과처분을 할 당시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망인의 생전 증여 등을 특
    별수익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 및 증거자료가 제출되어 받아들여지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자체가 변경(상향)될 수 있
    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
    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생략)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
    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39 -
    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
    액에 관하여 경정처분을 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에 관한 경정처분 이전까지
    는 피고에 대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피고가 종전에 상속
    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고 이를 원고를 대신하
    여 상속세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한편, 원고의 입장에서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하여 지급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상속
    세 납부 및 관련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그에 상응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5072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
    인 구상금 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
    2011402 판결(미상고 확정), 같은 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2044188 판결(미상
    고 확정)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구상금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279,818,543원 및 그 중 소장 기재 유류분반환
    액인 208,332,5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30.부
    터, 나머지 유류분반환액인 71,486,043원에 대하여는 2021. 3. 17.자 청구취지 변경신
    - 40 -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18.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
    여 제1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제2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강상욱
    판사 이동현
    - 41 -
    별지
    목 록
    1.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AV AW아파트 AX AY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AV 
    AW아파트 AX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AZ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경사지붕
    26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50.13㎡
    2층 259.09㎡
    3층 259.09㎡
    4층 259.09㎡
    5층 259.09㎡
    6층 259.09㎡
    7층 259.09㎡
    8층 259.09㎡
    9층 259.09㎡
    10층 259.09㎡
    11층 259.09㎡
    12층 259.09㎡
    13층 259.09㎡
    14층 259.09㎡
    15층 259.09㎡
    16층 259.09㎡
    17층 259.09㎡
    18층 259.09㎡
    19층 259.09㎡
    20층 259.09㎡
    - 42 -
    21층 259.09㎡
    22층 259.09㎡
    23층 259.09㎡
    24층 259.09㎡
    25층 259.09㎡
    26층 259.0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AV 대 14420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AY 철근콘크리트구조 59.9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44209분의 28.5428
    2.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BA BB아파트 BC BD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BA AW아파트 BC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BE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판매시설(상점)
    지3층 3,967.92㎡
    지2층 3,647.07㎡
    지1층 3,964.99㎡
    1층 2,312.48㎡
    2층 2,503.09㎡
    3층 2,503.09㎡
    4층 2,503.09㎡
    5층 2,503.0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동구 BA 대 50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BD 철근콘크리트구조 29.97㎡
    - 43 -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5062분의 13.01
    3. 예금채권(생략)
    4. 각 예금채권의 채무자
    가. 순번 1 채권의 채무자
    : 주식회사 AJ(법인등록번호: BF)
    서울 중구 BG (BH, BI)
    대표이사 BO
    나. 순번 2 내지3 채권의 채무자
    : 주식회사 BJ(법인등록번호:BK)
    서울 중구 BL, BM(BN, BP)
    대표이사 BQ
    다. 순번 4 내지 5 채권의 채무자
    : 주식회사 AL(법인등록번호: BR)
    서울 중구 BS(BT ㈜BU)
    대표이사 BV
    라. 순번 6 내지 7 채권의 채무자
    : 주식회사 BW(법인등록번호: BX)
    서울 중구 BY, BZ (CA, CB)
    대표이사 CC
    5. 보험금 채권
    - 44 -
    순번 1 내지 2 채권의 채무자
    : 주식회사 CD(법인등록번호: CE)
    서울특별시 서초구 CF
    대표이사 C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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