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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7871 - 사해행위취소
    법률사례 - 민사 2025. 6. 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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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7871 - 사해행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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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7871 - 사해행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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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78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변 론 종 결 2025. 2. 11.
    판 결 선 고 2025. 3.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2지분에 관하여2020. 
    11.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8,583,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8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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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 C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833㎡의 1/4지분에 관하여 체
    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342,4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C은 원고에게 3,342,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E 사이에 2020. 
    11.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F’)은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09165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7. 
    3. 13. ‘E은 F에게 23,037,179원 및 그 중 22,376,718원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7. 6. 1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위 지급명령에 기초
    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
    나. F은 202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위 채권양
    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H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
    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1980. 6. 8. 사망하였다. 망 H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I과 자녀인 피고들 및 E이 있었고 그 법정상속분은 I 6/21, 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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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C 6/21, 피고 D 및 E 각 4/21, 피고 B 1/21이다. 
    라. I이 2017. 12. 2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I의 법정상속분이 
    피고들 및 E에게 상속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및 E의 법정상속분은 
    피고 C 15/42, 피고 D 11/42, E 11/42, 피고 B 5/42이 되었다. 
    마. 피고들 및 E은 2020. 11. 19. ‘이 사건 1, 2번 부동산은 피고들이 각 1/3지분을 
    공유하고, 이 사건 3번 부동산(당시는 합병 전 면적인 833㎡)은 피고 C이, 이 사건 4번 
    부동산1)은 피고 D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이
    하 ‘이 사건 분할협의 또는 분할협의서’).
    라. 2020. 11. 23. ‘1980. 6.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각 1/3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은 이 
    사건 3번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은 이 사건 4번 부동산
    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상속등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이 2020. 11. 19.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1, 2번 부동산 중 각 1/12지
    분에 관하여, 피고 C과 이 사건 3번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피고 D과 이 사건 3
    번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각 망 H 및 I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
    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1) 당시는 익산시 J 전 833㎡, K 답 957㎡, L 답 605㎡, M 답 922㎡이었으나 2022. 3. 18. 위 4필지가 모두 이 사건 4번 부동산
    으로 합병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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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83,333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 C은 3,342,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피고 D은 E에게 이 사건 3번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망 H가 사망한 1980. 6. 8.경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상속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던 것일 뿐
    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
    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
    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
    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
    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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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980. 6. 8.경이거나 
    적어도 E의 상속포기각서가 작성된 2012. 3. 1. 무렵에는 E과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E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협
    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11. 23. ‘1980. 6. 8. 협의분할로 인
    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같은 날 
    ‘2020.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하여도 2020. 11. 23. ‘1980. 6.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상속등기는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원
    인서류로 첨부하여 이루어졌다.
    ④ 이 사건 각 상속등기는 H가 사망한 지 이미 40년이 지나서야 H의 사망을 원
    인으로 마쳐졌다. 망 H의 배우자 I도 이미 그 전인 2017. 12. 20. 사망하였다. 위 등기
    시점 또는 망 I의 사망시점에 이르기까지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37년 이상 상속인
    들 사이에 아무런 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에 속한다.
    ⑤ E은 2012. 3. 1.경 피고들에게 망 H 및 I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
    기하겠다는 취지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상속포기각서는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관련 협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⑥ 원고는 ‘I이 2017. 12. 20. 사망하였으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E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고, 2020. 11. 19.에 한 이 사건 분할협의로서 기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갈음하는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협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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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이지 망 I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아
    니다. 
    ⑦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이 사건 각 상속등기를 위해 절차상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2020. 11. 19.’에 실제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 H의 상속인들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분할협의와 같은 상속재산 분
    할협의를 하였거나 E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 것은 1980. 6. 8.
    경이거나 늦어도 2012. 3. 1. 무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2024. 8. 5. 제기되었
    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의 제척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백소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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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1. 익산시 O 대 166㎡
    2. 위 지상 연와조스라브즙 2층건주택
    건평 1층 19평8호3작
    2층 10평5홉3작
    브록조스라브즙 평가건물치 건평 6홉9작
    3. 익산시 P 전 1,540㎡
    4. 익산시 J 답 3,317㎡.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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