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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650 -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법률사례 - 행정 2024. 6. 8. 05:49반응형[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650 -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pdf0.16MB[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650 -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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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2650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원
피 고 대구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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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B은 대전에서 한 곳, 구미에서 세 곳, 왜관에서
한 곳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거나 장례비용을 현금으
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취지
로 B의 조세탈루 행위를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구미 소재 C병원장례식장 등 B이 운영하
는 장례식장에 관하여 작성된 정산서, 거래명세서 등 자료 1,141매(이하 ‘이 사건 자료’
라고 한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6.부터 2020. 7. 9.까지 B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세 곳(원고가 제
보한 장례식장 중 대전 소재 장례식장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에 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이 소득금액 2,934,794,096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탈루세액 981,981,250원을 추징하였다.
다. 피고는 B이 신고를 누락한 위 소득금액 2,934,794,096원 중 이 사건 자료를 근거
로 적출한 소득금액은 1,968,915,343원, 이에 해당하는 탈루세액은 674,416,084원이라
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126,162,000원[=
1억 원 + (674,416,084원 – 500,000,000원) × 0.15. 1,000원 미만 절사]으로 산정한 뒤,
2021. 12. 8.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126,162,000원(이하 ‘이 사건 포상금’이라고 한
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포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탈세제보포상금
증액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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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3.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원고는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2022.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B이 운영하는 대전 소재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탈세에 관한 자료를 제공
하였는데, 피고는 ‘대전 소재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탈루세액
을 추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하
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자료는 모두 B의 누락 소득금액인 2,934,794,096원을 적출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은 B의 누락 소득금액으로 적출된
2,934,794,096원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72,297,187원[= 1억 원 + (981,981,250원 –
500,000,000원) × 0.15]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자의적으로 이 사건 자료 중
일부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을 증액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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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
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
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
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
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
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
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
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
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대전 소재 장례식장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탈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이 운영한 대전 소재 장례
식장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는 제보를 넘어 ‘조세탈루 사
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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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B이 신고를 누락한 소득금액 중
965,878,753원(= 2,934,794,096원 – 1,968,915,343원) 상당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료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금융계좌
를 확인함으로써 조세탈루 사실을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
라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위 소득금액에 대
한 탈루세액을 제외하여 이 사건 포상금의 액수를 126,162,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자인하는 범위를 넘어 원고가
피고에게 B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
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965,878,753원에 대
하여도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오
판사 전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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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유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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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
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
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
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
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
다.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
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8 -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
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
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
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포상금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조(중요한 자료)- 9 -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
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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