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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729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5. 6. 3. 20:02반응형[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729 - 구상금.pdf0.11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729 - 구상금.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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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74729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가소210888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8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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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재 D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를 피보
험자로 하여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를 포함하는 고품격아파트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
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의 입주자인 G과 사이에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를 포함하는 K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21. 1. 23. 19:00경 이 사건 아파트 F의 작은 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라 한다)에서 소방수가 살포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승강기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
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21. 3.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수리비로
보험금 7,380,06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또
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보험자인 G이 장시간 밀폐된 이 사건 방 안에 향초를 켜
둔 채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작동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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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침수의 피해자인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에 대한 보험금 7,380,065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이 사건 입주
자대표회의의 G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G의 보험자인 피고
는 원고에게 위 7,380,0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
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해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
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73336 판결 등 참조).
2) G의 향초 사용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가 이 사건 스프링클러에서 살포된 소방수에 침수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이 사건 방에서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본체 위에 향초 한 개(이하 ‘이 사
건 향초’라 한다)를 켜놓고 작업을 한 사실, G이 같은 날 19:00경 이 사건 향초를 켜놓
은 상태로 저녁식사를 하러 이 사건 방에서 나온 사이에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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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H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는 화재 등으로 데워진 공기의 열을 감지하여 그 감지된
열기가 일정 온도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살수 기능을 작동시키는 장치인 점, ② 이 사
건 스프링클러의 작동 온도는 72℃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이 사건 스프링클러 헤
드에 의하여 감지된 열기가 위 온도에 이르기 전에는 살수 기능이 개시되지 않아야 하
는 점,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이 사건 향초로 인하여 작동이 개시되었다
고 인정되려면, 이 사건 향초의 불꽃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그로
써 공기가 데워지거나, 이 사건 향초의 불꽃 자체의 열로 공기가 데워져 이 사건 스프
링클러 헤드 주변 온도가 72℃에 이르렀어야 하는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는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당시 1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반 경험칙상 어떠한
화재 발생도 없이 오로지 2~3㎝1) 남짓의 향초 심지가 타는 불꽃만으로 그 실내 공기
의 온도가 무려 72℃에 이를 정도로 데워졌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⑤ H 부설 I 역시 이 사건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 사건 향초에 의하여 작동되었을 가능
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열 축적으로 스프링클러 헤드
가 작동할 수도 있으나 그에 대한 과학적․실험적 근거는 없으며 스프링클러의 오작동
사례는 스프링클러 헤드 자체의 불량, 동파, 또는 소화배관의 순간 가압 등으로 발생하
기도 한다고 밝힌 점, ⑥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사정을 담당한 J 주식회사도 이 사
건 사고를 재연하여 천장 스프링클러로부터 1.3m 아래에 이 사건 향초와 유사한 크기
1) 갑 제3호증 1면 두 번째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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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를 약 5시간 동안 켜 두었을 때 그 실내 온도가 27℃에서 최대 4℃ 상승하여 이
사건 스프링클러 작동 온도에 현저하게 미달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의 원인을 이 사건 스프링클러 헤드 자체의 불량으로 판정한 점2)3), ⑦ 한편 스프링클
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 원인 또는 건축물의 침수 원인과 그 책임주체는 그에 관한 전
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비로소 정확한 판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인 G의 진술 또는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손해사정보고서, 보험사고통지서 등4)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향초가 이 사건 사
고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G의 향초 사용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을 제2호증(5면), 을 제5호증
3) 한편 위 재연실험결과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겨울철이었고 이 사건 향초의 위치가
이 사건 스프링클러로부터 30c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반면 위 실험은 여름철에 스프링클러와 초
사이의 거리를 1.3m로 설정하여 진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실험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방의 천장이 일반 아파트
방 천장과 비교하여 특별히 낮았다고 보이지 않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G이 사용하던 책상 위 컴퓨터
본체로부터 이 사건 방 천장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 3면 첫 번째 사진), 이
에 따라 실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향초와 이 사건 스프링클러 사이의 거리는 위 J 주식회사의
손해사정서에 기재된 1.3m(을 제2호증, 3면)에 더 가까웠다고 보이고 원고가 그 주장의 증거로 든 손
해사정보고서(갑 제4호증)에 기재된 ‘30cm’는 측정의 오류 또는 ’130cm’의 오기라고 봄이 상당한 점,
위 재연실험은 이 사건 사고 당시보다 기온이 현저히 높은 8월 말경에 진행되어 실제 이 사건 사고
당시보다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작동 온도가 달성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
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위 실험에서 이 사건 향초의 열기만으로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 작동 온
도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갑 제4호증 3면을 보면 사고 원인의 추정이 G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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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
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등 참
조).
2) G의 공작물책임 성립 여부
가) G이 이 사건 아파트 F의 입주자인 사실,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이 사건 아
파트 F 내 이 사건 방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
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2020. 1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58호)은 제6조의2 제2호 단서에서 ‘건물 및 입
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부분으로 본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유부분인 이 사건 방에 설치된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이 사
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점유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이 사
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이 사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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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링클러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작물 점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G이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이 사건 아파트 F의 점유자로서 민
법 제758조에서 정하는 공작물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스
프링클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고온의 열이 감지
되지 않는 이상 살수 기능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사
회통념상 단순히 방 안에서 보통 크기의 향초를 몇 시간 동안 켜둠으로써 아무런 화재
발생도 없이 오로지 그 향초의 열기로 데워진 실내 공기 온도가 스프링클러를 작동시
킬 정도의 온도로까지 상승하리라는 사정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므로, G에게 그로 인한
침수사고 발생의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재판장 판사 염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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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한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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