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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09 - 공연금지가처분
    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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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09 - 공연금지가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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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09 - 공연금지가처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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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카합21609 공연금지가처분
    채 권 자 1. A
    2. 주식회사 B
    채 무 자 주식회사 C
    주 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1 목록 기재 작품을 공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이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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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 A는 ‘D’라는 제목의 공연물 각본(E일자 창작/ F일자 등록) 및 1차 각색본
    (G일자 창작/H일자 등록)에 대하여 각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채권자 A는 위 각본 및 1차 각색본을 토대로 2017. 9.경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D’ 2차 각색본(이하 ‘이 사건 각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채권자 주식회사 B
    (이하 ‘채권자 회사’라 한다)는 그 무렵 채권자 A로부터 이 사건 각본에 관한 이용허
    락을 받아 이 사건 각본에 기초하여 ‘D’ 공연물(이하 ‘채권자 공연’이라 한다)을 제작하
    여 2022. 2. 13.경까지 공연하였다. 
    다. 채무자는 ‘I’라는 공연물을 제작하여 2021. 10. 15.부터 2022. 4. 17.까지 공연하
    였고, 2022. 9. 16.부터는 위 공연물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
    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J에서 ‘K’이라는 제목의 공연물(이하 ‘채무자 공연’이라 한다)을 
    공연하고 있다.1)
    2. 채권자들 신청원인의 요지
    가. 채권자 A
    채무자 공연의 구성과 전개과정, 배우들의 동작과 의상을 비롯한 세부 에피소드 
    내용은 채권자 A의 저작물인 이 사건 각본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채무자가 이를 공연하는 행위는 이 사건 각본의 저작권자인 채권
    자 A의 공연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채무자의 이와 같은 저
    작권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위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채권자 회사
    1) 채무자 공연은 2023. 3. 13. 중단되었다가 2023. 3. 24.경부터 재개된 것으로 보이는데, 재개된 채무자 공연의 내용에 변경
    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채무자의 주장이나 소명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재개 전 채무자 공연의 내용을 기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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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채권자 공연의 전체적인 무대디자인, 의상, 조명활용 기법, 안무 등 채권
    자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여 채무자 공연을 제
    작․공연하였다. 이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예방을 위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
    한다.
    3.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 A의 신청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본의 저작물성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
    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인데, 별지 2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본의 전체적
    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본은 진행자(MC)의 대사 내용, 배우들의 동작이나 
    안무, 무대 구성을 포함한 장면 설명 등 채권자 A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
    성이 부여되어 있는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각본과 채무자 공연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
    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이나 문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일 뿐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중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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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
    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
    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 나.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채권자 공연과 채
    무자 공연 사이의 차이점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공연이 이 사건 각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어문저작물인 이 사건 각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진행자
    (MC)의 대사 부분이다. 채권자 A도,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개별 에피소
    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진행자를 두어 그에게만 대사를 부여하였고, 그 진
    행자는 배우들의 퍼포먼스와 개별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에피소드들의 연결을 원활하
    게 하며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점을 이 사건 각본의 주된 특징으
    로 들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공연은 위와 같이 공연 전체의 진행을 주도하면서 배우들
    이나 개별 에피소드의 내용을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진행자를 두고 있지 않고, 일
    부 관객을 무대로 등장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관객과 배우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제
    외하면, 배우들의 대사가 전혀 없는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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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각본 중 ‘장면 설명’ 부분2)에는, 에피소드별로 배우들의 동작이나 
    안무, 무대 구성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채무자 공연은 각본, 악곡,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이 결합된 이른바 ‘결합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0. 4.자 2004
    마639 결정 등 참조).
    어문저작물인 이 사건 각본과 결합저작물인 채무자 공연 사이의 실질적 유
    사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본의 ‘장면 설명’ 부분과 채무자 공연의 안무, 무
    대 장치, 조명, 음악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본
    의 ‘장면 설명’에는, 짧게는 약 2분에서 길게는 약 10분 정도에 이르는 각 에피소드별
    로 그 설명이 10개 내외의 문장으로 간략하게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슬아
    슬한 무브먼트’, ‘음침한 분위기’, ‘어둡지만 강렬하고 원색적인 조명 플레이’, ‘노골적이
    지 않지만 동양적인 섹시함’, ‘본능에 충실한 몸짓들’, ‘강한 남성미를 내뿜는다’는 등으
    로 기재되어 있어,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보이거나 추상적 또는 불분명한 표현들이 
    다수 사용되었다.
    따라서 채무자 공연의 전체적인 안무, 무대 구성, 조명, 음악 중에서 일부 
    요소들이 이 사건 각본의 위와 같은 아이디어 또는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한 표현의 
    범위에 포섭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각본과 채
    2) 이 사건 각본 중 진행자의 대사와 ‘장면 설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 즉 ‘등장인물’, ‘음악’, ‘의상’, ‘시간’ 항목의 각 내
    용들은, 해당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인원수나 이름, 착용하는 의상, 해당 에피소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곡과 가
    수, 해당 에피소드의 소요시간을 있는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각 내용들은 ‘장면 설명’ 부분과 별도로 저작
    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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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각본을 토대로 
    한 채권자 공연과 채무자 공연 사이의 전체적인 유사성 대비에 관한 판단은 아래 나.
    항에서 살피는 것과 같다).
    ③ 채권자 A는, ‘남성 배우들을 출연시켜 그들의 안무와 동작, 연기만으로 성
    적 매력을 발산하여 여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의 여성관객 전용 공연’이라는 
    이 사건 각본의 주제 내지 기획 의도를 채무자 공연이 그대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
    나, 위와 같은 주제 내지 기획 의도는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
    을 수 없다.
    ④ 이 사건 각본과 채무자 공연은 모두, ㉮ 배우들이 정장을 입고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샤워 장면으로 이어지는 도입부, ㉯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배
    우들이 군무를 추는 장면, ㉰ 신체의 상당 부분이 노출된 가죽 의상(하네스)을 입은 배우 
    또는 배우들이 춤을 추는 장면, ㉱ 관객을 무대에 참여시킨 다음 배우들이 그 관객에 
    밀착하여 춤(랩댄스)을 추는 장면, ㉲ 배우들이 제복을 입고 군무를 추는 것으로 시작
    하여 마지막에는 속옷만 입은 채로 춤을 추는 장면이 사용되었고, 전체적인 구성에 있
    어 위와 같은 각 장면들의 배치 순서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남성 배우들의 안무와 동작, 연기만으로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무대’
    라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나 표현 형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샤워 장면, 랩댄스 장면,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거나 제복을 입고 군
    무를 추는 장면 등은 미국 등에서 공연하는 남성 스트립쇼인 ‘L’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본이 창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공연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성이다. 따라
    서, 각 에피소드 또는 개별 장면들의 안무, 무대 장치, 조명, 음악 등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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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위와 같은 장면들이 사용되었고 그 배
    치 순서에 유사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본과 채무자 공연 사이에 실질
    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각 에피소드의 배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본에는 위와 같
    이 채무자 공연과 공통되는 에피소드 외에도, 채무자 공연에는 없는 ‘M(두 남자가 대결하
    는 형식으로 육체미를 드러내는 내용)’, ‘N(무사들이 검무를 추는 내용)’, ‘O(배우들이 
    교복을 입고 교생선생님 역할을 하는 관객 앞에서 춤을 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채무자 공연에도 이 사건 각본에는 없는 에피소드들(침대 위에 설치된 로프에 배우가 
    매달려서 춤을 추는 내용, 1명의 배우가 단독으로 무대에 등장하여 현대무용을 추는 내
    용, 배우들이 LED가 부착되어 있는 북을 치면서 뮤지컬 ‘P’를 연상케 하는 군무를 추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인 에피소드 배치에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3) 소결론
    채무자 공연과 이 사건 각본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채권
    자 A의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
    나. 채권자 회사의 신청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
    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
    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
    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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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
    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
    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
    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
    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
    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
    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제3의 가. 2)항에서 살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공연이 채권자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9 -
    순번 에피소드 채권자 회사의 성과 여부/ 채권자 공연과 채무자 공연 사이의 차이점 
    1 Q
    공연 도입부에 배우들이 정장을 입고 등장하여 소개를 하는 방식은 아
    이디어에 불과하여 채권자 회사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 공연은 진행자가 배우별 캐릭터의 이름과 특징을 소개하고 관
    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채무자 공연에는 진행자가 
    없고, 배우별로 캐릭터가 부여되어 있지도 않으며, 각자 자신을 소개하는 
    대사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R
    정장을 입은 배우들이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후에 간유리로 
    된 무대장치와 수건을 이용한 샤워 장면으로 이어지는 구성은 유사하다.
    그러나, ① 배우들이 신체의 대부분을 노출하고 수건으로 신체 일부만
    을 가린 채 춤을 추는 구성은 ‘L’를 비롯한 선행 공연에서 찾아볼 수 있
    는 점, ② 간유리나 수건은, 무대 공연에 있어 샤워 장면과 어울리면서
    도 배우들의 노출된 신체를 가려주어 배우들이 춤을 출 수 있게 하
    는 무대장치나 도구로 비교적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샤워 장면에 간유리나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채
    권자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두 공연의 해당 에피소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분위기에 대해 보더라
    도, 샤워 장면 도입부의 내용(채무자 공연은 배우 한 명이 속옷만 남기
    고 옷을 벗는 과정까지는 간유리로 된 샤워부스 밖에서 진행하고, 그 
    이후에 샤워부스 안으로 들어가서 무대를 이어가는 반면, 채권자 공연
    은 여러 명의 출연자가 처음부터 속옷만 입은 상태로 간유리로 된 가
    림막 뒤에서 무대를 시작한다), 전체적인 안무의 구성, 사용되는 음악의 
    장르나 분위기, 조명의 색상이나 활용 방식도 상이하여, 전체적인 내용이
    나 분위기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M 채무자 공연에는 이에 대응된다고 볼 만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S
    배우들이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군무를 춘다는 설정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안무 구성에 있어, 채권자 공연은 에피소드 소제목과 같이 엉덩이의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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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임을 강조하는 안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채무자 공연은 
    채권자 공연에 비해 보다 강렬한 음악에 맞춰 격렬한 동작들이 주를 
    이루는 안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명의 색상이나 활용 방식도 상이하
    다(채무자 공연의 해당 에피소드에는 흰색의 핀조명 또는 점멸조명이 
    주로 사용되는 반면, 채권자 공연의 해당 에피소드에는 이러한 조명 구
    성이 사용되지 않았다).
    5 T
    남성미를 강조하기 위해 신체 노출 정도가 높은 가죽 의상을 착용한 
    배우가 춤을 춘다는 설정은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본에
    서는 이 에피소드에 대해, ‘전형적인 Peep Show3)를 무대로 옮긴 구성’
    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기존의 전형적인 공연의 한 형태를 채권자 공연
    에 도입한 것이 채권자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 공연은 이 에피소드에서 강렬한 비트와 무거운 분위기의 배경
    음악에 붉은색을 비롯한 원색 조명이 주로 사용되는 반면4), 채무자 공연은 
    부드러운 배경음악에 흰색 조명이 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도입부에 
    검은색 긴 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은 배우가 단독으로 현대무용을 추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전체적인 내용이나 분위기에 있어 차이가 있다. 
    6 U
    관객들을 무대로 올려 공연에 참여시키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기존의 무대 공연에서 사용되던 방식이므로 채권자 회사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 
    관객을 공연에 참여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채권자 공연은 ‘티켓에 칩
    이 있는 관객에게 배우들이 칵테일을 제공한다’는 설정 하에 진행자가 
    주도적으로 관객 참여를 이끌어내는 반면, 채무자 공연은 배우가 내는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게임을 진행하거나 관객들의 추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관객을 공연에 참여시키는 차이가 있다. 
    7 V
    배우가 공연에 참가한 관객의 무릎에 앉거나 관객과 밀착하여 춤을 추
    고, 관객으로 하여금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두 공연 사이
    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춤(랩댄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공연에서 
    이미 사용되던 구성으로 보이고, 배우가 관객의 무릎에 앉거나 관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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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하여 춤을 추어야 하는 공간적 한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능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야 하는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공연 중 
    이 부분이 기존의 유사한 장르의 공연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창성이 
    있다는 등, 채권자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
    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8 W 채무자 공연에는 이에 대응된다고 볼 만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9 N 채무자 공연에는 이에 대응된다고 볼 만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 O 채무자 공연에는 이에 대응된다고 볼 만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1 X
    제복에 관한 성적 판타지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고, 제복을 입은 배
    우들이 군무를 춘다는 것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두 공연의 해당 부분 안무 중 배우들이 단체로 경례를 하는 부분, 삼각
    형 구도를 이뤄 전진하는 부분, 군무 중 상의를 벗어던지거나, 벨크로
    (velcro)로 부착된 바지를 뜯어내는 부분 등 유사한 부분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안무 내지 의상이 기존의 댄스 공연에서 찾아볼 수 있
    는 것들과 달리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
    도로 채권자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12 Y
    본 공연을 마무리하고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무대 공
    연의 일반적인 특징에 불과하고, 배우들이 청바지를 입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한다는 점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3
    공연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
    채권자 공연은 진행자의 진행 하에 각 에피소드의 전개에 따른 스토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진행자 없이 관객들에게 각 에피소드별로 배우들의 
    공연만을 보여주는 넌버벌 퍼포먼스 형식인 채무자 공연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채권자 공연은 에피소드별 배경음악의 장르, 무대 장치와 조
    명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세련되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반면, 
    채무자 공연은 춤을 추는 배우들의 신체에서 드러나는 힘과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해 경쾌하고 역동적인 느낌의 음악과 조명을 주로 사용한다
    는 점에서 전체적인 분위기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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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론
    채권자 회사의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23. 5. 4.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이우용
    판사 조진용
    3) 돈을 내고 작은 방 같은 곳에 들어가서 창을 통해 여자가 옷 벗는 것을 구경하게 되어 있는 것(출처: 옥스퍼드 영한사전)
    4) 이 사건 각본에도, ‘음침한 분위기, 묘한 조명과 어두운 세계를 암시한다’, ‘어둡지만 강렬하고 원색적인 조명 플레이가 펼쳐진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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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 2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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