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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12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12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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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95년생, 남, 회사원
검 사 남계식(기소), 안도은, 도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8. 02:50경 울산 중구 구교로 58 미래아크릴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UBC울산방송국 방
면에서 학성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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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B(여, 69세)
이 끌고 가는 손수레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 2, 3번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
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
여 49조4532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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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대인 보상한도액 무한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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