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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4578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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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노4578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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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노4578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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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57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61년생,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한채란(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안(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1. 9. 선고 2022고정12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문자메
    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바,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2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였더라도 전화나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말’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
    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
    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
    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 3 -
    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들을 둔 채 2019. 8. 20. 이혼한 후 2020. 2. 5.경 
    피해자에게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피해자
    는 이에 답장을 하지 않았을 뿐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차단하지도 않았다. 
    ②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2. 5. 5. 09:0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
    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2. 5. 6. 20:01경 피해자에게 ‘B(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 전번(전화번호) 좀 보내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아
    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다시 그 다음날인 2022. 5. 7. 06:3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
    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44경 및 그 다음날인 
    2022. 5. 8. 15:35경 피해자에게 재차 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
    지를 2회 보냈고, 피해자의 응답이 없어 다시 그 다음날인 2022. 5. 9. 08:28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역시 받지 않자,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의 주거지로 찾아가기 싫으니까 아들의 전화번호를 빨리 알려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
    지를 보냈다. 
    ③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의 내용은 단순
    히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일 뿐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
    는 저주, 폭언, 협박 등의 내용은 아니고,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후에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목적 역
    시 아들의 연락처를 알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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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횟수는 5일 동안 4회
    이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것을 포함
    하더라도 7회에 그칠 뿐이며, 야간이나 새벽에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도 아니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
    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아들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부한
    다는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상속 등의 
    문제를 상의하고 싶은 마음에 아들의 연락처를 알고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던 것이라
    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그 무렵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제출한바, 피고인에게 피
    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
    지를 보낸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피고인은 2022.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2초기215호로 피해
    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
    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것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말’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일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법리오해
    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
    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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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무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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