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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72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7. 7. 15:33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72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pdf0.25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72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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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287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D대학교 총장1)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피고가 2023. 9. 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각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보조참가신청서에는 ‘D대학교’로 되어 있으나,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 표시된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D대
학교 총장’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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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1. 1. 1., 원고 B는 2016. 12. 26., 원고 C는 2016. 10. 1. 각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
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교
원으로 신규 임용된 이후 재임용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학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교원들2)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2023. 4. 14. 원고들에 대하여 ‘재임용계
약서 작성 거부(2022년)와 성과계약 거부(2022, 2023년)는 성실의무 위반(기타)에 해당
한다’며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3.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
구하였으나(2023-306, 2023-308, 2023-309 각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피고는
2023. 9. 2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2025. 4. 17. 자 참고서면에 의하면, 원고 B는 2024. 2. 29.까지, 원고 C는 2025.
2. 28.까지 이 사건 대학에 재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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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결정이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한다.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
우에는 그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으로서 원처분이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만이 행정처분으로서 원처분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학교는 국립학교이거나 공공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에
준하는 학교이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이 원처분이고 이 사건 결정은 재결’이라고 주장
한다. 이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감봉처분의 하자 등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3조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학교’를 ‘국립학교’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사립학교’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건 대학은 과기출
연기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원대학으로, 고등교육법상 국립대학, 공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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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또는 사립대학으로 분류할 수 없는 특별법상 대학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류에 의해서는 이 사건 감봉처분이 원처분인지 여부 등을 판가름할 수 없다.
나) 다만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26호증, 을
가 제2, 8, 9, 22 내지 25호증, 을나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항고소송의 대
상인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정을 원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공법적 권력관계로 볼 만한 근거가 없
다. 오히려 과기출연기관법 등은 이 사건 대학의 설립에 관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고(과기출연기관법 제4조), 이 사건 대학은 그 설립에 관여한 정
부출연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 제2항),
이 사건 대학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원고들은 연금에 있어서도 공
무원연금법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대학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원의 징계, 재임용 등과 관련
한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과기출연기관법
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사건 대학을 설립하도
록 규정하고(법 제33조 제1항),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 사건 대학의 운영위원회 위원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
으며(법 제33조 제4항, 제6항, 시행령 제26조 제3항), 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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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설립연구기관이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시행령 제29조 제1항)하는 등 이 사건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국가가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학교가 가지는 중요성과 공공성, 정부출연연구기관
에 의해 설립되는 이 사건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
은 규정들을 근거로 피고보조참가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원의 징계, 재임
용 등과 관련한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더라도 교원소
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므로, 그 징계처분에 대한 사
법적 통제를 위해 위 징계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계약자유의 원칙상 재임용계약서나 성과계약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
유로 할 수 없고, 원고들이 위 각 계약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것은 위 각 계약서가
집단적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므
로 위와 같은 각 계약서의 작성·제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9호증, 을가 제10 내지 18, 23호증, 을나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1)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은 ‘설립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인 교원과 ‘이 사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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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에 소속한 전임교원’ 즉 본부교원으로 구분되고, 원고들은 모두 본부교원이다.
(2) 이 사건 대학은 2021. 6. 29. 대학원대학운영규정의 전면개정 등을 통하여 본
부교원의 신규 채용은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3) 2022. 1. 21.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면
서 제22조 제1항으로 ‘본부교원은 학사행정 기획·지원, 설립연구기관·참여기관 및 산업
체 등과의 대외협력, 공통필수강좌 등 강의 및 관련 연구, 그 밖에 과기출연기관법 시행
령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3) 이 사건 대학은 본부교원에 대하여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 등을 통하여 그 재
임용, 승진임용, 업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었는데, 2022. 2. 28. 본
부교원인사 운영요령 역시 별지 2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되었고, 이 사건 대학 측은
그 개정에 본부교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당시 본부교원은 원고들을 포함
하여 총 5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각 재임용계약은 2022. 3. 1.경 성립되었으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개정 등을 둘러싸고 본부교원들과 이 사건 대학 사이에 분쟁
이 생겼다.
(5) 이 사건 대학 측은 원고들에게 재임용계약서 초안을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
였는데, 재임용계약서 초안에는 ‘피고용인은 임용계약기간 중 교원인사규정, 취업규칙,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 등 관련 학규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6) 이 사건 대학 측은 2022. 3. 8., 2022. 3. 31., 2022. 9. 22. 및 2022. 2. 3.,
2023. 3. 3., 2023. 3. 21. 등에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 근무성적평정 관련 규정 중 개
정 후 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3) 개정 전 대학원대학운영규정 제37조 제2항은 ‘교원은 설립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공통과목 등을 담당할 본
부소속교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 제28조 제1항은 ’교원은 설립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소속 연구원으
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한 본부교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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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들은 별지 2 기재 각 규정(기타 규정 부분 제외) 중 개정 후 내용 등이 종
전보다 불이익한 취업규칙이라며 2022년 재임용계약서 및 2022년, 2023년 각 성과계
약서의 작성·제출을 거부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성실의무위반으로 보아 이 사
건 감봉처분을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고, 근로조건이
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
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은 먼저, (별지 2 기재 ‘책임수업시간 관련 규정’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이 사건 대학이 본부교원의 책임수업시간을 주당 9시간에서 주당 6시간으로 일방
적으로 축소하여 대학교수로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책임수업시수 인
정사유도 축소하는 등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대학의 책임수업시간 관련 규정은 교원이 재임용되
기 위한 최소요건으로서 충족하여야 하는 수업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임용 심사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재임용 심사의 기준이 되는 학칙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
한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대학 본부교원의
책임수업시간 관련 규정 자체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별지 2 기재 책임수업시간 관
련 규정의 개정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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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들은 다음으로, (별지 2 기재 근무성적평정 관련 규정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학이 근무성적평정 관련 내용과 절차를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하였다고 주장한다.
개정 전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 제39조 및 개정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 제29조
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다음해 연봉 결정’이나 ‘성과금 차등 지급’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본부교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다음
해 연봉이나 성과금을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근무성적평정 관련 규정들
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그 규정은 본부교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당초 이 사건 대학은 본부교원의 평가를 교육업적, 연구업적 및 기여봉사업
적(개정 후 ‘발전기여업적’으로 변경되었다) 등 3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교원의 중점분야에 따라 제1유형(교육·연구 병행), 제2유형(교육 중점), 제3
유형(보직 중점, 개정 후 ‘발전기여 중점’으로 대체되었다)으로 구분하여 각 업적별 평
가 배점을 달리 하도록 하고, 해당 교원이 매년 평가서를 작성할 당시 스스로 심사유
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부교원은 매
년 3월 31일까지 어느 유형으로 평가받을지를 기재한 성과계약서를 미리 제출하여 피
고보조참가인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선택
권 행사가 제한되었다.
② 또한 ‘교육업적’ 및 ‘연구업적’의 각 평가기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종래 수업
실적, 교육에의 기여, 기타 교육과 수업에 관련된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인정되었던 교육
업적을 강의시간과 강의평가만을 기준으로 인정하게 되어 강의 외의 교육과 수업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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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활동 사항을 이유로는 교육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고, 종래 학술연구 실적(연
구논문, 저술 등), 연구과제계약, 대외발표, 기타 학술연구 활동을 고려하여 인정되었던
연구 업적은 연구논문, 저술, 지식재산권만을 기준으로 인정하게 되어 대외발표나 기타
학술연구 활동 등을 이유로는 연구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교육업적이나 연구
업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엄격하게 변경되어 종전보다 그 업적달성이 어렵게 되었다.
③ 특히 ‘발전기여업적’과 관련하여 매년 ‘대학 학사행정 기획지원, 설립연구기관
참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대외협력 증진, 교과과정 외 비학위과정 등 운영, 그 밖에
대학 발전을 위한 업무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기여할 수 있는 성
과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그 성과계약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과의 협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6월 30일 이전까지 확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발전기여 성과계약을 확정하지 않은 본부교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발전기여
업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유형은 제1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기여
봉사업적’과 관련하여 ‘대내외 봉사활동, 보직임무 수행, 수상,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윤
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한 종전 규정과 비교하여 본부교원에게
교육·연구 이외에 발전기여업적에 대한 부담을 과도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학은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을 비
롯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하여 본부교원의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미 채용
된 본부교원의 역할을 ‘공통필수강좌 등 강의 및 관련 연구’ 이외에 ‘학사행정 기획 지
원, 설립연구기관 참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대외협력, 그 밖에 과기출연기관법 시행
령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로 규정하는 한편 그 책임수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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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축소하고 교육업적과 연구업적의 달성을 종전보다 어렵게 하며 매년마다 교무처
장의 협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발전기여업적을 확정하여 성과계약서 작성을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성과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발전기여업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본부교원의 역할은 교수로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보
다 학사행정업무 및 대외협력업무 등에 치중하게 되고 종전보다 연봉이나 성과금이 감
소하는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의 개
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학 측은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개정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 등의 동의를 얻었어야 함
에도 이 사건 대학 측은 본부교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았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이 재임용 당시 교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개정 후
규정을 수용하고 피고보조참가인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
49772 판결 참조). 그럼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에게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와 성과계약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하고 원고들의 이에
대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서 2022년 재임용계약서
및 2022년, 2023년 각 성과계약서의 작성·제출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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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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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관계 법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
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를 둔다.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총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
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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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
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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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이 사건 대학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책임수업시간 관련 규정
■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2022. 2. 28. 전부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책임수업시간)
① 대학원대학 본부교원의 책임수업시간은 매 학
기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수업시간을 감면한다.
1. 대학본부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 학기당 6시간
2. 본부교원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경우
학기당 1~3시간
3. 학칙 제38조의2 예비교육과정에 주임교수
로서 기획·운영 및 학사운영 전 과정에 참
여하는 경우 학기당 3시간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칙 제38조의2 예비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을
15시간 이상 수업한 경우 학기당 1시간의 책
임수업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MOOC, OCW 등 온라인 강좌개발 및 원격수
업의 책임수업시간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2022. 2. 28. 전부개정
된 것)
제4조(책임수업시간)
본부교원의 책임수업시간은 매 학기 주당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수업시간을 감면한다.
1. 대학본부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 매주 6시간
2. 제7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22조제3항에 따라
평가유형 중 제2유형(교육·연구 병행)을 선택하
는 경우 매주 2시간, 제3유형(발전기여 중점)을
선택하는 경우 매주 4시간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제2호] 교육업적 평가 기준
※ 비고
1.1. 강의시간
다. 주당 강의시간 인정 특례
1) 예비교육과정 강의: 학칙 제38조의2에 따른
예비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을 16시간 이상 수업
한 경우 1시간의 주당 강의시간을 인정한다.
근무성적평정 관련 규정
근무성적평정 평가시기 및 절차 관련 규정
■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2022. 2. 28. 전부개
정되기 전의 것)
제5장 근무성적 평정
제31조(평가대상기간 및 실시시기)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
월 30일까지로 하며, 평가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평가유형)
① 본부교원의 평가는 제10조의 교육, 연구 및
기여봉사 업적에 대해 시행하되, 업적별 평
가 배점은 심사대상자의 중점분야에 따라 다
■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2022. 2. 28. 전부개정
된 것)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22조(성과계약 등)
① 본부교원은 매년 초 발전기여업적 평가를 위한
해당 연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3
월 31일까지 서식 제6호의 발전기여 성과계약
서를 본부교원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교무
처장과의 협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6월 30일
이전까지 확정한다.
③ 본부교원이 제1항에 따라 발전기여 성과계약서
를 작성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
- 15 -
음과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위 : 점)
구 분 교육 업적 연구 업적 기여봉사 업적
제1유형
(교육․연구 병행)
40 30 30
제2유형
(교육 중점)
60 10 30
제3유형
(보직 중점)
20 10 70
② 본부교원은 매년 평가서 작성 시에 교원 본
인이 심사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제3유
형은 보직을 6개월 이상 담당한 경우에만 선
택할 수 있다.
여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학원대학 학사행정 기획·지원
2. 설립연구기관·참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대
외협력 증진
3. 교과과정 외 비학위과정 등 운영
4. 그 밖에 대학원대학 발전을 위한 업무로서 총
장이 인정하는 업무
④ 본부교원이 제1항에 따라 발전기여 성과계약서
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
유형별 업적평가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1. 제1유형: 교육 중점
2. 제2유형: 교육ㆍ연구 병행
3. 제3유형: 발전기여 중점
⑤ 본부교원은 평가 대상기간 중 9월 30일 이전까
지 교무처장과 협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평가유형을 1회에 한하
여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평가기준)
① 평가자는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점수를 8:2로 반
영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업적평가는 평가 대
상기간 중 별표 제2호부터 별표 제4호까지에
따른 교육업적, 연구업적 및 발전기여업적에 대
하여 평가한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라 6월 30일까지 발전기여 성
과계약을 확정하지 않으면 본부교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발전기여업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
유형은 제1유형으로 한다.
교육업적 평가기준 및 연구업적 평가기준 관련 규정
■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2022. 2. 28. 전부개
정되기 전의 것)
제5장 근무성적 평정
제35조(평가절차)
본부교원에 대한 평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평가자인 본부교원은 본부교원 업적 심의자
료[서식 제5호]를 본부교원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본부교원인사 담당부서는 접수한 본부교원 업
적 심의자료[서식 제5호]와 본부교원인사 평가
표[서식 제9호]를 1차 평가자에게 발송한다.
3. 1차 평가자는 본부교원인사 담당부서로부터
■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2022. 2. 28. 전부개정
된 것)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25조(평가 기준)
① 평가자는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점수를 8:2로 반
영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업적평가는 평가 대
상기간 중 별표 제2호부터 별표 제4호까지에
따른 교육업적, 연구업적 및 발전기여업적에 대
하여 평가한다.
[별표 제2호] 교육업적 평가 기준(제7조 제5항,
제15조 제5항, 제25조 제1항 관련)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점수 배점
- 16 -
접수한 본부교원 업적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피평가자를 평가하고, 본부교원인사 평가표
[서식 제9호]를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4.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자로부터 접수한 교원
업적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피평가자를 평가
하고, 본부교원인사 평가표[서식 제9호]를 본
부교원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서식 제5호] 본부교원 업적 심의자료
※ 강의학점 수
3) 분반강의 : 수강인원의 과다 등의 사유로 분
반한 경우, 해당 교과목이 그 학기에 각각 개
설된 것으로 봄. 단독강의일 경우(분반 강의
수 X 해당교과목 학점 수), 공동강의일 경우
(분반강의 학점 수를 강의담당 교원의 강의시
간 비율로 각각계산)
[서식 제9호] 본부교원 인사 평가표
- 근무성적 평정 -
2. 주요 업적
항목
점수
1 차
평가
2 차
평가
1. 교육
1) 수업실적 : 교과목(전공강좌, 일
반강좌) 강의 시간,연구과목(현
장연구, 세미나) 운영 시간, 논
문지도를 포함한 연구 멘토링
실적 등
2) 교육에의 기여 : 교육과정의 개
발ㆍ조정, 새로운 강의법 및 교
재(온라인교육 포함) 개발, 교
원 대상강연, 교수 워크숍 운
영, 예비교육 설계ㆍ운영 등
3) 기타 교육과 수업에 관련된 활
동실적 : 교수 상담, 학생 상담,
학생회 지도, 학생 및 박사후과
정생 지도, 학생 소그룹 구성․
지도 등
2. 연구
1) 학술연구 실적 : 논문, 저술, 특
허 등
2) 연구과제 계약, 연구용역 계약,
기술이전 계약 등
3) 대외발표 : 학술대회, 공청회, 토
론회 등에서의 발표ㆍ발제ㆍ지
정토론 및 신문ㆍ잡지 기고 등
4) 기타 학술연구 활동 : 학술논문
※ 비고
1.1. 강의시간
다. 주당 강의시간 인정 특례
3) 분반강의: 수강인원 과다 등의 사유로 하나의
강의를 분반하여 실시한 때에는 하나의 강의
로 본다.
[별표 제3호] 연구업적 평가기준(제7조 제5항,
제15조 제5항, 제25조 제1항 관련)
분야 한도
1.
교육
업적
1.1.
강의시간
(학기당 평균 주당
강의시간÷책임수업시간)×80점
80점
1.2.
강의평가
강의당 평균 강의평가
점수(20점 만점으로 환산)
20점
총점(
만점)
100점
- 17 -
. 끝.
심사ㆍ편집, 학술행사 및 학회
기여 등
기타 규정
■ 대학원대학운영규정(2021. 6. 29.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7조(교원의 자격)
② 제1항의 교원은 설립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
으로 한다. 다만, 공통과목 등을 담당할 본부
소속교원은 예외로 한다.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2021. 6. 29. 전부개정된
것)
제28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은 설립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소속 연구원
으로 한다.
■ 교원인사규정(2022. 1. 21. 개정된 것)
제22조(본부교원)
① 대학원대학 본부소속교원(이하 이 조에서 “본부
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하
며, 총장은 본부교원 재임용·승진 등의 평가 기
준을 수립할 때 본부교원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학원대학 학사행정 기획ㆍ지원
2. 설립연구기관ㆍ참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대외
협력
3. 공통필수강좌 등 강의 및 관련 연구
4. 그 밖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
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
■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2022. 2. 28. 전부개
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평가의 활용)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재임용, 승진, 직책임용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
2. 다음 해 연봉결정의 기초자료
3. 성과급 차등지급의 기초자료
4. 우수 교원포상의 기초자료
5. 기타 대학원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
■ 본부교원인사 운영요령(2022. 2. 28. 전부개정
된 것)
제29조(평가의 활용)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재임용, 승진임용, 직책 부여 등 인사관리
2. 다음 해 연봉 결정
3. 성과급 차등 지급
4. 우수 본부교원 포상
5.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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