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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241 -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6. 1. 9. 23:43반응형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241 - 재물손괴.pdf0.27MB[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241 - 재물손괴.docx0.01MB-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241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선(기소), 이성재, 김정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경(국선), 이훈희(국선)
판 결 선 고 2025. 1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빌라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4. 3. 21. 10:08경 서울 성북구 C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차구역임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이하 ‘이 사건 주차표지판’이라고 한다)을 떼어내 버리는 방법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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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무죄: 만장일치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
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
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
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
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
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
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은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평의 등을 통하여 숙고한 뒤,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취지의 평결을
하였는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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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상호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르게 된 배심원들
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총 8세대인 이 사건 빌라 중 D호 및 E호의
소유자로, 2023. 10.경 F호 거주자가 자신의 주차구역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용
부분인 이 사건 빌라 주차장 중 일부에 그곳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주차표지판을 부착한 사실, 이에 이 사건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은 2024. 2. 27.
이 사건 빌라의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반상회를 열어 이 사건 주차표지판을 제거하기
로 결의한 뒤 2024. 3. 2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차표지판을 떼어내어 버린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공용주차 공간 무단점거와 미관훼손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법
으로 보이고 이보다 더 가벼운 수단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 피
고인은 자신을 비롯한 이 사건 빌라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
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그 주장에 의하더
라도 시가 35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주차표지판의 재산적 가치의 상실 정도로 매우 경
미한 점, ㉢ 피해자는 장기간 이 사건 주차표지판을 설치해 둔 상태에서 이 사건 당시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사유화하기 위하여 주차차단시설 공사까지 시작하였으므로 피고
인으로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표지판이라도 즉시 제거할 필요가 있어 보
이는 점, ㉣ 이 사건 빌라는 규모가 매우 작아 관계법령상 피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
할 권한이 있는 관리주체가 활성화되거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다른
입주민들이 이미 수차례 구청과 관할 경찰서에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등 여러 수단을 강
구하였으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반상회에 참석하라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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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계속 받지 않은 채 ‘자신이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
방적인 주장만 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점거하고 다른 입주민들을
상대로 경찰신고와 형사고소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
시에 민사소송 등 절차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른 구제절차를 강구할 것까지 기대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차표지판 제거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
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유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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