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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141, 2023구합84427(병합) -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실사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6. 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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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141, 2023구합84427(병합) -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실사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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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141, 2023구합84427(병합) -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실사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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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3141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2023구합84427(병합) 실사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1. 보건복지부장관
    2. 화순군수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3. 28.
    주 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 8. 17. 원고에게 한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2023. 8. 31. 원고에게 한 4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피고 화순군수가 
    2023. 10. 16. 원고에게 한 32,394,6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피고 국민건강보
    험공단이 2023. 10. 23. 원고에게 한 245,106,4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전남 소재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 
    나.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1) 조사대상기간: 2017. 3.부터 2018. 5.까지, 2019. 4.부터 2019. 6.까지 총 18개월
    2) 적발사실: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합계 245,106,470원 
    및 의료급여비용 합계 32,394,660원 부당청구 
    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의 업무정지처분 
    1) 2023. 8. 17.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가)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1) 제98조 제1항 제1호
    나) 처분내용: 위 적발사실을 사유로 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60일(2023. 11. 
    1) 조사대상기간 이후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현행법으로 
    표기한다. 이하 의료급여법도 같다. 
    ○ 입원환자 식대 부당청구(요양급여비용 합계 245,106,470원 및 의료급여비용 합계 
    32,394,660원)
    의료법 제36조 제6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에 의거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
    공해야함에도, 2017. 3. 1.부터 2018. 3. 22.까지(의료급여비용과 관련하여서는 2017. 3. 
    1.부터 2018. 3. 19.까지) 일반식을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제공하였음에도 입원환자 식대
    를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 
    - 3 -
    20.부터 2024. 1. 18.까지) 처분 
    2) 2023. 8. 31.자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가) 근거규정: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 처분내용: 위 적발사실을 사유로 하여 의료기관 업무정지 40일(2023. 11. 
    20.부터 2023. 12. 29.까지) 처분
    라. 피고 화순군수(이하 ‘피고 군수’라 한다)의 2023. 10. 16.자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1) 근거규정: 의료급여법 제23조
    2) 처분내용: 부당청구한 의료급여비용 32,394,660원 징수처분
    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의 2023. 10. 23.자 요양급여비
    용 환수처분 
    1)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2) 처분내용: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245,106,470원 환수처분
    [이하 피고 장관의 각 업무정지처분, 피고 군수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피고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7. 3. ~ 2018. 5., 
    2019. 4. ~ 2019. 6. 총 18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6,261,947,130원 245,106,470원 13,617,026원 3.91% 60일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액
    (2017. 3. ~ 2018. 5., 
    2019. 4. ~ 2019. 6. 총 18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1,244,623,330원 32,394,660원 1,799,703원 2.60% 40일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상 하자의 존재: 피고 장관은 시정명령 없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
    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업무정지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상 하자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
    재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피고 
    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
    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양급
    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정명령 없이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
    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실체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인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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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및 요양(의료)급여비용을 받았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
    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들은 먼저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자율배식(뷔페식)의 형태로 제공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 제5조 제1항 [별표1] 요양급
    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6호 다목은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험급여)(2019. 6. 14. 고시 제2019-111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장 입원환자식대 ‘1. 일반원칙 가.’는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
    원한 환자에게 의사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기본식사 가. 일반식’ (1)항은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2) 조사대상기간 이후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 있는 규정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현
    행법으로 표기한다. 이하 같다.
    - 6 -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
    의 내용으로부터 자율배식(뷔페식)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자율배식(뷔페식)은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2) 통상적으로 일반식은 환자에게 특별한 식사조절이나 영양소의 제한․조정
    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개별배식인지 자율배식(뷔페식)인지 여부
    에 따라 환자의 건강이나 치료에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의사의 일반식 처방이 개별배식만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원고가 제공한 자율배식(뷔페식) 형태의 식사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미
    달한다거나,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 제공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이 정한 다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
    한 자료도 없다.
    나) 피고들은 다음으로 ‘자율배식(뷔페식) 형태의 식사제공은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에 
    위반된 것으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
    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들은 막연히 ‘자율배식(뷔페식)은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위
    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식사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자율배식(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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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형태의 식사 제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2) 피고들이 언급하는 관계규정의 내용(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제2 
    내지 6호)은 ‘①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② 환자급식
    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고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
    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④ 영양사는 의사가 영양지도를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영양 상
    태를 평가하고, 영양상담 및 지도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자율배식(뷔페식)의 경우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관계 규정은 결국 적당한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위생적인 식사 제공
    을 위한 것인바3),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환자들에게 제공한 식사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비위생적인 상태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다]. 
    (3) 설령 이와 달리 의료법 시행규칙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일반식 
    처방 대상 환자들(질병 치료상 특별한 식사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식사 
    제공 형태가 개별배식인지 자율배식(뷔페식)인지 여부에 따라 요양(의료)급여로서의 질
    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36조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참조.
    - 8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포함)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피고 장관 등
    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63조), 그 준수사항
    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업무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64조 제1항 제9호) 
    별도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이 정한 세부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국민건강
    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등
    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 공단은 ’개별환자는 각자 식사량 및 식단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자율배
    식(뷔페식)은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관계 법령은 개별환자 
    별로 다른 식사량 및 식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일반식은 특별한 식사조
    절이나 영양소의 제한․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며, 현실적으
    로 개별환자의 식사량 및 식단 관리에 있어서 자율배식(뷔페식)과 개별배식에 결정적
    인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 공단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
    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
    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4. 1. 2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
    하게 한 경우
    2.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
    제70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
    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196호, 2018. 9. 28.> 제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사대상 기간이 종료
    한 이후에 시행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만, 위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감면에 관하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 제4호의 규정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상 그 기재는 생략한다.

    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의료기관·약국·한
    국희귀·필수의약
    품센터·보건의료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32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
    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의 합산금액
    - 11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196호, 2018. 9. 28.> 
    제2조(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8년 1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8년 1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
    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한다.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
    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
    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본다.
    - 12 -
    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
    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
    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5호로 개정되어 2018. 11. 1. 시행되기 
    전의 것)5)
    제1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
    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5) 의료급여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65호, 2018. 10. 30.> 제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사대상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시행된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감면에 관하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1호 가목 1)의 규정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상 그 기재는 생략한다.

    1.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나. 개별기준
    1)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의료기관·약국·한
    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80만원 이상 
    3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 13 -
    ■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20. 6. 29. 보건복지부령 제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ㆍ
    제3항 및 별표 1(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급식관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
    는 자는 법 제36조제6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ㆍ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6]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제39조 관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ㆍ공단 및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3. 환자급식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고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
    다.
    4.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
    급하여야 한다.
    5.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 끼 검식(檢食)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 결
    과를 검식부(檢食簿)에 기록하여야 한다.
    6. 영양사는 의사가 영양지도를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영양 상담 및 
    지도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14 -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6. 입원 
    다.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2019. 6. 14. 고시 제2019-111호
    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끝.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파51 
    입원환자
    식대
    입원환자
    식대세부산정기준
    1. 일반원칙
    가.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나.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 이내만 산정
    함. 다만,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 및 치
    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으로 산정함.
    2. 기본식사
    가. 일반식
    (1)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
    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
    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
    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나. 치료식
    (1)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
    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
    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
    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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