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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110 - 행정처분부존재확인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5. 6. 8. 14:28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110 - 행정처분부존재확인청구.pdf0.19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110 - 행정처분부존재확인청구.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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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2110 행정처분부존재확인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참가행정청 국토안전관리원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3. 28.
주 문
1. 피고가 2022. 6. 30. 원고에게 한 ‘B 복개구조물’, ‘C’에 관한 각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미흡의 평가결과 처분의 효력 중 위 각 처분으로 인한 입찰심사 시의
감점 부여 부분은 2022. 8. 15.부터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참가행정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참가행
정청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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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30. 원고에게 한 ‘B 복개구조물’, ‘C’에 관한 각 정밀안전점검 실시결
과에 대한 미흡의 평가결과 처분의 효력은 2022. 8. 15.부터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미흡의 평가결과 통보 등
1) 원고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2020. 12.경 ‘C’, 2021. 9.경 ‘B 복개구조물’에
관한 각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하였다.
2) 참가행정청은 시설물안전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위 각 정밀안전점
검 실시결과에 대해 각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 평가를 한 다
음, 피고에게 각 ‘미흡’의 평가결과를 보고하였다.
3) 피고는 2022. 6. 30. 참가행정청을 통해 원고에게, 위 각 ‘미흡’의 평가결과를 알
림과 동시에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시정기간(평가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할 것’ 등을 요구하는 통보(이하 ‘1차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4) 피고는 2022. 8. 29. 국토관리청과 시·도지사에게 ‘미흡으로 평가된 시설물에 대하
여 결과보고서가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행정처분 및 평가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하고 확인하여 달라’는 등 통보(이하 ‘2차 통보’
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시스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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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는 2022년경 피고를 상대로 2차 통보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
원 2022구합*****,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6) 위 법원은 2024. 1. 12. ‘원고가 1차 통보에 따라 수정·보완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2차 통보는 수신자가 원고가 아니며 내용도 원고에게 평가결과(미흡)가 이미 통지되었
음을 고지하면서 후속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실상 통지’라는 등
의 이유에서 위 소를 모두 각하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피고의 후속 조치
1) 정부는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면서 건설업 등 행정제재대상자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등은 2022. 8. 26. 위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을
‘이 사건 특별사면’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시설물 평가결과 시정요청일 처분통보일 보고서시정기한
B 복개구조물 미흡 2022-06-30 2022-08-29 2022-08-31
C 미흡 2022-06-30 2022-08-29 2022-08-31
III.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개요
○ 2022. 8. 14. 이전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인이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 2022. 8. 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22. 8. 14. 이전 행위
에 대하여 2022. 8. 14.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
위에 해당하지 않음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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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피고는 1차 통보에 따른 입찰참가 시의 감점 부여 등 효력은 2차 통보일
인 2022. 8. 29. 발생하여 이 사건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선행사건에서의
집행정지 결정(서울행정법원 2022아*****)의 종기 이후부터 1차 통보에 따른 감점 등
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1차 통보에 따른 신용도 감점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1차 통보의 효력 부존
재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입찰참가 시 신용도 감점 등의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는 1차 통보의 효력 부존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예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표준하도급계약
서 미사용시 감점, 종합심사낙찰제심사세부기준 : 계약신뢰도(하도급관리계획 위반
등 감점 등
IV.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22. 8. 15. 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
사상 책임도 면제되지 않음
V.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 관련 기록에 「2022. 8. 15.일자 2022년 광복절 특별해제조치」라는 내용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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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시행할 때는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그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
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 원 이상인 경
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
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 제1호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비고 제1호에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위임에 따라 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2025. 3.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
건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제1호 다목은 10점 배점의 신용도 평
가항목 중 4점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에 배분하면서 ‘평가결과 처분은 받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45 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내
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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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1년간 미흡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0.3점 감점’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세부평가기준이 위와 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
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발주청이나 그 소속 공무원 내지 임직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이 사건 세부평가기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
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이 사건 세부평가기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서 ‘미흡’의 평가
결과를 받은 상대방이 그 ‘미흡’의 평가결과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신용도 감점
의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미흡’ 평가결과의 효력 유
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등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미
흡 평가결과 자체의 효력을 다투도록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초
래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발주청의 입찰 참가자 선정
행위 등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3) 원고로 하여금 1차 통보의 효력이 이 사건 특별사면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만약 어떠한 위법이 있을 경우 이를 조기에 원천
시정하여 처분상대방에게 신속하고도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법
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1차 통보에 따른 신용도 감점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1차 통보의 효력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1차 통보의 효력 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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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통보는 그 처분일자가 2022. 6. 30.로 2022. 8. 14. 이전의 처분이므로 이 사건
특별사면의 대상이다.
나. 판단
1) 피고 측은 1차 통보에 따른 신용도 감점 등의 불이익 효력 발생일이 2차 통보가
있었던 2022. 8. 29.로 2022. 8. 15. 이후이므로 1차 통보가 이 사건 특별사면의 대상
이 아니라고 하면서, 2차 통보가 2022. 8. 14. 이전에 있었더라면 이 사건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2차 통보의 시점에도 불구하고 1차 통보는 이 사건 특
별사면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특별사면은 입찰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등만을 해제하고 있으므로, 1차 통보의 효력 전부가 아닌 1차 통보의 효
력 중 입찰심사 시의 감점(이 사건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신용도 감점을 포함한다) 부
분의 효력만이 2022. 8. 15.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고는 2022. 8. 14. 이전 처분으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
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 시 감점 처분’뿐만 아니라 ‘그 감점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이 사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공고 전인 2022. 8. 19. 지방
자치단체 등에 보냈던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조치 후속조치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추진계획’이라 한다) 공문에도 ‘처분일이 2022. 8. 14. 이전이면 당사자에 대한 통
보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특별사면 대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고 등은 기본적으로 처분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특별사면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1차 통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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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 시 감점의 원인이 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일이 2022. 8.
14. 이전인 2022. 6. 30.이므로 이 사건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추진계획에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 시작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특별사면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2차 통
보의 통보일(2022. 8. 29.)을 기준으로 1차 통보가 이 사건 특별사면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통보는 영업정지 처분이 아니다. 피고는 1차
통보 당시 신용도 감점 등 불이익의 발생시기를 별도로 특정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세부평가기준상 신용도 감점 등의 원인이 되는 1차 통보는 그 처분일자
인 2022. 6. 30.경부터 원고가 수정·보완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측이 2차 통보 무렵부터 발주청으로 하여금 1차 통보
에 따른 신용도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더라도 그러한 행정청 내부의 사정만
으로 1차 통보를 이 사건 특별사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1차 통보에 대
한 원고의 이의신청 기간(1차 통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후 2022. 8. 14.
이전에 2차 통보를 바로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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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
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
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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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
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각호 생략)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
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
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
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및 제30조에
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
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
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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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 용역)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평
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 3. 1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5-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
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45 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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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
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사업특성에 맞도록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
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에서 공지되는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
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별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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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
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
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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