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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495 -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5. 7. 5. 22:45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495 - 업무방해.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495 - 업무방해.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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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95 업무방해
피 고 인 A, 95년생, 남, 무직
검 사 임대현(기소), 최정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3:55경 양산시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
로 발목 인대 수술한 부위가 아프니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B으로부터 ‘입원은 가능하나 현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 바로 입원은 불
가능하고, 술이 깰 때까지 응급실에 대기하였다가 입원수속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
의 안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그대가 의사냐,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입원이
되지 않는다고 왜 판단하냐, 주치의를 불러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응급실 의사인 피해
자 C가 진통제를 놓아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선생님은 도와주실 것 없다, 나의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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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따로 있다, 그런데 널스가 뭔데 저에 대한 판단을 하는거냐’는 취지로 말하고, 늦은
시간이라 주치의에게 연락할 수 없음을 안내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치
의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소란에 겁
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응급실 의사에게 진료를
받든지, 진료를 원하지 않으면 귀가를 하고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치의를 불러달라, 저에 대한 닥터가 있는데 왜 간호사가 그것을
판단하는거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출동경찰관들에게 ‘소속과 성명을 말해달라, 자신을
체포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약 80분 간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
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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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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