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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804 - 기관경고등 처분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5. 9. 24. 22:0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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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7804 기관경고등 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금융감독원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가 2024.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문책요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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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B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
합투자업자로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C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
탁’(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6. 13.경부터 2020. 5. 21.경까지 투자금액 합계 약 6,700억 원 규
모의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였는데, C는 2020. 6. 18.경 원고 등 판매사들에게 C 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을 통보하였다.
C가 당초 이 사건 펀드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회사인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투자제
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펀드는 건설회사가 정부 산하기
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관하여 갖는 기성 공사대금채권(이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금융감독
원은 2020. 7. 23. ‘C가 설정·운용한 이 사건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이 아니라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였고, 모집한 투자금은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거
쳐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의 주식ㆍ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펀드의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하여 2024. 1. 4. 원고
에 대하여 원고가 금융투자상품 출시ㆍ판매 관련하여 ① 운용사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F위원회) 심의결과를 확인하고 재심의하는 절차
를 마련하지 않았으며(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③ 펀드 판매승인시 투자자에게 교
부되는 신탁계약서(설명보조자료)의 내용을 투자제안서와 비교·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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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으로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의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였던 D1)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2017. **. **.부터 2019. **. **.까지 원고의 상무(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였고, 2021. *. **. 퇴직하였다.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1)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① 운용사 심사기준 미마련 (제1처분사유)
Ÿ 원고는 펀드 판매시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용사에 대한 실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C가 기존에 위
탁판매 이력이 없는 신규거래 운용사였음에도 내부심사를 하지 않았고, 운용역
의 자격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 절차를 진
행하였음.
Ÿ 운용사 실사(Due Diligence) 주요 체크리스트를 운용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매
출채권 투자절차 확인 및 운용역 인터뷰 등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② F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절차 미마련 (제2처분사유)
Ÿ 원고는 사모펀드 심사를 위한 F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펀드 판매를 위한 F위원회에서 상품구조 등에 대한
추가확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판매를 승인하였으며
Ÿ F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초자
산(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펀드구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근거
없이 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심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음.
③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미마련 (제3처분사유)
Ÿ 원고는 펀드 판매승인시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신탁계약서(투자규약)의 내용을
투자제안서와 비교·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
구분 업무별 제목
지적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내부통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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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1) 관련 법리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의 경우 그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법규
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
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
부, 다시 말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취지,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자산은 ’국내발행채권‘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우선하여 기재되어 있고 투자비
율에 제한이 없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서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운용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판매를 승인하였
음.
<관련규정>
1.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3.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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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참조).
또한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
분은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
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
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
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
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내용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는 금융회사에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
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위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3항). 금융사지배
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법적 주체는 금융회사이지만, 실
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금융회사에 소속된 대표이사, 이사 등 기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므로, ‘금융회사가 제24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
우’ 그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지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의 조치사
유가 인정된다(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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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내용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정해진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2021. 3. 23. 대
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
면서 아래와 같이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열거
하고, 제13호에서는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금융위원
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
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
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2.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 제4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평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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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임에 따른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2021. 3. 25. 금융위원회고시 제
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배구조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아
래와 같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별표 3]의 기준
에 따른 사항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
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
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
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6. (생략)
[별표 3]
4.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가.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
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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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들의 문언, 체계를 종합하면,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은 ‘법령준수, 경영건전성, 이해관계자 등 보호를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건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각 사
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사항 및 [별표 3]의
각 사항(이하 위 각 규정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통틀어 ‘법정사항’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야 한다.
에 관한 사항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 및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그 통제에 관한 사항
라. 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매매주문의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사.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ㆍ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아.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자.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카.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ㆍ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시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ㆍ회계전문가 등 참여의무자, 일반적인 조사ㆍ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파.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사항
하.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거. 집합투자업과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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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3항은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
적인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항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
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도
록 하고, 제19조 제4항은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는, 제1항에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
을 설정ㆍ운영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표 2]로 정하였
다. 이처럼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및 [별표 2]는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
영기준’, 즉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운영뿐 아니라 그 설정에 있어서도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지배구조 감
독규정 [별표 2]의 설정 기준 역시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2]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
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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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
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
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
비자ㆍ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
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
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
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
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
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ㆍ보고체
계를 갖추어야 한다.
16.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
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ㆍ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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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효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이란
사전적으로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정도에 관하여 수범자에게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요구하게 되면 처분
청에서 그 제재의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사후적 결과에 대해서 책
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그 책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내부통
제기준 마련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효성’의 의미를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아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은 분명히 구별
되어야 하고, 이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위
반에 따라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관리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임원
들에 대한 직접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 제재 규정이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바꾸어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
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
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내부통제기준에 단순히 법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
고,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형식적인 사항만 포
함되어 있을 뿐 실제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의 목적인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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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범자인 일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예견가능성의 한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면서 이 사건 시행령 제19조 제1
항 각 호 및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각 호, [별표 3]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②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2]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기준
을 위반하는 등, 사실상 법정사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법령 준수, 경영 건
전성 확보,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없는 경
우라면 금융사지배구조법령 소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제1처분사유의 인정여부
1) 제1처분사유의 요지
제1처분사유는 ① 원고가 펀드 판매시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
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용사에 대한 실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C가
기존에 위탁판매 이력이 없는 신규거래 운용사였음에도 내부심사를 하지 않았고, 운용
역의 자격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 절차를 진행하
였으며, ② 운용사 실사(Due Diligence) 주요 체크리스트를 운용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③ 매출채권 투자절차 확인 및 운용역 인터뷰 등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3, 14, 15, 1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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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5.경 원고의 거래상대방 공통심사기준의 내용
(1) 원고는 2013. 5. 이전까지 펀드, 보험, 신탁 등 각 금융상품 담당 부서별로 거
래상대방에 대한 실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독자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그중 상품기
획부(펀드 부문)가 마련한 기준의 요지는, ‘매년 3월말을 기준으로 거래 운용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거래 가능 운용사와 거래 부적격 운용사를 구분하고, 평가항목은 성
과지표(60점)와 비성과지표(40점)로 구성되며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 정성적인 부분
을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2) 원고는 2013. 5.경 표준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점검ㆍ관리하고
리스크에 대한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는 목적으로, 전체 부문을 아우르는
거래상대방 평가에 관한 최소한의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상품기획부에서 거래상
대방 유지·관리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각 금융상품 주관 부서별로 상품 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실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3) 이에 따라 마련된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갑 제11호증)은, 우선 관련 법령
에 근거한 등록 여부, 직전 연도 자본 잠식 여부, 부실 운용상품 보유 여부 등 하나라
도 부적합하면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정하는 ‘필수기준’ 항목을 두고, 이에 더하여 재무
지표(직전년도 자본금 대비 영업이익 흑자율), 회사 안정성(설립 경과 연수, 운용자산
금액, 판매사 개수 등), 회사 성장성(직전년도 대비 운용금액, 영업이익 증가율), 지원인
력(마케팅, 오퍼레이션 인원수, 운용인력 교체 여부), 제재이력 등으로 나뉜 세부 항목
별로 배점을 부여한 뒤, 합산 점수가 140점 만점 중 80점을 초과하면 거래 가능 상대
방으로 선정하고, 50점 초과 80점 이하의 경우 ‘Watch List’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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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하며 거래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50점 이하의 경우 거래 부적격 상대방으로 선
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만, 위 심사기준은 신규 설립 회사 또는 Watch List, 거래
부적격 상대방의 경우, H위원회의 오프라인 심의를 통하여 계약을 심사할 수 있다는
예외 기준을 두고 있었다.
나) 2016. 5,경 개정된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의 내용
(1) 원고의 상품기획부는 2016. 5.경 ‘위와 같이 2013. 5.경 마련한 거래상대방 공
통 심사기준으로는 2015. 10.경의 사모펀드 규제완화에 따라 다수 설립된 신규 운용사
들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힘들다’는 이유로, 신규 설립 운용사와의 거래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 개정안(갑 제13호
증)을 마련하였다.
(2) 위 개정안은 기존의 공통 심사기준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되, 심사기준 항목
별 배점 합계가 50점 미만인 대상도 거래 부적격 상대방이 아니라 ‘Watch List’로 분
류하도록 하였고, 거래상대방 실질관리 부서를 상품기획부에서 상품별 주관부서로 변
경하였으며, 금융상품 출시에 관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2014. 3. 31.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규 위반 여부,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자 알 권리
등, 소비자 피해예방, 소비자 문화보호,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 등의 세부 항목별로 수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3) 이에 더하여 종전 심사기준에는 없었던 ‘신규 운용사 선정기준’이 신설되었는
데, 위 기준은 적용 대상인 ‘신규 운용사’가 ‘운용사 설립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은
운용사를 말한다’고 명시하면서, ‘아이디어, 전략 등이 우수하여 원고의 니즈에 따라 상
품 라인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운용사 또는 영업점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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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을 제공하는 경우’의 2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재무지표, 인력
현황,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담당 인원 등), 지원계획 등의 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부
여한 다음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되, 합산 점수가 전
자의 경우에는 11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후자의 경우에는 9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이
면 거래상대방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다) 2020. 2.경 개정된 전문사모운용사 위탁판매 표준 기준안의 내용
(1) 원고는 2020. 2.경 ‘최근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경영, 재무, 운용 등 관련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 사모 운용사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관리방안을 명
확히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전문사모운용사 위탁판매 표준 기준안’(갑 제27호증)을 개
정하였다.
(2) 해당 기준안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1년 미만 운용사에 대한 완화 평가 항
목’을 폐지하고, 전문사모 운용사 심사안을 신설(필수 기준 항목 확대 적용, 전문사모운
용사 심사에 적합하도록 항목을 조정 등)하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전문사모운용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펀드 판매 무렵의 펀드 업무매뉴얼, 운용사 실사 체크리스트
(1) 원고는 2016. 11.경 펀드 업무매뉴얼(갑 제14호증)을 문서로 표준화하였고, 이
는 이 사건 펀드가 판매될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해당 매뉴얼에는 ‘펀드조사
→ 판매대상펀드 선택 → 펀드 검토서 작성 → 상품승인신청서 작성 → 펀드 판매’ 순
서의 업무흐름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업무처리절차’ 부분에는 운용사 위탁계약 체결
시 신규 운용사 선정기준(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점과 운용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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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운용사 실사(Due Diligence)를 특히 사모펀드에 관하여 강화한다는 점이 기재
되어 있었다.
(2) 위 매뉴얼과 함께 상품기획부에서 활용하는 운용사 실사(Due Diligence) 체크
리스트(갑 제15호증)는 ‘회사 소개’, ‘소유구조 및 경영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운용
인력’, ‘운용 성과’, ‘운용 투자프로세스’, ‘운용 시스템’, ‘리스크 컴플라이언스’의 8가지
항목 및 그 아래의 세부 항목별로 확인한 내용을 상·중·하의 3단계 점수로 환산하는
점수표의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운용사
에 대한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제2호, 지배구
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을 준수하지 않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5.경 금융상품의 출시에 관하여 부문별로
흩어져 있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심사기준을 아우르는 공통 심사기준을 마련하였고,
2016. 5.경 사모펀드 규제완화에 따라 특히 신규 설립 운용사에 대한 심사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심사기준은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할 시점까
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5. 경 마련한 신규 설립 운용사에 대한 심사기준의 적용
범위가 ‘운용사 설립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은 운용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
가 ‘설립 1년 미만의 신규 운용사’에 대한 심사기준은 마련하였지만, C와 같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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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신규로 거래하는 운용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심사기준이 2016. 5.경 개정된 취지는, 설립 경과 연수, 직전년도 대비
운용금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 증가율, 3년간의 제재 이력 등 기존 심사기준의 평가항
목 상당수가 운용사의 누적된 운영성과에 관한 것이어서 그러한 누적 이력이 없거나
부족한 신규 설립 운용사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모펀드 규제완화
로 다수 설립된 신규 운용사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신규 운용사 선
정기준’을 신설하려는 데에 있었을 뿐, 종전 심사기준의 적용 범위 자체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설립 후 1년이 초과하지 않은 신규 운용사에
대하여는 신설된 신규 운용사 선정기준이 적용되지만, 그 외의 운용사들은 여전히 일
부 개정된 기존의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피고 주장처럼 2016. 5.
경 위 심사기준의 신설로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평가기준이
공백이 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020. 2.경 개정된 전문사모운용사 위탁판매
표준 기준안 역시 ‘1년 미만 운용사에 대한 완화 평가 항목’만을 폐지하는 취지였을 뿐
만 아니라, 그중 ‘심사 기준안 변경 범위’ 부분을 보더라도 “기존 운용사(설립 1년 이
상), 신규 운용사(설립 1년 미만), 판매 Vehicle 제공의 3가지 기준안을 별도로 적용”하
는 기존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2016. 5.경의 개
정안이 ‘기존 운용사’에 포함될 수 있는 설립한 지 1년이 지난 신규 거래상대방을 심사
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
건 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진술자료(을 제2호증)에도 ‘기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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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심사를 진행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 개정안을 만들면
서 매년 3월 실시하도록 한 기존 운용사 평가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내용 및 ‘기존 운
용사 심사기준은 공모펀드를 상정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설정되어 있던 C의 상
품도 없었기에 C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C는 운용사 심사 대상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실제로 이 사
건 펀드 판매시 아무런 심사 기준 없이 판매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자료 기재 부분은 ‘2013. 5. 9. 이전의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심사기준’에 따라 C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을 제
2호증 3쪽), 당시 원고가 C의 펀드를 판매·관리하고 있지 않아 당시 시행되던 평가기
준에 따른 C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
가 이 사건 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운용사 실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운용
사 적격 심사 없이 판매를 진행하였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마련한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이 공모펀드만을 상정
한 것으로서 C와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는 진술자료의 해당 부분(을 제2호
증 3쪽)은 2013. 5.경 이전의 심사기준이 공모펀드를 상정한 것이었다는 취지일 뿐이
고, 원고가 2013. 5.경 이후 마련한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에 적용대상을 공모펀드
로 한정하는 취지는 찾아볼 수 없다.2)
마) 위와 같이 원고 내에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신규로 거래하는 운용사’에
대한 심사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 심사기준은
2) 2016. 5.경 개정안에 첨부된 ‘상품별 가이드라인’의 펀드 부분에 공모펀드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심사기준’이 아
니라 ‘가이드라인’ 부분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고의 ‘펀드 업무매뉴얼’(갑 제14호증)에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각 신규
펀드 설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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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하는 필수기준을 규정하였고, 재무 상황,
인력 규모, 안정성과 성장성, 제재 이력 등의 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하여 원칙적으
로 일정 점수 이상을 달성한 운용사만 적격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계약상대
방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금융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 분석하여 적정한
계약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는 내부적인 기준으로,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이 법정사항으로
요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심사기준상 마련된 평가항목,
배점 부여방식, 평가방법의 다양성, 복합성, 체계 등에 비추어 위 기준 자체에 합리성
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심사기준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여러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운용사만이 거래상대방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법령 준수, 경영 건전성 확보,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보
호 등 법정사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기준만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제1처분사유는 원고가 운용사에 대한 실사를 운용사가 직접 작성한 체크리스
트에 의존하도록 하는 등 실사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지적하고 있
으나, 위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으로 거래상
대방 선택에 관한 심사기준이 실효성을 갖추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운용사에 대한 실사기준 또는 그 실사결과를 계약 체결 과정에 반영하여
야 하는 세부적인 절차까지 따로 내부통제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시
행령 조항 및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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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까지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아울
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자산운용사의 실사에 관하여 펀드 업무매뉴얼
과 함께 운용사 실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법령상 원고가
자산운용사 관련 정보에 직접 능동적으로 접근하거나 그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단지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었으므로, 체크리스트 문항의 내용과 성격상 운용사가 직접 그 답변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특히 해당 체크리스트는 그 자체가 최
종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문서가 아니어서 이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을 근거
로 실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이 명백하여 실효성이 없는 내부통제기준만이 마련
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고는 또한 원고가 매출채권 투자절차 확인 및 운용역 인터뷰 등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특정한
방법으로 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고, 특정 방법에 의
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거나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까지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아) 금융감독원도 이 사건 펀드 판매 시점과 동일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던
2018. 5. 31.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2등급(양호)’으로 평가한 바 있다. 위 종합검사 결과에서
는 원고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과 관련하여 ‘내부통제규정 및 하위 지침은 자본시장
법규 제·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규정 등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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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하여 경고 등의 조치를 하며,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준법감시부서는 부서별 영위업무에 맞는 체
크리스트 항목 선정 및 체크리스트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다’, ‘신상품 출시의
경우 H위원회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거래 담당부서는 거래 후 포지
션 및 손익현황 등을 보고하고 준법감시부서는 해당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판매를 결정한 2019. 6. 당시 삼성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은 이미 이 사건 펀드의 판매를 거절 내지 중단하였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펀드의 판매를 결정한 것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였음
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와 같이 이 사
건 펀드의 판매를 중단한 금융기관과 원고가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이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가 결국 판매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
러, 설령 위 금융기관들이 보다 더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
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고 볼 수는 없다.
차) 결국 제1처분사유는 C가 사실상 신규거래 운용사임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실
질적인 내부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게 된 것을 지적하는
취지이나, 설령 실질적인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피
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위와
같이 마련되어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데에서 찾아야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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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제2처분사유의 요지
제2처분사유는 ① 원고가 사모펀드 심사를 위한 F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펀드 판매를 위한 F위원회에서 상품
구조 등에 대한 추가확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판매를 승인
하였고, ② F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초자산의 실재성, 펀드구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근거 없이 위원의 자의
적 판단에 따른 심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F위원회에서 적절한 심의
가 이루어지고 이를 다시 재확인할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시행령 조항
제5호,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을 준수하지 않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11.경 표준화한 펀드 업무매뉴얼(갑 제14호
증)에는 ‘펀드조사 → 판매대상펀드 선택 → 펀드 검토서 작성 → 상품승인신청서 작성
→ 펀드 판매’ 순서로 판매펀드를 선정한다는 업무흐름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사모펀드
의 신규 설정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부분에는 신규펀드 설정 대상을 선정하여 판매 적
정성 등을 파악하고 F위원회의 승인을 거칠지, 일반승인 절차를 거칠지를 판단한 다음,
펀드검토서를 작성하여 상품승인신청 및 결재 과정을 거쳐 펀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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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위원회의 업무절차에 관하여는 ‘H위원회 운영규정’에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
되어 있고, ‘H위원회 승인절차 매뉴얼’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H위원회는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상품 개발 및 판매의 적정성, 시장성, 리스크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의 개발 및 출시에 대한 승인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I본부장(운영규정에
는 ‘J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인다)을
위원장으로 하여 K본부장, 준법감시인, M본부장 등의 필수 참석인원으로 구성되어 있
고(운영규정 제4조), 신상품의 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심의·합의기구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의결 결과는 직무전결준칙상 ‘합의’의 효력을 가진다(운영규정 제3조).
사모펀드에 관하여 기존과 상품구조, 편입대상자산, 기대손익 및 위험이 다른 상품 중
업계 및 당사 최초이거나 다각도의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신규자산인 경우에는 F위원
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데, F위원회는 O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L부장, M본부장, K부
장, N부장을 필수 위원으로, 기타 각 상품별 부서장 등을 수시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다. 신규 상품 출시의 경우 신청부서는 심의 전에 컴플라이언스부, 금융소비자보호부에
서 지정한 신상품 관련 사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F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과반
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I본부장에 보고하
여 결재를 얻어야 그 의결사항의 효력이 발생하며(운영규정 제7조 제3항), 상품 관련
자료, 오프라인 회의록(또는 서면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상품승인신청서를 작성해 결재
절차를 거친다.
다) 위와 같이 원고가 신규 금융상품, 특히 신규 사모펀드 판매 결정에 관하여 F
위원회의 심의, 보고 및 결재를 중심으로 하여 마련한 내부 기준 및 규정들은, 기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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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상품과 구조, 리스크 등이 달라 위험성을 내포한 신규 상품의 출시를 최종 의사결정
권자의 독단적인 결정에만 맡겨둔 것이 아니라, 상품부서의 심의 신청,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관련 부서장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위원회의 의결, I본부장에 대한 의결사항
보고 및 결재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내부 기준 및 규정들은 그 자체가 법정사항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제5호가
요구하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지
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가 요구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내부통제기준에 ‘F위원회의 지적사항’을 확인, 검증,
반영하여 최종적인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재심의 절차 등이 없어 지적사항이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품선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통제를 가할 것인지는 각 상품이
가지는 리스크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자료의 수집, 검증과 평가, 복합
적 구조에 의한 의사결정 절차 등을 포함하는 일응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그
세부적인 절차,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마다 개별적인 조직
구조, 의사결정 과정 등에 따라 적절한 내용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경우에도 앞서 본 것처럼 O부장이 소위원장으로, L부장, M본
부장, K부장 등 각종 부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F위원회가 금융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다시 이를 상급자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상품승인신청서를
결재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질서 유지라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기능은 적어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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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으로는 달성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의 주장처럼 이를 넘어 F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다시금 확인, 검증, 반영하는 명시적인 절차까지 반드시 따로 규정되어 있어야
만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
항까지 내부통제기준에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해석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원고가 마련하고 있던 내부통제기준에 의하더라도 F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상급
자에 대한 보고 및 결재 과정을 거쳐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그 의결
사항이 곧바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보고 및 결재 과정이 따
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F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적정한지를 다시금 최종 의사결정에 반
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F위원회의 지적사항을 확인, 검증,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절차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F위원회에서 미흡하다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
적한 사항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의결사항에 대한 결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여지가 많고, 나아가 F위원회의 지적사항이 단순히 보고 및 결재 과정에서의 추가 검
토, 보완 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항에 관하
여는 상품 출시를 찬성하는 의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후 재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의사결정 절차에는 이미 F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최종 의
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바, 원고가 마련한 내부통제기준 자체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질서 유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바) 피고는 F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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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그 점수를 산정하여 평가를 하는 것은 법정사항이 아니고, F위원회의 심의와 같
은 합의제 의사결정의 요체는 외부적 검증, 평가가 결여된 일원적, 독단적 의사결정 절
차 대신 다양한 방면의 전문성과 시각을 갖춘 위원들이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반드시 특정한 항
목별로 배점을 부여한 점수제 평가의 방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만 객관성, 합리
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F위원회가 심의하는 신규 금융상품 출시에
관한 평가사항에는 점수화될 수 없는 정성적인 평가항목들도 상당수 포함될 수 있으므
로,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여야만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F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평
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을 반드시 내부통제기준의 내용으로 마련하였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은 적절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세부적, 지엽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
당하다.
사) 피고는 2019. 6. 18. 열린 F위원회 당시 이 사건 펀드의 구조 등에 대한 문제
가 지적되었음에도 다음 날인 2019. 6. 19. F위원회 위원장 승인 하에 판매 출시가 최
종 결정되었는바, 원고가 F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 및 검토 등의 절
차 없이 판매를 결정한 것으로, 이는 원고가 F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6. 18.자 F위원회에 참석하였던 위원
4명은 모두 최종 승인 의견을 제시하였었고, 다만 당시 매출채권 간접인수 구조가 명
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에 대하여 C로부터 2019. 6. 19.자로 법률의견서를 제공받아 검토한 후 이 사건 펀드
의 판매를 유지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F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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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거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F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검증,
반영되지 않고 이 사건 펀드가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상품 출
시 과정에서 다층적 구조로 위험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정보 유통 체계에 관한 내부통
제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그 내부통제기준을 제
대로 준수하지 못한 데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제2처분사유가 지적하는 것처럼 내부
통제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찾을 수는 없다.
라. 제3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제3처분사유의 요지
제3처분사유는 원고가 펀드 판매승인 시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신탁계약서(투자규
약)의 내용을 투자제안서와 비교·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신탁계약서상 투
자대상자산은 ‘국내발행채권’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우선하여 기재되어 있고 투자비율
에 제한이 없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서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운용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판매를 승인하였다는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탁계약서 등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비고·검증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지배구조 감독규
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준수하지 않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3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규 펀드 상품의 출시에 관하여 거래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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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과 함께 H(소)위원회의 심의 및 이에 대한 보고, 결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업
무절차에 관한 기준을 이미 마련하여 두고 있었고, 이는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
2항 제4호 등이 법정사항으로 요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
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기준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적격성, 상품 자체의 구조, 위험성 등을 포함한 각종 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만일 그 검토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이 일정한 수준을 넘는다고 평가되
거나 기타 부적절, 미흡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펀드 상품의 판매 승인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게 된다.
나) 제3처분사유가 지적하는 ‘신탁계약서와 투자제안서의 비교·검증 절차’는 이 사
건 시행령 조항 및 지배구조 감독규정 등이 법정사항으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펀드 판매승인을 위해 검토해야 할 여러 항
목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거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펀드의 신탁계약서와 투자제안서의 기재 내용의 차이가 있었고 그것
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한 문제로 이어졌다고 하여, 다른 검토항목들과 달
리 유독 신탁계약서와 투자제안서의 비교·검증 절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내부통제기
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은 지나치게 세부적, 지엽적인 사항까지 내부통제기준으
로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라) 나아가 펀드의 신탁계약은 투자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되어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정하는 기본적인 계약에 해
당하므로 통상 신탁계약서에는 펀드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기재되고,3) 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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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세부적인 투자전략, 투자대상 등은 투자제안서에 기재된다. 따라서 투자대상 등
을 비롯한 펀드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신탁계약서와 투자제안서가 각각 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다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있
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신탁계약서와 투자제안서 사이의 비교·검증 절차 자체는
사실상 양자 사이의 확연한 모순·충돌 사항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유의미
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정도의 문제점은 반드시 신탁계약서와 투자제안
서 사이의 비교·검증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펀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 지적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이고,4) 나아가 이러한 정도의
명백한 모순·충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신탁계약
서가 투자제안서보다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자산운용사가 투자제안
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방법으로 펀드를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위험성은 신탁
계약서와 투자제안서의 비교·검증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신탁계약서와 투자제안서의 비교·검증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비로소 확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설령 원고가 C가 신탁계약서 기재와 다른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나
그에 따른 위험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에 관한 신탁계약서와 투자제안서의 내용이
전적으로 모순·충돌되는 정도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5) 당시의 법령상 원고와 같은
3) 금융감독원장이 배포한 ‘사모펀드 설정 보고 사전점검 체크리스트’(갑 제29호증)에 의하더라도 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취득한도 등이 포괄적으로 기재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4) 실제로 이 사건 펀드 검토 당시 2019. 6. 18.자 F위원회에서는 C의 대표이사(E)에게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매출채권도 하는
지 사전에 명확히 해달라. 투자대상에는 그냥 국내 채권도 있고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 등등으로 되어 있음’이라고 질의하
였고, C 측은 ‘투자개요는 약관(신탁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상 광범위하게 정의한 것을 쓴 것이고, 저 포트폴리오
의 경우에도 95%,, 5%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금성 자산은 5% 이하로 가져간다’고 답변하였는바, 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과
투자제안서상 투자대상에 대한 나름의 비교,·검증 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30호증 녹취록 7쪽).
5)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도 그와 같은 취지이다(갑 제26호증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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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중개업자(판매회사)가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가 서로 일치하도록 수정을 요
구할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음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문제의 원
인을 단순히 신탁계약서와 투자제안서의 비교·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데에서만 찾
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운영상의 측면
에 기인한 문제이거나, 그 이전의 펀드 판매승인 과정에서 원인을 찾더라도 펀드의 적
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즉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잘못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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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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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 계 법 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
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
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 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
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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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
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ㆍ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
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
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2021. 3. 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
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
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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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
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방지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
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의 마련 및 운영
다.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
원사항 확인 및 교육ㆍ연수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
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
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
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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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
자ㆍ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정을 수립하고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
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
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
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
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
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ㆍ보고체계를 갖
추어야 한다.
16.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
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ㆍ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제11조 제2항 관련)
구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1. 해당 금융회사
가 금융지주회
사인 경우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령」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ㆍ관
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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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금융회사
가 보험회사인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집종사자
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다음의 보험계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관련 기초
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
에 관한 사항
1) 상품개발 관련 업무
2) 최적기초율 산출 관련 업무
3) 계약자 배당 관련 업무
4) 실제사업비 배분 관련 업무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계리업무
다. 보험금 지급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라. 보험사기행위 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약심사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
마. 대출금리의 산정 및 운용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
3. 해당 금융회사
가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
로 등록하여
보험모집을 하
는 경우
가. 제휴보험회사의 선정ㆍ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판매대상 보험상품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민원 및 분쟁 처리
절차와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
라. 보험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마.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금융회사
가 금융투자업
자인 경우
가.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
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
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 및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그
통제에 관한 사항
라. 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
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매매주문의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 37 -
끝.
사.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ㆍ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아.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자.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카.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ㆍ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
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시 업무의 공정한 영
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
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ㆍ회계전문가 등 참여
의무자, 일반적인 조사ㆍ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파.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사항
하.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거. 집합투자업과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항
5. 해당 금융회사
가 여신전문금
융회사인 경우
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
지 않도록 영위하려는 부수업무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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