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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나21292 - 손해배상(건)
    법률사례 - 민사 2024. 9. 2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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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고등법원 2022나21292 - 손해배상(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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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고등법원 2022나21292 - 손해배상(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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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1292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피고, 피항소인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오민영, 이형찬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2. 17. 선고 2020가합11620 판결

    2024. 5. 23.

    2024. 6. 27.

    1.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51,460,824 105,374,122원에 대하여는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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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46,086,702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2024. 6. 27.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9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1 .항은 가집행할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2,173,545 878,117,689원에 대하여는 2019. 1. 1.

    , 384,055,856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1심판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1,760,741 307,341,191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134,419,55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1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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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법원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1심판결 3 5행의 “2,602,719마리

    2,200,000마리, 3 6행의 “128,270마리 160,000마리, 3 14행의

    대부분의 점농어가 폐사하고 14,313마리가 잔존하였다.”대부분의 점농어가 폐사하

    였다.”, 3 15, 16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가지번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인 C 감정 결과증거보

    전절차 1 감정인 C(이하감정인이라고만 한다) 감정결과, 1 법원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이하 감정결과와 사실조회 회신결과

    1호증의 기재를 포괄하여 사건 감정결과 한다) 고치는 외에는 1

    심판결 이유 1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시킨 소음 진동으로 인해 사건 양어장

    입식한 은어와 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되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

    위로 인하여 원고는 1,262,173,545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해 금액

    일부에 해당하는 631,086,7721) 지급을 구한다.

    . 피고의 주장

    1) 사건 감정결과는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이 수인한도를

    1) 1 인정금액 189,326,031 + 항소금액 441,7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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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사건 양어장에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결론내리고 있으나, ① 수중소음의 측정

    가능함에도 감정인은 수중소음을 측정하지 않았고, 자의적으로 스티로폼 위에서

    음을 측정하였으며, 피고 측에 통지하지도 아니한 소음을 측정하는 적정하지

    방식으로 감정을 진행하였고, ② 감정인은 양식어류 어업피해 인정기준을 임의로

    하향하여 기준을 세우고 자의적인 환산식을 적용하여 수중소음을 산출해 내는 측정

    결과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오류를 범하였으며, ③ EQHS기술연구

    (이하 ‘EQHS’라고만 한다) 측정결과에 의하면 사건 감정결과와 달리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 사건

    양어장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진동이 도달하였다는 사건 감정결과는 믿기

    어렵다.

    2) 그리고 사건 공사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것으

    공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적용되어야 것인데, 원고는 사건 공사가

    시된 이후인 2018. 3. 20.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피고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3) 또한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① 사건 공사의 성격을 고려할 토지보

    상법 시행규칙 63,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폐사로 인한 손해액은 치어 구입비용과 치어 폐사까지의 관리비용 등으로 한정

    되어야 하며, ③ 원고는 사건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점농어를 입식하였으므로 점농

    폐사로 인한 손해는 사건 공사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특별손해에 불과하여 손해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④ 원고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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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원고의 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건 감정결과

    손해액 산정 부분은 치어의 , 부화율, 자연폐사율이나 양어장의 환경 손해액 산정

    필요한 요인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한 등의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3.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환경정책기본법 44 1항은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목으로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경훼손의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환경정책기

    본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환경

    정책기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50338 판결 참조).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44 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

    .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있다. 반면에 기술적·

    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

    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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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있다. 그러나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

    도달한 사실,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292026, 292033, 292040 판결

    ).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저한 잘못이 없는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참조).

    2)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음·진동이 발생하였고,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사건 양어장에서 어류들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EQHS 측정결과

    실측결과 등을 기초로 사건 양어장에 도달한 소음과 진동이 절대값·변동값 측면에

    어업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 통지여부 등에 따라

    일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확인되기는 하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사건 양어장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있다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있다.

    3) 앞서 법리와 같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이를 존중하여야 것인 ,2) 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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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 잘못이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 다음과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정인의 감정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감정과

    정에서 현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감정결과와 같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사건 양어장에 있던 어류들이 폐사

    하거나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있다.

    ) 소음·진동 측정방법 등의 적정성

    감정인은, ① 사건 공사가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건 양어장의 배경소

    ·진동을 측정하여 값을 변동값 분석의 기준점으로 적용하고, ② 사건 공사

    토사부 오거 천공작업, 암반부 개량 T4 천공작업, 시트파일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소음·진동원으로 특정한 피고가 CAD상에서 측정·제공한 이격거리와

    EQHS 작성한 보고서의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이격거리를 확정하고, ③ 전남개발

    공사와 피고에게 통지 5 측정, 통지하지 않고 4 측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소음·

    진동을 측정한 그를 기초로 감정에 나아갔는데, 다음과 같이 감정인이 정한 소음·

    동을 측정하는 방법 분석의 기준점 설정에 현저한 오류가 있다거나 방법이 현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건 공사현장과 사건 양어장은 50 내지 160m 떨어져 있어

    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공기와 땅을 통해서 사건 양어장에 전달될

    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양어장의 지상에서 소음과 진동 수치를 측정한 다음 환산식을

    2) 1호증 감정보고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카기10064 증거보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의 보고서이므로
    또한 법원이 행한 감정과 동일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 따라서 1호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한
    감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되, 2 피해와 관련해서는 1 감정절차에 따라 제출된 2020. 3. 31. 감정서 기재 내용을 기준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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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수중소음을 산출하더라도 환산식 자체에 오류가 없다면 감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감정인은 수중소음을 측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① 감정

    인이 감정에 착수하였을 때는 이미 피고 측에서 3회에 걸쳐 소음·진동 수중소음을

    측정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수중소음을 측정할 필요가 없이 존재하는 자료를 보정하

    방법으로 감정절차를 진행할 있었고, ② 수중소음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어류들

    폐사한 이후에 공법이 변경된 작업을 대상으로 측정한 수중소음은 의미가 없을

    으로 보이며, ③ 수중소음을 측정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있어 환산식 등을

    이용하여 수중소음을 산정해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중소음을 측정하지 아니하

    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감정인의 설명에 의하면 감정인이 수중소음을

    정하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수중소음을 측정하지 않은 것만

    으로 감정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감정인은감정이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수중소음 측정의 실익이 없음을 피고 측에 설명하였고, 피고 또한 수중

    소음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취지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2) 그리고 감정인이 정한 측정 횟수나 측정 일자 방법, 이격거리의 산정

    세부적인 감정방법과 관련해서는 감정인이 자신의 전문적인 식견에 따라 적절한

    법을 선택할 있는 것으로서 방법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

    니한 이상 감정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것인데, 피고가 구체적인 감정방법과 관련하

    지적하는 내용들은 막연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감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감정인은 소음·진동

    측정방법 설정과 관련하여자갈의 경우에는 진동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등을 고려할 자갈이 있는 곳을 진동 측정의 장소로 삼기는 어렵고,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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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치어를 사육하는 사육지는 스티로폼과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티로폼

    진동 측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지일에는 작업강도가 낮아진다는 원고

    의견에 따라 미통지일을 선정하여 측정하였고, 미통지일 당일에도 통지일과 마찬가

    지로 시트파일 타입작업이 계속되었다’, ‘이격거리와 관련해서는 60~80m 기준으로

    측정하였는데, 치어의 폐사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이격거리, 공법 강도의 일관성

    등이 관건이지만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엄격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으로 보여 위와 같은 기준을 정하였다 등으로 감정방법 설정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

    으로 밝히고 있고 설명에서 어떠한 오류를 찾아보기 어려운 , 측정방법 선정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있다.

    (3) 한편 EQHS 시행한 소음·진동 측정결과와 사건 감정결과상 측정결과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인정되나, EQHS 의해 이루어진 측정은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설령 절차가 원고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측정결과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 감정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를 이유로 사건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 감정인 또한 EQHS 의해 이루어진 측정 등과 관련하여, ’배경소음

    측정 횟수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특히 2 측정에서는 이격거리가 비슷함에도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3 측정에서는 배경소음은 사건 양어장 내부에서 측정하였

    으나 공사소음은 외부에서 측정하였고, 수중소음도 어류를 사육하지 않는 환경에서

    정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진동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격거리 50m에서 측정된 소음·진동이 이격거

    160.67m에서 측정된 소음·진동보다 약간만 낮고 지상에서의 소음·진동 측정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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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소음의 측정결과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 이를 믿기 어렵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위와 같은 감정인의 의견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근거가 없다.

    ) 수인한도 초과여부 판단과정의 적정성

    감정인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의 허용기준,

    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얻은 결과를 기초로 설정한 소음·진동 허용기준을 참고하고,

    ·진동에 취약한 ·치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건에 적용할 소음·진동의 허용기준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설정이 타당한지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정인이

    설정한 기준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되고, 거기에 피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현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감정인은 소음·진동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연구결과, 환경분

    쟁위원회 조정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음·진동이 어류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면역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호르몬 분비에도 악영향을 끼쳐 사망률을 증가시킬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연구결과 등을 기초로 은어와 점농어의 생물학적 특성, ·치어에

    게는 소음·진동이 악영향을 미칠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어와

    점농어에 피해를 가할 있는 소음·진동 기준을 설정하였던 기준설정 과정에서

    려된 사항들에 비추어 기준설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의 주장

    같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감정에 현저한 오류가 있다고 수는 없다.

    (2) 그리고 감정인은 지상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여 얻어진 수치에 환산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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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하여 수중소음과 진동으로 전환하였는데, 감정인은 환산식에 관하여전남대학교

    산과학연구소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2009 2018년에 제출한 환산식

    검토한 적정한 환산식을 선택하였고 감정인이 적용한 환산식은 전남대학교 수산

    과학연구소의 환산식과 차이가 없다 의견을 밝히고 있는 , 지상소음을 수중소

    음으로 환산하는 식을 선택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오류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 또한 환삭식에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지 못하다.

    (3) 밖에 감정인이 선택한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보인다.

    4)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입은 피해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는 적법한 공권

    력의 행사로 재산상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인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

    동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다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

    )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건 양어장에서 은어와 점농어 등을 양식하여 성어로 판매하는 영업을 해온 사실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은어와 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되어 양식한 성어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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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공사기간 동안 사건 양어장 내의 어류에 발생한 폐사 내지 성장지연 피해

    공사현장의 소음·진동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원고가 양식한 어류가 판매가

    정되어 있었던 것인 이상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수익 또한 고려되어야 것인 ,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은 폐사한

    어류에 관한 피해액은 어류 자체의 상실로 인한 피해액에서 절약경비를 공제하는 방식

    으로,3) 성장지연이 발생한 어류에 관한 피해액은 성어로 성장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들어갈 비용으로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 이에 관하여 피고는 점농어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건 양어장에서 어류를 양식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이상 계속적, 반복적인 치어의 반입 양식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모든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오히려 경우 원고에게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기도 어려워 보인다) 점농어 폐사로 인한

    손해 또한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발생을 인식하였음에도 다시

    어를 입식하였다는 사정 등은 뒤에서 보는 책임 제한에 있어 고려되어야 사항에

    당할 뿐이다.

    2)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

    3) 폐사 어업피해액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원고는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바탕으로어류를 정상적으로
    성장시켜 판매하여 얻을 있는 이익 아닌어류 자체의 상실로 인한 피해’(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용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참고) 정리하였다(원고의 2023. 10. 30. 준비서면 법원 6 변론조서).

    - 13 -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있다(민사소송법 202조의2). 이때 참조할 있는 사정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이 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

    6951, 6968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301336 판결 참조).

    )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합계

    1,262,173,545(= 1 피해로 인한 손해액 878,117,689 + 2 피해로 인한 손해액

    384,055,856)으로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사건 공사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실과 거시한 증거, 1 법원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① 원고가 입은

    해액을 특정하려면 우선적으로 원고가 입식한 치어의 수와 잔존한 치어의 성장

    지연이 발생한 치어의 수가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질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 ② 치어의 폐사와 성장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극히 다양하고 환경에 따라 폐사율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 위와 같은 요인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이 치어의 폐사 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 ③ 성장지연 정도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도의 성장지연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성장지

    정도에 따라 객관적인 추가 사육일수를 정확히 산정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는 , ④ 감정인조차도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조사·분석을 하여

    정을 하였으나 자연폐사량으로 인한 오차가 있을 있고, 판매단가 또한 평균가로서

    - 14 -

    오류가 있을 있으며, 판매가액 추정, 추가어업경비 산출에 있어서도 오차가 있을

    있다 취지로 다양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등에

    비추어 ,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실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있다.

    ) 이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

    증거, 6, 8 내지 26호증, 을나 4, 11 내지 15호증의 기재, 1 법원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사정을 종합하여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은

    정인이 산출한 금액의 30% 378,652,062[= 1 피해 263,435,306(= 878,117,689

    × 30%) + 2 피해 115,216,756(= 384,055,856 × 30%),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인정할 있다.

    (1) 감정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에 따라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

    요인들의 수치를 추정하여 손해액을 산출해 내었던 , 감정인이 산출한 금액을 그대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감정인이 산출해낸 금액은

    최종적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 내지 기준이 있다. 다만 감정

    인은 어종별 폐사량을어종별 종묘(종자) 생산량어종별 재고량 조사결과, 어종별

    성장지연량을어종별 재고량어종별 재고량 개체 재고량으로, 어종별 최종

    피해량을어종별 폐사량 × (1 – 어종별 자연폐사율) × (1 – Loss4))‘ 산출하면서

    토지보상법, 수산업법 관련법령을 기초로 문헌, 설문조사 등을 참조하여 산출식에

    4) 생산된 종묘를 판매·운송하거나 양어장에 순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사를 보전하기 위해 계약된 판매량보다 일정비율로
    종묘량을 덤으로 주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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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될 개별 요인들의 수치를 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산정방법에 의할 경우 감정인

    추정한 요인들에 관하여 감정인이 추정한 수치와 실제 수치 사이에 다소의 차이만

    발생하여도 최종 결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손해액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과다한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아니한 등을 고려할 각각의 요인들은 인정될 있는 최소한의 수치로

    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것인 , 사건 공사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 요인의 수치를 조정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이에 따라 손해액 산출에 적용될 개별요인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고가 입식한 치어의 수는 원고가 구입한 계산서 등을 기초로 파악되었을 명확한

    자가 확인되지 않아 추정치로 산정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현재 보유한 치어의 수도

    육안으로 관찰하여 추정한 것에 불과하며, 크기는 수조별로 10마리 정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한 추정치에 불과한 , 원고가 입식한 치어의 수나 남은 치어의

    이를 기초로 폐사율 등은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한

    치로의 보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3) 또한 감정인은 은어의 자연폐사율을 5% 보았는데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연구소의 보고서에는 은어의 치어 생존율이 23% 관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립

    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보고서에도 은어의 생존율이 30%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은어의 자연폐사율은 감정인의 의견보다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게다가 감정인

    성어로 성장한 이후의 손실을 ’LOSS 산정하였는데, LOSS율에는 재고량

    이후의 자연폐사율, 상품가치 없는 성어의 비율 등이 적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 16 -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4) 그리고 점농어의 폐사율에 관하여 감정인은수정란의 부화율이 98~99%

    이상이고, 부화된 자어가 종묘로 성장할 때까지의 생존율은 양어장의 기술 수질

    따라 차이를 보이나 통상 3~70% 정도이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평균 생존

    율을 40% 적용하였다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3년경 이후에는

    농어를 양식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점농어를 입식하기 전에 점농어 양식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폐사율은 감정인이 추정한 폐사율을 상당부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소속 D 교수는점농

    어의 부화율은 0~100%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점농어 폐사율과 관련

    해서는 원고에게 양식 경험이 없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취지로 감정인이 사건

    공사로 인한 폐사율을 산정한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고, 인천광역

    시가 사육하여 방류한 점농어의 경우에도 26% 가량의 생존율만을 보였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있다.

    (5) 한편 원고는 2015 167,230,000, 2016 131,000,000, 2017

    234,734,000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던 , 현금으로 얻은 수입에 관한 신고 누락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사건 양어장 규모상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이는 ( D 교수 또한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은어와 점농

    어를 사육하여 판매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감정인의 산식에 의할 경우 그와

    같은 기간적인 요소가 미흡하게 고려된다고 보이는 등도 적정한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감정인이 절약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재하는 다소의 오차 내지 오류가 고려되어야 것으로 보인다.

    - 17 -

    (6)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감정인이 산출한 금액의 30%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

    액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치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책임의 제한

    )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

    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35802 판결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어류의 폐사율에 있어서는 생육환경의 조성 양식

    술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데 원고는 사건 공사에도 불구하고 양식 환경을

    조정하지 않은 어류가 폐사하면 다시 입식하기만을 반복하였던 , ② 특히 점농어

    관련해서는 원고의 경험 부족이나 양식 환경이 폐사율과 성장지연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 ③ 원고는 집단 폐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다시 단가

    높은 점농어를 입식하였고 양도 과거 판매실적과 비교할 상당히 많았다고

    이는 등을 종합하여 ,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를 전체 손해액의 40%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51,460,824[= 1 피해액

    105,374,122(= 263,435,306 × 40%) + 2 피해액 46,086,702(= 115,2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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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1 피해액 105,374,122원에 대하여는 1 피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2 피해액 46,086,702원에 대하여는 2 피해가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의영

    판사 김정민

    판사 남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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