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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6184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9. 01:48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6184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pdf0.14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6184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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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6184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8.
주 문
1. 피고가 2024.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4. 4. 11.부터 2024. 5. 10.까지의 출국금
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 **. 중국에 소재한 ‘B 유한회사’(이하 ‘중국 회사’라고 한다)에 입
사한 이후로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생활을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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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22. *. **. 우리나라로 귀국하였다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압수수
색을 받았는데, 그 혐의 내용은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하였고, 동종의 중국 업체로 이직해 부정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다. 위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사건수사’를 출국금지사
유로 하여 2022. 2. 11.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
후 원고에 대해서는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피고의 처분이 연이어 이
루어졌고, 이는 피고가 2024.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4. 4. 11.부터 같은 해 5. 10.
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현 시점의 마지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2022. 2. 11. ‘사건수사’를 사유로 처음 출국금지가 이루어진 이후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수사의 진척도 없이 출국금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원고는 지금까지 중국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 원고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로서 원고는 지금까지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또한 앞
으로도 수사기관의 소환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우리나라로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출석
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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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은 2022. 10. 31. *****경찰청에서 **지방검찰청 **지청으
로 송치되었는데, 이는 기술상 정보를 유출하고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범행에 관한 것
으로 해당 송치서에는 원고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원고가 C에서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이전에 C의 특정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메모하고, 이직
후 C의 또 다른 특정 정보를 파일로 전송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위와 같이 각 특정 정보를 반출 내지 전송받은 사실 자
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특정 정보들은 형벌규정의 객체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위 송치서에 나타나 있다.
2)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원고의 위 진술과 관련하여 해당 특정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즉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
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검찰 특허수사자문관에게 자문을 의뢰하면
서 2023. 3. 7. 위 자문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3) 현재까지 해당 특허수사자문관의 자문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인바, 위
특허수사자문관은 아직까지 원고 형사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지 아니하였
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4) 원고는 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진 뒤로 검찰로부터 피의자로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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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소환을 받은 바가 없고, 위와 같이 자문 회신을 기다리는 것 외에 검찰 등 수
사기관에서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진행 중인 수사활동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인정근거] 을 제1, 2,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에
대한 수사가 현재도 완전히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해당 형사사건의 특성상 영업비
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ㆍ기술적인 검토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
로 보이지만,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
다’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출국금지처분은 피의자나 참
고인이 출국하여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처분은, 같은 조 제1항의 출국금
지처분이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 견주어 훨씬 단기인 1개월 이
내로 출국금지 기간을 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에 터 잡아, 수사의 진척상황 내지 구체적ㆍ개별적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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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1개월 이내의 단위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사유인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
국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금지 사유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유동적이면서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수사의 필요
성’이라고 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기반한 출국
금지처분 사유가 갖추어졌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구체
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피의자나 참고인이 만일 이대로 출국할 경우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야 한다.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에서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
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점이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출국금지에 관하여 필요 최
소한의 기본원칙을 정하면서 제6조의5 제1항에서 위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출국금지 대
상자의 범죄사실(제2호), 연령 및 가족관계(제3호), 해외도피 가능성(제4호)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역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사유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물적 증거는 압수수색에 의해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원고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특정 정보들
을 반출하거나 취득한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가 있어 인적 증
거 역시 어느 정도는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성을
갖추었는지의 법적ㆍ기술적 검토를 요하고 또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부득이 소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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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재까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
원고에 대하여는 2022. 2. 11. 제일 처음 출국금지가 내려지고, 같은 해 10. 31.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2023. 3. 7.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일련의 시점들로
부터 이 사건 처분 시(2024. 3. 26.)까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해당 특
허수사자문관이 원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아직 구체적인 검토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태
로 보이는 점, 적어도 위와 같이 특허수사자문관이 자문 회신을 주기 전까지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원고에 대한 별도의 소환조사는 필요로 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출국 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우
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범죄수사 자체를 위하여 원고의 출국을
금지할 사유 내지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3) 나아가 원고가 출국할 경우 향후 있게 될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우리나라에 생활하고 있는 가족
들과의 유대관계 및 국내의 연고가 비교적 분명해보이고, 출국을 한 뒤에도 우리나라
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명절이나 가족기념일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
이며 수사기관이 향후 원고를 소환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국을 하겠다는 의사를 본
소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바,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아울러 원고에게 최초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진 2022. 2. 11.로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 무려 약 2년 1개월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는바(이로써 최초 출국금지처
분과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은 합쳐서 약 25번 이루어진 셈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누
적된 원고의 불이익 내지 손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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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권의 확보, 증거인멸 방지, 실체진실의 발견 등의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였을 때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규정된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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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
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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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
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
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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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
할 수 있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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