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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747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9. 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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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747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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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747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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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7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075,51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은 2004. 12. 8. 설립되어 표면처리강제, 철강재 판매, 금속 조립구조재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원고의 부 E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
    었다. 한편 F는 원고의, G은 E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20. 7. 31.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F
    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1,000주를 1주당 시가 42,616원으로 정하여 증여하였
    고, 망 E는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G에게 8,500주를 증여하였다(상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당시 F와 G은 증여재산가액에
    서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2020. 11. 2.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증여자 수증자
    증여 
    주식수
    증여일
    증여일 당시
    1주당 평가액
    증여재산가액
    A F 21,000
    2020.7.31. 42,616원
    894,936,000원
    E G 8,500 362,236,000원
    합 계 29,500 1,257,172,000원
    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자기주식 29,500주를 1주당 42,616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20. 11. 19. F
    로부터 이 사건 주식 21,000주를 대금 894,936,000원에, 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8,500주를 대금 362,236,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자기주식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 합계 29,500주를 취득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20. 12. 9. 이
    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소각 결의를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 합계 
    29,500주를 소각하였다. 이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2020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
    다.
    - 3 -
    주주 관계 기초
    변동내역
    기말
    증여 수증 매매 소각
    A 대표 80,000 △21,000 59,000
    F 처 21,000 △21,000 0
    E 父(부) 8,500 △8,500 0
    G 母(모) 1,500 8,500 △8,500 1,500
    H 弟(제) 10,000 10,000
    자기주식 29,500 △29,500
    계 100,000 70,500
    라. 원고는 2020. 11. 20. F로부터 894,936,000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12. 4.에는 G으로부터 362,236,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
    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I’이라 한다)은 2022. 12. 6.부터 2022. 12. 31.까지 이 사
    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E가 이 사건 주식을 각 배우자
    들에게 증여하고 배우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소각하는 과정
    은 원고와 E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
    로 보아 원고의 배당소득 금액을 684,936,000원, E의 배당소득을 277,236,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I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2. 12. 29.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산세 포함) 306,075,510원을, E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06,471,44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와 E는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3. 5. 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2. 21. 각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져 
    2023. 12. 26. 원고와 E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와 E는 2024.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 4 -
    아. E는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4. 8. 15.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
    인인 원고, G, J, H, K이 E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을 수계하였다.
    자.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E에 대한 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원고, G, J, H, K은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원고에 대하여 
    남아 있는 과세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한도인 6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재무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이 사
    건 주식을 양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F는 증여받은 주식을 이익배당가능 
    범위 내에서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양수해 본래의 목적대로 주식을 소각하
    였다. 이는 원고와 F가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한 데 따른 결과
    물에 불과하고,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당한 목적으로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
    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원고가 소각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이 사건 주식
    을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납세자가 과세요
    건에 상응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등 세법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 아닌 
    - 5 -
    통상적 행위에 불과하며, F는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했으므로 손실이 발생한 것
    인바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한 세
    법상 인센티브 규정을 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거나 부당한 혜택
    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를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
    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
    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
    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
    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 6 -
    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
    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
    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
    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
    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
    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
    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
    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6, 19, 26호증의 각 기재와 L의 이 법원에 대한 각 금융
    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F,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증여, 주
    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
    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 7 -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는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E와 그 가족들인 G, F, H만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바 있고, 이 사건 회
    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는 대표이사, G은 사외이사, E는 사내이사, 원고 H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그 가족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
    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 F, H, G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2020. 10. 8.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2020. 10. 8. 원고 1인만이 출석하여 자기주
    식 취득만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 E는 2020. 10. 12. 
    둘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의결하였다. 결국 원
    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 혹은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최근 경영여건에 따라 ①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주주에게 통지하여 취득 ②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 보통주식 29,500주 
    ③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257,172,000원 ④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2020. 10. 28부터 2020. 11. 19.와 같은 내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원고의 배우자인 F와 어머니인 G은 2020. 11. 19. 증여받은 주식 전체에 관하
    여 주식양도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0. 11. 20. F로부터 894,936,000원을, 2020. 12. 
    4. G으로부터 362,236,000원을 각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
    며 F, G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이 입금된 당일 바로 원고에게 동일한 금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F, G으로부터 송금받은 주식양도대금으로 자신의 이 사건 회
    - 8 -
    사에 대한 가지급금채무를 상환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와 2020. 10. 12.자 이사회에서 결정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29,500주)와 취득가액(1,257,172,000원)은 원고, E가 F, G에게 증여한 이 사
    건 주식의 가액 및 이들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그 정황상 이 사건 
    회사는 29,500주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임을 전제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다) 갑 제17,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 G은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
    여 여러 해 동안 발생한 가지급금이 날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경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지급금 상환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주식소각의 이유에 관하여 납득
    할 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금조달 등의 사업
    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곧바로 이를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257,172,000원 상당의 자산 
    및 자본 감소가 초래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어떠한 이익
    을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처분한 대가로 얻은 소득, 즉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
    1항 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의제배당소득이 ‘피고가 거래의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래’를 통하여 귀속 명의(F)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되
    - 9 -
    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와 F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F가 2020. 11. 20.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송금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2021. 
    1. 25.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적어도 2023. 5. 31.까지 거의 매월 위 300만 원의 송금액이 며칠 뒤에 출금되어 다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예전에 F의 부채를 대신 갚아 주었던 것에 관하여 F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원고는 변제금액에 관하여는 아래 바)와 같이 매월 F
    에게 지급한 270만 원과 돌려받은 300만 원의 차액인 월 30만 원이 변제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F의 부채를 대신 갚아 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와 F는 부부로서 경제적 공동체인데 부채 발생의 원인이 불분명한 점, 원고가 대신 갚
    아주었다는 부채는 2017. 10. 13.부터 2018. 11. 7.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
    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원고가 F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있었다면 양도대금을 송금받을 때 변제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F에게 매월 송금한 300만 원이 도로 원고에게 돌아온 것은 원고가 F의 
    부채를 갚아 주었던 것을 F가 원고에게 변제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F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송금받으면서 해당 금액을 F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금전소비
    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F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한 다음 도로 돌려받은 것으로 봄
    이 자연스럽다.
    바) 한편 원고는 F에게 위 300만 원과 별도로 270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위 
    300만 원을 도로 돌려받았더라도 원고가 F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원고가 F에게 송금한 300만 원을 도로 돌려받았음이 
    - 10 -
    밝혀진 후에 새로이 제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당초 F에게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
    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송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던 것과 배치된다. 원고와 F 사
    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율은 연 4%이므로 월 이자는 2,983,120원(= 소비
    대차 원금 894,936,000원 × 0.04% ÷ 12)인바, 당초 주장했던 월 300만 원이 이자 명
    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F에게 매월 27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F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무관한 별도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F의 주식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
    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주로 보이는 원
    고가 단기간 내에 주도한 F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취
    득, F와 사이에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각각의 거래에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
    럽지 않고, 오히려 배당의제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건희
    판사 이동진
    판사 임현준
    - 11 -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
    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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