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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774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 00: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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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1577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가합10228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7. 5.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
임한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21. 12. 17.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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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7. 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총회’
라 한다)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1차 결의’라 한다)를 취
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7. 5. 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총회’라 한
다)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2차 결의’라 한다)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2차 결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1차 결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차 총회에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변호사 G
은 법정대리인 중 한명인 원고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 사람이므로, G을 E 등의 적법
한 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1차 총회 당시 E 등의 법정대리인인 원고
와 C가 모두 출석하였고,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명시적으로 법정대
리인의 자격으로는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 등의 주식도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해야 하고, C와 D의 주식 합계만으로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에 미달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1차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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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1차 결의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
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2차 결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2차 총회 당시 미성년자인 E 등이 직접 출석하기는 했지만, 법정대리인
중 한명인 C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
로, 이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 독자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미성년자 본인이 출석하기만 하면 적법한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마치 의결권을 행
사하여 부동의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미성년자들의 독립적인 능력을 인정하
는 셈이 되고 나아가 주주 전체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C는 이 사건 2차 총회 이전에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E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C가 E 등의
법정대리인 자격에서 이 사건 2차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결국 법정
대리인 중 한명인 원고만 출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E 등의 법정대리인이
출석한 것으로 보아 출석 의결권 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2차 결의에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차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
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1차 결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며,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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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이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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