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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2024로4 -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법률사례 - 형사 2025. 5. 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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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2024로4 -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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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2024로4 -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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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38,912,800원을 지급한다.

    1. 항고이유의 요지

    원심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을 정하면서 종전 민사사건에서의 손해배상금

    8,000 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인정 사실

    . 피고인은 1949. 7. 3. 고등군법회의에서 구원통신연락 간첩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단기 4282 6 1일부 육군본부 보병 2

    (제주)20244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A

    청구인 항고인 B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문성윤, 강창훈

    제주지방법원 2024. 3. 29. 2023172 결정

    제주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재고합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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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특별명령 71 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1949. 7. 3. 선고

    , 이하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

    원은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2023. 1. 10.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은 2023. 1. 18.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늦어도 재심대상판결 선고일인 1949. 7. 3.경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1950. 6. 28. 무렵까지 구금되어 있다가 무렵 사망하였다(구금일수 361).

    . 사건 형사보상청구 당시 피고인의 상속인으로 청구인과 C, D 있다.

    3. 판단

    .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보상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2 2

    . 보상의 범위

    구금일수 : 361

    • 1 보상금액의 범위 : 76,960 ~ 384,800(형사보상법 5 1, 무죄재판

    확정된 2023 기준)

    • 1 보상금액의 결정 : 사건 구금의 종류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정신적 고통,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384,800원으

    결정(형사보상법 5 2)

    보상금액 : 138,912,800(= 384,800/ × 361)

    . 손해배상금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 공제하지 않음

    형사보상법 6 2항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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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의 액수가 법에 따라 받을 보상

    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액수가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손해를 전보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형사보상금에서 공제할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6357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피고인이 제주 4.3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던 , 1950. 7. 초순경 헌병대와 경찰에 의해

    산내 골령골로 끌려가 집단 총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대한민국) 소속 헌병

    경찰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살해함으로써 피고인

    생명권 등을 침해하였다 이유로 피고(대한민국) 민법 756(사용자의 배상책

    ) 의하여 원고(청구인)에게 피고인 고유 위자료 80,000,000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 등을 지급하라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은 2016. 8. 25. 확정되었

    음을 인정할 있다(이하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 ① 해당 형사보상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의하면 형사보상금은구금 또는

    형의 집행 대한 보상인데( 2 2), 청구인이 종전에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

    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금한 것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징역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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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과는 별개로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당시는

    고인에 대한 재심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금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형사보상법은 사형 집행의 경우 집행 구금에 대한 보상과는

    도로 3,000 이내의 보상금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바( 5 3), 구금보상과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구분하고 있어 피고

    인의 경우와 같이 구금 공무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가배상)책임이 성립되고, 청구인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를 청구원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 ③ 형사보상법상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형이 집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된 바는

    이상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를사형의 집행으로 수도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공무원의 불법행

    위가 피고인에 대한 불법적인구금 또는 형의 집행 의한 것이라고 수는 없다.

    따라서 사건 구금보상금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보상의 대상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원인을 같이 한다고 없으므로, 관련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상속인 1인의 보상청구

    형사보상법 3, 11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8조의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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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38,912,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38,912,800원을 지급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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