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8 - 특수절도, 절도법률사례 - 형사 2025. 6. 12. 22:53반응형[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8 - 특수절도, 절도.pdf0.07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8 - 특수절도, 절도.docx0.01MB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8 가. 특수절도
나. 절도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박대웅(기소), 윤지훈(공판)
판 결 선 고 2025. 3.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관계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4. 7. 6. 11:33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4,780원 상당의 신라면 건면 등
- 2 -
시가 합계 197,44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77,73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7. 29. 10:11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5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3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절도),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 -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2021년 합동하여 상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죄로 각 징역형의 선고유예
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는 2023년에
도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반복
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선고유예와 벌금형
선고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송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2017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증거인멸교사(일부 인정된 죄명 증거인멸), 증거인멸 (5) 2025.06.13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589 - 공연음란 (2) 2025.06.12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586, 2024초기1701, 1721, 1738, 1761, 1768, 1792, 1813, 1817 - 사기, 배상명령신청 (3) 2025.06.12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68 - 동물보호법위반 (1) 2025.06.12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합28 - 살인 (6) 2025.06.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