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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3978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5. 5. 28. 14:52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4허13978 - 등록무효(디).pdf0.36MB[지재] 특허법원 2024허13978 - 등록무효(디).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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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허13978 등록무효(디)
원 고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대아
담당변리사 김유현, 김진주
피 고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남아이피그룹
담당변리사 신창학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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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4. 6. 18. 2023당24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1194176호/ 2022. 11. 15./ 2022. 12. 2.
2) 물품의 명칭: 원피스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2022. 2. 14. 온라인 쇼핑몰 ‘D(D)‘ (https://D.com/product/%EB%AC%B4%EB%A3%8C%
EB%B0%B0%EC%86%A1-%EB%A0%89%EC%8B%9C-%EC%85%94%EC%B8%A0-%ED%8D%
BC%ED%94%84-%EB%B0%B0%EC%83%89-%EB%AF%B8%EB%8B%88-%EC%9B%90%ED%9
4%BC%EC%8A%A4/6456/)에 게재된 ‘원피스’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구체적인 형상은 [별
지 2]의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2020. 8. 19. 온라인 쇼핑몰 ‘E’ (https://E.com/product/%EB%8B%
A4%EB%82%98-%ED%8D%BC%ED%94%84-%EB%B8%94%EB%9D%BC%EC%9A%B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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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A%A4/18451/category/42/display/1/)에 게재된 ‘블라우스’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구체적 형상은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6호증)
2021. 5. 22. 온라인 쇼핑몰 ‘F(F)’ (https://www.F.kr/catalog /products/
105884774?tab=review)에 게재된 ‘블라우스’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구체적인 형상은
[별지 2]의 제3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23. 7.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1)과 동
일ㆍ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거나, 비교대상디자인들을
조합 또는 변형하여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
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
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3당2402호), 특허심판원은 2024. 6. 1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
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비교할 때 모두 흰색 긴팔 셔츠에 검은색 튜브
탑(tube top)2) 치마가 결합되어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형상으로서 미감의 지배적 특징에
차이가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설령 볼륨 있는 소매산과 주름의 형태, 소매 끝단 등 세부적인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어
1) 이 사건 소송의 선행디자인들과는 다르다.
2) 원통형으로 윗부분이 몸에 딱 달라붙고 어깨가 드러나는 여성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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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사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또는 3
을 차용·조합함으로써 쉽게 변형할 수 있는 흔한 표현방법 및 창작수법에 불과하므로 디자
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
로 되어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
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
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
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
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
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
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
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
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동일·유사 여부
가)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모두 원피스로서, 모두 동일한 물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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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 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 각 부분별 형상 및
모양을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부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① 네크라인
(정면/후면)
② 튜브탑 가
슴 상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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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1)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① 모두 흰색 긴팔 셔츠(블라우스3))와 튜
브탑(tube top) 치마가 가슴 윗부분에서 결합된 형태인 점, ② 잘록한 허리선이 강조된
실루엣인 점, ③ 흰색 긴팔 셔츠 네크라인(neck line)에 칼라(collar)가 열린 형상으로 구성
된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네크라인 부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셔츠 칼라(collar)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칼라 앞부분은 튜브탑 치마와 연결되는 부분까지 단추 없이 열린 형태에서 결합되어 있으
며, 칼라 뒷부분은 후면 중앙 지퍼 라인 양쪽으로 갈라진 형태이다.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위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셔츠 칼라의 폭이 넓고, 칼라 앞부분은 가슴 상단에서 단추 하나
를 여밀 수 있도록 내려온 다음 튜브탑 치마와 연결되어 있으며, 칼라 뒷부분은 후면에 지
퍼라인이나 갈라짐 없이 이어진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 설명]에서는 위 상의를 ‘블라우스’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셔츠와 블라우스 모두 칼
라가 있는 여성 상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하므로 ‘셔츠’라고 표현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③ 소매
(소매산/소매
단)
소매단 →
소매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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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 부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셔츠와 튜브탑 치마가 연결되
는 부분이 가슴 중앙에서 비교적 얕고 완만한 골을 형성하였다가 좌우 겨드랑이 부분까지
일자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을 나타낸다. 반면, 선행디자인 1은 ‘ ’과 같은 형태를 형
성하면서 가슴 중앙에서 깊이 파인 골을 형성하고 좌우로 비교적 가파른 곡선으로 상향되
었다가 좌우 양 끝단에서 다시 가파른 곡선으로 하향하는 원호 형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소매 부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소매산 부분의 가운데 부분이 접히면서 외측으
로 돌출되는 돌출부를 형성하고 돌출부에서 손목 부분까지 안쪽으로 주름선을 형성하면서
내려온 다음 소매단에서 주름선이 ‘ Y ’자 모양으로 모여 재봉 마감되고, 소매단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 단추 하나로 여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소매산
부분에 여러 개의 주름선이 형성되어 어깨선 외측으로 소매가 전체적으로 부피감이 있게 ‘
) ’ 형상의 외측선을 형성한 다음 여러 주름선이 모여 재봉 마감이 되고, 소매단의 길이도
상대적으로 길어 단추 세 개로 여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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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
행디자인 1은 앞서 본 공통점들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보는 사람
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상 물품인 여성 원피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이전부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고, 유행의 변화나 주
요구조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네크라인,
소매, 허리선, 주름)와 부가적 장식 요소(단추, 레이스, 리본, 지퍼, 트임, 러플 등), 패
턴의 차이, 실루엣, 핏 등에서 다소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창작되어 왔으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
(2) 아래표의 공지디자인들의 형상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수요자들의 입장
4)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선행디자인 1 내지 3이다(갑 제3호증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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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공통점은 ① 내지 ③은 이 사건 등록디자
인 출원 이전부터 여성 원피스에서 흔하게 사용된 형상이다.
이러한 대상 물품의 성질과 사용형태, 수요 계층의 트렌드에 대한 민감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네크라인의 구체적 형상,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의 구체적 형상, 소매산
과 소매의 볼륨과 소매하단의 마감 형태 등과 같은 차이점 ㉮ 내지 ㉰ 부분은, 원피스
및 투피스를 구매하는 일반 수요자들이 원피스와 투피스를 관찰할 때뿐만 아니라 착용
할 때에도 수시로 관찰하게 되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위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앞에서 본 차이점 ㉮ 내지 ㉰로 인하여 선행디자인 1
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차별적인 미감을 형성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
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해당 여부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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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인(SHEIN)게재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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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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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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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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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
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
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
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
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
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
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
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
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2) 선행디자인 1과 2 또는 3의 결합으로 용이 창작이 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에는 차이점 ㉮ 내지 ㉰가 있으므로 통상
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또는 3을 변경·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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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선행디자인 1의 소매부분을 선행디자인 2 또는 3의 소매 부분으로 변경·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사이의 차이점 ㉰를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검토
(1) 차이점 ㉰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3은 모두 소매산 부분에 돌출부를 형성하
고, 선행다지인 2의 소매단에서 주름이 한 점으로 모여 봉제 마감되어 있다(선행디자
인 3의 경우, 소매단에 리본 모양의 러플장식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은 소매 돌출부가 형성되고 소매단까지 소매의 외측선이 반듯하게 형성되어 돌출부
부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상의
전체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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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의 주름도 외측 길이 방향으로 반듯하게 겹쳐지고 정면에서 바라볼 때 외측선 바
깥으로 안쪽 주름의 비교적 덜 노출되는 반면, 선행디자인 2, 3은 소매 돌출부가 형성
되어 돌출부 안쪽에서 형성되는 주름의 중앙 부분이 ‘ ) ’형태로 볼록하게 형성되고 주
름선이 휘어지는 모양이 외측선 밖에 노출된다(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착용 시 정면에
서 바라볼 때 돌출부 안쪽에 형성된 주름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구조가 되는데, 위
와 같은 실루엣의 차이는 옷을 착장할 때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선행디자인 1의 소매를 선행디자인 2, 3의 소매로 변경·결합하더
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특유한 심미감을 창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차이는 소매의 길이를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창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주름의 개수, 간격, 주름을 접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창작 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의 차
이점 ㉰ 또한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2) 차이점 ㉮, ㉯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에는 네크라인의 셔츠 칼라 부분에 있
어서 차이점 ㉮가 존재하고,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에 있어서도 차이점 ㉯도 존재하는데,
5) 을 제3호증,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모델 착장 영상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5)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모델
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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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선행디자인 2 또는 3을 변경·결합함으로써 위 차이점 ㉮를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증명이 없고, 선행디자인 2, 3에는 튜브탑 가슴 상단 라
인과 같은 구조는 없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또는 3을 결합하더라도
차이점 ㉮, ㉯를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선행디자인 1의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의 웨이브를 변형하거나 셔츠 칼
라나 단추의 유무 등을 변형하는 것 역시 흔한 창작수법 내지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므
로, 위와 같이 변형된 선행디자인 1에다가 다시 선행디자인 2 또는 3과 같은 셔츠의
소매 부분을 변형·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의 차이점 ㉮
내지 ㉰를 모두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1
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선행디자인 2 또는 3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변형하여 결합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이
라고 보기 어렵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또는 3을 변경·
결합하더라도 차이점 ㉰를 쉽게 창작할 수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선행디자인 2 또는 3을 일부 변경·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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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이지영
판사 임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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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원피스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합성섬유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주로 여성들이 착용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튜브탑 스타일의 원피스(하의 부분)에 시스루 블라우스(상의 부분)를
겹쳐입은 듯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세련되고 도회적인 무드를 살리면서 가슴라인
하트 웨이브로 들뜨지 않는 피팅감을 제공하는 것이며 상기 원피스(가슴 부분)가 프
린세스 라인(princess line)을 이룸으로써 코르셋을 착용하지 않아도 몸매를 보정할
수 있는 것임.
4.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나타낸 도면 대용 사진임.
5.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나타낸 도면 대용 사진임.
6.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나타낸 도면 대용 사진임.
7. 도면 1.4은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나타낸 도면 대용 사진임.
8. 도면 1.5은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나타낸 도면 대용 사진임.
9.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나타낸 도면 대용 사진임.
10. 도면 1.5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나타낸 도면 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원피스”의 형상,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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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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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도면 1 도면 2
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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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디자인 2
도면 1 도면 2
3. 선행디자인 3
도면 1 도면 2
끝.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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