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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6783 - 손해배상(의)
    법률사례 - 민사 2025. 6. 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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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6783 - 손해배상(의).pdf
    0.14MB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6783 - 손해배상(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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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6783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4.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장병문
    피 고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명
    담당변호사 오두일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18,931,173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 원고 C, E에게 각 1,000
    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안과수술을 받기 위해 2023. 3. 1. 피고가 운영하는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안과병동에 입원하였다가 2023. 3. 2. 항생제 P(zinperazone)
    을 투여 받은 후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가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저
    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지속식물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에 있는 사
    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의사 I, J, K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들로 원고 A에 대한 안과수술 내지 그 후 
    발생한 응급조치에 관여한 사람들이고(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의사 I 등’이라 한다), 
    피고는 산하에 이 사건 병원을 두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의사 I 등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A는 선천적 우안 소안구증으로 중학생 때부터 의안을 착용해 왔는데, 오른
    쪽 눈에 염증과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의안도 잘 맞지 않게 되자 2022. 10. 26.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2023. 3. 2. 주치의인 의사 I으로부터 안과수
    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 3 -
    (2) 원고 A는 2023. 3. 1.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다음 안과의사 J의 처방에 따라 다
    음 날인 2023. 3. 2. 아침 7시경 항생제 P을 투여 받았고, 수술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스트레쳐카(stretcher car, 이동침대)에서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
    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들이 원고 A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의사 K이 
    원고 A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원고 A는 자발순환회복(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을 하였을 뿐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 A의 현재 상태
    L병원 M 감정의 N은 2024. 3. 28. 원고 A가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혈
    액순환이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지속식물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 원
    인은 항생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이 법원
    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 을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는 현재 법률적으로 의사무능력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은 2024. 12. 24. 원고 A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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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고(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4후개10026호), 2025. 2.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A
    를 대리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
    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같은 지원 2025후기10000호, 갑13, 14 참조). 그 후 
    원고 B은 원고 A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종전 소송대리인을 다시 선임하였고(2025. 2. 7.
    자 소송위임장 참조), 동일한 소송대리인이 제2차 변론기일(2025. 3. 13.자)에서 종전의 
    변론내용을 진술하고 변론을 계속하였으므로, 원고 A의 종전 소송행위에 대해 원고 A
    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종전 소송
    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참
    조),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병원 소속의 의사 I 등은 원고 A에게 항생제를 주사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검사를 하여 항생제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
    였고,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
    사 I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A가 저산소
    성 뇌손상을 입어 지속식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의사 I 등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
    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병원 소속의 의사 I 등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들에게 항생
    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의사 I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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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인 피고는 의사 I 등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 소속의 의사 I 등은 원고 A의 치료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 A에 대해 사전검사를 충분히 실시하였고 이 사
    건 사고 발생 후에는 필요한 응급처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전검사와 응급조치 과정에서 의사 I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
    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와 같은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
    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
    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
    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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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이에 대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 내
    역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수술이 예정된 2023. 3. 2. 05:30경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
    은 원고 A에게 항생제 P를 투여하기 전 항생제 반응검사인 스킨테스트(skin test)의 목
    적과 방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스킨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되
    었다(갑5의 57쪽, 을2 참조). 이에 따라 같은 날 07:49경 원고 A에게 항생제가 투여되
    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온 원고 A가 수술실로 이동하기 위한 스트레쳐카(이동침대) 위
    에서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고 입에 거품 증상을 보이면서 의식을 잃었으며 혈압 및 
    맥박이 촉지되지 않자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해 심장마사지(cardiac 
    massage)를 시행하면서 CPR 원내방송 및 문자전송을 실시하였다. 그 후 같은 날 
    07:50경 의사 K은 원고 A에 대해 심장마사지를 지속하면서 앰부배깅(ambu mask 
    bagging), 기관 내 삽관(intubation) 등 응급조치를 하였고, 에피네프린(epinephrine)도 
    4분 간격으로 투여하였다(갑5의 57쪽 참조). 
    (나)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 소속의 의사 I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 한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광주광역시경찰청은 O(이하 ‘중재원’
    이라 한다)에게 ① 의사 I(전문의)이 P 항생제를 선택한 것이 적절했는지, ② 그 부작
    - 7 -
    용에 대한 검토가 적절했는지, ③ 의사 J(전문의)의 P 항생제 사전 반응검사와 심정지 
    이후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④ 의사 K(전문의)의 응급조치(심폐소생술)가 적절했는지에 
    관하여 감정의뢰를 하였다. 이에 대해 중재원은 2024. 4. 16. ①과 ②의 감정사항에 대
    해 ‘이 사건 수술(우안 안구위축 수술)로 인한 감염 예방 목적으로 세팔로스포린계 항
    생제인 P(세프부페라존)을 투여한 것은 문제가 없고, 특히 병력 청취에서 약물 알레르
    기 과거병력이 없었으므로 이를 투여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였고, ③의 감정사항
    에 대해 ‘P을 포함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은 아직 없고, 의사 J가 원고 A에게 
    청색증이 발생하고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후 약 6분 후에 현장에 도착하여 에피
    네프린을 추가로 투여하고 중환자실로 원고 A를 이송하여 산염기교정, 혈압상승제 투
    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였으며, ④의 감정사항에 대해 ‘이 사건 사고 당
    일 07:49경 심정지가 인지되었고 의사 K이 07:50경에 도착하여 가슴압박과 함께 앰부
    배깅을 시행하였으며 에피네프린을 4분 간격으로 투여한 사실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
    는데, 이는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된 적절한 조치였다’는 감정의견을 밝혔
    다(을4 참조).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광주광역시경찰청은 2024. 9. 25. 의사 I 등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였는
    데(을3 참조), 그 이유에 관하여 약물 알레르기 과거병력이 없는 원고 A에 대한 P 항
    생제 투여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중재원의 감정의견이 있었고, 의사 J가 이 사
    건 수술 전 수술위험도 평가를 M와 마취과에 협진 의뢰하였는데 위 두 과에서도 원고 
    A를 수술하는데 적합하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과거 원고 A에 관한 Q병원 의무기록에
    도 리도카인(국소마취제)에 대한 피부반응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을 뿐 R 같은 계열 
    - 8 -
    항생제인 세프라딘(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 경구투약용)의 처방기록 외에 S 대한 부
    작용이나 그 투약 처방 및 사용 이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처럼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투여가 필요한 상황
    에서 이 사건 병원의 의사 I 등은 병력청취, P 항생제에 대한 스킨테스트(사전반응검
    사), 위 병원의 M 및 마취과와의 협진 등을 거친 후 원고 A에게 P 항생제 투여를 결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사 I 등이 위 수술을 위해 P 항생제를 선택하고 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검사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 A가 실제로 스킨테스트를 받지 않았다거나 또는 스킨테
    스트가 소홀히 진행되었다거나 원고 A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추가검사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 I 등이나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의료진들이 원고 A에 대한 스킨테스트 등 사전반응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상의 추가검사가 필요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
    을 수 없다. 
    (라) 나아가 원고 A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후 의사 K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의 의료
    진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약 6분 내외),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내역(심장마사지, 앰부
    배깅, 기관 내 삽관, 에피네프린의 4분 간격 투여 등)과 그 적절성에 관한 중재원의 의
    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 소속의 의사 I 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원고 A에 대
    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비록 결과적으로 원
    고 A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후 약 25분간 뇌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저산소
    성 뇌손상을 입어 지속식물상태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
    다는 사정만으로 의사 I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들의 업무상 과실이 추정된
    - 9 -
    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 A에게 P 항생제의 투여를 결
    정하고 그 부작용 예방을 위한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 I 등의 업무상 과
    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P 항생제의 투여에 따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의식
    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른 원고 A에 대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의사 I 등이나 이 사건 
    병원 의료진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설명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틀 전인 2025. 3. 11.자 준비서면에서 비
    로소 원고 A가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 I 등으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병원 소속 의사 I 등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에 관하여는 위 수술 전날인 2023. 3. 1. 이 사건 병원 
    소속 의료진이 원고 A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갑5의 8쪽 참조), 
    위 수술에 앞서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에 관하여는 원고 A에 대한 기본적인 
    문진과 과거병력에 대한 청취(갑5의 6쪽 참조), 입원생활 안내와 수술 전 투약내용에 
    대한 교육(갑5의 56쪽 참조), P 항생제에 대한 스킨테스트의 필요성 설명(갑5의 57쪽 
    참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병원 소속 의사 I 등이 위 수술이나 P 항생
    제 투여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문진결과 약물 알레르기 과거병력이 없었고 스킨테스트 결과에서도 음
    성이 확인되었으며 M 및 마취과와의 협진에서도 수술적합판정이 나온 사정 등에 비추
    - 10 -
    어 보면,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 I 등이 원고 A에게 P 항생제를 투여했을 경우 아나
    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것임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결과가 당해 치료행위(수술 전 항생제 투여행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 I 등이 원고 A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 I 등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원고 A
    에 대해 P 항생제 투여를 결정하면서 실시한 여러 사전검사조치나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한 이후 원고 A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수술이나 수술 전 항생제 투여와 같은 치료행위
    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
    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영호
    판사 노창현
    - 11 -
    판사 장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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