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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163 - 위증, 위증교사
    법률사례 - 형사 2023. 9. 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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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163 - 위증, 위증교사.pdf
    0.38MB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163 - 위증, 위증교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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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63 가. 위증
    나. 위증교사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임성열(기소), 송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종목(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정항(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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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022. 10. 12.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살인미수죄, 특수상해죄로 징
    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2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22. 2. 24.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피고
    인이 피해자 A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위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
    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1.경부터 2022. 5.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 내 접견실에서 면회를 온 A에게 ‘피해에 대해 허위로 진
    술을 한다고 해서 존속 및 가족은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 ‘별표 해놓은 부분을 그
    냥 두세번만 그것도 세게 안 찌르고 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줘야 된다, 무조건 살인미
    수 이거는 특수상해로 바꿔야 한다’, ‘별표 해놓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증
    언을 해야 되고 그럼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세 방 찌른 것도 등 부분이 두 번이고, 복부 부분은 한 번이고 살살 
    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야 한다’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
    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22. 5. 1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2고합23호 살인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식칼로 나의 옆구리나 배 쪽을 수회 찌르지 않았
    다. 피고인이 당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 등쪽에 한 두번 정도 찌른 
    것 같은데, 배 부분은 살짝 한 번 정도 세게 안 찌르고 단지 시늉하듯이 나를 겁주려
    고 했던 것이다. 당시 나의 배에 생긴 찔린 7개의 상처는 내가 떨어져 있던 낫을 주워
    1) 직권으로 추가한다. 
    - 3 -
    서 스스로 배에 상처를 낸 것이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2.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3호 B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의 옆구리 부위를 식칼로 수회 찔렀나요”라
    는 질문에 “그때 옆구리 쪽하고 배 쪽은 사실 아닌 것 같고, 그때 등쪽에 한 두번 정
    도 이렇게 찔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거실 입구 쪽에 오면서 복부 쪽
    을 B가 이렇게 살짝 하기는 했는데”라고 증언하고, 다시 검사가 “그리고 배도 했던 것 
    같다고 방금하셨는데, 배도 찌른 것 같은가요”라는 질문에 “배도 그때 한 번 정도는 찌
    른 것 같은데, 그렇게 세게는 안 찔렀어요. 세게는 안 찌르고 그냥 시늉하듯이 하더라
    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겁주듯이. 겁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 상태에서 좀 시늉하듯
    이”라고 증언하고, 나아가 검사가 “배에 보니까 상처가 동그라미 된 부분이 제일 피가 
    많이 비춰 보이고 그 밑에 약간 보니까 이게 제일 큰 상처 같고요. 여기 점같이 조금 
    찍힌 것 같은 자국 네 개, 여기 긁힌 것 같은 자국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칼을 피고
    인이 여러 번 왔다갔다 한 건가요”라고 질문하자 “제 발 1m 앞에 떨어져 있는 낫을 
    제가 주워들었어요. 제가 (복부에 스스로) 세 번 정도 톡톡톡 쳐봤는데 아무 표가 안나
    더라고요. 아무 표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세 번 톡톡톡 쳐봤는데 아무 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그어봤는데도 표가 안 나서 저걸 세게 해야 표가 나는가, 표
    가 잘 안 나서 그냥 옷을 내렸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과일 깍아먹는 칼을 가지고 옷에 
    다가 두 군데 정도 꼭꼭 찔러서 구멍을 내어서 제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어요”라고 증
    - 4 -
    언하고, 이에 검사가 “낫으로 주워서 스스로 증인이 배에 상처를 낸 것인가요”라고 질
    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나아가 검사가 “(복부에) 상처 1곳, 찔린 상처 7곳 이렇게 
    해서 상처가 있는데 이것 다 스스로 냈다는 말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
    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살인미수 사건 당일 B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5cm, 칼
    날 길이 19cm)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찌를 듯이 흉내만 냈거나 피고인이 스스로 배
    에 상처를 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들고 집 밖으로 쫓아나온 B에 의하여 
    뒷덜미를 붙잡힌 채 옆구리와 등 부위를 위 식칼로 4 ~ 5회 찔리고, 이에 피고인이 B
    이 들고 있던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을 손으로 붙잡아 대항하며 이동한 집 안 거실에서 
    다시 B에 의하여 옆구리와 복부 부위를 위 식칼로 2 ~ 3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
    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배 부분은 한 번 정도 찔렸다’라고 증언한 부분은 당시 복
    부를 4~5회 찔렸다고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을 
    인정하나, 나머지는 부인한다는 취지)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요지), 각 수사보고서
    (순번 7, 13, 14, 15),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9), 각 판결문(순번 23, 25),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녹취서 작성보고
    - 5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 달라고 말한 부분은 인정하나, 나
    머지는 부인한다는 취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요지), 각 수사보고서
    (순번 7, 13, 14, 15),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9), 각 판결문(순번 23, 25), 자료제
    공 요청에 대한 회신, 녹취서 작성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사건 발생일인 2022. 1. 23.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을 수차례 칼로 찔렀
    다거나 복부를 4~5번 찌르고, 다시 2~3번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아
    버지인 C는 같은 날인 2022. 1. 23.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몇 번 
    찔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이 도망쳐 나가는 피고인 A의 옆구
    리를 향해 칼로 찔렀고, 피고인 A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 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은 배 부분에 칼로 긁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와 옷에 난 구멍
    에 관하여 자신이 112신고를 한 후 낫으로 자해하고 칼로 옷에 구멍을 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 B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의 1심과 항소심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증언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
    고인 B에 대하여 살인미수죄를 인정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피고
    인 A은 2022. 3. 29. 피고인 B을 접견하여 자신이 증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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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물었고, 피고인 B은 ‘두세 번 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야 된다’, ‘두세 번 찔렀는데 
    세게 안 찌르고 살살 찔렀다고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살인미수 이거는 (특수상
    해로)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자신의 배에 상
    처가 있는 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22. 4. 12. 다시 
    피고인 B을 접견하면서 자신의 복부 상처에 대해 사실은 자신이 위 상처를 냈고, 법정
    에 출석하여 그와 같이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바, 만약 실제로 피고
    인 A의 복부 상처가 피고인 B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자해한 것이라면, 
    피고인 B으로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것이므로 피고인 A
    에게 항의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임에도 ‘니가 냈더나, 그때?’라는 취
    지로 말하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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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
    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살인미수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B
    이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위증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위증교사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
    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피해자인 
    A에게 위증 범행을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위증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판사 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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