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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956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법률사례 - 형사 2025. 6. 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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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956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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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956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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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4고단395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A

    정윤식(기소), 박덕승(공판)

    변호사 김성윤

    2025. 1. 15.

     

    피고인을 벌금 5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전제사실]

    B(2024. 8. 27. 구속 기소), C, 피고인 일본에 거주하는 고래고기 판매상으로

    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매입하여 부산 인근의 고래고기 전문식당 운영

    등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운반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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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한 다음, 그들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매입한 고래고기를 캐리어

    백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항공편을 통해 직접 국내에 들여오는 방법으로

    밀반입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B 범행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2023. 9. 7.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린쿠오라이키다

    1-10, ‘수퍼센터트라이얼 D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인 밍크고래 보리고래 고기 210kg 매입한 , 같은 E, F 등과 함께

    리어 백팩에 1인당 30kg 고래고기를 나누어 담아 항공편으로 들고 들어오는

    법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G 있는 김해국제공항으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24.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같이 9회에 걸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인 일본산 고래고기 합계 1,800kg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B E, F 등과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

    기종의 가공품을 반입하였다.

    2. C 범행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2024. 3. 20.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국제적

    - 3 -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인 밍크고래 보리고래 고기 150~180kg 매입한 , 같은

    H, I 등과 함께 캐리어 백팩에 1인당 30kg 고래고기를 나누어 담아 항공편으

    들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G

    김해국제공항으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24.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인 일본산

    고래고기 합계 550 ~ 580kg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C H, I 등과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

    기종의 가공품을 반입하였다.

    3. 피고인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고래고기 구매대금을 받고 일본 오사카에 있는이와비

    상점에서 일본산 고래고기를 구입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2023. 9.

    7.경부터 2024. 4. 17.경까지 사이에 지상 주차장에서 B, C에게 고래고기를 전달하

    승용차로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방법으로 B, C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장건, M, N, O, P, Q, R, S, H, T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1, 32, 33, 49, 51) 첨부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3, 56, 58, 60, 76, 78, 80, 82, 84, 85, 95, 10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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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116, 122, 126, 128, 131, 139) 첨부서류, 3 27 CCTV 녹화영상

    사진 54, 3 29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6, 4 5 CCTV 녹화영

    캡쳐 사진 34, 채증사진(B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행범 체포) 14, DNA

    정의뢰 결과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출국 자동심사 사진 추가, 최종) 회신

    1. (사실확인) 공조요청 회신 통보(일본, 해경, 야생생물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

    OO]) U)

    1. 법령질의 회신,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68 1 5, 16 1 본문,

    형법 3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방조감경

    형법 32 2, 55 1 6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 5 -

    아래 정상을 참작하되,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B 등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

    밀반입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는바, 피고인이 밀반입을 방조한 고래고

    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으로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고래고기 유통이 허용되는 일본 내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관계로,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범이다.

    판사 정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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