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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88 - 명예훼손 등 금지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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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88 - 명예훼손 등 금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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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88 - 명예훼손 등 금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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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카합21688 명예훼손 등 금지
    채 권 자 1. A
    2. B
    채 무 자 주식회사 C
    주 문
    1. 채무자는 채무자가 관리하는 C 어플리케이션 성형톡의 부작용게시판에 게시된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라.
    2.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다만 채
    권자들이 위 게시물의 유알엘(URL) 주소를 특정하여 채무자에게 요청한 경우에 한
    한다],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게시물을 
    채무자가 관리하는 C 어플리케이션 성형톡의 부작용게시판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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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제1항 및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게시물을 채
    무자가 관리하는 C 어플리케이션 성형톡의 부작용게시판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채무자
    가 위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그 위반행위 지속시간이 1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2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성형수술 등을 받은 사람들이 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C’이라는 휴대
    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채권자들은 2022. 9. 30. ‘D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22. 10. 19.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나. 채권자들의 2022. 10.경 매출 내역, 수술 내역 및 시술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는 2022. 10. 25.부터 보톡스 및 슈링크 시술이 몇 차례 이루어졌을 뿐, 2022. 
    10.경에는 눈 부위와 관련된 성형수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2022. 10. 22. 채무자의 ‘C’ 어플리케이션에 ‘E’이라는 표제
    로, ‘D성형외과 대표원장 A에게 눈 재수술 + 눈매교정 수술 받았다’, ‘잘 다니던 회사
    도 퇴사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비대칭에 과교정에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내
    용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라. 채권자 B은 2022. 11. 5. 채무자에게 이 사건 게시물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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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일은 2022. 10. 24.인데 그 전에 수술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수술 후기가 게시되
    었다’는 취지로 게시중단을 요청하였다.
    마. 채무자는 2022. 11. 8. 위 게시중단 요청에 대하여 ‘신고가 승인되었다’고 안내하
    였으나, 이 사건 게시물은 계속 게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2022. 10. 22. 당시는 이 사건 병원 개원 초기여서 채권자 A이 이 사건 병원에서 눈 
    성형수술을 한 적이 없는데도, 채무자가 관리하는 ‘C’ 어플리케이션에 허위 내용인 이 
    사건 게시물이 게시되어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채권
    자들은 명예권 등 인격권에 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그 침해행위의 배제‧예방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채무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
    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제44조의2 제2항, 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 요청
    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이다.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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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
    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
    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
    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
    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
    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
    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
    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
    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
    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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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은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
    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
    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고,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고 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
    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은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명예권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채
    무자는 이 사건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채권자들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 및 향후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은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다만 향후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어 그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들이 유알엘(URL) 주소를 특정하여 채무자에게 요청한 경우로 한한다].
    가) 앞서 본 이 사건 병원의 개원시기, 수술 및 시술 내역, 이 사건 게시물의 게
    시시점과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2022. 10.경 이 사건 병원에서 눈 성형수술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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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퇴사를 하고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시행하지 않은 성형수술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채무자로서는 채권자들의 최초 게시중단 
    요청 당시에는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인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신청 이후 제출된 소명자료, 게시에 관한 채권자들과 게시자의 대응태
    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로서도 이 사건 신청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는 이 
    사건 게시물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채무자는 2022. 11. 5. 채권자 B의 게시중단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게시물
    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C‘ 어플리케이션을 기술적‧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중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통제가 가
    능하다고 보인다.
    다) 채무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요청에도 불
    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에 의
    하여 채권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현 단계에서 명백하다고 할 수 있고, 이해당사
    자 간에 다툼이 예상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
    다. 나아가 채무자가 2022. 11. 8. 실제로 채권자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게시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 사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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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물이 계속 게시되어 있어 채권자 B이 2022. 11. 10. 게시중단 조치가 취해진 것이 
    맞는지, 게시자가 스스로 복원조치를 취하였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하였는데도 채무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채무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
    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같은 법 제44조의2 제6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감면
    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 사건 게시
    물에 관한 침해배제책임까지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채권자들은 간접강제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를 함께 명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
    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
    고, 각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3.
    재판장 판사 전보성
    판사 우희성
    - 8 -
    판사 김세이
    - 9 -
    별지
    목 록
    채권자 A으로부터 2022. 10.경에 D성형외과에서 눈 재수술, 눈매교정 수술을 받았으나 
    비대칭, 과교정과 같은 부작용을 겪었다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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