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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0707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5. 6. 10. 15:40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0707 - 대여금.pdf0.92MB[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0707 - 대여금.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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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0707 대여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태
담당변호사 김예지, 송우철, 송희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김상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영준
변 론 종 결 2025. 1. 14.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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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거제시는 2017. 4.경 C(D 일원 총 64,869㎡)를 공동주택지역으로 지정하였다.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그중 1단지의 경우 E이, 2단지의 경우 F 주
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 한편 피고가 F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가
시행을 하고 있다. 거제시 도시·건축·경관공동위원회는 2021. 6. 24. 이 사건 사업에 관
하여 심의한 후 조건부 수용 의결을 하였다.
나. F은 2021. 6. 말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2021. 10. 실시계획 인가, 2021. 11. ~
2021. 12. 착공 및 분양, 2022. 12. 준공 및 청산 등 향후 계획에 따른 일정이 나타나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22. 1. 26. 피고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그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차용증”(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1) 원고는 2022. 4. 10.까지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약정기
한이 경과하면 피고와 협의하여 1개월 한도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위 기한이 경과하도록 잔금의 지불이 완료되지 않으면 피고는 원금을 상환하되,
기한은 본 P/F 발생시로 한다.
3) 피고는 잔금의 입금과 동시에 F의 지분 15%를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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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면 본 차용증은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의 변제의무도 면
책된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2022. 6. 3. 1억 원, 2022. 7. 5. 1,000만 원, 2022. 9. 7.
500만 원, 2023. 1. 6. 1,5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총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2022. 6.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로 및 지형도면 변경 공고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13, 16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
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로부터 F 주식회사의 지분 15%를 양도받되, 원고로 하여금 지분양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로 하여금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
지급 3억 5,000만 원을 2022. 4. 10.까지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약정을 무효로 하여 피
고가 기지급 원금을 반환하고 다만 이자지급은 면하도록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상 원금의 상환 기간은 PF 발생시로 되어 있다. 이는 불확정기한
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PF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합리적 기간 내에 PF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금 상환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원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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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
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
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참조).
2)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
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
16643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의 원금 상환 채무가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제3
항에 나타난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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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된 잔금 지급기한인 2022. 4. 10.이나 연장기한인
2022. 5. 10.이 경과하였고,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원금 상환 채무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 대출은 최소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
으므로 피고의 원금 상환 채무는 이행기한이 도래하였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상 준공 시점은 2022. 12.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PF 대출은 물론 PF 대출 전단계인 브릿지론 대출이나 그 전 단계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신청 등 필요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계속하여 그러한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이
루어지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사업의 부지는 이미 다수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는
등 담보로 제공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 스스로
202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각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식회사 I는
2023. 12. 5. F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2024. 2. 13. 자 대출의향서(을 제4호증)는 H이 아니라 J센터장 K 명의
의 서류이다. 위 서류 자체에도 ‘H 내부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으로 H에 대한 구속력
이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아울러 ‘본 의향서는 상기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
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투자금 2억 8,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반
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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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제로 F은 2023.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해산간주에 의한 해산
등기가 마쳐졌다(피고는 원고에 의해 이러한 사정이 지적되자 그 후 2024. 9. 30. 회사
계속등기를 마쳤다).
4. 피고의 항변(주장) 및 판단
가. 항변(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근거로 상환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인(L)에게 돈을 빌리면서 신뢰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작
성된 것이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의 지분 인수를 위한 돈이어서 반환할 필
요가 없다(피고가 그 돈의 액수에 상응하는 지분을 넘겨주면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의 항변(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단지 형식적인 취지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약정은 경제적 실질이 투자이고, 투자금이 모두 지불되면 원
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F의 지분 15%를 양도받으므로 그 성질상
지분에 관한 매매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제3항에서 원
고의 잔금 미지급시 기지급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되, 그 기한을 PF 대출 발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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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통해 그들 사이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하였다고 보인다. 따
라서 이 사건 약정이 투자라거나 지분에 관한 매매라는 사정을 들어 기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피고도 최초 답변서를 통해서 PF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PF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을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원금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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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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