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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4누11197 -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6. 16. 17:47반응형[행정] 광주고등법원 2024누11197 -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pdf0.33MB[행정] 광주고등법원 2024누11197 -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docx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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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1197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기정, 남홍원
피고, 피항소인 순천세무서장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1377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부과처분’란 기재 각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본세 및 가산세) 중 같은 표 ‘취소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취소
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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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127,891,440원, 2019년 종합소득세 108,634,540원, 2020년 종합소득세 127,060,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이하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규모 내를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
규모 축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성축’이란 ‘성장이 완료되고 교배가 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성장단계에 이른 가축’을 의미하고, 돼지의 경
우 ’90kg~100kg 이상의 성돈’을 의미한다.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나 소득세법령에서 소득
세 비과세 대상인 농가부업규모의 범위를 정하는 ‘성축’ 돼지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피고는 다음에서 보는 축산법령이나 살 처분 가축 등
에 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근거로 ‘60kg 이상의 비육돈’이 ‘성축’인 돼지를 의미하
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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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장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서만 60kg 이상의
비육돈을 모두 성축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원칙
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조세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
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
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참
조).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성축’
돼지에 ‘60kg 이상의 비육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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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1](이하 ‘축
산법령’이라 한다)은 양돈업의 경우 돼지를 ①번식에 활용되는 웅돈(수퇘지), 번식돈(어
미돼지)과 ②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비육으로 나누고, 그 중 비육은 성장단계를
다음과 같이 무게를 기준으로 구분한 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구 살 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10
호) 제4조 [별표1](이하 ‘보상금지급요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살 처분 대상인 돼지의
보상금은 그 성장단계별로 유사산 태아, 포유(4주 이내), 이유(4-8주), 자돈(9-10주), 육
성돈(31kg 초과 60kg 이하), 성돈1)(61kg 초과)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
서 규정한 ‘성축’인 돼지에 축산법령에서 규정한 ‘60kg 이상의 비육돈’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성축’은 성장기를 지나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의 ‘다 자란 가축’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득세법령은 성축인 돼지 700마리 이
1) 현재 보상금지급요령은 2023. 7. 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됨에 따라 ‘성돈’은 ‘비육돈’으로 그
표기가 변경되었다.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초기 후기
성장단계 20kg 미만 20kg 이상 30kg
미만
30kg 이상 60kg
미만 60kg 이상
○ 새끼돼지 :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 뗀 돼지)
○ 육성돈 :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kg 이상 60kg 미만)
○ 비육돈 :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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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사육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소득으로 정하면서, 별도로 ‘성축’
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가축의 ‘성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
지 않다. 이와 같이 법령상의 용어 해석에 있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활용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축산법령에서 정하는 비육돈의 기준인 60kg 이상의 돼지는 일반적으
로 돼지의 전체 생장기간으로 알려진 1년 반에서 2년의 기간 중 1/4 가량의 기간밖에
지나지 않고, 그 무게도 최대 무게인 150~200kg의 1/3 정도에 불과하며, 아직 번식 적
령기에도 접어들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사회통념상으로 성축의 사전적 의미인
‘다 자란 가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단법인 B협회가 작성한「돼지의 성
장단계별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논문의 조사 과정에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육목적별 성돈 적정 체중 기준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에서, 비육돈의 경우 110kg 이상
을 기준으로 성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181명인 반면, 60kg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8명에 불과했다(기타 의견으로 100kg 이상 36명, 90kg 이상 39명,
80kg 이상 13명, 70kg 이상 7명).
따라서 통상적인 양돈업자가 인식하는 돼지의 성장단계로 보았을 때, 원고로서
는 돼지의 출하가 가까워지는 시기나 번식 적령기와는 무관한 ‘무게 60kg 이상’이라는 기
준이 돼지의 성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
인다. 여기에 육용으로 제공할 용도로 사육되는 가축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는
시기인 출하 시점을 기준으로 성축을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과 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비과세규정과 조세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엄격해석 원칙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문언을 피고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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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다른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또한 소득세법령에 이 사건 비과세규정을 둔 것은 ‘농·어민의 생활수준 향상
과 도·농간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농·어촌 근대화를 위한다’는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 반면, 축산법령은 규제적 측
면에서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을 위한 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보
상금지급요령은 손실보상적 측면에서 살 처분 가축 등의 보상 요건을 정하기 위함으로,
법령 등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같지 않다. 또한 소득세법령은 비과세되는 축산의 범위
를 정하는 기준을 ‘가축의 수’로 정하고 있고, 축산법령은 적정사육기준을 성장단계별
마리당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도 같
지 않다.
라)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에 관한 근거 법령은 1976. 12. 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나)목, 1976. 12. 31. 대통령령 제8451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 [별표3]으로, 위 근거 법령은 1977. 1. 1.부터 시행되었는
데, 위 시행령 [별표3]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농가의 부업규모를 현행 법령과 같이
‘성축’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가축사육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근거 법령은
2012. 2. 22. 법률 제11359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구 축산법 제22조, 2013. 2. 20.
대통령령 제24388호로 개정되고 2013. 2. 23.부터 시행된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로, 위 근거 법령은 그 이전의 축산업 등록제를 축산업 허가․등록제로 변경하며 가축사
육업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1977. 1. 1.부터 위 축산법 근거 법령이 개정된 2013. 2. 23.까지 35년여
동안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세법령이 정한 ‘성축’의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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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독립적인 해석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 동안 60kg 이상 90kg 이하
의 돼지를 성축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소득세법상
‘성축’ 개념이 1977년 무렵 도입된 이후 약 35년이 지나서야 축산법령에서 ‘비육돈’ 개념
이 도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입법 당시 축산법령의 ‘비육돈’ 개념을 차용하
여 소득세법상 ‘성축’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축산법령에서는 소와 닭, 오리의 경우 모두 성축을 규정함에 있어 ‘생후 시기’
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 달리 돼지의 경우 생후 시기가 아닌 ‘무게’를 기준으로 성장
단계가 구분되어 있고, 소에서는 ‘성우’, 닭에서는 ‘성계’, 오리는 ‘성오리’라는 표현을 사용
하는 반면 돼지에서만 돼지고기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돼지로서의 ‘비육돈’이라는 개
념만을 사용하며 ‘성돈’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령 축산법령 등에서 정한 바를 유추하여 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성
축’의 개념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납세자로서는 돼지의 ‘성축’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생후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무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2)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사회통념이 형성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어느 정도로 성장한 돼지가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 해당하
는 ‘성축인 돼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바)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서의 ‘성축’의 의미와 관련하여, 원고는 ‘비육돈 중 출하
가 가능한 90kg 이상의 돼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판
2) 피고는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와 사단법인 B협회에 제출한 한돈전산경영관리 시스템의 ‘가축현황보고서’(을 제3호
증)에서 신고한 사육두수와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에 90kg를 기준으로 신고한 사육두수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사육하는 가축의 현황을 보고하면서 돼지의 체
중이 아닌 사육개월수를 기준으로 5개월 이상의 비육돈 사육두수를 신고하였고, 피고 또한 이 사건 농장의 돼지
중 60kg가 넘는 사육두수를 계산하지 않고 원고가 신고한 모돈과 웅돈, 비육돈의 사육두수를 합산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소득을 계산한 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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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 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
성돈 단계를 지나 비육돈 단계인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도 성축에 해당한다고 주
장한다. 이처럼 해당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고,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서의 ‘성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진다. 앞서 본 것과 같이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가 성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납세자인 원고
에게 불리하게 소득세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 또한 축산법령에서 ‘비육돈’의 기준으로서 규정한 ‘60kg 이상의 돼지’는 특정
시점을 뜻하지 않고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인 ‘육성돈’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출하
되는 시점까지를 정한 것이고, 비육돈 단계 이후의 돼지 성장단계에 대해서는 세분화하여
구분하지 않았을 뿐, 비육돈 중 ‘성돈’ 단계에 해당하는 돼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
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육돈 단계를 기준으로 ‘성축’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 타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적절하게 그 의미를 해석한 것
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돼지의 ‘성축’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
는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이나 기타 관련 법률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비과
세규정에서 정한 ‘성축’ 개념의 불명확성은 법체계적인 해석을 통해서도 제거될 수 없
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성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다양한 법령 등에서
돼지의 성장단계에 대한 용어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명시적으로 어느 한 법률의 특정 용어가 다른 법률의 유사 개념과 같은 의미라고 규정
하지 않은 이상, 서로 다른 기준과 목적에 따른 법률의 유사 개념을 동일하게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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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다른 취지와 목적에서 마련된 축산법령
등의 기준을 소득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반영하는 것은 유추해석․적용의 범위를 넘
어선다.
아) 피고는 양돈농가가 신고하는 사육현황을 기초로 하여 ‘농가부업 규모’의 성축
두수를 판단하지 않고 90kg 이상의 돼지를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령상 ‘농가부업 규모’를
판단할 경우 그 자료의 객관성 및 정확도가 양돈농가에 달려 있어 과세공백이 생길 염려
가 커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기준과 자료를 근거로 비과세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의 범위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소득세법령에서 종합소득세의 목적, 농가부업소
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취지와 현실적인 과세문제 등을 고려하여 준용규정이나 별
도의 자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
지로도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
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
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2)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별지2 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비
과세규정에서 정한 ‘성축’인 돼지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아 원고에 대한 정당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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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별지2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
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같은 표 ‘취소세액’란 기재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양영희
판사 최창훈
판사 이호산
3)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쟁점주의(개별 쟁점 그 자체)가 아닌 총액주의(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이 사건 소송물인 각 과세기간별 본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액을 각
과세기간별 본세 및 가산세의 각 정당세액 합계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취소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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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
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
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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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
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
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한다.
▣ 구 축산법(2018. 12. 31. 법률 제16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
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
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
다.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돼 지 70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
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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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 구 축산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
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群飼)]
2.3(군사) 0.2 0.3 0.45 0.8
비고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 14 -
▣ 구 살 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2023. 7. 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 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1. 살처분한 가축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
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돼지 유사산 태아 포유자돈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3.8개월×평균이유두
수
혈청검사 등으로 충격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 15 -
포유(4주이내) 전문가 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
포유, 이유, 자돈의 두
수는 4:4:2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
가 입증하는 경우 별
도 인정
이유(4-8주) 포유자돈가격+[(자돈가격-포유가
격)÷2]
자돈(9-10주)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
역(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
한 거래시세, 다만, 최근거래내역
또는 인접지역 거래시세가 없는 경
우에는 전문가회의를 거쳐 농식품부
에서 결정한 지육 1kg의 가격 배
수를 적용
육성돈(31kg초과~60kg이
하)․성돈(61kg초과)
자돈가격(30㎏기준)+(당해체중-30
㎏)× [110㎏당 비육돈 농가수취
가격-자돈가격(30kg기준)]/80
* 110kg 비육돈 농가
수취가격 : 농협중앙
회에서 발표하는 축
산물 가격동향 중 탕
박돈 평균가격기준(농
가 수취가격)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
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
생으로 살처분하는 모돈
-후보돈 외부구입시 : [종부전 후
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
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
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전까
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 [종부전 후
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
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
비+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전까
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임신태아 가격 : 자돈 생산비×평
균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
(50%)
가격산정 기준 및 방
법은 비고 4.에 의함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
돈․웅돈
250,000원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
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
생으로 살처분하는 종돈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
한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
에 기재된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
록된 종돈 또는 한국
종축개량협회가 종돈
으로 인정한 것
인공수정 센터(AI센터) 종모돈
(♂)
후보종모돈 구입비+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
부터 정액채취 전 사육비-감가상
각비+정액 잔존 가치
- 16 -
별지2
[정당세액 및 취소세액 계산 표]
(단위: 원)
끝.
과세
기간
본세 가산세 합계
부과처분 정당세액 취소세액 부과처분 정당세액 취소세액 부과액 정당세액 취소세액
2018년 102,651,816 16,425,116 86,226,700 34,968,897 2,747,865 32,221,032 137,620,713 19,172,981 118,447,732
2019년 95,245,743 15,789,775 79,455,968 22,515,938 1,952,537 20,563,401 117,761,681 17,742,312 100,019,369
2020년 120,774,823 38,236,625 82,538,198 18,667,296 4,723,513 13,943,783 139,442,119 42,960,138 96,481,981
- 17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3777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오, 담당변호사 김종현
피 고 순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127,891,440원, 2019년 종합
소득세 108,634,540원, 2020년 종합소득세 127,060,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 18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7.부터 전남 순천시 C에서 ‘D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
다)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호 다항,
동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 정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농
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 및 이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각 종합소
득세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0. 13.부터 2021. 11. 1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① 60kg 이상으로서 성축으로 판단되는 모
돈, 웅돈, 비육돈의 사육두수를 과소신고한 결과 과세수입금액 4,477,000,000원을 과소
신고하였고, ② 분뇨처리비로 291,000,000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③ 업무와 무관한
경비 183,000,000원을 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2. 1.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귀속 연도 월평균 사육두수(90kg)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
과세수입금액
2018년 869 169 707,000,000
2019년 891 191 694,000,000
2020년 1,006 306 923,000,000
합계 2,766 666 2,324,000,000
- 19 -
127,891,450원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8,634,550원으로, 2020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127,060,54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22.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1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는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
로 700마리 이내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내로 보고 있는데, 그 성축의
기준은 60kg를 기준으로 하는 비육돈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성장이 지체되고 교배가
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90kg∼100kg 이상의 비육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는 성축의 의미
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음에도, 행정입법에 불과한 축산법 시행령(2019. 12. 31. 대
통령령 제30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또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
금 등 지급요령에서 돼지의 성장단계 중 최종성장단계를 비육돈이라고 정한 것을 근거
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의 ‘성축’ 돼지 또한 비육돈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한 후 이를 초과하는 사육 두수를 재계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
였다.
- 20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요건에 대한 부당한 유추해석․확대해석으로서 조
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반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장과의 형평을
따져보면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서만 60kg 이상의 비육돈을 모두 성축
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
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
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
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
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449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 의하면, 돼지는 매월 말 현
황에 의한 평균두수를 사육두수로 하고,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규모 내를 농가부업
- 21 -
규모 축산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구 축산법 시행령 제
14조 제2항 별표1의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서는 돼지를 웅돈(교배에 활용되
는 성숙한 수퇘지), 번식돈(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비육으로 나눈 후, 비육은 다시
그 성장단계별로 새끼돼지[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육성돈[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kg 이상 60kg 미만)], 비육돈(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
로 사육되는 돼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무게로 나눠보면, 새끼돼지는 30kg 미만, 육
성돈은 30kg 이상 60kg 미만, 비육돈은 60kg 이상을 의미한다.
한편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기준인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
령(2023. 7. 11. 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살처분
대상인 돼지의 보상금은 그 성장단계별로 유사산 태아, 포유(4주 이내), 이유(4-8주),
자돈(9-10주), 육성돈(31kg 초과∼60kg이하), 성돈(61kg 초과)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성
돈은 ‘61kg 초과’를 그 기준으로 한다(현재 위 지급요령이 2023. 7. 11. 고시 제
2023-45호로 개정됨에 따라 ‘성돈’은 ‘비육돈’으로 그 표기가 변경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성축’ 돼지란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1에서 정한 비육돈, 즉 60kg 이상의 돼지를 의미하므로, 피
고가 이 사건 농장의 돼지 중 60kg가 넘는 개체수를 계산한 후 이를 토대로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령에서는 비과세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정한 ‘성축’의 개념에
- 22 -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준의 ‘성축’은 축산법령의 내용을 종합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1에서는 비육용 돼지의 성장단계별로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
점, ② 비육돈은 그 개념상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인 육성돈 이후의 단
계, 즉 이미 ‘성축’으로 볼 수 있으나 질 좋은 고기를 더 얻기 위하여 살이 찌도록 하
는 단계의 돼지를 의미하는 점, ③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또한
돼지의 살처분시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을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1에서
와 매우 유사하게 각 성장단계별로(모돈, 웅돈, 종돈, 종모돈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있
다) 정하되, 새끼돼지의 범위를 더 세밀하게 나누어 규정하고, 비육돈을 61kg 초과로
보는 점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 점,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
호, 별표1에서는 가축 중 소에 대해서는 ‘육성우 2마리를 1마리로 본다’고 정하였는데,
육성우의 사전적 의미는 ‘젖을 뗀 후부터 비육우(식용으로 쓰기 위해 살이 찌도록 기른
소)로 기르기 전까지의 소’를 의미하므로, 돼지의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성장단계인
육성돈 이후의 비육돈을 ‘성축’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러한 해석이 앞서 본
축산법령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점, ⑤ 아래 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기준이 농
가부업규모 판단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돼지의 판매 가능여부를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성축’ 돼지란 구 축산법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육성돈 이후의 비육돈, 즉 60kg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돼지가 국내에 고기로 생산되어 출하되는 평균 출하체중은 110kg이
고, 최대 150kg까지 자랄 수 있으므로 60kg이라는 기준은 돼지의 성장단계로 보았을
- 23 -
때 미성숙 돼지라고 주장하면서, 사단법인 B협회에서 작성한『돼지의 성장단계별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등 관련 논문 등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준에서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
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 출하가능여부가 아닌 돼지의 본연의 기능 수
행 가능 여부, 또는 그 성장단계에 따라 농가부업규모를 결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반면, 위 논문 또한 비육돈이 출하 가능함을 전제로, 비육돈을 최대한 성장시켜 출하하
는 것이 농가에 이득을 가져다주므로 그 출하체중에 따라 성돈의 기준을 판단하자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갑 제4호증 제6쪽 참조) 출하가능여부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
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기준에서 의미하는 ‘성축’의 판단에 위 논문의 내
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논문이 이 사건 기준에서의 ‘성
축’ 의미에 관한 공인된 자료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더욱이 돼지의 출하가 이루어지는 무게나 성장기가 멈추는 시기는 일률적이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농장, 개체마다도 상이하며, 따라서 출하가 이루어지는 무게나
성장기가 멈추는 시기를 기준으로 ‘성축’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각 농장, 개체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다.
라) 원고는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별표1은 개정되
어 현재 61kg을 초과하는 돼지를 성돈이 아닌 비육돈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비육돈과
성돈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표기가
변경된 것은 ‘성돈’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양돈업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데다 축
산법 시행령에서도 60kg 이상 돼지를 비육돈으로 표기하므로 그 용어를 통일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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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는 피고가 2021. 11.경 원고에 대한 개인 비정기 통합조사시 이 사건 농
장의 후보돈을 ‘성축’에서 제외하였고, 이는 피고가 성축의 기준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
이거나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지자체에 신
고한 가축 사육 현황 보고서상 월평균 사육두수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의 사육두수를 비교하여 그중 60kg 이상의 모돈,
웅돈, 비육돈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평균치를 적용하여 그 사육두수 차이를 확인하
고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였는데, 구 축산법 시행령에 의하면, 모돈은 번식
돈 즉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을 포함한 개념이므로(구 축산법 시행령 별
표1 참조) 피고가 조사시 후보돈을 ‘성축’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설령 피고가 후보돈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일 뿐 이
를 두고 ‘성축’의 개념에 대해 피고가 혼동하거나 모순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
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
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
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
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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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기준상의 ‘성축’ 돼지가
90kg 이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기
준에 대해 피고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
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국가가
조세입법 및 조세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일 뿐인바, 피고가 다른 농장과 달리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서만
60kg 이상의 비육돈을 모두 ‘성축’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등 자의적 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현
판사 오정민
판사 김동희
- 26 -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
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
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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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
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
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한다.
▣ 구 축산법(2018. 12. 31. 법률 제16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
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
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
다.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돼 지 70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
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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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 구 축산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
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群飼)]
2.3(군사) 0.2 0.3 0.45 0.8
비고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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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2023. 7. 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1. 살처분한 가축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
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돼지 유사산 태아 포유자돈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3.8개월×평균이유두
수
혈청검사 등으로 충격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 30 -
끝.
포유(4주이내) 전문가 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
포유, 이유, 자돈의 두
수는 4:4:2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
가 입증하는 경우 별
도 인정
이유(4-8주) 포유자돈가격+[(자돈가격-포유가
격)÷2]
자돈(9-10주)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
역(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
한 거래시세, 다만, 최근거래내역
또는 인접지역 거래시세가 없는 경
우에는 전문가회의를 거쳐 농식품부
에서 결정한 지육 1kg의 가격 배
수를 적용
육성돈(31kg초과~60kg이
하)․성돈(61kg초과)
자돈가격(30㎏기준)+(당해체중-30
㎏)× [110㎏당 비육돈 농가수취
가격-자돈가격(30kg기준)]/80
* 110kg 비육돈 농가
수취가격 : 농협중앙
회에서 발표하는 축
산물 가격동향 중 탕
박돈 평균가격기준(농
가 수취가격)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
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
생으로 살처분하는 모돈
-후보돈 외부구입시 : [종부전 후
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
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
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전까
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 [종부전 후
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
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
비+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전까
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임신태아 가격 : 자돈 생산비×평
균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
(50%)
가격산정 기준 및 방
법은 비고 4.에 의함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
돈․웅돈
250,000원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
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
생으로 살처분하는 종돈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
한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
에 기재된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
록된 종돈 또는 한국
종축개량협회가 종돈
으로 인정한 것
인공수정 센터(AI센터) 종모돈
(♂)
후보종모돈 구입비+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
부터 정액채취 전 사육비-감가상
각비+정액 잔존 가치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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