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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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233, 1575(병합), 1968(병합), 2037(병합), 2457(병합) - 사기, 근로기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5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33, 1575(병합), 1968(병합), 2037(병합), 2457(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2023초기152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68****-1), 자영업 검 사 김기윤, 최우혁, 정고운(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국선) 배상 신청인 명○○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명○○에게 편취금 15,42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 - 2 - 고받고, 201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