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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4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3. 9. 2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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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4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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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4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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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이정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강봉철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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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
    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22. 2. 1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같은 해 4. 28.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E’의 발행인 겸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
    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
    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0. 08:07경 F건물 G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에 「H」라는 제목으로 ‘D정당 예비후보인 K후보의, 도덕성의혹을 검증 
    할 수 밖에 없는지경에 이르렸다. 성폭행 의혹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I경찰서에 
    수사 진행 되고있는 가운데, 무성한 또다른 염문설 의혹이 제기 되고있고, D정당 예비
    후보 K후보는 철저한 검증과 피해여성에게 사과조차않고, 오히려, 명예훼손이라고하는 
    것은, 25만 C시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싶다.’는 등의 내용의 기사를 게
    시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2021. 10.경 I경찰서에 J, L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J는 
    2021. 12.경 같은 경찰서에 L을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을 뿐 B은 성폭
    행 의혹,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 3 -
    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고소인 관련 I경찰서 
    접수사건 기록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우리서에서 
    조사받은 사건 확인에 대한), 수사상황(I경찰서 민원실 소속 경찰관 통화 확인), 수
    사상황(참고인 M 통화 확인)
    1. 기사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 20), 공천후보 신청자 비위 관련 진정서, 각 J 페이
    스북 게시글 캡쳐사진, 접수증(I경찰서 2021. 12. 2X.자), N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사

    1. 압수조서_검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1) 
    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그러나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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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 중 ‘성폭행 의혹에서’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의견의 표시일 뿐
    이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자료가 경찰서 및 D정당 경남도당에 접수
    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
    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익적 차원에서 후보자의 도
    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보도를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이 경우에는 별도로 형을 분리하
    여 선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별도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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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
    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
    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
    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2)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
    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
    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
    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
    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
    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
    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
    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
    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
    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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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
    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
    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
    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
    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
    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
    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
    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 또는 피고인
    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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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
    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4)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
    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
    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
    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
    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
    118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의혹 제기에 불과한지
    1) 이 사건 기사의 요지는 ‘D정당 예비후보인 K후보가 성폭행 의혹 및 스토킹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I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피해여성에게 사과조차 하
    지 않고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있다. 박사, 교수, 행정학·법학·정치학을 통달했지만 여러 
    번의 음주운전과 이러한 피소 의혹만으로도 자기관리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다. 
    철저한 도덕성과 정책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은 기사를 작성하면서 ‘성폭행 의혹에서 … 또 다른 염문설 의혹이 제기되
    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사 중에는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I
    경찰서에 수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 피해자가 스토킹범죄
    - 8 -
    처벌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밝힌 내용 즉, ‘피해자에게 성폭행 
    의혹이 있고, 스토킹범죄처벌법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은 허위사실
    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는 성폭행이나 스토킹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② J는 2021. 12. 전 연인이었던 L을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I경
    찰서는 2022. 3. 17. L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③ 한편 피해자는 2021. 10. 19. J, L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고소 내용
    은 피해자가 J와 남녀관계가 없었음에도 J가 L에게 전화로 ‘피해자와 남녀관계가 있었
    다.’라고 말하였고, L이 이를 녹음하여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는 것이다. 
    I경찰서는 2021. 12. 6. J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고, 2022. 2. 16. L에 대하여 ‘허위의 발언을 하기
    는 하였으나 명예훼손의 고의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④ 피해자는 위 제3항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받았을 뿐이다.
    다.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1)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2022. 3. 말경 제보자가 
    직원(O)에게 진정서를 주었고, 피고인은 O으로부터 진정서를 전달받아 이 사건 기사를 
    - 9 -
    작성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은 기사 작성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아래와 같
    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진정서에 첨부되었다는 접수증에는 고소인이 J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소
    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접수증은 J가 L을 고소한 사건에서 발급된 것으
    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서 접수증이 진짜인지만 확인하였고, 경찰에게 피
    해자에 대해 물어본 적도 없고, J에게 확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연락을 하는 사이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제보사
    실과 관련된 확인을 한 적은 없다.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된 후 피해자로부터 격하게 항
    의하는 전화를 받았을 뿐이다.
    ③ 피고인은 국회사무처에 있는 사람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로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D정당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처음에는 진정서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하였으나 우체국에 조회해보겠
    다는 검사의 말에 회사 앞에 있는 기자 중 한 명이 노란 봉투를 주었으나 그 기자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직원 O으로부터 노란 봉투를 건네받았다
    고 재번복하였다. 또한 진정서에는 간인의 형식으로 지문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에 대
    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제보자의 지문이라고 하였다가 자신의 지문이라고 진술을 번
    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가 제3자로부터 받은 진정서가 맞는지도 알 
    수 없다. 
    - 10 -
    4) 피고인은 P, Q, R 등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하였고 현재 E의 편집자겸 발행인이
    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 지위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은 제보내용에 대
    한 사실 확인이 엄격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는 D정당 경선을 통과할 유력한 후보자 중 한명이었고, 당시 유명 정치인들
    의 잇단 성추행 문제로 인하여 후보자의 성비위는 경선통과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K’로 호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면서 D정당 
    경선후보자로 제시한 사람은 피해자, S, T, U, V, W, X, Y, Z이므로 그 중 K로 호칭할 
    수 있는 후보는 피해자, V, Z이다. 이 중 Z은 D정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 후보였으므
    로 피해자 또는 V 만이 이니셜 ‘K’에 부합한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 측에 기사와 관
    련한 연락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따지기도 하였고, V 후원
    회 사무국장인 N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였던 상황을 보면 피고
    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들도 ‘K’를 피해자로 여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명예훼손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K’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
    여 명예훼손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같은 기사 내에 성추
    행 문제로 피소된 유명 정치인들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 11 -
    이러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공표행위의 수단·방법,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
    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벌
    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게
    시물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주로 성관련 비위 내용
    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공직담당적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던 것으
    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경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 유 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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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큰가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 진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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