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706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3. 11. 8. 00:56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2허5706 - 권리범위확인(디).pdf
    2.50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5706 - 권리범위확인(디).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5706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근
    고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병용
    변 종 결 2023. 4. 27.
    결 고 2023. 6. 22.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0. 7. 2022 193 .
    - 2 -
    이 유
    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상 품 벽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2) / / : 2013. 4. 12./ 2014. 7. 9./ 752340
    자인 명 도면 등 별지 과 같다 3) : 1 .
    나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 . 
    상 품 벽 1) : 
    도면 별지 같다 심 청구 를 다 2) : 2 (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1) 2022. 1. 20. ‘
    다고 주장 면 고를 상 극 권리범 인심 청구 다’ .
    특허심 원 인 상 자인 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등 2) 2022. 10. 7. ‘
    자인과 다른 심미감 느끼게 여 자인이 사 지 므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없다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이 사건 ’
    심결 다 당(2022 193).
    인정근거[ ]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 1 4 , 
    당사자 주장 요지2. 
    가 원고 .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지 특징이 사 고 부 인 차이가 , 
    있 뿐이어 심미감이 사 므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 .
    - 3 -
    나 피고 .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공지 부분 외 나 지 특 , 
    징 인 부분이 사 지 므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니 다, .
    단3. 
    가 관련 법리 . 
    자인이 사 지는 자인 구 는 요소를 각 부분 분리 여 것이 
    니라 체 체를 찰 여 보는 사람 마 에 미 느낌과 인상이 , ․
    사 지에 라 단 그 품 질 용도 사용 태 등에 추어 보는 사람 , , , 
    시 과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 심 찰 여 일 요자 심미감․
    에 차이가 생 게 는지 에 단 여야 다 그리고 등 자인이 신규 이 .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 상과 모양 포함 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 지 독
    이고 타 인 권리를 인 는 없 므 자인권 권리범 를 함에 있어
    는 공지 부분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다 라 등 자인과 그에 는 . 
    자인이 공지 부분에 는 동일 사 다고 라도 나 지 특징 인 부분에 ․
    사 지 다면 는 자인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없다(
    법원 고 다 결 참조2013. 12. 26. 2013 202939 ).
    나 대상 물품 비교 .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상 품 모 벽 같다 ‘ ’ .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 대비 . 
    이 사건 등 자인 주요 도면과 각각에 는 인 상 자인 도면 사진 ( )
    면 다 과 같다.
    - 4 -
    도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도면 의 일부를 도 회전( 10 180 )
    배면도
    - 5 -
    라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 
    공통 1)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체 직 면체 상 , ① ② 
    면에 자연 불규 게 린 것처럼 보이는 늬가 양각 새겨 있는 
    인 상 자인 도 회 했 이 사건 등 자인 늬 슷해진다( 180 , 
    좌측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저면도
    - 6 -
    , 쪽 면 에 다른 ), ③ 
    목부 결속 있게 사다리 둥 상 튀어나 돌 부가 있고 면 , 
    에는 다른 돌 부 결속 있게 같 상 들어간 목부가 있어 
    좌우 요철 구조를 고 있는 ( ) (凹凸 , ), 
    래에 를 이 있는 (④ , 등에 공통 다) .
    차이 2) 
    이 사건 등 자인 돌 부 쪽 면 상 단이 닫 있는 면 ․❶
    ( 인 상 자인 돌 부 쪽도 목부 쪽 면처럼 ), 
    상 단이 일 높이 열 있고 돌 부 상 단에 만 경사가 있는 ․ ․
    ( 이 사건 등 자인 면 가운데에 면 지 뚫린 ), ❷
    공이 있 나( 인 상 자인), 
    - 7 -
    에는 공이 없는 ( 이 사건 등), ❸
    자인 면에 목 게 들어간 개 이 있는 면2 ( 인), 
    상 자인에는 이 없는 ( 등에 차이가 있다) .
    마 공통점 검토 . 
    인 사실 든 증거 갑 내지 증 내지 증 각 재 , , 7 14 , 1 10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있는 다 사 에 추어 보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공통 들 공지 상과 모양에 해당 여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다.
    공통 1) ①
    벽 탈이 내리지 도 만든 벽 다 국어 (
    사 참조 벽 가지런히 벽 시공 는 데 쓰는 균일 상 ). 
    덩어리 보통 사각 덩어리를 다, ‘ (block)’ .1) 체 직 면체 상 
    는 벽 다고 인 다.
    공통 2) ②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면부 자연 불규 게 린 ‘
    1) 이를 면 스퍼드 사 단단 , ‘block’ ( 9 ) “( ) 사각 덩어리 라는 린스 사 ” , (
    건축에 사용 10 ) “ , 평평 직사각 면 가진 크고 단단 나 돌 그 재료 조각 , , (a large 
    이라는 solid piece of wood, stone, or other material with flat rectangular sides, as for use in building)”
    시 고 있다 이버 사 참조 인용 면 추가 것( , ).
    - 8 -
    것처럼 보이는 늬는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늦어도 에 공지 우림’ , , 2011
    산업 크랭크 폼 양거푸집‘ (WR1201A)’ ( )2) 늬 행 (
    자인 증 쪽 사 다고 인 다 거푸집 상태에 크리트 1, 2 3 ) (
    등이 굳 후 거푸집 해체 면 좌우가 뀌어 인 상 자인과 같 늬가 만들어
    지게 다 이들 사이에 부분 차이가 있다고 보 라도 특별히 요자 주 를 ). , 
    끌 어 운 차이에 불과 여 다른 심미감 불러일 킨다고는 보 어 다.
    공통 3) ③
    벽 좌우 요철 구조는 여러 개 결속 것이고 다 과 , 
    같이 그 사 여러 자인이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공지 어 있었다.
    2) 양거푸집 각종 건축 외벽이나 벽 면에 다양 늬를 찍어내 여 임시 는 가 재이다 
    고 자 면 쪽 참조 고가 출 우림산업 카탈 그 증 크랭크( 2022. 12. 13. 4 ). 2009 ( 1 ) ‘
    폼 해상도가 낮 늬를 게 보 어 우나 모델번 등에 추어 카탈 그 ’ , 2011 ( 2
    증 크랭크 폼과 같 품이라고 보인다 그 늬가 에 소 공지 었다고 보 라도 이 ) ‘ ’ . 2011
    사건 등 자인 출원일보다는 다.
    선행디자인 을 제 호증2( 3 ) 선행디자인 을 제 호증3( 4 )
    옹벽 축조용 블록
    디자인등록 제 호 공고340367 (2003. 12. 18. )
    축대용 조립식 식생 블록
    실용신안등록 제 호 공고361076 (2004. 9. 6. )
    - 9 -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사다리 구체 상 평행 는 변과 (
    평행 지 는 변 이 평행 지 는 변 울 등 과 개 등 면에 행, )
    자인들 좌우 요철 구조 차이가 있 나 다른 심미감 느끼게 다고 보 , 
    어 운 미 차이에 불과 다.
    공통 4) ④
    벽 또는 래에 를 이 자인도 다 과 같이 이 ,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자인 분야에 공지 어 있었다.
    선행디자인 을 제 호증4( 5 ) 선행디자인 을 제 호증5( 6 )
    조적식 옹벽 축조용 식생 블록
    실용신안공개 공개2007-0000664(2007. 6. 8. )
    보도블록
    디자인등록 제 호 공고609092 (2011. 8. 16. )
    선행디자인 을 제 호증6( 7 ) 선행디자인 을 제 호증7( 8 )
    옹벽 축조용 블록 및 옹벽
    특허등록 제 호 공고939238 (2010. 1. 29. )
    건축용 석재블록 및 그 조적방법
    특허공개 공개2011-0042160(2011. 4. 25. )
    - 10 -
    이 사건 등 자인 사다리 인 면 인 상 자인 
    직사각 이어 구체 상이 다르다 그러나 사다리 행. 
    자인 에 개시 어 있고 이들 구체 상이 보는 사람 시 과 주 를 8 , 
    끌 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지 니 다 상단뿐 니라 단에 이 있는 . 
    자인도 행 자인 에 개시 어 있다7 .
    바 차이점 검토 . 
    인 사실 든 증거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있는 다 , 
    사 에 추어 보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차이 들 그 요도를 , 
    낮게 평가 없고 그 인해 체 다른 심미감 느끼게 다고 인 다, .3)
    차이 1) ❶
    이 사건 등 자인에 돌 부 쪽 면 상 단이 닫 있는 태는 ․
    본 행 자인 내지 에 추어 6 9 이 사건 등 자인만 특징 인 부분이고, 
    3) 고는 인 상 자인에는 상단 에 앵커 견인 고리 가 있지만 이 사건 등 자인에는 그러 고리가 ‘ ( )
    없다는 것도 차이 주장 다 그러나 별지 참고도 에 처럼 이 사건 등 자인도 실 사용 ’ . 1 1 , 
    는 상단 에 앵커를 다고 보이는 앵커 모양 자인 특징 부분이라고 단, 
    어 다 뒤에 보는 같이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차이 만 도 보는 . , , ❶ ❷ ❸
    사람들에게 다른 심미감 느끼게 다고 인 므 나 지 에 여는 나 가 살 지 니 다, .
    선행디자인 을 제 호증8( 9 ) 선행디자인 을 제 호증9( 10 )
    옹벽 축조용 기초블록
    디자인등록 제 호 공고619676 (2011. 11. 4. )
    친환경 생태옹벽블록
    특허등록 제 호 공고1183539 (2012. 9. 24. )
    - 11 -
    에 잘 지 이 작다고 볼 없다.
    인 상 자인 돌 부 상 단 만 경사 역시 작 당시에 공지 었거나 , ․
    리 진 태에 해당 다고 인 근거가 없고 체 볼 , 이 사건 등
    자인과는 다른 심미감 느끼게 다.
    차이 2) ❷
    이 사건 등 자인 면 가운데에 공이 있어 토지 또는 개지에 
    출 는 있게 어 있다 별지 자인 명 항 참조 그러나 ( 1 ‘ ’ 4 ). 
    같 상이 벽 능 보 는 데 불가결 다고 볼 없고 그 , 
    공 에 잘 는 면 가운데에 있어 공이 없는 인 상 자인과는 다른 
    심미감 느끼게 다.
    차이 3) ❸
    이 사건 등 자인 면 좌우에 나란히 있는 목 개는 그러 이 없는 2
    인 상 자인에 는 느낄 없는 입체감 주어 상이 심미감 느끼게 다.
    원고는 이 사건 등 자인 면 목 개는 그 공간에 이 들어가 식 ‘ 2
    이 자랄 있게 함 써 과 토사 결합 증진함과 동시에 재료 를 , 
    감시 주는 능 인 부분이므 요도를 낮게 보 야 다는 취지 주장 다, ’
    별지 자인 명 항 참조 그러나 같 상이 과 토사 결합 ( 1 ‘ ’ 5 ). 
    증진 등 능 보 는 데 불가결 상이라고 보이지 므 원고 주장 , 
    들이지 니 다.
    원고는 벽 면부는 토사 는 부분 시공 후에는 일 요자 ‘ , 
    가 그 자인 특징 어 다는 취지 도 주장 다 그러나 자인 사 ’ . 
    - 12 -
    여부는 그 자인이 품 사용 시뿐만 니라 거래 시 외 에 심미감도 
    함께 고 여야 므 법원 고 후 결 법원 ( 2001. 5. 15. 2000 129 , 2020. 9. 3. 
    고 후 결 등 참조 원고 주장 또 들이지 니 다2016 1710 ), .
    사 소결론 . 
    인 상 자인 , 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등 자인과는 다른 심미감 느끼게 
    여 자인이 사 지 므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니 다, .
    결4. 
    원고 심 청구를 각 이 사건 심결 법 므 ,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다.
    재 장 사 주
    사 권보원
    사 지
    - 13 -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자인 명【 】
    재질 크리트재 쉬 재 황토 모르타르재를 사용 다1. , , , .
    본 자인 담장 벽 또는 축조용 사용 다2. , .
    과 간 이 부에 모르타르 등 이 재를 사용 지 고 직립 축조3. 
    가 가능 여 조 용 축조 시 닥 면 이 다.
    상부면과 부면에 결합 이 겸용 목부가 고 좌4. , 
    면에 돌 부가 고 그 우 면에는 목부를 어 상 결합 는 것이며, 
    평 향 공이 통 어 토지 또는 개지 등에 출 는 
    있다.
    면 일 에 다 개 목 부를 여 과 토사 간 결합 증진함과 5. 
    동시에 재료 를 감 도 것이다.
    상 부 직립 여 축조 시 에 작용 는 에 여 이 6. / , 
    이탈 는 것 지 여 상부면과 타 부면에 
    결합 이 겸용 목부에 지지 를 여 직립 이 상 견고 게 결
    합 도 다.
    면에 자연 늬 조합 여 상 조립 모양 여 7. 
    름다운 자연미를 입체 느낄 있도 것이다.
    【 자인 창작 내용 요 】
    본 자인 벽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작 요 다 끝" " . .
    - 14 -
    사시도[ ]

    면도[ ]

    면도[ ]
    - 15 -
    평면도[ ]

    면도[ ]

    좌 면도[ ] 우 면도[ ]
    - 16 -
    참고도 사용상태도[ 1 ]– 
    참고도 본원 자인 면 도시 도면[ 2 ]– 
    끝.
    - 17 -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 사진
    도면 [ 1] 도면 [ 2]
    도면 [ 3] 도면 [ 4]
    - 18 -
    도면 [ 5] 도면 [ 6]
    도면 [ 7]
    도면 [ 8]
    - 19 -
    도면 [ 9]
    도면 [ 10]
    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