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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7465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5. 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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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7465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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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7465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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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5746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00845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5.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62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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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0. 미성년자이던 피고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부속합의서 포함, 
    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나.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 D는 2017. 2. 28.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의 주소지(서울 서초
    구 F)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7. 2.경 피고가 속한 5인조 그룹인 ‘C’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연락이 두
    절되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전속계약 부속합의서 제1조에 따라 피고의 연
    예활동을 위해 투입된 비용 39,200,000원[= (프로듀싱 비용 80,000,000원 + 안무 비용 
    50,000,000원 + 홍보매니저 비용 60,000,000원 + 안무실 비용 600만 원) ÷ 5(C 멤버 
    수)], ②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2항 위약벌 약정에 따른 위약금 82,422,900원(= 
    피고의 월 평균 매출액 1,526,350원 × 잔여 계약기간 54개월)의 합계액 121,622,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분명하지 않아 피고를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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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게 되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손해배상 조항 및 위약벌 조항, 피고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활동으로 인한 수익 역시 원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끔 하
    는 등, 전체적으로 원고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하고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정당한 기대에 반하여 피고의 데뷔 기회를 무산시켰을 뿐 아니
    라,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
    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로 인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기되었고, 피고는 신뢰관계 파기를 이유로 원
    고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이미 이 사건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위약벌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및 위약벌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신뢰관계 파
    기로 해지되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투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전속계약이 여
    전히 유효한지 여부가 원고 청구의 당부와 직결되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한다.
    1)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
    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에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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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전속계약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 제1항, 부속합의서 제4조는 이 사
    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을 원고들의 첫번째 싱글앨범(2곡 이상이 수록된 앨범을 의미
    한다) 출시일로부터 5년이라는 불확정적인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니지먼트
    를 수행하는 소속사의 경우 소속 가수가 데뷔하고 나서부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연예 활동의 특성상 데뷔 시점이 불확실하므로 
    매니지먼트 계약의 기간 역시 추상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점, 그럼에
    도 계약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기간이 7년을 
    경과할 경우 소속 가수가 매니지먼트 업체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하였고, 
    이 사건 전속계약 표준전속계약서 제19조 제3항, 제3조 제2항 역시 동일한 취지로 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이 다소 불확정적이라
    고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
    한 후 연예인이 성장하여 수익이 나게 되면 그 수익으로부터 투자비용을 회수하게 되
    는바,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된 연예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할 경우 매니지먼트사로
    서는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워 적절한 손
    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매니지먼트사로서는 전속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을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성
    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피고에 대해 특별히 채무불이행 및 위약벌 손해배
    상 조항을 마련해두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의 내용에 관하여 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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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경우 원고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였고, 
    위약벌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표준약관의 내용에 근거한 것인바, 피고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 부속합의서 제2조가 피고의 실력 향상 의무 등 추상
    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특성상 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 지망생에게 요구하는 당연한 내용인 점에 비추어 그 내
    용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는 없다.
    라) 이 사건 전속계약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 부속합의서 제5조에 따르면 피고
    의 연예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원고가 수령한 후, 손익 분기점 이후 발생한 
    수익에 관하여 갑이 70%, 을이 30%를 나누어 갖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매니지먼트사
    인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매니지먼트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
    하여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 제3, 4항), 피고의 연예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소모된 비용에 
    대한 위험 부담을 원고가 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수익 분배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피고에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정산금 산정의 근거 
    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 제8항), 이러한 자료
    를 제공하지 않아 별도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전
    속계약이 원고가 자의적으로 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분배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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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 여부
    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
    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
    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
    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
    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
    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
    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전
    속계약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2017. 2. 28.자 해지 통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싱글 1집 앨범 출시 
    후 5년이라는 불확정한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므로, 미성년자인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불
    확실한 지위에 놓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언제 데뷔를 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활
    동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전속계약이 2016년 
    8월경 체결된 이후 피고의 해지 통보 전까지 피고는 몇 차례 행사에 차출되었을 뿐 원
    고로부터 데뷔 일정에 관한 분명한 언급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갑 제6, 
    7호증의 기재 및 영상을 통해 피고가 C로 데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싱글 1집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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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일을 계약기간의 기준 시점으로 설정한 이 사건 전속계약에 비추어 보면 한 차례
    의 방송 출연이 유의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여러 차례 공연에 차출되어 활동하였
    고, 이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속계약
    과 같이 어린나이의 연예인 지망생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니지먼
    트사는 연예인 지망생이 바로 수익활동을 하게끔 하기보다 연예인 지망생이 데뷔에 필
    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고, 표
    준전속계약서가 7년이라는 장기의 계약기간 및 매니지먼트사에 유리한 손해배상조항을 
    용인하는 이유도 그러한 투자비용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바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후 2개월여 만에 피고를 수익 활동을 위한 공연 
    멤버로 차출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통상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기대할 수 있
    을지 여부가 의심스러웠을 것이다.
    ③ 나아가 피고의 공연 활동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전
    속계약 제12조에 따라 수익 중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
    거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했
    을 것임에도, 이러한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와 피고의 보호자인 D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항의하며 시정
    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화를 내거나 답변을 회피할 뿐 피고가 원하는 분명한 답을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긴 피고의 2017. 2. 28.자 내용
    증명우편을 원고가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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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러나 ①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참조) 피고의 내용증명우편 역시 별다른 반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위 내용증명우편에는 피고 측에서 수차례 
    원고에게 전화 통화 및 문자 연락, 방문 면담 등을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음
    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피고의 계약해지 의사를 
    알지 못하였더라면 그 즉시 피고에게 무단이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임에
    도, 원고는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야 피고의 무단이탈을 
    문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피고의 내용증명우편 발송 시점을 전후
    하여 피고의 계약해지 의사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전속계약이 2017년 2월경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시점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하
    였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및 위약벌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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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선의종
    판사 정덕수
    판사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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