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241 - 재물손괴
    법률사례 - 형사 2026. 1. 9. 23:43
    반응형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241 - 재물손괴.pdf
    0.27MB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241 - 재물손괴.docx
    0.01MB

     

     

    - 1 -

    1 1형사부

    2025고합241 재물손괴

    A

    이경선(기소), 이성재, 김정은(공판)

    변호사 김민경(국선), 이훈희(국선)

    2025. 11. 18.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같은 빌라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4. 3. 21. 10:08 서울 성북구 C 빌라(이하 사건 빌라라고 한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차구역임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이하 사건 주차표지판이라고 한다) 떼어내 버리는 방법으로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 2 -

    효용을 해하였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만장일치

    3. 판단

    . 관련 법리

    형법 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함은 법질서 전체의

    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원 2000. 4. 25. 선고 982389 판결 참조). 이때 어떠한 행위가 요건들을 충족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16527 판결 참조).

    .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은

    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평의 등을 통하여 숙고한 , 만장일치로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취지의 평결을

    하였는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 3 -

    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상호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르게 배심원들

    평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8세대인 사건 빌라 D E호의

    소유자로, 2023. 10. F 거주자가 자신의 주차구역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용

    부분인 사건 빌라 주차장 일부에 그곳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사건 주차표지판을 부착한 사실, 이에 사건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은 2024. 2. 27.

    사건 빌라의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반상회를 열어 사건 주차표지판을 제거하기

    결의한 2024. 3. 2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주차표지판을 떼어내어 버린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공용주차 공간 무단점거와 미관훼손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법

    으로 보이고 이보다 가벼운 수단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

    고인은 자신을 비롯한 사건 빌라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주장에 의하더

    라도 시가 35 상당인 사건 주차표지판의 재산적 가치의 상실 정도로 매우

    미한 , 피해자는 장기간 사건 주차표지판을 설치해 상태에서 사건 당시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사유화하기 위하여 주차차단시설 공사까지 시작하였으므로 피고

    인으로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사건 주차표지판이라도 즉시 제거할 필요가 있어

    이는 , 사건 빌라는 규모가 매우 작아 관계법령상 피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권한이 있는 관리주체가 활성화되거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다른

    입주민들이 이미 수차례 구청과 관할 경찰서에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여러 수단을

    구하였으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반상회에 참석하라는 피고인의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 4 -

    연락을 계속 받지 않은 자신이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전적으로 사용할 있다

    방적인 주장만 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점거하고 다른 입주민들을

    상대로 경찰신고와 형사고소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사건

    시에 민사소송 절차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른 구제절차를 강구할 것까지 기대

    하기는 어려운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사건 주차표지판 제거 행위는 형법

    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58 2 본문에 따라 판결의

    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유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