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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11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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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11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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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11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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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구합651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다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2024. 3. 7.

    2024. 3.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2. 3. 원고에게 과징금 3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음식점 한식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9. 26. 설립된 회사로,

    천시 B에서 ‘A’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 피고는 2019. 11. 16. 원고가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C마트에서 구입한 미국산

    갈비를한우 생갈비’, ‘한우 마늘양념갈비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적발품목: 소고기,

    매입가격 42,069,900, 판매금액 126,209,700, 이하1 위반행위이라 한다)

    적발하였다.

    .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0. 8. 14. 1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범죄사실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D(위반행위 당시의 원고 대표

    이사로 2021. 3. 22. 사임하였다) 징역 8(집행유예 3) 벌금 1,000 원에,

    고를 벌금 1,000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

    생략)).

    2) 검사가 1 판결 D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1. 피고인 D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주식회사 A(원고)에서,

    실은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C마트에서 미국산 소갈비 40,009kg 구입하고,

    3,488kg( 8,249인분, 시가 404,201,000)한우 생갈비’, ‘한우 마늘양념갈비 판매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원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D 1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 3 -

    2021. 2. 5. 1 판결 D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D 징역 1(집행유예 2)

    벌금 2,000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이하

    고와 D 대한 형사판결을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 피고는 2021. 7. 7. 원고의 직원인 E한돈 수제갈비제품을 준비하면서 칠레

    목살을 일부 혼합하였음에도 한돈 수제갈비의 원산지를갈비: 국내산, 목살:

    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적발품목: 칠레산 목살, 매입가격 231,000, 판매금액

    693,0001), 이하2 위반행위이라 한다) 적발하였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E 벌금 300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령하였고,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생략),

    이하관련 약식명령이라 한다).

    . 피고는 2023. 2. 3. 원고가 2년간 2 이상(1 위반행위 2 위반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6 22)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2. 24. 대통령령 33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5
    2 1, [별표 12] 1 . 2) ‘1)에서 판매금액 산출방법에 관하여 정하면서 2)에서 1) 따른 산출이 곤란할 경우
    산지를 거짓표시한 해당 농수산물의 매입가격에 3배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2 위반행위에 관한 판매금
    액은, 한돈 수제갈비에 칠레산 목살이 10% 정도 혼합된 것으로 추정하여 아래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기재된 1,928인분에 사용
    돼지고기 424kg 42kg 칠레산 목살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칠레산 목살을 kg 5,500원에 구입하였다는 E 진술에
    기초하여 693,000(= 42kg × 5,500 × 3)으로 계산된 것이다.

    2) 사건 처분서( 2호증)에는원산지표시법 6조를 2 이내에 2 이상 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 원산지표시법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

    이를 혼동하게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원고)에서 육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1. 5. 10.경부터

    2021. 7. 7.경까지한돈 수제갈비제품을 준비하면서 칠레산 목살을 일부 혼합하였음에도

    한돈 수제갈비의 원산지를갈비: 국내산, 목살: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업소를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 1,928인분 합계 3,437 9,000 상당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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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6조의2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 300,000,000원을

    부과(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3, 7호증,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1 위반행위로 적발되고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경각심을 갖고

    원고의 직원들에게 정확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육류를 절단, 손질하는 등의 가공업무를 총괄하던 원고의 직원 E

    독단적으로 한돈수제갈비 제품에 칠레산 목살을 혼합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은

    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E 역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이와 같이 답변하였으므로

    고는 2 위반행위에 관한 고의ㆍ과실이 없고, 이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원산지표시법 6 23) 2

    이내에 2 이상 위반하였다고 없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는다(원고는 1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다투지 않고, 2 위반행위에 관하

    다투면서 조항의 ‘2 이상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6 1항과 2 어느 규정을 2년간 2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1 위반행
    위와 관련하여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3호증) 기재된 적용법조가 원산지표시법 6 2 2호이고, 2 위반행
    위와 관련하여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7호증) 기재된 적용법조가 원산지표시법 6 2 1호인 , 위반행위에
    판매금액 산출내역 안내서( 1호증의 1, 2) 기재된 판매금액 산출식이 원산지표시법 6 2항에 관한 판매금액
    산출식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2 1, [별표 12] 1 .목의 내용인 , 피고가
    사건 소송에서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원고가 원산지표시법 6 2항을 2 이내에 2 이상 위반하였다 것이라
    특정한 (답변서 4) 등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산지표시법 6 2항을 2 이내에 2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소장에서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원산지표시법 6 1항을 2 이내에 2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임을 전제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것과 같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산지표시법 6 2항을 2 이내에 2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산지표시법 6 1항과 2항은 주체를누구든지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다르게 규정하면서도 호의 내용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처분사유가 원산지표시법
    6 2항이라 하더라도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 5 -

    .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과 과징금이 지나치게 고액

    등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제재조치에 있어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아니하

    ,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500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증거,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원고에게 2 위반행위에

    관한 과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법리와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실이

    법령상 책임자인 원고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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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 해태를 탓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 2 위반행위는 원고의 육류 가공업무를 총괄하는 원고의 직원 E 한돈

    수제갈비 제품에 칠레산 목살을 혼합하였음에도 한돈 수제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이로 인하여 매출이 높아지는 경우 이익은 원고에게

    속된다. 한편 원고는 ‘A’ 운영자이자 원산지표시법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

    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로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법령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D 1 위반행위의 적발에 따른 관련 형사판

    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 D 2010년에도 미국산 돈육을 국내산 오삼불고

    기로 판매하였다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 원고 대표이사의 지위 전력, 2 위반행위와

    관련된 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었고 양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소한의 주의확인 의무라도 이행하였다면 2 위반행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E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신의 결정으로 한돈수제갈비에 칠레산 목살을 혼합하였다 진술하였다. 그러나 E

    원고의 직원에 불과하여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익이 직접적으로 귀속될 위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위험을 감수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없는 , 원고와의 관계상 E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가능성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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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고려하면, E 진술을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가 2020. 5.경부터 직원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면서 원산지 작업

    표시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위생교

    육일지( 4호증)만으로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없고, 증거에 의하더라

    모든 직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E 경우

    2020. 9. 중순경부터 2021. 4.경까지 오랜 기간 교육에 참석하지 않다가 2020. 5.경부

    터는 일주일에 번씩 교육에 참석하였을 뿐인데,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교육이

    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시한 위생교육

    2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처럼 원고는 자신의 직원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서 법리에 따라

    법령상 책임자로서 과징금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다.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부는 처분사유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경우 제재적

    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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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이라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처분기준이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섣불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이라고 판단해서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실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소비

    자의 알권리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건과 같은 위반행위를 엄격히

    지하고 이를 규제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

    ) 이에 원산지표시법은 6 2항에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1),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진열하는 행위(2) 등을 금지하는 한편, 6조의2 1항에서 6 2항을 2

    이내에 2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금액 합산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임을 받은 원산지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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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령 5조의2 1, [별표 12] 합산한 위반금액이 6,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상한액을 3 원으로 규정하고

    . 원고의 1, 2 위반금액의 합산액인 126,902,700(= 1 위반행위

    126,209,700 + 2 위반행위 693,000) 4배는 5 원을 상회하고, 이에 피고는

    상한액인 3 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는바, 과징금 액수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재처분 기준이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없다.

    ) 앞서 것과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D 2010년에도 미국산 돈육을

    내산 오삼불고기로 판매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9. 11.

    16. 1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7. 7.

    2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위반금액의 액수 등이 적지 않고

    방법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반면 원고가 운영하는 ‘A’ 연매출 50

    원에 이르는 대형 음식점인 등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아도 사건 과징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징금을 감경해야

    당한 이유를 찾아볼 없다.

    ) 사건 처분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재량권을 일탈ㆍ남

    용한 것이라고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10 -

    .

    재판장 판사 김태환

    판사 박은지

    판사 성지원

    - 11 -

    별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목적)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3 6 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

    .

    6(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

    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6조의2(과징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

    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말한다. 이하 같다) 6 1 또는 2항을 2 이내에 2 이상 위반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있다. 경우

    - 12 -

    6 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6 1 또는 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매금액으로서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

    금액은 6 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위반행

    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4(벌칙)

    6 1 또는 2항을 위반한 자는 7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이를 병과(倂科) 있다.

    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5 이내에 다시 6 1 또는 2

    위반한 자는 1 이상 10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있다.

    1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무에 관하여 14 또는 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2. 24. 대통령령 33261호로

    정되기 전의 )

    5조의2(과징금의 부과 징수)

    6조의2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13 -

    말한다. 이하 같다) 6조의2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

    ,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한다.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행정기본법」 29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

    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5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

    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

    정기본법」 29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6조의2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

    정기본법」 29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6조의2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 이내로 한다.

    1항부터 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2]

    과징금의 부과기준(5조의2 1 관련)

    1. 일반기준

    .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간 2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2년간 2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고, 3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기준

    - 14 -

    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한다.

    . 6조의22항에 따라 6 1 위반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없는

    경우에는 인근 2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

    산정할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곱한 금액으로 한다.

    . 6조의2 2항에 따라 6 2 위반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1) 2) 따라 산출한다.

    1) [음식 판매가격 × (음식에 사용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해당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원가 / 음식에 사용된 원료 원가)] × 해당 음식의 판매인분

    2) 1) 따른 판매금액 산출이 곤란할 경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해당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음식에 사용되어 판매한 것에 한정한다) 매입가격에 3배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반입 농수산

    물과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 위반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

    2. 세부 산출기준

    .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반입농수산물등의 경우에는 위반 수입농수산물등

    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억원 적은 금액

    . 가목을 제외한 농수산물 가공품(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반입농수산

    물등을 포함한다)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1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5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7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5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3.0

    6,000만원 초과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

    - 15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5조의2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5조의2 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1

    식에 따른다.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3(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목의 것을 말한다.

    .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이하이라 한다) 3 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

    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

    정원의 조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

    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5(농수산물의 범위)

    3 6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란 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

    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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