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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852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10. 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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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8526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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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8526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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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0852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O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2. C회계법인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18가합53833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O 주식회사는 1,196,164,398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896,164,398원에 대하여는 
    - 2 -
    2018. 7. 13.부터 2023. 9. 2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C회계법인은 피고 O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1)항 기재 돈 중 
    398,721,466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98,721,466원에 대하여는 2018. 7. 12.부터 2023. 9. 22.까
    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O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O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회계법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3,607,3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O 주식회사는 2018. 7. 13.부터, 피고 C회계법인은 2018. 7.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제기
    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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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6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피고 O 주식회사(당초 상호는 ‘B 주식회사’였다가 2023. 5.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
    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하단 제1행의 “갑 제1에서 10호증”을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다만 ~ 청구한다.” 부분을 삭제한
    다. 
    ○ 제1심판결 제17면 마지막행의 “변론”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면 하단 제2,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매입한 시점에는 어음의 가격이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부양된 상태이므로 잠재적인 손해일 뿐이어서, 그 이후 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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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사실이 밝혀져 가격이 정상화되었을 때 비로소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
    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신용위험이 잘못 평가되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됨으로써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하게 된 이상, 원고로서는 정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구입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시점에 손해가 현실적․확
    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분식회계에 의하여 부양된 부분이 제거되
    기 전에 매입한 어음을 시장에 매도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후에 회복된 것에 불과하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공
    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어음을 매도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위 어음을 계속하여 보
    유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10, 1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신용등급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을 이 사건 어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의 취득금액
    과 정상가격의 차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거짓 기재가 있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
    표된 것으로 믿고 그에 따른 할인율과 발행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이 사건 어음을 매입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어음을 매입하지 않았을 때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어음을 
    매입했을 때의 재산상태의 차이 가운데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부분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3행의 “갑 제10호증”을 “가) 갑 제10호증”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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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심판결 제20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의 “근접하고, ~ 않으므로” 부분을 “근접
    하므로”로 고쳐 쓰고, 각주 9)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0면 하단 제3,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한편, 피고들은 관련 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인 P의 감정결과(갑 제10호증)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어 이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결과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감정인 P은 설명변수를 조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여러 모형 표기들에 대하여 
    표본 외 예측의 정확도를 측정하여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사용하는 등 결과의 타
    당도 내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정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를 업으로서 영위하고자 할 때에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한 것일 뿐(자본시장법 제335조의2),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사채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추정하는 데까지 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신용평가
    회사의 관계회사인 채권평가회사들이 피고 회사 발행 사채의 정상가격에 대한 감정평
    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위 감정인으로 하여금 
    신용등급을 추정하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③ 7회차 회사채의 정상가격이란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
    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감정인 P이 이 사건 분식회계 외의 다른 조건은 동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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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하여 정성적 요소는 고려함이 없이 정량적 요소, 즉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을 
    경우의 실제 재무정보만을 고려하여 위 사채의 정상가격을 감정하였다고 하여 비합리
    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감정인 P은 신용등급 예측 시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모든 설명변수의 후
    보들을 조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수십여 개의 모형 표기(model 
    specification)에 대해 표본 외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형을 
    선택하였는데, 이에 따라 선택된 모형이 WCTA, NITA, FUTL, INTWO, CHIN의 5개 변
    수로서 수익성 비율을 과다하게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채권이 내재가치에서 크게 벗어난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비합리적인 가격으
    로 보아 기준 채권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비차익거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
    인 과정으로 보인다.
    ⑥ Basel II 기준은 그에 따른 평가주체가 금융기관인 것이지 그에 따른 평가대상
    이 금융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라 보유 중인 채권에 대
    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데, 위 기준의 기본 내부등급법에 따르면 채권 발행회사가 기
    업․정부․은행인 무담보 선순위채권에 대한 부도 시 손실율(LGD) 기준치는 45%로 제
    시되어 있다. 이러한 부도 시 회수율 55%의 기준은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⑦ 비록 이 사건 내지 동종 사건에서 피고 회사 사채의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산
    출된 정상 신용등급이나 정상 수익률에 대한 감정결과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는 하나, 이와 같은 감정은 통계적 기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감정을 실시
    한 주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책임제한의 사유로는 고려할 수 있더라도, 
    - 7 -
    감정결과간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정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⑧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매입할 당시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는 국책은행
    인 한국산업은행이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한국산업은행이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사실상 인수하여 피고 회사가 암묵적으로 한
    국산업은행의 보증 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위와 같은 암묵적 보증 효
    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감정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 제1심판결 제20면 하단 제2행의 “다음과”를 “1) 다음과”로, 제22면 제2행의 “재무
    지표”를 “재무제표”로, 제4행의 “나)”를 “2)”로, “나머지 피고들과”를 “피고 회사와”로, 
    제23면 제3행의 “다)”를 “3)”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2면 제3,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성립 및 확정과 기업어음에 대한 변경계약 등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공적자금 지원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
    게 되었고, 이는 추후 피고 회사의 변제자력 회복 및 이 사건 어음의 원리금 상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
    입되어야 이 사건 어음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자발적으로 이 사건 변
    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어음 중 출자전환 이후에도 남은 부
    분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하여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변제가 되어 원고는 당초 
    기대하였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하였다. 비록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어
    음의 변제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원고의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8 -
    ○ 제1심판결 제23면 제3행의 “70%“를 ”60%“로, 제4행의 ”30%“를 ”20%“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의 “라.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
    쳐 쓴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1,196,164,398원(= 1,993,607,330원 × 60%)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이
    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인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896,164,398원에 대하여는 위 2018. 7. 13.부터 피고 회
    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
    가 있고, ②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98,721,466원(= 
    1,993,607,330원 × 20%)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
    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98,721,466원에 대
    하여는 위 2018. 7. 12.부터 피고 회계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 9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해 피고 회사
    와 사이에서 이 사건 어음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관계를 그 계약 내용대로 변경하
    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포기 또는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어음을 대상으로 액면분할, 이율 및 원리금 지급 
    기일 변경, 균등 분할 상환과 출자전환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계약은 이 사건 어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사채권자들에게 제시한 ‘사
    채권자집회 배경 및 채권단 지원안’(을나 제49호증)에 채무조정의 기본 원칙으로 ‘근원
    적 채무조정’, ‘이해관계자 손실분담’을 명시하였다.
    ③ 기관투자자인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통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하였다.
    ④ 한국산업은행 등의 대규모 공적자금 지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성립 및 확정
    과 기업어음의 변경계약 등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
    하여는 아무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를 청구하는 것은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 10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4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
    가 2017. 3. 25. 사채권자들에게 사채권자집회 배경 및 채권단 지원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에서 기본원칙을 ‘근원적 채무조정, 유동성부족 자금지원, 이해관계자 손실 분
    담’으로 하여, 구체적 채무조정 방안으로 ‘회사채 및 CP(기업어음)는 대상금액을 1.55조 
    원으로 5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연장하되, 만기연장분은 금리 1%로 정
    하여 3년 유예 후 3년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추진하
    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어음의 액면을 분할하여 일부는 재
    발행하면서 발행조건을 변경하고, 다른 일부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출자전환에 참여하
    는 내용으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채무조정을 하려는 취지로 2017. 4. 18. 이 사건 변
    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
    결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이 사건 어음
    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에 해당하여 어음금 채권과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 한다.
    ② 피고 회사가 사채권자들에게 제시한 사채권자집회 배경 및 채권단 지원안, 사
    채권자집회 결의의 내용 및 이 사건 변경계약의 문언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손
    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어음금채권과 더불어 채무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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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채권의 포기 내지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
    니라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측면에서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
    석은 엄격하게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변경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존속을 위해 일부 손실을 분담하기로 한 점은 인정되
    나, 이 사건 변경계약은 그 전문에서 명시적으로 “본건 기업어음에 대한 채무조정을 
    하고자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까지 포기 내지 면제할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어음을 대상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액면분할, 이율 및 원리금 
    지급 기일 변경, 균등 분할 상환과 출자전환 참여 등이 이루어지고, 한국산업은행을 비
    롯한 채권자들이 사채권자집회결의의 성립과 확정 및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등을 
    조건으로 하여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
    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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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준영
    판사 민달기
    판사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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