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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3769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9. 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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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3769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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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3769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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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53769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2022가단5305697 판결

    2024. 6. 13.

    2024. 7. 11.

    1. 1심판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49,139 이에 대하여 2022. 11. 23.부터 2024. 7. 11.까지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8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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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429,596 이에 대하여 2022. 8. 31.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 7. 5.

    립된 회사이다. 설립 당시 ‘C 주식회사라는 상호였으나 2017. 3. 22. 현재의 상호로

    경되어 2017. 3. 23. 등기되었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2021. 7. 13. 원고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의 신주 300,000주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피고에서

    D 변경되었다.

    2) 피고는 원고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하다가 2022. 7. 5.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한 자이다.

    . 영업양도 퇴직금 이관합의

    1) 피고는 원고 설립 전인 2010. 4. 12.부터 원고와 같은 장소에 본점 소재지를

    아이티 컨설팅, 소프트웨어 수입 판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E

    , 물적 자원은 2020. 12. 동일성을 유지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원고로

    승계(영업양도)되었다(이하 사건 영업양도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E 대표이사이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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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 영업양도 과정에서 원고는 2020. 12. 27. E 사이에 E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고용기간의 통산을 포함하는퇴직급여(충당금) 이관 합의서 작성하였다

    (이하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1) 원고의임원 퇴직금 규정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목적]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E 직원 고용을 이전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이관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합의함에 있다.

    2[차입내용]
    1. 원고가 E로부터 2021 12 27 직원 고용승계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하며,

    원고는 E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 고용승계, 계속 근무케 함은 물론
    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는 E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다.

    2. 고용승계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칠천사백칠십삼만오천이백이십원정
    (\74,735,220
    )이며, 고용승계일 원고가 이관 받기로 한다.

    3[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의 산정은 [월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재임연수×지급율] 한다.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사장 3배수
    4[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 기간을 합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때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
    한다.

    재임연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6
    이상 1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
    미만의 경우에는 월할 단위로 적용한다. 경우 1 미만은 1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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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2022. 7. 25. E 재임연수를 포함하여월기본급 15,833,333, ②

    근속기간 2010. 4. 12.부터 2022. 7. 31.까지, ③ 근속기간 9년은 3배수, 3.33년은 2

    배수를 각각 적용하여 자신의 퇴직금을 533,055,544(세전)으로 산정하고, 원천징수

    383,406,264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지출결의서에 직접 결재한 다음 2022. 7. 29.

    원고 회사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3 내지 5, 11 내지 12, 15, 16, 18, 1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심판결 3 7행의 ‘E 주식회사

    ‘E’ 고쳐 쓰는 외에는 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420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판단

    1) E 재직기간 합산의 당부

    )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33173 판결 참조). 그러나

    3.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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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의 체결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근로자와 달리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

    결의 특별한 절차를 거쳐 선임(상법 382 1, 389 1)되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이하이사 이라 한다)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 선임 절차 없이도

    양도인의 이사 등이 양수인의 이사 등으로 된다거나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수는 없다. 또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388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바, 이사 등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 영업양도 당시 작성된 사건 합의서는 문언에

    적시된 바와 같이 E직원또는종업원 고용승계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일뿐,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적용된다고 없고, 합의서에 첨부된 승계 대상 퇴직금

    내역에도 피고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 ② 달리 원고와 E 사이에 대표

    이사의 지위 승계 또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E 근속년수를 통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 ③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서도 연임의 경우 재임기간 통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등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

    ,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금 E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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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2) 배수(지급율) 적용의 당부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에는 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심판결 5 15 ~ 7 20)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심판결 6 5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피고는 자신의 퇴직금을 산정할 임의로 2020 이후 기간에 대해서

    2배수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는데, 이는 2020. 1. 1.부터 시행된 개정 세법

    영향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법원에서 개정 세법 규정은 정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상의 지급율을 무효화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재직기간 전체에 관해 3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개정 세법이란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16834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 22 3 단서에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규정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정할 3배수가 아닌 2배수를 곱하여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식회사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지급율 2배수를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앞서 바와 같이 원고 정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표이사 지급율이 3배수로 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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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함에 있어 지급율을 3배수로 적용하여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

    정의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정당한 퇴직금 액수

    앞서 바를 종합할 , 피고의 정당한 퇴직금은 피고의 월평균 임금

    (15,833,333) 피고가 원고에 재직한 2013. 7. 5.부터 2022. 7. 31.까지의 기간에

    당하는 재임연수(9.08) 곱하고 거기에 다시 3배수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음,

    개정된 소득세법 22 3항에 따른 한도금액까지는 퇴직소득에 관한 소득세

    민세를, 한도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

    수한 금액이 된다.1)

    4) 소결

    1) 원천징수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수하여야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순간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8780 판결 참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68294 판결 참조). 원천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
    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45246 판결
    ). 원고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한 퇴직금에 관해 원천징수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바 부당이득에 해당하
    부분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님에도 원고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고가 국가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있고, 환급청구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아 부당이득에서 세액
    원천징수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계산식에 의하면 431,299,991(= 피고의 월평균 임금 15,833,333 × 재임연수 9.08 × 3배수) 되어야 하나, 기재
    금액은 월평균 임금 재임연수를 산정할 소수점 이하 숫자들을 버리지 않고 계산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액이 158,333원으로 전체 액수에 비해 미미하며 계산에 관하여 원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기재 금액을 그대
    인정한다.

    구분 산정 퇴직금()
    퇴직소득

    한도금액()
    한도초과분

    근로소득 해당금액()
    합계()

    퇴직금(세전) 431,458,3242) 336,036,663 95,421,661 431,458,324
    소득세 51,058,055 33,397,581 84,455,636
    주민세 5,105,805 3,339,758 8,445,563

    퇴직금(세후) 279,872,803 58,684,322 338,55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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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퇴직금 383,406,264원에서 피고가 정당하게 지급

    받아야 퇴직금 338,557,125원을 공제한 나머지 44,849,139(= 383,406,264

    338,557,125)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을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24187, 24194 판결 참조),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8. 12.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퇴직금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실제로 도달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주소로 사건 소송서

    일부가 송달되었으나 모두 송달불능되기도 하였다), 달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 2022. 8. 31.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849,139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날인 2022. 11.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심판결 6 14행의증인 F”1심증인 F”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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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부분을 취소하고 돈의 지급을 명하며, 1심판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박정제

    판사 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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