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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117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법률사례 - 형사 2023. 9. 2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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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고등법원 2022노1176 -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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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고등법원 2022노1176 -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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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17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2022초기284, 2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82-1)
    2. B (52-2)
    3. C (55-1)
    4. D (56-1)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 사 유주현, 김창희(기소), 박규은(공판)
    변 호 인
    배상 신청인 1. E
    2. F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고합368, 2022고합107
    (병합) 판결 및 2021초기1835, 1836, 1890, 1891, 1894, 1895, 
    1912, 1914, 1921, 1946, 1955, 2022초기25, 36, 37, 38, 59, 89,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8, 390, 391, 392, 393, 
    - 2 -
    426, 438, 456, 463, 471, 472, 476, 495, 496, 497, 518, 525, 
    530, 534, 555, 556, 557, 595, 596, 597, 600, 601, 602, 603, 
    606, 611, 618, 619, 624, 625, 626, 627, 628, 634, 637, 638, 
    643, 644, 645, 651, 661, 662, 663, 664, 665, 679, 680, 681, 
    695, 696, 697, 712, 713, 714, 729, 730, 743, 763, 788 각 배상
    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추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 피고인 B을 징역 9년, 피고인 C을 징역 10년, 피고인 D를 징역 
    17년에 각 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들의 배
    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판결 중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 3 -
    위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가) 피고인 A은 아버지인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고 단순한 계좌이체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상피고인들과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들 일부가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는 등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
    수법’이라 한다) 제6조의 몰수·추징 요건(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에는 피고인 D가 소비한 돈 등 피고인 A이 실질적으
    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징금액이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및 추징금 2,167,316,367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상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D의 사업이 성
    1) 피고인 A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철회한다고 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 부분은 항소이유
    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다시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는 아니지만 직권으로 판단한다.
    - 4 -
    공할 것으로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3년 및 추징금 8,423,860,261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C은 상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G㈜2)를 통한 육류 가공·유통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G
    ㈜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피고인 D가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
    을 몰랐으므로,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를 업(業)으로 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고인 C이 아니라 ㈜H나 피고인 D 개인이고, 피고인 C은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D를 소개해 주고 수당을 받았을 뿐이어서 유사수신 범행의 정범이 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3년 및 추징금 15,455,578,916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3)
    가) 피고인은 실제로 육류 가공·유통, 빙온숙성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기대했던 것
    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아 실패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
    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이 판결에서 상호 중 ‘주식회사’는 모두 ‘㈜’로 약칭한다.
    3) 피고인 D는 2022. 7. 14.자 항소이유서에서 피해금액이 잘못 산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2022. 8. 22.자 변호인의견서 및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5 -
    나) I은 상피고인 B, C과 마찬가지로 J의 본부장급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투자자
    를 유치하고 수당을 받았으므로 사기 및 유사수신의 공범으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0년 및 추징금 25,153,426,568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년 및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4)
    가. 피고인 D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1) 피고인 D의 변소
    피고인 D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편취 범의를 포함한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
    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 D
    는 2016. 9.경부터 G㈜의 육류 가공·유통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 G㈜의 운영자 L이 2017. 2.경 구속되는 등으로 G㈜가 계약을 잘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2017. 6.~7.경부터는 피고인 D가 직접 빙온숙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관련 특허 출원, 공장 설립, 직원 고용 등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B, C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투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2) 판단
    4) 논리적 순서상 축산물사업을 직접 추진한 주체인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다음 공범
    인 나머지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판단한다.
    - 6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단기간 
    내에 원금과 비정상적으로 고율의 수익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신규 투자자
    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
    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를 통한 사업과 관련한 편취의 범의
    (1) 먼저 G㈜와 관련한 사업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D는 2015. 4. 24. ‘㈜H’를 설립하여(신용불량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어 아들인 피고인 A5)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여 수
    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16. 9.경부터는 축산물사업을 영위하는 G㈜에 자금
    을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H와 G㈜는 2016. 9. 23.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H가 G㈜에 자금을 투자
    하면 G㈜가 경매를 통해 소, 돼지를 저렴하게 낙찰받아 도축·가공을 하여 유통·판매하
    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30일 내에 ㈜H에 투자원금과 40%의 수익금을 반환하기로 하
    는 내용의 ‘축산물유통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6) 
    위 계약에 따라 ㈜H는 2016. 10. 25.부터 2017. 2. 21.까지 G㈜에 합계 7억 
    6,000만 원(①2016. 10. 25. 5,000만 원, ②같은 해 11. 1. 4,000만 원, ③2017. 1. 10. 
    5,000만 원, ④같은 해 1. 17. 5,000만 원, ⑤같은 해 1. 24. 8,000만 원, ⑥같은 해 2. 
    5) 개명 전 이름은 ‘K’이다.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A’이라고 칭한다.
    6) 증거기록 16970면. 이하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본사건인 2021고합368호의 증거기록을 의미한다. 병
    합된 사건인 2022고합107호 증거기록은 ’병합사건 증거기록’이라고 특정한다.
    - 7 -
    1. 6,000만 원, ⑦같은 해 2. 7. 1억 5,000만 원, ⑧같은 해 2. 14. 1억 3,000만 원, ⑨
    같은 해 2. 21.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G㈜는 ㈜H에 수익금으로 
    2016. 12. 7. 1,000만 원, 2017. 2. 10. 1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7) ㈜H는 그 이
    후 더 이상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G㈜와의 계약은 2017. 2.경 사실상 종료되었다. 
    (2) 이와 같이 계약이 종료된 경위에 관하여 G㈜를 실제 경영한 L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D가 매주 20~3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여 대량으로 축산물을 경
    매받아 유통하여 30일 만에 원금과 40%의 높은 수익을 상환하기로 하고 축산농가, 도
    축장, 가공·물류업체 등과 사전협의를 해 두었는데, 피고인 D가 약속과 달리 소액만을 
    투자하여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구제역까지 확산되는 바람에 사업을 정상적으
    로 운영할 수 없어 2017. 2.경 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2017. 5.경 피고인 D가 연
    락하여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그때부터 투자원금을 일부씩 반환하였다’고 진술
    하였다.8) 위 2016. 9. 23.자 축산물유통사업계약서에는 ㈜H의 투자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G㈜와 ㈜H 사이의 2016. 9. 16.자 회의자료9)에 ‘전체적인 투자 금액을 
    정해서 가동하도록 한다’, ‘투자금은 월 최고 5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 처리가 가능
    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30일 내에 원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40% 수익을 내
    는 것은 축산물 도축·가공을 통해 통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H가 
    매주 대규모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여 단기간에 원금과 40%의 고수익을 상환하기로 했
    다는 L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G㈜는 2015년 말경부터 축산업을 시작한 회사로 위 ㈜H와의 축산물유통사업계
    7) 증거기록 6681면.
    8) L은 2017. 5. 25.부터 2021. 3. 31.까지 피고인 D가 지정하는 계좌로 2억 3,700만 원을 추가로 반환
    하였다(증거기록 12903면 이하).
    9) 증거기록 12130면. 피고인 A 주거지에서 압수한 M에서 발견된 자료이다.
    - 8 -
    약을 체결할 당시 연 매출이 20억 원이 되지 않고 자체 공장을 소유하지 못하여 다른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축산물을 임가공하는 등 사업규모가 작고 영업이익이 많지 
    않았다. 피고인 D가 약속한 투자금(주당 20~3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G㈜는 처음부
    터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였고, 위 계약에서 정한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자 2017. 2. 말경 계약이 조기에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G㈜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 예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 B, C에게 각각 ‘육류를 저렴하게 낙찰받아 도축·가공·유통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금을 모집해오면 40일 후 투자원금과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D는 2016. 10. 초경부터 피고인 B, C이 투자자들을 데리고 오면 위와 같
    은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확정적인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여 ㈜H나 피고인 D
    의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고,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H는 위 차용금액에 
    대해 작성된 상환일자까지 채권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반드시 상환하도록 하며 상
    환일자에 원금과 배당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만일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떤 법
    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으로 차용금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면서 원
    금 및 수익금 상환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D는 G㈜에게 약속한 만큼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G㈜로부터 약속한 40%의 수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상환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2017. 2.경 G㈜와의 계약이 조기 종료된 후 별달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아래 나)항에서 보
    는 것처럼 2017. 8.경부터 빙온숙성사업을 추진할 때까지 마치 G㈜에 대한 투자와 이
    - 9 -
    를 통한 고수익의 실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신규 투자금을 받았
    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20%의 수익금(수익금은 피고인 B, C
    이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일부는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당조로 피
    고인 B, C에게 지급하였다)을 상환하였다.
    피고인 D가 실제로 40일 후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자(투자자의 수익률
    은 피고인 B의 N팀의 경우 40일 만에 10%로서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90%가 넘고, 피
    고인 C의 J도 40일 만에 3%로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27%가 넘는다. 투자자들은 이처럼 
    피고인 D로부터 받는 수익금 외에도 피고인 B, C으로부터 투자금액에 따라 추가 수당
    을 분배받기도 하였다) 투자금액이 점차 늘어나고 투자자들은 상환받은 원금과 수익금
    을 재투자하거나 원금·수익금을 실제로 상환받지 않은 채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피고인 B, C 역시 단기간에 많은 수당을 지급받자 점차 투자자 모집
    을 위한 조직을 갖추면서 대규모로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시간이 지날수
    록 신규 투자금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4) 한편 피고인 D는 ① 2005년경 다단계판매업체에서 판매원들을 상대로 다양
    한 사업을 벌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기망, 모집하는 등 
    불법적인 다단계영업, 유사수신행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2006. 4. 20. 징역 3
    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② 2004년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로 2010. 10. 2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③ 2009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수익이 없이 적자만 발생하는데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피해자
    를 기망하여 주식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로 2014. 9. 29. 징역 2년을 선고받
    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유사수신, 사기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D는 위 ③
    - 10 -
    번 전력으로 인하여 2015. 3. 30. 가석방된 직후인 2015. 4. 24. ㈜H를 설립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다가, 앞서 본 것처럼 2016. 9.경부터 G㈜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
    하여 피고인 B, C을 통해 투자금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전에는 축산업과 관련한 경
    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G㈜와 계약을 체결하고 만연히 G㈜
    가 계약 내용대로 30일 내에 투자원금과 40%의 수익금을 상환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것일 뿐 실제 G㈜가 단기간에 이러한 고수익을 제대로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위 계약대로라면 1개월마다 원금의 40% 수익을 내어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원금의 120%, 1년이 지나면 원금의 480%의 수익이 발생하게 한다), G
    ㈜의 계약 이행 능력을 특별히 신뢰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
    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며 투자금을 
    납입받았고, 무엇보다도 G㈜가 처음부터 제대로 수익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7. 2.
    경 계약이 조기 종료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하여 투자금을 납입받아 
    기존의 투자금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더 큰 규모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유치하였다.
    이러한 G㈜와의 계약 체결 및 종료 경과와 더불어 투자금 납입 경과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G㈜와의 계약은 투자금 모집을 위한 명목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인 D는 
    처음부터 사업 수익을 통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투자
    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7. 8.경부터 추진한 빙온숙성사업과 관련한 편취의 범의
    (1)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G㈜를 통한 사업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투자금을 계
    속하여 납입받아 오던 중 2017. 8.경 기존에 설립하여 둔 ㈜O10)의 상호를 ㈜P으로 변
    - 11 -
    경한 다음[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P’이라고만 한다]11) 그 무렵부터 ㈜P을 통해 
    ‘빙온숙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사업은 특수제작된 얼음인 ‘Q’를 이용하여 육류를 
    영하 1°C가 유지되는 기계에 넣어두고 30~40일 간 숙성하여 저등급 품질의 고기를 1
    등급 품질의 고기로 만들어 백화점, 마트 등에 유통·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피고인 D는 2017. 11.경 충북 음성군 R에 공장 부지를 매수하여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공장을 건축하여 2018. 7. 14. 공장 준공식을 하였으며, 
    2018. 8.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및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고 
    빙온숙성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였다(위 특허는 2019. 2. 14. 등록되었다). 음성공장에
    서는 축산물을 구입하여 가공동에서 1차 가공 후, 숙성동에서 Q를 이용하여 숙성한 다
    음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공장 가동을 위하여 G㈜에서 일하던 S을 공장장으로, 
    T(피고인 D의 매제)을 U팀장으로, V(피고인 D의 조카)을 숙성팀장으로 영입하고 직원
    을 채용하였다. 
    (2) 그러나 ㈜P은 이러한 빙온숙성사업을 통해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빙온숙성사업은 기존에 국내에서 추진된 예가 없었고, 위와 같이 영입한 T이나 V은 빙
    온숙성사업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었으며, ㈜P의 공장직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백화점·마트 등 유통업체와 실제로 계약이 성사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빙온숙성 후 판
    매되지 않아 유통기간이 임박한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2019. 2.경 개점한 ㈜P의 직
    영식당 2곳(W의 X, Y)에 육류를 공급하거나 2019. 1.경 설선물세트를 만들어 투자자
    들에게 공급한 것이 실제로 판매된 내역의 전부이다. 피고인 D는 공장이 제대로 가동
    10) 피고인 A을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17. 10.경 피고인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
    다. 
    11) 피고인 D는 2017. 8.경 사내이사를 상피고인 A으로 하여 ‘㈜O’라는 상호의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였
    는데, 이 법인은 ㈜P과는 별개의 법인이다.
    - 12 -
    되지 않자 공장 준공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1. 28. ㈜Z에 가공동 및 부속시설을 
    임대하였고,12) 아래와 같이 피고인 D가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잠적한 
    2019. 3.경부터는 ㈜P의 공장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9. 5.경부터는 실
    질적으로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P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2017년 –
    32,255,692원, 2018년 –1,481,318,167원, 2019년 –1,515,897,912원이다.13)
    (3)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7. 8.경부터 빙온숙성사업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대
    대적으로 홍보하면서(연예인을 섭외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각종 홍보
    자료를 게시하였다) 기존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특히 음
    성공장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유통망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공장 건축 및 설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뿐 사업수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데도, 공장부지를 매입하기도 전부
    터 빙온숙성사업에 대한 투자를 홍보하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약속
    하였고 투자금의 규모가 점차 커졌다.
    아무런 사업수익이 없이 2016. 10.경부터 누적된 투자금 합계액이 점점 증가하여 
    단기간에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이 점차 늘어나고 신규 투자금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 상환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D는 
    2018년 말경 피고인 B, C에게 ‘회사 수익이 없어 외부에서 자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수
    당과 원금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수익금 비율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피고인 C
    이 유치한 투자와 관련하여 지급하던 20%의 수익금을 2019. 1. 1.부터는 10%로, 2019. 
    2. 5.부터는 5%로 축소하고, 피고인 B이 유치한 투자와 관련하여 지급하던 20%의 수
    익금은 2019. 1. 1.부터 12%로 축소하였다.14) 또한 2018년 말경부터는 ‘2019년 말에 
    12) 증거기록 5974면.
    13) ㈜P 직원인 AA, AB, T, AC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5670면의 손익계산서 참조. 
    - 13 -
    ㈜P이 AD에 상장된다’고 하면서 ㈜P의 주식을 30억 원 가량 판매하여 그 판매자금으
    로 투자금을 상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더 이상 예정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D는 2019. 3. 11.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잠적하였다가 피고인 
    B, C의 설득으로 다음 날 복귀하였다. 피고인 D는 복귀 후 퇴직 경찰로 구성된 경우회 
    사업단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역시 별다른 수
    익을 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 D는 2019. 6. 24. 다시 잠적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다가 2022. 4. 7.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4) 이처럼 ① 피고인이 빙온숙성사업을 시작할 무렵 이미 기존에 받은 투자금
    과 관련한 반환채무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고 별다른 사업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신규 투자금이 필요하였던 점, ② 피고인 D는 이러한 상
    황을 해결하고자 빙온숙성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리라는 보장이 없었는데도 공장이 
    가동되기 1여 년 전부터 단기간에 원금과 고수익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면서 계속하여 
    투자금을 납입받은 점, ③ 공장 준공 후 빙온숙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이 
    전혀 실현되지 못하였고 2019. 1.경에는 이미 상황이 악화되어 수익금 비율을 큰 폭으
    로 줄였으며 2019. 3.경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여 스스로 잠적을 하였다가 복귀하였음
    14) 수당체계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일시
    투자
    만기일
    수당비율
    투자자 
    배당금
    소개자 등 
    수익금(인센티브)
    B
    2016.10.5. ~ 2018.12.31. 40일 10% 10%
    2019.1.1. ~ 2019.2.28. 40일 신규3%(기존10%) 신규9%(기존10%)
    2019.3.1. 이후 40일 3% 9%
    C
    2016.11.14. ~ 2018.12.31.
    30일(원금은 6개월 후 상환) 2.25% 12.75%
    40일 3% 17%
    2019.1.1. ~ 2019.2.5.
    30일(원금은 6개월 후 상환) 2.25% 12.75%
    40일 3% 7%
    2019.2.6. ~ 2019.3.16.
    30일(원금은 6개월 후 상환) 2.25% 12.75%
    40일 3% 2%
    2019.3.17. 이후
    30일(원금은 6개월 후 상환) 2.25% 2.25%
    40일→30일 2% 3%
    - 14 -
    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
    을 납입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빙온숙성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의 편취 범
    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아들로서 ㈜H의 대표이사, ㈜P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각종 이사회회의록, 주주
    명부, 차용금지불각서에도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 A이 피고인 D를 도와 
    투자금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과 피고인 B, C에게 수익금·수당을 이체하였는데 이
    는 지속적인 투자금 모집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인 점, ③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투자금 상환을 조율하는 메시지를 직접 보내기도 하였고 압수된 피고인 A의 수첩에 
    투자 관련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 A이 급여 외에 상당한 금원을 분배받
    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방조범에 불과한 것
    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
    였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위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 15 -
    여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피고인 A이 주로 수행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D는 경제범죄 전력이 있는 등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었는
    데, 피고인 A이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 D로 하여금 위 법인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H, ㈜P의 대표자로 
    있는 동안 대외적으로 G㈜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용금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각종 
    대외문서에 대표자로 날인하였다. 
    (2) 투자자들 수와 투자금 규모가 점차 늘어나 피고인 D 혼자서 투자금 상환 업
    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D는 투자금 상환 및 차용금지불각서 작성 업무를 
    피고인 A에게 맡겼다. 피고인 A은 매번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단순 계좌이체 업무
    를 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입금계좌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B, C의 연락을 
    받고 투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투자자들에게 차용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며 스스로 상환 스케줄에 맞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수당을 이
    체하여 주었다. ㈜P의 직원 중에 피고인 A만이 투자금입금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 과정에서 전체적인 투자금의 규모나 기존 투자금 상환의 
    재원이 신규 투자금이고 그 외에는 투자금을 상환할 재원이나 사업수익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 A은 2017. 11.경부터는 피고인 A이 빙온숙성사업과 관련된 업
    무를 그만두고 피고인 D가 직접 투자금 이체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A의 검
    찰 진술, 계좌내역,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2017. 11.
    경 이후에도 피고인 A은 투자금 상환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 B과 연락하면서 필요한 서
    - 16 -
    류와 투자금 및 사업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였고,15) 특히 2018년 말경부터 투자금
    을 상환하면서 입금되는 돈보다 상환해야 할 돈이 더 커지자 피고인 B에게 원금 상환 
    신청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직접 투
    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것은 아버지인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에게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처럼 G㈜와의 축산물사업이나 빙온숙성사업을 추진하고 피고인 B, C
    에게 투자금 유치를 제안한 것은 피고인 D이고, 피고인 A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경영
    하거나 투자를 유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아들로
    서, ㈜H와 ㈜P을 설립하는데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되어주는 등 법인을 통하여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고, 피고인 D와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투자금
    입금계좌에 접근하여 투자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다음 차용금지불각서를 작성해주고 상
    환스케줄에 맞추어 원금·수익금을 상환하며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필요자금을 이체
    하거나 대표자로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B, C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의 업무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급여를 비롯한 상당한 금원을 분배받았는바,16) 그렇
    다면 피고인 A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상피고인들에 비해 행위 가담의 정도나 비난가능
    성이 낮다는 점은 양형 단계에서 고려할 사정에 불과하다.
    15) 증거기록 6271면, 17007면 이하, 17030면 이하.
    16) 피고인 A은 급여 외에 나머지 돈은 피고인 D가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D가 범죄로 인
    한 수익을 수취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공범으로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 17 -
    3) 소결론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B, C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B, C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피고인 B, C이 투자
    자들에게 제시한 수익은 통상적인 사업에서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인데도 불구하
    고,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의 말만 믿고 실제 사업의 진행 경과나 영업이익, 회사의 
    재정 상태, 수익금과 수당의 실질적 재원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성만을 과시하
    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한 점, ② 피고인
    들이 2019. 3. 11. 피고인 D가 잠적했다가 복귀하였는데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투자
    금 모집을 더욱 독려하면서 ㈜P의 주식 매수를 권유한 점, ③ 피고인 B, C 모두 과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B, C은 투자금 모집을 통해 
    총 투자금의 5~9% 상당의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
    고인들이 피고인 D의 사업 수익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
    금을 교부받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위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여기에 피고인 B, C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18 -
    가) 앞서 본 것처럼 ㈜H와 ㈜P을 통한 축산물사업은 모두 피고인 D가 추진하였을 
    뿐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의 사업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D가 G㈜
    와의 계약 이행 경과나 빙온숙성사업의 수익 구조, 투자금 상환 재원 등에 관하여 고
    지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C은 ’부회장‘, 피고인 B은 ’사장‘으로 불리기는 하였으나 
    위 법인에서 급여를 받거나 정식 직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 B, C은 각자 투자금을 유치하여 피고인 D가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하고 수
    당을 지급받았을 뿐, 서로 간에 공모를 하거나 피고인 D를 통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투자금을 납입받지는 않았던 사실도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의 지시나 관여 없이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투
    자자들을 모집할 센터, 본부 등 하부 조직 체계를 갖추고 직접 수당 지급 체계를 결정
    하였다(피고인 D로 하여금 20%의 수익금 중 투자자들에게 본인이 정하는 비율의 돈을 
    직접 수익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수당으로 지급받아 하위 모집인
    들과 분배하였다). 피고인 D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서 본인들도 직접 또는 하위 모집인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과장·
    홍보하였고 확정적인 고수익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으며,17) 투자금 모집을 독
    려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을 모집한 투자자나 모집인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자동차, 금을 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들은 약 2년 반 동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백 명의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투자금
    의 규모가 피고인 B, C별로 각각 750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 D가 약속한 수익금은 40일 만에 원금의 20%로서 통상적으로 사업을 통
    17) 증거기록 17386면 이하, 16893면 이하.
    - 19 -
    해서 달성할 수 없는 고수익이었고(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0일이 지나면 
    1,200만 원이 되고 1,200만 원을 재투자하면 1,440만 원이 되며, 이렇게 재투자를 계속
    하면 불과 5개월여 만에 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이 된다) 피고인 D는 투자자들에게 설명
    한 것과 달리 G㈜와의 계약이나 빙온숙성사업을 통해 수익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 C이 이처럼 주도적으로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를 유치하였는데도, 피고인 B은 실제 피고인 D의 사업 진행 경과나 수익 달성 가
    능성, 투자금 상환 재원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가 없다. 피고인 C은 2016. 11.경 피
    고인 D와 함께 G㈜에 1회 방문하여 L로부터 간략히 사업 설명을 들었을 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소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매하는지, 도축·가공비용은 얼마인
    지, G㈜의 과거 영업실적 등)에 대해서 묻거나 알아보지 않았고,18) 그 후 G㈜와의 계
    약을 통한 수익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후 추진한 빙온숙
    성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사업 진행 경과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D가 2018. 12. 말경부터 투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하면서 수익금비
    율을 대폭 하향조정하였고, 2019. 3. 11.에는 더 이상 사업 수행이 불가능함을 선언하
    며 잠적하였는데도 피고인 B, C은 피고인 D가 사업을 재개하도록 설득하였고, 그 후에
    도 계속하여 마치 ㈜P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투자금을 모집하거
    나19) ㈜P 주식을 판매하여 그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였다. 그 과
    정에서도 피고인 B, C은 ㈜P의 운영 상황에 대해 점검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00년경 유사금융업체에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회사에 별다른 수익
    18)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6897면 이하).
    19) 증거기록 17419면 이하.
    - 20 -
    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많은 수익을 얻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
    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도 2007년경 실제로는 사업을 통해 아무런 수익을 
    낼 수 없음에도 고수익의 이익을 내고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약 219
    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고인 D가 사업 수익이 아닌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
    자금을 상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를 확정적으로 알았
    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B, C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의 말을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면 적어도 피고인 D가 수익금 비율을 대폭 하향조정한 
    2018. 12.경이나 잠적한 2019. 3.경에는 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투자자들에게 그 내용
    을 고지한 후 신규 투자자 모집을 중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오히려 
    신규 투자를 더욱 독려하고 원금 상환 대신 재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으며 ㈜P의 
    주식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와 적극적으로 투자금 편취를 
    공모하거나 피고인 D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 C이 피고인 D의 사업 수익만으로 투자자들에
    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결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
    영되어 종국적으로는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혹은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하
    게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1 -
    4. 피고인 A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만 약 1,400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약 1,500억 원이 
    넘는 규모가 매우 큰 다단계 범행으로 재투자 부분이나 반환받은 수익금 등 문제로 실
    질적인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 및 추징을 명하였고, 추징금액은 피고인 A이 그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 
    2,167,316,367원으로 정하였다.
    나. 당심의 추가 판단
    1)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특례규정 및 입법취지
    부패재산몰수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중 특정사기범죄20)와 횡령과 배임의 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제6조 제1항에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
    20)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
    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
    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의미한다(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
    - 22 -
    정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
    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패재산몰
    수법 제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은 범죄피해재산의 환
    부 요건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범죄 중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
    산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기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신속히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도, 그 요건을 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이 2008. 3. 28. 법률 제8993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범죄피해
    재산의 몰수·추징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가 횡령과 배임의 죄에 한정되었으나,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면서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
    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
    당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특정사기범죄’가 적용대상 범죄로 추가되었다(제2조 제3호). 
    이는 특정사기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서 피해
    자가 광범위한데 반해 피해재산은 조직적으로 은닉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어 피해자가 
    이를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사수신행위ㆍ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사건의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ㆍ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
    기 위한 취지이다.21)
    - 23 -
    2)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러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특정사
    기범죄가 적용대상 범죄로 추가된 취지, 나아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몰수·
    추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 대부분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투자금을 지
    급하고 원금·수익금을 상환받아 계좌내역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 
    일부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원심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
    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유사수
    신범죄로서 피해자들이 1,400명, 피해액이 1,500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
    의 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
    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피
    해를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9. 8. 20.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으로 특정사기범죄가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범
    죄에 추가된 취지도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몰수·추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또한 별달리 강
    제집행을 할 만한 피고인들 소유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몰수·추징
    21) 개정이유 및 국회 의안정보(의안번호 2016921의 의안원문 및 심사보고서) 참조.
    - 24 -
    의 선고가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나 피해회복에 장애나 지연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
    고,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징금을 회수한 다음 환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추징을 당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중복하여 민사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징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환부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강제집행을 신
    청하는 경우 피고인 A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중복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반대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이미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의 경우,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이미 반환받은 재산을 밝혀 환부청
    구를 해야 하고(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검사는 필요한 조사를 거쳐 피해
    회복된 부분을 제외한 피해인정재산의 가액과 환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이미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에게 중복하
    여 환부가 이루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몰수·추징을 선고할 경우 
    중복하여 피해를 배상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추징액 산정에 관하여
    원심이 명한 추징금(2,167,316,367원)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약 96억 
    7,000만 원 중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상환에 사용된 약 55억 7,000만 원, 
    ㈜P 관련 계좌로 출금된 약 13억 7,000만 원, 피고인 D 계좌로 출금된 약 2억 4,000만 
    원, 현금으로 출금된 약 3,000만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 A이 계좌이체 혹은 체크카드 
    등을 통해 소비한 돈(차량 구입 및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쇼핑 및 식비, 범칙금 및 
    과태료, 가족 및 지인에게 송금한 돈)을 특정하여 산정한 금액이다.22) 이는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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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위 금액에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투자금이나 피고인 D
    가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P 관련 계좌나 피고인 D 계좌로 출금
    된 돈이나 현금으로 인출된 돈 등을 모두 제외하고 피고인 A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을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위 돈을 피고인 D가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23)
    4) 소결론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 정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C이 투자금을 직접 수
    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인 피고인 D의 유사수신행
    위에 동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
    되는 이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범죄가 범죄 성
    립에 있어 어떠한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관련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 C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2) 증거기록 14386면 이하.
    23)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액은 모두 피고인 D의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여 혹시 있을 수 있는 
    중복 추징 문제를 해소하였다.
    - 26 -
    6. 피고인 D의 피해자 I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은 피고인 D가 원심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으로, 위 피고인의 주
    장과 같이 피해자 I이 ㈜P 조직도에 AE부 AF의 하위 모집인으로 기재되어 있고24) 투
    자금계좌에서 피해자 I이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I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 AF의 투자 권유를 받고 가족, 지인의 돈
    을 빌려 자신의 명의로 합계 약 50억 2,5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원금과 수익금
    으로 약 25억 원을 상환받고 나머지 약 24억 8,000만 원은 상환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
    된다.25) J 본부장으로서 I의 투자를 유치한 AF는 경찰에서 ‘I은 단순 투자자이고 자신
    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자신이 받을 수당 10%의 일부인 7%를 지급하여 주었다’고 진
    술하였고,26) 실제 AF 외에도 J의 투자자 모집인들은 고액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자
    신이 받을 수당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I은 공범으로 입
    건되지 않았고, 달리 I이 자신의 명의로 투자한 것 외에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 D는 피해자 I이 사무실에 상주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I이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리한 양형요소
    1)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H와 ㈜P의 축산물 관련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 피고
    24) 증거기록 16981면.
    25) 증거기록 11909면 이하.
    26) 증거기록 7729면.
    - 27 -
    인들은 실제 고수익을 보장할만한 사업 수익이 없음에도 마치 축산물 사업을 통해 많
    은 사업수익이 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일정 기간 실제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더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 
    수가 1,400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500억 원을 상회하며(피고인 B, C이 편취한 금액
    은 각각 750억 원을 넘는다) 아직까지 많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
    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러한 피해자들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그런데도 피고인 D는 당심에 이르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거나,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의 말을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피고인 
    A은 아버지인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과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3)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하고(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비하여도 고액의 수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 C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실형을 복
    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 D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
    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유리한 양형 요소
    한편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은 피고인 D가 관리하는 투자금입금계좌
    - 28 -
    들에 입금된 내역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특성상 위 피해금액 중 초기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은 상당 부분
    이 상환되었고, 특히 피고인들이 애초부터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금을 상환하기로 약정
    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자들에게 상환된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자들 
    중 원금과 수익금을 실제로 상환받지 않고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는 범죄
    사실에서 제외되었으나, 투자금을 계좌로 반환받은 후 다시 입금하여 재투자한 경우는 
    모두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J 투자자 중 가장 고액을 투자한 피해자 I
    의 피해금액은 50억 2,500만 원인데 실제로 I에게 절반 가량인 약 25억 원이 원금, 수
    익금, 수당 명목으로 상환되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24억 8,000만 원이다. N팀 
    피해자 AG의 경우에도 원심판결 별지(1-1) 범죄일람표에는 피해금액이 합계 2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7,880만 원27)이다[반면 후반
    기에 투자한 N팀 피해자 F의 경우 위 범죄일람표상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1억 400만 원28)이고, 피해자 임동규의 경우 위 범죄일람표상 
    피해금액이 6,500만 원인데 실제 수령한 수익금이 없어 위 금액이 피해금액과 거의 같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초기 투자자들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D는 현실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피고인 B, C에
    게 사업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B, C 역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D를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27) 원금 상환 후 재투자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투자한 돈은 1억 2,000만 원이고 수익금 등으로 
    4,120만 원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액이 7,880만 원이다(증거기록 504면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8) 배당금으로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증거기록 1830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29 -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저질렀는데, 위 피고인들이 사전에 처음부터 서로 짜고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피고인들이 홍보한 사업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사업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4) 피고인 A은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피고인 D의 사업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아버지인 피고인 D와의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5) 피고인 B은 원심에서 262명의 피해자들에게 수백만 원씩 합계 10억 원을 변제
    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합의금액이 피해금액에 현저히 미
    달하고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이라도 보전받기 위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의 의사는 제한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서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6) 피해자 C을 위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실제로 피해를 변제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29)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
    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9)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징역 8~45년, 피고인 B 징역 
    6~45년, 피고인 C 징역 8~45년, 피고인 D 징역 8~50년이다.
    - 30 -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8. 결론
    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추징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나. 당심 배상신청인들은 원심에서도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배상책임의 범위
    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
    14383 판결 참조). 따라서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추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
    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 31 -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 합
    계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III의 제1, 2, 3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
    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별 편취금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
    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 합
    계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
    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32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
    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
    위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III의 제1, 2, 3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그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
    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경합
    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경합
    범가중]
    - 33 -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위 7.항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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