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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52 -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5. 6. 4. 20:15반응형[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52 - 상해.pdf0.07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52 - 상해.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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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2752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재욱(국선)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9. 16. 17:55경 김해시 생림면 E 앞 길에서, 농기계를 운전하여 귀가하
던 중 좁은 길에 차량을 주차한 B과 시비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남, 70대)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
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그곳에 있는 돌벽으로 끌고 간 뒤 돌벽에 기대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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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개
월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 편마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제출 및 상해죄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상해가 중한 점,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 및 B과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성 혼합형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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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판사 김세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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